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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90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4-11-22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7719호 개정에 따라 전자적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조에 있는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 민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려면 시간 관계상 1조부터 38조까지 안에 있는 사이버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글자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찾으시는 중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과 전자 민원창구 운영에 두 가지 중에 사이버 민원에서 전자민원으로 바뀌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사이버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상 전자와 사이버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사이버를 전자로 바꾸자라고 개정이 됨에 따라 바꾸는 것이고 차이는 사이버와 전자라는 개념 자체는 사이버는 보통 생각할 때 공중에 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가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좋겠고 전자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먼저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과 지급 정지 기준을 현행 학업 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등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평균 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자 또는 평균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를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인자로 개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기능, 예능, 체육 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개정을 합니다. 나, 장학생의 추천을 1인 1자녀로 제한하는 등 수혜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다, 장학생 선발시 시, 교육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라, 장학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보호자 또는 자녀를 통하여 지급한다. 마, 장학금 지급 정지 기준에 학습성취도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현재 장학생은 리통장 1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자 또는 평균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 학기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이상인자, 이 경우 신입생은 입학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 연도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 입상한자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제3조 추천입니다. 추천은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 한다. 를 매년으로 개정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서 1인 1자녀로 제한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추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선발입니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를 선발할 때는 학교간의 균형과 읍.면.동간의 균형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학교장을 보호자 또는 자녀를 통하여 지급 한다. 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보호자인 리.통장이 리.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때 그 다음 4항을 신설합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20%이하인 경우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할 때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안이유는 리.통장장학금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등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평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되는 내용은 리.통장 장학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 2가 되겠습니다.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자 또는 평균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를,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학기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이상인자 이 경우 신입생 입학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3, 현행 3입니다.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능, 체육에 재능이 뛰어난 자를 개정한 3이 되겠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능, 체육 분야에 입학하였거나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자로 개정합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현행 50일에서 개정은 40일로 합니다. 다음 제9조, 제9조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제3조에 규정된 성적 미달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를 개정 2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이하인 경우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먼저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한번 보십시오. 7조에 보면 장학금은 학기 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보호자 또는 자녀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때는 각 학교장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뜻이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뜻은 보호자 또는 자녀를 통하여 주겠다는 이 뜻은 그러면 진주시청에 전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개인 구좌로 입금 시켜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개인 구좌로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바로 입금 시켜 준다 그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학생들을 어디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난 후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리 안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개인구좌로 바로 준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학교장을 통해서 주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개인한테 주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바로 구좌로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심사도 일단 진주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심사도 저희들이 하고 종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떼어 와서 그리 했는데, 절차는 그렇게 합니다. 종전에는 지급을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장이 또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이리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좌로 입금을 시켜준다........
주봉

강주봉위원

각 학교에 전달해서 학교장이 주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바뀝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이중으로 받는 셈입니다. 처음에 읍.면.동장이 학교장한테 보내서 또 학교장이 확정해서 우리 한테 주면 또 우리가 학교장을 주는 이런 절차를 바로 우리가 리.통장에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전에서는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 받은 학생을 다시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심사과정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 성적을 보면 수우미양가 중해서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까지 학교 성적 관리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평균 60점 이상인자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 이 두 가지만 제한을 했는데 지금 은 학업성적 관리 제도가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그래서 미 이상인 과목이 50%이상이 되어야 된다. 성취도가 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전부다 학업성적 관리 제도가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을 별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특히, 우리 진주시는 읍면동도농복합인데 사실 동 단위는 성적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읍.면은 거의 출산도 없고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 잘못하면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성적순대로 주려고 하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진주시는 특별히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을 보면 우리 리.통장이 800명입니다. 800명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15%, 120명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자녀를 주려고 파악을 해 보면 80명도 안됩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서 구태여 성적을 가늠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성적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최소한의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수우미양가 중에 미 이상의 과목이 50%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중앙 지침이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행자부로 협조한 사항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라도 준다면 장학금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진주도 거기에 따라간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것은 특별히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 단위만 있고 도시형 진주시 같으면 되는데 우리는 농촌형 진주시거든요. 도농 복합형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면에 있다고 공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학생수가 워낙 적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장학금을 1명도 못 탈수도 있거든요. 간혹 1개 면에 학생 몇 명 안됩니다. 몇 명 안되면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전부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사회 봉사할 사람도 거의 없는데 젊은 사람들 몇 명 있으면 거의 그런 분들이 사회 봉사를 다합니다. 그런분들 자제 분들은 무조건 장학금을 탈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 위원님 의견은 좋은데 실제 이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업성적 관리제도는 교육인적 자원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봉

강주봉위원

한번 건의를 해 봐 주세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7조1항에 보면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학교장을 통해 주던 것을 보호자 또는 자녀를 통해 준다면 이것은 반드시 장학금이 그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자녀를 주면 요새 그리는 잘 안하겠지만 자녀를 통해 줘 버리면 학비로 안내고 그냥 탕진해 써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는 자녀를, 이라는 이 용어는 삭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호자로 국한을 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일단 보호자 통장으로 들어 가 가지고 자기 부모가 주는 것은 좋지만 자녀는 제 마음대로 빼 쓸 수가 있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경우는 자녀로 준다 그래서 보호자 또는 자녀로 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반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안 맞아 보이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구요.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더 말씀 해 봐주세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호자 또는 자녀, 이렇게 해 놨는데 1차적으로 보호자로 주는 것으로 하고 보호자 없는 경우 자녀로 준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리.통장 자녀중에 보호자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보호자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니까 가능은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기가 술을 먹고 탕진하면 자녀를 주면 안된다. 그것은 좀 잘 안 맞거든요. 왜 안맞느냐 하면 술먹고 탕진하는 사람은 우리 리.통장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리.통장 자격도 상실된다고 보지만 그런 경우는 참 어려운 경우지만 자녀로 준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리.통장이라고 자녀들이 다 어긋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니까 관계없고 고등학생만 관계가 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리.통장 자녀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영빈 위원님이 방금 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한번 더 정리해서 봅시다. 리.통장 자녀는 술먹고 흥청망청하는 것 같으면 리.통장이 될 수 없고 또 자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통장을 하면 리.통장한테 주어서 부모가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봐 주세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는 보호자 또는 자녀,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호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사람에게, 보호자한테 국한하는 것보다 보호자 또는........
영빈

정영빈위원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보호자로 주고 없는 사람은 자녀로 준다 그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리.통장 중에 보호자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호자 또는 자녀로 이렇게 우리는 개정을 주장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영빈 위원님께서는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자녀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또는 자녀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자격 상실에 관한 일을 했을 경우 그런 일은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런 경우 자녀에게 지급한다, 이것은 우리 전체 숫자에서 대해서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술을 먹고 그런 사람은 리.통장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호자 또는 자녀로 해서 폭을 광범위하게 하자는 것이죠.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 것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토론 시간으로 돌립시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의 장학금 수여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장학금의 주체가 학생이냐 아니면 리.통장이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저는 수령은 주체가 리.통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혜는 학생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반드시 리.통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구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리.통장 장학금은 부모가 아니고 리.통장에게 지급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일반회계에서 주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진주시향토장학금 100억 정도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신적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 거기에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향토 장학금 관계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당시 입안할 때는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리.통장자녀장학금 같은 이런 유형의 예산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줄 것입니까? 줘야 된다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주고있고,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고 리.통장은 시비로 우리 시정에 관할하는 리.통장을 다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들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장학금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것은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체계를 운영할 때 장학금 부분도 지난번 말씀하신 향토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리.통장 장학금도 진주시에서 앞으로 일정 연도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들은 유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많이 적용되는 이런 경직성 부분들은 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리.통장자녀장학금하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100억 관계, 이것은 나중에 장학금 기금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장학금이 100억이나 될 때 그런 문제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읍.면.리.통장들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사기 앙양책으로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별도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육성해 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글쎄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2항에 보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선발할 때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적절한 그런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균형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빠지고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김형택위원

그래서 중학생을 삭제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우리 리.통장이 지금800여명 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중에서 2003년, 2004년도 대상자의 몇 명이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수혜보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800명에서 15%, 120명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76명, 하반기 77명 해서 9,492만4,64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리장자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거기에 해당이 다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해당 안 되는 15%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15%로 그리 한정해 놨습니까? 성적이 여기에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한정해 놨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장 자녀가 통장이 800명에서 15%까지 줄 수 있다 15%는 120입니다. 120명 중에서 120명의 통장 자녀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줍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씩, 1자녀에 한해서 성적이 그 조건에 맞을 때........

김형택위원

학생 자격을 여기에 규정한 자격보다 상위의 성적이 나타난 학생들이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생기준이 120명 중에서 학생이 120명 일 때 120명에 못 미칩니다. 다 준다고 해도 대상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 없다 그말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만약 대상자가 예를 들어 800명이다....... 그럴 때도 15%만 줍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럴 때는 1통장 한 자녀만 주도록 되어 있고 성적 조건도 그 성적 기준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김형택위원

그런 성적이 좋을 때를 대비한 그런 자격 요건도 하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적이 나쁠 때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성적이 해당 조건에 들어 가면 다 지급을 합니다. 한통장 한사람 앞에 한자녀만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2조 자격 2항에 보니까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시군단위 대회에서 입상한자를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것은 저는 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강주봉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성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60점 이상이고 미 이상이 50% 이상이니까 성적은 비슷하게 되었는데 세분화를 시켰다, 구체화를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 관리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업성적관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리.통장은 1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녀로서, 이리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2년 이상 재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1년이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새마을 지도자는 자격이 안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1년 이상하면 안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도 조례로 중앙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도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개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4조 선발에 보면 읍.면.동간의 균형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취지에서 이리 해 놓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교간의 균형과 읍.면.동간의 균형,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한 동에 너무 치우칠 때 예를 들어 A동에 5명 올라오고 B동의 경우에 1명이 올라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고루 안배를 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한것입니다. 한 읍.면.동에 치우칠 때 전혀 가지 않는 동도 대상이 되면 준다, 이런......

이현철위원

지금 마을 단위 면부에 나가 면 리장님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 자녀들은 고등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동부에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젊습니다. 그 분들도 고등학생 없습니다.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몇 15%까지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인원수가 모자라서 75명한다. 80명한다, 15%까지 할수 있다면 사기 앙양차원에서 한다면 여기에 맞추어 버리면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것을 균형이라는 것에 맞추어 버리면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동간 안배를 한다. 균형을 맞춘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면에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고등학생이 없을 것인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현철위원

못하죠. 동에도 가보면 대부분이 연세가 적기 때문에 고등학생수가 없어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120명까지 상위법에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수가 없어서 70명 선에서 한다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읍.면.동간 균형 차원에서 묶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상봉서동에 1명, 대평 1명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평에는 없고 상봉서동에는 할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규정에 묶어 버리면 나중에 사기 진작차원에서 사기 앙양차원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모순점이 더 나타날 소지가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를 들어 상봉서동에는 5명 대평에는 대상이 없을 때 없어도 그 쪽에 하나를 주어야 된다, 그것은 안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읍.면.동간의 균형이라고 묶어 버리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찾아볼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면에는 한사람도 없는데 다른 동에는 5명씩 준다고 하면 이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균형이라는 이 취지에...... 그래서 왜 읍.면.동간의 균형을 왜 굳이 넣어 놨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대 1동에 대상이 10명이고 상대 2동에는 대상이 2명 밖에 안 된다. 상대1동에 대상 8명과 상대 2동에 대상과 점수 비교를 해 볼 때 상대 2동은 8명 다 주려면 상대 1동에 있는 2명 보다 점수가 약한 경우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읍.면.동간의 균형이라고 할 경우 면부에는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고 동부에다 치우칠 수가 있는데 굳이 읍.면.동의 균형이라고 했는지 차라리 동의 균형이라든지 여기에 굳이 면까지 넣어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행정 단위가 읍.면.동이니까......

이현철위원

너무 여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리.통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15%까지라고 하면 120명이 그 선에서 못 미치지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여기 읍.면.동간으로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

이현철위원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는데 굳이 균형에 너무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과장님, 여기 통장단하고 새마을, 거기에 장학금 주는 기준은 우리 진주시 자치법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조례에 의해 주는 것인데 늘 궁금했는데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단하고 새마을, 통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러면 또 새마을, 바르게 살기도 있는데 또 봉사대도 있고 그런 단체도 새마을 못지 않게 우리 진주시에 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진주시법규에 넣어서 새마을 만 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도, 새마을도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살기도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동에 가면 왜 새마을만 자녀들에게 주면서 우리 바르게살기나 봉사대 이런데는 안 시켜주느냐 이리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세가지 유형입니다. 새마을 남자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회 이렇게 하면 우리 새마을 단체가 전체 1,657명이됩니다. 이 대상자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르게 살기나 자유 총연맹이나 봉사대 같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왜냐하면 진주시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새마을 관계.......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가 동에 가면 새마을 그 사람들 자녀만 해 주느냐 우리도 새마을 못지 않게 봉사를 하는데 바르게 살기 같은것 봉사대 하는데 우리도 몇 사람이라도 장학생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진주시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배려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장자녀 주는 것은 시 조례로 주고 새마을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는 이렇게이렇게 정해 가지고 새마을 육성법에의해서 줍니다.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문고회........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은 우리 진주시 관계없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줘라?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통장만은 우리 조례로서, 시비로서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통장은 우리가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은 관계없는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조례를 정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새마을도 봉사단체이고 바르게 살기도 봉사단체인데 동에 가면 바르게 살기나 봉사단체가, 새마을도 하는데 우리도 봉사 단체인데 우리도 해 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새마을이 법규규정에 의해서 준다면 바르게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새마을은 이 법규에 안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만 줘라 하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행자부 지침이 다른 단체는 놔두고 새마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나온 것 있어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은 새마을 운동 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그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른 별도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고 새마을 육성법에 보면 새마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하는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의 장학금은 어떻게 한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육성지도자 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순명

정순명위원

새마을 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자치법규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단 만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줄수 있다, 입니까? 주어야 한다,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줄 수 있다라는 주체의 개념이 강하고 줘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의 법 적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줄 수 있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정기국회때 열린 우리당에서 법안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 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이런 국고 지원 예산을 보조 할 수 있는 법안을 폐지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소위 말하면 정액 보조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국고지원 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폐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새마을은 뒤에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리.통장만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격 기준이 좀 강화된 그런 느낌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조례 자체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업성적관리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예능, 기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해 놨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완하를 시켜놓았습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경천위원장

왜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정경천위원장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실시한 시군단위이상 대회에 입상한 자로 규정을 명문화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진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개천예술제나 도체를 제외하면 시상권에 들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축제에 찾아 다니면서 들어 가서 입상하지 않는 한은 여기에 입상 경력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조 2항에 개정되기 전에는 임의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학교장이 판단을 하고 임의로 학교장이 이 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재능이 있다 판단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되었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명문화 해 버리면 입상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예능이나 체육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시장이 하는 것 보다는 학교장이 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이 애는 학업은 떨어지지만 사회봉사활동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친구간의 요즘 이야기하는 이큐가 높다든지 해서 사회적응을 잘 한다든지 모범이 되는 것은 꼭 공부만 잘해서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수 있는 길을 열어 놨던 것을 명문화시키므로 인해서 완전히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떤 행사에 입상을 한자, 또는 그런 것을 삽입을 해 주는 것이 문호를 개방하고 명문화시키는 자격을 강화하면서도 그런 학생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8조에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이것은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 주체와 수혜자를 설명을 하셨는데 8조 1항은 분명히 통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탄을 받는다든지 자격을 상실할만한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장학금 자체를 안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호자인 리.통장이 리.통장의 자격을 상실한때,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당연한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리.통장이 리.통장 자격을 상실하는데 장학금을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개정을 하면서 명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조 1항 보다도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 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리.통장이 자격을 상실하면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주지않는 것은 당연히 법리적인 논지이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했을 때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장학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강제력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력이나,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안 있습니까? 이것이 독소 조항입니다. 1년에 네 번 걸쳐서 줄수도 안있습니까? 두 번 줄 수도 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배구 선수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운동 경기도중이나 경기연습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어서 체육 특기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안 준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두 번 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체육 특기자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규정에 보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그러면 그 아이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당해 연도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주지 않을 때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당해 연도라고 국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선수로서는 자격이 없어 진다 하더라도 그런 애들은 그 해 만큼은 줘야 되는데 이 규정을 보면 자격을 상실한 순간 부터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자격을 상실할 때는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지 당해 연도에 1분기에도 안주고 2분기에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경천위원장

1분기에는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체육 특기자로 활동하다가 두 번째 받기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체육 특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2분기 것은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분기 때 준다 안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규정을 해놓고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저한테 하나하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처음에 2조 2항, 현행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자, 뛰어난 자지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체육이나 소질이 있는데 뛰어난자 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 하느냐 어디서 측정하고 어떻게 줄 것이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보면 재적학년 직전에 실시한 시군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을 한자 이런 사람으로서 구체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경천위원장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장학생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교에서 받다가 지금은 읍.면.동장한테 받으려고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의 규정은 학교장으로부터 안 받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그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가장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이 2조 2항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추천을 할 것이지 이런 명문 규정을 정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학업 관리제도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성적 관리제도나 특기생의 관리 제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하라, 지침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견해만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리고 8조 4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8조 4항은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취도가 전체 20%이상인, 만약에 10과목 중에 미를 받은 경우가 20%미만일 때 자격이 상실되고,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상실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다음에 특기자로서 자격이 상실될 때, 특기자가 자격상실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은 자격 상실로 볼 수 없죠. 그 분기 까지는 받아야되죠. 운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분기 까지는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연도에 특기자로서 운동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또 그런 경우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안과 2안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의결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까지 다하고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이것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경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례의 유연성을 좀 갖기 위해서 예능과 체육 분야에 대해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조례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리.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통장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능에 재질과 소질이 뛰어난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었고 자유총연맹은 1989년도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전직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회정화위원회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바르게 살기위원회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까지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변단체다 이렇게 해서 정액 보조 단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단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2004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물으면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중앙에서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원칙 중에서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정성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대한 절차적 정의라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보면 오늘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접하면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진주시에 많은 봉사 단체가 있고 그 분들의 봉사의 역량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활동의 어떤 척도를 대단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주었을 때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는 봉사회원간의 위화감이나 또 괴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만약에 육성법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의 역량을 위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그 판단도 옳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파격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은 봉사단체의 형평성의 기준에서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한번 정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 의견을 개진을 해 봅니다. 물론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할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개정조례안을 한다면 기능체육소질이 있는 부분들은 소질이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개정조례안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똑같은 봉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새마을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이야기는 지난 번 업무보고인가 감사 때인가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더 열심히 하는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 총연맹이나 이런 사회단체도 있는데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해봐라 하는 그런 사항을 지난 번에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와서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너무 성급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조례를 폐지해서 안 준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아까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봉사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 이것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완화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인데 지난 90년도인가 97년도 우리 진주시장이 바르게 살기도 장학금을 주자 해서 올린 예가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것은 바르게 살기나 봉사단체는 안 된다고 통보가 우리 진주로 다시 회신이 되어 왔는데 새마을 이것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완화가 되었으면 같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인데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났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차원에서 도와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아까 강주열 위원께서는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법에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그런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현재 단체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나 부녀 지도자나 문고지도자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은 못해 줄 망정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보수로 일하는데 새마을단체는 다른 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사기 앙양측면에서 장학금 지급은 당연히 더 확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 3조 2항에 보면 우등 장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등 장학생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보통 우등생이라고 하면 성적이 95점이상이나 90점 이상이나 그렇게 성적을 받아야 우리가 보통 우등생이라고 칭호를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미가 50%이상 인자는 우등생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명칭이 우등 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조례안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도 조례에 보면 우등장학생이라고 그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우등 장학생이라면 성적이 90%이상 되어야지....... 이것도 성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의 견해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주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거의 60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성적이 미달해서 못 받는 경우는 10%도 안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우등 장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어야지....... 리장 장학생 그 기준과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용어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부터 먼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개정조례안중에서, 다 잘되어 있습니다. 또 상위법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예체능 관계,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학교에서 교육장이 주관한 경우, 이런 경우 입상한자 또는 학교장이 우리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했을 때 거기서 우승한자, 이렇게 꼭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입상한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가 진주 교육대학입니다. 교육 대학에서 사생대회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시군단위 시상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가능하죠.

정경천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지금 이 부분은 시군단위 이상 자격 취득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천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하고 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객관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추천하는 것은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 단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자는 것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자는 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자격증이 있는 자는 그것은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추천은 주관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용어를 정리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 이상, 교육장 이상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상 받은 사람도 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추천하고 그것하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해야되지......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직전 연도 시군 단위 입상한 자, 당연히 포함이 되고 유연성을 조금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 학교장이 물론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한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장의 판단도 대단히 객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 시장도 시장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35만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이 정도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줘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면 삽입을 하자는 겁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천이냐 자격증을 가졌느냐 그것을 구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장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시장군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추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 경쟁을 할 때 간호사, 건축사 할 때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시험을 칠수 있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추천한 사람은 시험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장내소란)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만 확인 하겠습니다.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지금 까지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기능, 예능, 체육에 재능이 뛰어난 자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추천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객관성이 있도록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장내소란)

정경천위원장

국장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의 말씀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바꾸었으니까 객관성만 집요하게 요구하지 말고 주관성도 허용을 해주자는 쪽으로 방금 토론에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객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객관성을 가진 입상의 자격을 가진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과 버금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장의 추천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청취불능)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에서 강주열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그렇게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해 주자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청취불능)

정경천위원장

그런 취지로서 의회에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청취불능)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의견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줄 수도 있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만 안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제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추천한자를 하든지 안하든지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법을 보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격이 있는 자, 하나는 추천한 자,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법의 문구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정경천위원장

반대토론에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 그런 취지로 참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토론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혹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갈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는 당연하게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견해를 설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 과도하게 참고 발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강주열 위원님 반대토론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취지는 바로 그런 취지였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견조율을 잠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체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던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도 본 위원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토론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리.통장녀장학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또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는 수정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을 추가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도 잘압니다. 법 체계가 뭔지, 그러나 단지 지금 까지 중앙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법의 논리나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사고의 유연성, 행정의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법체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기 보다는 아마 상위법으로 자꾸 묶어 두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취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위원들이 자존심 안 상하도록 이해를 해 줘서 끝난 다음에 얼마 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의견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위원들의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집행부 관련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최대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개진된다든지 그 다음에 토론 시간에는 가급적 참고적인 발언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사 진행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주열 위원님 방금 발언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저희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대상은 판문동 청사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진주시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수곡 어린이집 건물신축, 물레방아 제작설치 사유재산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문동 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처분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입니다. 판문동 청사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취득 재산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평거동 3차택지지구내 공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건축비 10억해서 전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부지매입이 381평, 건물신축이 250평해서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판문동 청사가 현재 개인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하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두 번 째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815-1번지 모덕 체육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전체 2,252평 중에 77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축코자 하는 면적은 380평으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원이 전액 시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 설치 시설에 건물 신축으로 전천후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초전동 1583-14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초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3,612평 중에 3,959평을 매입해서 3,025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체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의 사유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며 전통적인 씨름 및 배구의 명문 도시로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동계 전지훈련장으로서 사용하고 특히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도시균형 발전과 권역별 체육공간 확보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곡 어린이집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09-14번지입니다. 부지는 전체 362.4평, 건축 연 면적은 80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1층은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으로 하고 2층은 보육실과 화장실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4억1,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공립 보육시설인 수곡 어린이 집이 경량 철골 조립식 건물로 노후 되어 보육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철거 후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보육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레방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칠암동 220-1번지 설치 면적은 70평으로 계획하고 여기 설치되는 내용은 물레방아 집수정, 조경 시설 등이 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도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1960년대 이전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농기구의 일종인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잊혀져 가는 옛 농촌 풍경을 연상되도록 하고 어린이 교육과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처분 재산입니다. 시유 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상은 진주시 하대동 102번지 현재 대한나관리협회 사용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51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현재 5억7,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면 매각 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처분 사유는 78년도부터 비영리 법인인 대한 나관리 협회 진주진료소 건축부지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건물을 지어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로 우리 시에서 이 지상 건물에 대해 강제 철거나 매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목록에 총괄표라든지 처분재산의 목록, 위치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문동 청사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 2003년도 12월에 토지매입에 실패한 이후부터 이것은 아예 포기를 하고 지금 평거동 3차 택지 지구내 공공시설용지에다가 판문동 청사를 짓겠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판문동 인데 어떻게 해서 평거동 3차 택지개발을...... 이것도 판문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치는 정해진 곳이 없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위치관계는 지역 대표들로부터 그 위치가 3차 택지조성을 할 때 그 위치에 동사무소를 건립하면 좋겠다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여기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도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종이 맞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는 택지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공공시설 부지로 남는데 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내에?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 판문동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임대지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임대가 언제까지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 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쪽에서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3차계약도 사정사정해서 겨우 3차 계약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 연장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왜 계획을 내년 10월부터 해서 2006년도 6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차 택지지구 조성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 공사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부지를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획이 정리되고 난 자리에 지으려다 보니까 택지공사와 연계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05년도 연말까지 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부지만 확정이 되면 짓는 것은 내년 후 내년에도 지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부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땅은 지금 현재 구획 정리를 해서 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되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연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봐주고 우리도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택지공사에서 확정을 안 지었다 손치더라도 부지까지 나오고 도면까지 나왔다면 그 부지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된 것만 확실하게 측량을 안해서 모른다 손치더라도 안에 짓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하기전에 저희들이 건축을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공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건물부터 착공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것도 있지만 지금 현 청사가 있는데, 임대업자하고 그런 애로 사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낫지 이 사람하고는 벌써 세 번째 연장을 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더 연장 임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계획 자체가 내년 2월 부터 짓는다 해도 내년중으로 다 안되고 넘어 갈지 모르는데 미리 내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시가 바로 그 업자를 기만했다고 얼마나 달려 들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되겠습니까.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말씀은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신축 부지를 확정을 지우기로 택지 조성지구내에 하기로 확정을 지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연말에 입주가 되어야 계약기간하고 맞아지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기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확정 지우고 건축을 시작하면 몇 개월 정도는 연기를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년도 시작을 해서 3월이나 4월에 시작을 해서 짓다가 몇 개월 더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면 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계획을 10월에 시작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6년도 6월에 마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계획을 이리 세우느냐, 거짓말이될 지언정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당겨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판문동의 중간 위치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 것같은데 중앙 위치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거론을 한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역 주민 대표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지구내 앞으로 주택이 판문동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지역이 최적의 장소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의사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이 장소를 확정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다수의 동민들이 그 위치에 좋다고 동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동 청사를 지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나 다소 일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동민들도 있지 않을까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직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평거동 지금 현재 신축 예정부지하고 판문동, 이 부지하고 거리가 지금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거리는 가깝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김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 동에 있는 중앙지로 모든 곳에서 오기쉽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니까 저는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동청사라는 것이 행정 하나의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의 기능도 가져야 되고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 이 2005년도공유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10월중에 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심의를 받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어서...... 판문동 신축부지가 판문동으로 보면 가장 중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상에 보면 이쪽 부분은 끝인데 판문동의 전체적인 주거로 보면 평거동으로 진양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판문동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거동사무소 신축부지 하고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했는데 거리상으로 가까워도 중간에 메인 도로가 있어서 생활 권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0호 광장에서 8차선이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할 권역이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분이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선거리는 가까울는지 몰라도 생활권역은 판문동과 평거동의 생활권역이 많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대전 고속도로도 경계선이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확인을 하시면 왜 판문동 동민들이 그렇게 불만없이 이 신축부지를 동의를 하는지 현장확인을 하시면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 위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에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 노인층 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래위원

동부지역의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동부쪽 전체의 11개 동에 한 26개면이 있고 면은 5개 면에........

박경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면이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상대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노인층이 얼마 정도 이용한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동부지역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상당한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모덕 체육관내에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게이트볼 인구가 수없이 증가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 역시 동부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많은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천후 경기장을 할 경우에는 특히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많은 노인 인구가 활용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건물 개요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로 건립할 것이지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그런데 건립비가 3억인데 380여평을 건립한다는데 평당 100만원 미만이면 건립이 가능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까지 이 부분은 정확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인근 쪽에 우리 기술공무원이 가서 파악 해보고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시 설계가 확실히 나와 봐야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리고 지붕 마감은 불연성 판넬로 투광 등 통풍 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걸 사용 하시겠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하여간 노인체육 건강, 복지 향상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게이트 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총 11개 읍.면.동에 26면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1개 중에서 어디가 지금 제일 성황이라고 보고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에 있는 신안동, 이현동 쪽에........
영빈

정영빈위원

신안동에 것이 제일 사람이 많이 오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올려 놓은데 보니까 전천후라고 했는데 전천후는 무엇을 전천후라고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천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3억 예산을 가지고 전천후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주 방 처럼 따뜻하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족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상 전천후라고 하면 냉난방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래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실 때 하동 지역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하동에는 예를 들어 다섯면이 있으면 두면은 둘러 씌워 놓았습니다. 밖에서 치다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안에 들어가서 칠 수 있고 그런 정도 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모양으로 두면이 있는데 그리고 모덕골 거기 들어가면 하필 두면이 입구를 가로 질러 막아 놨습니다. 거기다가 위에 지붕 지으면 안에 있는 시설은 사실상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않고 상당히 안 좋을 처지입니다. 여름철 되면,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냉난방 시설이 되도록 해 가지고 거기도 한면만 하고 한면은 그대로 노천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두 개다 둘러 씌우면 아무 것도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에 모덕골 체육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직 거기도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다면 우리 시내에서 11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신안동 지역에 가면 제일 사람이 많이 끓어요. 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까지 와서 치고 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배제하고 모덕골에다 하려는 그 이유도 얼른 보면 납득이 안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정영빈 위원님께서 참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아시는데 신안동은 현재 우리 진주의 게이트볼 연합회가 최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임시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옮겨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면을 다 씌우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두 면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이트볼 장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 가자면 오른쪽으로는 2면 정도 전천후장을 만들고 한면은 그대로 놔 두는 방안을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새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완전하게 전천후가 되도록 그렇게 확고부동한 시설을 해야지 다른데처럼 위에만 둘러씌우고 하면 옆에 가리고 그리하면 여름철에는 안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모덕지구가 우리가 바로 제일 앞에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설을 할 때는 아주 보기 안 쉽게 환경에 걸맞게 일단 시설을 위에 지붕이라든지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계획으로서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진주에 한달에 몇 번씩 시합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연합회는 게이트볼은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됩니다만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그때 그때하고 크고 작은 경기만 해도 한 분기에 한번 정도하고 시장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1년에 한 두달에 한번 정도 크고 작게 자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그런데 하동 같은데서는 비가 오는데도 시합을 할 수 있는데 진주는 비가 와도 시합할 곳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진주는 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이런 곳이 많고 아시다시피 저희 진주가 노인시설이 어느 도시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 게이트볼장도 같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3억이라고 적은 돈이 아닌데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참에 보기 흉해질 것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면 보기 좋게 아주 좋게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난방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 3억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라서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강동근위원

노인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 는 다른 데는 경기장이 전부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할 수 있는데 진주는 경기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분들을 위해서 꼭 그 시설을 해 주고 싶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무진은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다른 말로 하면 실내경기장이나 옥내 경기장으로 표현해도 가능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동부지역 노인 복지회관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입구니까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거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서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거기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 자체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2년도 중기 지방계획서하고 2004년도 올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제가 의회에와 가지고 7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자주 봅니다. 신규 사업은 되도록 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아시죠? (책자를 들어 보임)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다 안 되었을 것인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님들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안 들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동부 지역에는 들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들어 있는데 연대 사업 중에서 별도 사업인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 있다 그 이야기지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업무 연찬 관계를 연계성을 가지 고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대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종합사회복지회관만 있으면 그 기능만 하면 또 이 기능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소위말하면 상락원에 오시는 분들이 게이트볼도 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업의 연계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폐된 공간일 경우 여름철에 실내가 상당히 더울 것이라고 보는데 설계할 때 개폐 기능이 가능한 실내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개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는 것이 앞에 막혀 있으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아니면 게이트볼장 옥내 꼭 여기 만들 공간 밖에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붙어있는데 만들면 안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돈만 많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장을 해달라면 아무데나 있습니다. 상락원 같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 분들이 차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을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도 원하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과 같이 입구의 환경부분 그런 부분 자체도 다 감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미관에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건립하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모덕골 체육 공원을 짓겠다는 진주시 안을 제가 3대 의회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덕골 체육공원을 지을 때 저는 어디에 무엇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모덕골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잔디는 어디에 심고 다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수립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이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꼭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이 마땅하느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처음 계획을 세울 때도 창의력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모덕골 체육공원을 지을 때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실내 전천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추가되고 또 믹스를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모덕골 체육공원을 형성한 원래 입안자들 계획하고 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잘 잡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동부지역 10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덕골 체육공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짜집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도 이야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천후시설을 한다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 할수 없다고 봅니다. 전천후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오시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동부 노인회관이 들어 섰을 때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비가 오거나 할 때 귀찮아서 이동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수송 방법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저도 종합사회복지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만 되면 눈이 와도 오려고 하는 그런 열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천후 경기장을 거기 만들어 놓으면 동부노인회관만 완료가 되면 저는 생각할 때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지 추울 때 그 분들이 못 오기 때문에 활용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균위원

근본적으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집 자체에서, 가정에서 나오지를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셔틀버스를 이용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 없이 무작정 이 명목만 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을때 과연 이 노인분들이 이용할 분들이 많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노인 분들은 상락원 같은데는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부 노인회관이 생기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대균위원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운영면이기 때문에 건립 하고 운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대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위원

그 주변 사람들은 사용하는 인구가 늘지 몰라도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할때는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린 분들하고 동감이 가서 제가 한 말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 하건데 제 뜻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게이트볼장은 현재 그대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저 안에다가 노인들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근처에다가 만약 지금 터가 없으면 앞으로 터를 사서라도 꼭 전천후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근처에다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앞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덕, 그 입구에다가 전체 골짜기를 가로 막는 그런 시설을 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쓰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회원이 1,200명 정도됩니다.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아까 강주열 위원도 그리 했는데 모덕골 체육시설할 때 처음에는 일관성 있게 계획이 서 쭉 있었는데 잔디 구장, 정구구장 쭉 서 있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짓자, 갑자기 한 것이거든요. 또 중간에 가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사가 안되면 연장하고 그리할 수 있지만....... 게이트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해 달라, 우리도 곧 내일 모레 나갈 것이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 체육시설을 감안해 보면 두면을 씌워 놓으면 맑은 날씨에는 밖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빈땅이 있으면 5면 정도로 해 가지고 3개면은 일반적으로 쓰고 두 개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구를 막아 가지고 두면을 못쓰게 하지 말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동부 노인회관 바로 밑에 해 놓으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그 쪽에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예산보다도 나이드신 분들, 노인 인구가 증가해 나가고 노인생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면을 가 건물을 지어 막아 놓으면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 활용하는 것도 넓게 잘해 주자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관계를 해도 크게 잘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 전부가 3억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길게 멀리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하고 정순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도리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2,250평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고 다른데 사용을 안하면 단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들어 가죠. 그런데 앞으로 2,250평에 더 좋은 시설 더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가 생기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모덕골 체육공원을 활용하는데 가장 필요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게이트볼장으로 남겨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는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든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편적인 예산만 해석하지 말고 저희들 늘 하는 이야기가 10년, 20년을 내다 보고하면 도리어 이것은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2,252평이 우리 게이트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체육 종목으로 속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부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체육 관련 시설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국 체전이나 도체때 게이트볼 종목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체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쪽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뭐냐 우리 시가 게이트볼장을 노인 인구에 비교해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노인인구에 비해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작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주시, 그리고 노인복지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이런데서 기인하는 것이 거든요. 하동, 말씀하셨지만 하동에 여기 보면 다섯면입니다. 두면은 전천후장으로 씌워놓고 나머지는 3개 면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제일 큰 게이트볼장이 몇 면 짜리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신안 운동장에 6면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6면 짜리가 제일 큽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신안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보조 경기장 6면짜리 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종합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잠시 휴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세 시가 다 되었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주시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종합경기장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 종합경기장 건립비 총사업비가 1,2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예산 260억원인데 이것이 종합경기장건립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270억 중에 종합경기장 건립 안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래 2003년도부터 2006년도중기재정계획에는 별도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이렇게 안 나와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는 중기재정계획 및 종합실내수영장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합경기장의 의미가 아니고 경기장 건립,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 1,270억 안에는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안되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지금까지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1,27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는 2004년도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종합경기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종합경기장 안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빠져 나왔으면 중기재정계획서에 올해 종합경기장해서 260억이 빠져나갔으면 종합 경기장은 1,000억으로 중기재정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경기장 건립이 없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죠. 종합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업을 별도로 빼내서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위치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순서대로 묻는 것이거든요. 위치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집요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경기안에 종합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분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메인 경기장은 어디에 짓고 종합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이 예산에서 별도로 해서 다른데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분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종합경기장을 별도로 또 짓는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해 놨다가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건립을 지금 까지 쭉 설명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보고할 때 했는데 이 종합경기장건립이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의회에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아직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건립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산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서에 안들어 있다니까요. 1,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규모에 안넣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봐야죠. 어느날 또 진주시의회 와서 1,000억 짜리 경기장 짓겠다 이리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합경기장 넣으십시오.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것이 연기가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신안동 부지 3만평 팔아서 종합경기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예산이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왜 예산이 너무 많았느냐 그 땅 팔아서 종합경기장 못 지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받아서 이 종합경기장 260억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신안동 부지 팔아서 1,000억 짜리 종합경기장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의원 하면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오시라 해서 설명 들으면 신안동 3만평 부지 도시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용주차장까지 진주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예산 주어서 그 도시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동에 종합경기장 한다고 용역 발주해서 환경영향 평가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 주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는 거기 종합경기장을 짓고 종합경기장안에 수영장과 종합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업 변경이 된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종합경기장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0억이 들어가는 이 진주시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은 제가 볼 때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생각 안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치가 정말 진주시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종합실내체육관을 짓고 수영장 건립을 할 부지인지 아니면 종합경기장 옆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종합실내체육관을 용역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앞에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청사 이전하고 종합체육관문제하고 두가지가 양론이 되어서 시청사가 서부지구로 갈 때는 종합체육관은 문산 다리건너 상곡리 인가 그리 가기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시청이 동쪽으로 오면 종합운동장은 서쪽으로 가야된다 그리 양론이 되어 있다가 시청이 동쪽으로 옴으로 해서 저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었는데 지금 판문동에 종합체육시설하려고 그 당시 부지를 해놓은 것이 몇 평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15만평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5만평되는 땅을 그리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까지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가 힘이 들어서 몇 년도 입니까? 그것 해놓은 지가? 거의 10년 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 예산도 모자랐지만 부지도 적합하지 않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민자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가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IMF가 와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설령 민자도 자리가 좋고 사업성이 뚜렷하다면 민자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물론 위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답을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계획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은 결정권자의 어떤 마음이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 당시는 우리가 88올림픽하고 월드컵경기를 준비하고 우리나라 체육시설에 대한 붐이 대단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종합해서 하자 이런 협의를 하고 그리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88올림픽을 하고 난후 몇 년이내에는 몇만불 수준에 접근한다, 선진국 수준에서 접근한다.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었고 그것이 정부 시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경제 사정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서울 인근에 어느 특정시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축구장을 건립해서 의회에서 그걸 만류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꼭 고집을 해서 1년에 20여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동장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난 후 그 경기장을 전국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서 듣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경기장 위치 이런것 보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다는 과연 그것이 운영면에서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우리 종합체육관과 수영장은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면 이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을 판문동에 안하고 이리 옮기는 것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위치가 좋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리 온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쪽에 계획서가 되어 있었고 그쪽에 보니까 한 2,000석인데 이쪽은 어제 간담회때도 4,000석 보고하니까 4,000석은 적다 5,000석 6,000석 이리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한 2,000석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그 계획대로 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옮긴다는 것 보다 이쪽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인데 거기는 종합적인 체육시설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가 단독 계획이고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초전쓰레기 매립장은 그 매립장을 수년간 옮겼는데 그 옮기게 되면 그 위치는 무엇이 제일 필요 하느냐 시민들 여론도 많이 듣고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타 시도 예를 봐서라도 환경, 체육공원화, 그것이 제일 적합한 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판문동 거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하려는 쓰레기 매립장 그 부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만 거기 하려고 계획을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하나의 체육 타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은 내년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후내년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볼 용의가 없는지 내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생각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동서 남북 10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쪽은 우리가 민자로 계획을 한 것이고 그 계획은 계획대로 존속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지 그 계획을 초전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로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땅만 계속해서 묶어두고 나중에 지금현재 초전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오면서 나중에 그 근처에 했다면 그 쪽은 사기당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여건이 타 시의 운동장 사례를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적자보는 운동장이 얼마만큼있는지 과연 현재 진주시의 여건으로 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될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이것을 시민들 여론을 재 검토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재산권 문제는 우리가 재산권을 체육시설 해놓은 것하고 그 다음 그것은 어차피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보존녹지지역과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재산권의 영향은 많이 안 받는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실내 수영장은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 체육시설도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해서 그 근처에다가 지금 모든 남은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서 그쪽에 타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시민 여론을 듣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장님, 저는 조금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사업에 대한 변경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변경이라고 보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경기장 안에 지금 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을 또 초전동에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짓고 또 이 계획대로 된다면 판문동에 종합경기장안에 또 이와 같은 시설을 할 것이냐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 민자 유치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또 대규모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을 하다보니까 운영도 어렵고 그런데 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내체육관이고 수영장이다. 그러면 초전동에 이 부분을 솔직하게 균형발전이라고 해도 좋고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있다 해도 좋고 사업 변경을 통해서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지 종합경기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중기재정계획에 종합경기장 계획이 없으니까 진주시에서 사문화 시켜버렸습니다. 살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문화 되어 없고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솔직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민자유치도 요원하고 그래서 솔직히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시부지이고 도동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여기 짓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의회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정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체육관도 여기 짓자,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해가야지 그것은 그대로 있고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국.도비 딸테니까 민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의회에서도 수긍이 가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버리면 위원들끼리 불신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물론 서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계획을 자꾸 변경을 한다면 그 지역구 사람들 정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을 보고 한번 따져봐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동계훈련장으로서 각광받는 진주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문산 운동장, 내년에 14억을 들여서 예산이 올라옵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전부 정비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우리가 동계훈련장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 저것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의 계획을 하나 떼어온다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여건에서는 저 계획을 현시점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지금 여건에서 종합운동장을 해 놓으면 관리면에서나 유지가 안된다 할 경우에는 그걸 무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것이 오면 그걸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을 때는 실내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부족할 때는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떼어서 이리로 간다. 그것은 조금........

정경천위원장

잠시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 이 부분을 강주열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는 카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실내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000억이 들어가는 단위카드 목록 여기는 왜 안 들어 갑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래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는 카드를 그때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신규는 카드를 만들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항목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그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천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전체간담회와 업무보고시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씨름 배구장 등을 건립하여 동부지역의 동계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참가팀은 연 350개 팀과 연 1만명 정도가 참가한다면 우리 진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로 생각한다면 돈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이 한 50억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최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을,

박경래위원

그리고 부지 총면적이 13,015평 중에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71%, 29%는 토지 소유자 김종대 외 10명으로부터 매입해야 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약 3,000평 정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박경래위원

매입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경래위원

이번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투융자 심사도 완료되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들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5,000만원인데 집행은 한 3,500만원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리고 중기 재정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심의회는 다 거쳤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쳤습니다.

박경래위원

본 위원 계획은 계획 사업비가 260억원이라면 실 사업비는 350억 내지 400억 정도로 추산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연 이 막대한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0억을 기 확보하였고 내년도 도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30억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이번에 도비 10억을 확보하셨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국.도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경래위원

국비와 도비를 본 위원이 볼때는 국비 50억, 도비 50억은 조금 적다고 보는데 좀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260억 공사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 다.

박경래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거의 다하시던데 사실은 저도 체육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진주가 체육기반시설이 약한 것이 실내 체육관입니다. 진주가 씨름의 도시, 배구의 도시인데도 전국 대회를 하나도 유치를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실내체육관만 있으면 체육기반 시설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지난번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담회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과장께서는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문동 그 계획은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유효한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유효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서울 힐턴 호텔 등에서 3회 정도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설명하고 나서 민간 투자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투자 의향만 하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투자를 위해서 계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라도 투자 희망자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형택위원

투자 희망자가 없어서 그 지역을 개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한 초전동에 종합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이 말씀한 그 종합계획에서 일부 떼어 나와서 일 부분을 동부지역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설명회를 해도 투자자가 없습니다. 진주시에 실내체육관이 시급한데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 해 놓을 수가 없어서 초전쓰레기 장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부지도 있으니까 가장 시급한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투자자가 없어서 계속방치해둘수가 없으니까 동부지역에 하게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줄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강주열 위원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서 이쪽에 짓겠다는 것이 과장의 이야기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쓰레기장에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서부쪽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체육관 문제 때문에 동서간 갈등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때 어떻게 대 시민 홍보를 할 것인 지 과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느끼는 우리 시민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진주는 서울과 달라서 이쪽이나 저쪽이 20분 거리면 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감정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도화선이 되고 한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간 배분을 생각한다면 판문동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을 냄새나는 그 장소를 수십년동안 치웠는데 과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공원화, 공원화 하면 체육시설, 그런데 우리가 일 부분을 떼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 여건의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판문동은 이것 아니라도 체육시설은 그만한 민간 투자자가 없고 소싸움 장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0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차적으로 정지작업을 해서 자동차 극장이 거기 들어섭니다. 그 지구는 또 어린이 교통공원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외 또 판문지구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 한다면,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실내 체육관이다 그 실내체육관의 적지는 초전 쓰레기 매립장위에 체육 공원화 하는 것이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지역에 짓든지 찬성하는 쪽입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 그런 체육관을 지으려면 창원 실내체육관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마산이 5,000석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마산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마산은 3,000석 정도 됩니다. 위원님 저번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4,000석을 계획했습니다만 나중에 입석까지하면 국제 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김형택위원

마산실내체육관은 내부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려면 마산보다는 창원실내체육관을 한번 보시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실내체육관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에 실내체육관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간담회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간담회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12월 15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도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10월에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하게 도비 항목이 무엇입니까? 종합실내체육관수영장 건립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답답하다는 것이 의회에 12월에 보고하고 10월 달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확보하려고 공식적인 계획은 올초 부터 올렸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올초부터 예산 확보하기전에 업무보고도 몇차례 있었을 것이고 보고할 시간이 여러번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왜 자꾸 절차를 무시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반론이 제기되고 반목하게 된다 그겁니다. 기획담당관 하기전에 문화체육 안하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하실 때 실내체육관 필요성 인정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의회는 도비 확보 해놓고 집행부 안 결정해놓고 너희는 들러리 서라 그것 아닙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누가 뭐래도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이 판문동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종합경기장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숨기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판문동민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 하죠. 판문동에는 소싸움 경기장도 지어줄 것이고 자동차 전용극장도 지어줄 것이고 앞으로 스포츠 파크도 되면 가능할것이고 동계훈련장소로 그렇게 해주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나서 또 판문동에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판문동에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면 당연히 종합경기장 1,260억 중에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종합경기장계획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안동 종합경기장에 1,300억 투자하라고 하니까 투자 할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비가 빠지면 1,000억으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1,300억에서 1,000억으로 떨어지니까 민자유치도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에 메인 전광판 달아 주라하니까 종합경기장 옮기기 위해서 경기장에 지금 공설 운동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제가 위원 하면서 그 소리 한두번 들었습니까? 지금 신안동 공설운동장 개보수하고 국제규격 축구장 만들고 하자니까 이것 옮길 계획이니까 투자할 이유없다, 솔직하게 진주시 계획은 그리 해 왔는데...... 저도 이것을 지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이 필요하고 예산이 불가능하고 또 진주시 부지가 거기있고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고 또 동부 5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지, 사람속이는 것도 아니고 판문동에 아까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감춰진다고 감춰지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판문동에 가지말자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판문동이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가좌동으로 가져가자, 메인 경기장은 가좌동이 적지라고 본다, 고속도로도 있고 사천하고 인근도 있고 정촌으로 가져가자 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런 것을 접근할 때는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시 의회에 보고 한번 안하고 하는지? 물으면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엊그제 했다, 300억 되는 공사를 엊그제 의회보고 해서,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느냐? 확보 되어 있다, 그걸 의회에 와서 수긍하고 따라와라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회 들어와서 이 이야기 한번 두번 합니까!

정경천위원장

되었습니다. 지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 보고 하고 나서 예산 확보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물론 위원님들은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업무를 집행할 때 시기를 적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올 봄이나 올 가을이나 짓겠다 내년 국.도비 가져오겠다, 도나 국가돈이 우리 호주머니 돈 처럼 마음대로 안되었을 때 얼마만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물론 우리 생각이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줄래, 안줄래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올린 것입니다. 물론 생각차이인데 강위원님께서는 기만을 하고 그리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다가가서 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늦게 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종합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대충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은 중복된 질의 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곡 어린이집 건물신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예,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곡 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40명이라고 했죠?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이 현재 44명 다 차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80평의 면적으로 그날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 정말 비좁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과 조리실 이런 부분에 특히 개선해야될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곡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 44명인데 들어올 아이들은 10명 정도 더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 못 받아주고 있고 정원이 차서 그리고 수곡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른 인근 면지역 보다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 80평에 7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인원만 해도 10명 되기 때문에 수요는 된다고 봅니다.

김형택위원

가임 여성이 지금 현재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1.1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린이를 적게 낳을 경우에 언젠가는 어린이집 아동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성들이 어린이를 마음놓고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설사 수요가 줄더라도 시설을 이 정도 갖추어 놓고 보육 수준은 자꾸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 계획인 80평 정도를 해도 보육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국비 8,4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예산을 딸 수 있습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국비와 도비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확실합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농촌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차가 한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만 보고 거기 무슨 어린이 집이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44명 수용하고 신청자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데 현재 수곡면에서 1년동안 출산율이 현재 10명 미만이거든요. 아무리 딸기밭을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들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새로 짓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지을 때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2층으로 할 것인데 큰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4명중에 현재 1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현재 수곡면의 출생율이 10명 정도 됩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10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정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층에도 참고하셔서 유치원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방과 후에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YM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전체 인건비의 90%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10%는?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자기들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90%면 얼마나 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월 800만원 정도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비도 좀 포함되지요?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국비시비 포함해 가지고 800만원 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반대를 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하는 김에 잘해 가지고 좋은 어린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건인 물레방아 제작설치의 건에 대한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철회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시면 질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대한나관리협회사용부지 사유재산처분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앞에 설명하실 때에는 인근에 있는 프란치스코 집이 시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그때 인근 그 부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오답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유재산이 아니고 재단법인 프란치스코명의로 되어있는 순수한 재단 법인 땅입니다. 교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당시에는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렇고 전체 부지에서 일 부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여러 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오니까 잘못 알고 계셨다고 그리하는데 부지를 처분하실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직접 바로 관련이 없는 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혹시 이 부지를 대한 나관리협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혹시 자기들이 건물하고 이 부분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혹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늦게까지 남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 병원의 성격상 다른데로 절대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할 그런 형편은 없다, 자기들이 심하게 말하면 공증 각서라도 써 달라고 하면 써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대균위원

협회측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어떤 자기들이 우선 매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대한 나관리협회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 어렵고 힘든 단체일 것이고 조직일 것인데 공시지가 5억7,000만원 매입가격이 11억 정도 되는 땅을 협회에서 어떤 돈으로 재원을 확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충북 옥천에 협회 땅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진주시하대동 100번지 땅을 매수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대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투기나, 그리고 사실 나관리협회가 부동산 투기를 할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 한국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님비 현상의 그런 대표적인 부지이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절대로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협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지매입 대금은 충북 옥천에 있는 땅 매입을 해서 대금으로 잡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확인을 다녀가시고 해서 이 부분 충분히 이해와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그날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인근 토지의 실거래 가격은 평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당 200만원은 예정 가격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정가격은 거기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가감정 금액이기 때문에 판단이 결정이 되면 양개 감정 기관을 동원해서 실제 거래가격 주의로 하고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인근 복덕방에 가셔서 실거래 가격을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경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복덕방에 문의한 바는 없고 이 근간에 직업전문학교 부지를 매각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김형택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평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강주열 위원께서는 봉사하는 단체다 그리 하는데...... 그래서 값은 정확하게 받고 땅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너무 실거래 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이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실 거래 가격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감정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감정하고 나면 사후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감정 가격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김형택 위원님 거기 가 보셨죠?

김형택위원

예, 가 보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가라는 것이 주위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가 형성도 사실은 많이 좌우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이 성프란치스코 집이라는 것이 양로원 그런 것이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의 용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는 부지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또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저희들 의회에 안 당하려고 하면 적정가격으로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분의 이야기는 주위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을 전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호간 의견 조율과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난 후에 의견 조율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이 토론 없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첫번 째 판문동 청사 토지 매입비해서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판문동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한건물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 째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의 건은 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 째 진주시종합실내체육관및수영장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종합실내체육관및수영장건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번 째 수곡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곡 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레방아제작 설치의 건은 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물레방아설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 째 시유재산대한나관리협회사용부지처분의 건은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한나관리협회 사용부지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장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