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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22회 제3행정위원회2008-04-22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되었고,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강북구세 조례에서 강북구세 감면조례로 이관되는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신설 또는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코자 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나누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5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의2 ‘역모지기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역모기지 주택상품이 출시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감면요건이 되어 있었으나 운영상 혼선이 있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정비사항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한편 인용법령상 등록된 시설에 대한 감면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정비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개정안 제7조의2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강북구세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본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면제대상임에도 감면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조문에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단순 조문정비사항으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공사와 공단을 구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목적을 달성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8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해외관광객 유치를 주력 시책사업으로 설정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본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감면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경감이라고 하면 누구나 바라는 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자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1,200만원이 안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또 85㎡이니까 평수로는 25평 미만 주택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면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은행에 담보를 걸고 매달 생활비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약 6개월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조례 표현에 문제가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한 것인데, 아직까지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는 것이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던 얘기를 여기에다 넣어서 보기 좋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 보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조례에도 1,200만원이 명시는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배우자와 종합소득세가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제약이 뭐냐하면 25.7평 이하여야 되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3억원이라는 돈이 공시지가라면 금액이 높기 때문에 해당이 거의 안 되겠습니다만 25.7평과 1,200만원은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사실 65세 이상으로 연로하시면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매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이 월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금액은,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평형에 10억원 가진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민주택 규모의 금액도 3억원 미만으로 평가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84만원 나갑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복위원

제외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연간 부부소득이 1,2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인데 폐지를 주워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소득이 세금 내는 금액으로 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1,200만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190만원이 소득이라고 신고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표준안이고 실제로 역모지기론을 할 분은 구청에 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내가 내 집을 잡히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소득조회도 합니다. 다만, 그 분이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감경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그런 것은 보험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 대로 정부 상위법에 준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설도 상위법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까지는 1년에 1,200만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관광호텔의 숙박비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비를 낮춰 주면 그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결국 호텔요금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네요, 어느 정도 하향규제하면서 재산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감면을 해 주겠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1박에 10만원일 경우 특급 같은 경우 8만원까지 내려라, 20%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호텔의 경우 1박에 5만원인데 10%를 내려라, 그러면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관광호텔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리고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그린파크는 철거단계에 있고 현재는 빅토리아하고 아카데미하우스가 일단 호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감면을 하게 되면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재산세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감면되는 만큼은 보존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강북구는 별로 없는데 중구나 강남 같은 경우는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감면해 주면 중구 같은 경우 재산세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감면되는 만큼 추가로 교부를 하겠다는 전제 하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요, 사실 관광업의 재산세 50%이면 재산세가 꽤 많이 나오는 것이고 부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부가세도 수입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감면을 해 줬을 때 없으면 결국 지자체만 불이익을 당하고 업자만 돈을 많이 버는 결과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아니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나 숙박시설에 투숙하신다면 식사도 하시고 근처의 볼거리를 즐기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보존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조례가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작년에 조례를 재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하면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현행에는 없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

작년에 시행이 된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고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현행 강북구세 감면조례에도 역모기지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보시면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괄호하고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해서 누락된 것을 추가로 넣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이런 부분 있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구판사업자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런 부분도 서울시 또는 역모기지 주택 25% 감면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보존을 전액 시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해 준다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강북구세 감면조례 상에 보존해 주겠다는 것은 관광호텔에 대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호텔뿐이고 다른 것은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 진행돼 왔는데 관계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으로 조문도 바꾸는 것이고 이것만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강북구에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부분이 강북구에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창동의 경우 농협, 이마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강북구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조합부분은 없고, 역모기지 부분에 강북구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강북구도 해당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어느 분이 가입했다는 통보가 되면 저희가 감면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되는 부분 보존해 준다는 것 외로 강북구에서 25% 또는 50%씩 감면을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호텔은 8,000만원 정도 추계가 나오고요.

이기황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또 구판장은 없으니까 감면되는 것이 없고 역모기지도 아직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구판장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은 아직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빼면 되는데 역모기지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직 모릅니다.

이기황위원

줄기는 줄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무래도 25% 감면하면 재산세가 줄겠지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다 깎아주면 강북구 재정은 무엇을 가지고 운영해요? 관광호텔처럼 서울시에서 외국의 관광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비용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북구의 직접세인 재산세를 역모기지 식으로 깎아라, 보존도 안 해 주고 배고픈 사람은 아주 굶어 죽으라는 것이지 밥 먹다 죽을 먹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순수한 구세보다는 의존재원으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관광호텔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줄어든다고 해도 기초재정 수요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세수 쪽에서는 사탕 물려주듯이 하니까 큰 타격이 없겠지만, 지원금도 주고 인센티브사업하면 조금 떼어 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엊그제 박영복 부의장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에서 다 정해서 내려와서 강북구는 조례만 고치라는 식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상위법 얘기를 해야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얘기하다 보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라서 이거 고칩시다” 하면 끝이에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달리 우리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되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강북구의회나 서울시의 25개구 의회가 다 그렇겠지만 그냥 방망이 쳐 주는 것밖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방망이 두드려 주는 절차 거쳐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 얘기 할 것 없고 원안통과네요, 그렇지요? 배고픈 사람 먹고 살겠습니까, 안 해주면 “인센티브 사업 안 준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안 준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말 잘 들어라, 이것 좀 떼 줄게” 이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앉아서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다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실이 똑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운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