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들 드리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우리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중·고등학교 부지 중 야구장으로 사용 중이던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한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에 구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우는 신일중·고등학교는 1977년 4월 11일 학교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이후에 2번의 변경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로부터 2008년 1월 2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2008년 3월 6일부터 15일간 열람공고를 이행하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 각각의 학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에 도시계획과와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구 협의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면적의 변경은 신일중·고등학교 시설면적 총 8만 8,612㎡ 중 야구장 부지 1만 8,284㎡와 학교시설부지 면적에 미 편입되어 있는 5,44.1㎡를 포함한 2만 3,928.1㎡이며, 시설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1,813.4㎡ 포함한 총 2만 5,741.5㎡ 대학시설 부지로 변경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총 부지면적 2만 5,741.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가 6,585㎡, 조경부지가 9,862㎡, 도로부지 2,788.5㎡, 광장부지 6,506㎡로 되어 있으며, 건축계획은 건폐율이 25.58%, 용적률은 127.44% 이며, 높이는 지상 6층에 4개동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건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8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관내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진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강북구나 서울시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게 될 경우 또는 매각하게 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할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부서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은 누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사항은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를 할 때 시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관련부서입니다. 강북구청 내에 사전재해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제안설명서 보니까 서울시와 강북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하거나 추진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별로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1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25일 변경 제안해서 중·고등학교를 대학교 시설로 변경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이미 신일고등학교와 성신여대 측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변경제안을 했다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5일날 우리구에 도시계획 사항 변경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사항을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중·고등학교와 성신여대 측은 협의를 사전에 거치고, 예를 들어서 신일중·고등학교는 성신여대에 팔고 싶은데 성신여대에서 살 의사가 없으면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까지 같이 변경해야 한다 그것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설명서에 나오는데, 저는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마다, 도로 때문에, 실제 요즘은 학생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도로부지는 면적은 2788.5㎡ 얘기만 나와 있어서 실제 저희에게 주신 그림상 테두리 안에만 도로부지가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계지역에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넓어질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대지 안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인접되어 있는 곳에 폭이 매우 넓지 않지만 도로로 쓰이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가 넓어지지는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밖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테두리 안에 있는 부지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에 대해 알아보셨겠지만 혹시 검토했던 결과 여기에 추가로 길이 확보돼야 된다는 의견들은 없었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성을 평가하는데 어디어디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행정지원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미아3동 관할 구청 내에 있는 관련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교통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서울시와 강북구의 협의부서에서 일정정도 환경성을 평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혹시 다른 곳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협의를 한 결과인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중·고등학교 측하고 대학 측하고 사전에 토지매매 등은 이루어진 상태이고, 중·고등학교 부지에서 대학부지로 변경되니 그 부서인 강북구에서는 그것을 변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맡겨진 대로 그냥 토지가 중·고등학교 시설에서 대학시설로 된 것을 우리가 허가 혹은.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자문을 하고요, 도시계획절차가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를 전혀 모른 채, 혹은 협의가 없는 채 과정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정 정도 지금 과장님께서 전망하기에는 실제 성신여대 제2캠퍼스가 원래 신일중·고등학교 야구장 부지로 와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제2캠퍼스로 만들어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성신여대 측과 신일중·고등학교 측이 사전에 토지매입, 매매 등의 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우리 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제2캠퍼스가 제대로 조속히 완공돼서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들을 저희가 협조하고 자문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문은 어디로 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대지가 안에 들어 있어서.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야구장 부지, 이것이 현재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 보면 라커룸 같은 데가 있는데 이 골목으로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와서 좌측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주출입구가 됩니다. 지하2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도로에서.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서 여기는 개설을 하게 됩니다.

안광석위원
몇 개의 단과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단과대학 3,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3,000명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도로폭이 몇 m나 돼야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3,000명이 동시에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광석위원
도로폭을 증설해야겠지요. 저쪽 귀퉁이에 빨갛게 칠해진 것은?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800㎡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대학은 운동장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운동장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2캠퍼스이고요, 성신여대는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운동장 시설이 전혀 없고 건물만 달랑 올라가서 운동장시설이 대학에서 없어도 규정상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안광석위원
어쨌든 잘 건축이 돼서 좋은 대학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강북구에 대학이 유치된다는 감회가 깊은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의견에 대한 청취이지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 신일고등학교로부터 성신여대가 매입했던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7년도에, 그리고 지금 학교부지가 1만 8,244㎡가 대학부지로 변경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 5,644㎡는 어떤 부지였고 또 나머지 1,813㎡ 그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644.1㎡는 당초 신일고등학교 학교면적이 토지대장을 전부 합했을 때 착오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5,600㎡가 부족하게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해 주는 것이고, 1,813㎡는 야구장 왼쪽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대학교로 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만 5,000㎡ 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5,644㎡는 용도가 어떤 부분으로 먼저 되어 있었던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용도는 학교인데 학교면적에서 부족하게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토지대장이 10건이 있다고 하면 10건을 다 합하면 학교부지 면적하고 일치가 돼야 하는데 5,600㎡가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을 이번에 맞춰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맞춰준 것이 어디에서 맞춰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토지대장에서 전부 면적에서 더해서 학교 면적과 일치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공원녹지지역이었나요, 일반지역이었나요, 어떤 지역이었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학교용지이지요.

정수민위원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정정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1,800㎡인가가 되는 부분은.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이며) 1,813.4㎡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야구장 옆에 건물이 체육관처럼 길게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13.4㎡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용도로 쓰여졌고,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겠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대학캠퍼스로 바뀌는 입장인데 그러면 신일중·고등학교의 야구장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말고 야구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무엇 하러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학교 부지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신일중·고등학교 사항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학교 변경 결정 의견청취를 하는데 고등학교 대안에 대해서 모르고 대학교 사항만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사항을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이것이 7층으로 해서 입안 상에 아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6층 4개동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학교시설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변에 민원관계는 없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성신여대학교가 학교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매입한 강북구 미아동 193-1번지 일대 신일중·고등학교 부지와 인접 사유지 등 총 면적 2만 5,741.5㎡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하여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면 성신여자대학교와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아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용지 관리현황 보고의 건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