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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22회 제4건설위원회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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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 관리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공공용지 관리현황과 부설주차장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도 질의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으면 해놓고는 제가 계획을 잡지 못해서 죄송한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신 종이 5쪽과 관련해서 같은 개념인지 정확히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시설이 보통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할 때 단차를 줄여놓고 진입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맞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일정 정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의견 조회가 와서 다소 부담이 크니까 현재 요율보다 더 낮게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주차장 진입시설에 대한 점용요율로 인한 우리 세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최선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질의를 왜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략 있을 텐데, 당시에도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각 동별로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에 주차장 진입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동별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샘플을 잡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집행을 못해서 반성을 합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잘 징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점용료 액수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총 658건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면제되고, 다만 영업용시설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현황이 필요하시고 현장을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하신 658건은 면수가 아니라 건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수입니다.

최선위원

각 건마다 면수는 조금씩 다르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면적은 다 다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별로 없는 자치구라, 실제 1층에 있는 상가에 모두 설치되어 있던데 징수는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료 주시겠다고 했으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것 중에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있어서 이것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일반주택, 일반건축물, 공동주택으로 해서 전체를 보니까 공동주택 면수가 제일 많네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면수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경우에 반드시 짓도록 되어 있는 규정안에서 짓는 것에 대한 관리현황 보고를 해주신 것이지요. 즉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지역에 건축을 짓게 되면, 뒤에 첨부해 드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짓거나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규정 안에서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라, 3쪽에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매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기는 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무단증축하거나 이것이 다른 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단증축과 관련해서도, 물론 점검대상의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무단증축을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만 가지고 그냥 숫자만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엄청 고생을 해서 그나마 조사를 했을 텐데 보면 줄어들거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난 면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무단 용도하고 무단 증축하고 커다란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과 무단 증축이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옥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주로 영업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방이나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영업장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를 주로 무단 용도변경으로 봤고요. 무단증축 같은 경우에는 옥외주차장인 경우에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가건물을 설치해서, 그것도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데, 옥외에 있는 경우에 별도로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는 무단 증축을 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옥내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영업시설로 쓰거나 방으로 쓰는 경우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주신 참고자료를 자세히 보면 나올 것이기는 할 텐데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까지 송치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면당 한 100여 만원~300여 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강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시정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까지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법기관의 힘이라고 빌려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이 주차장에 허가를 내신 건물주인들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면 좋은데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봐도, 사실 옥내·옥외를 설명해 주셔서 용도변경과 증축이 이해가 되는데, 증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주차장으로 허가해 놓고 울타리 안일 수도 있겠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실제 용도는 그러하지만 그것에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정 정도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중에서 인도와 인접되어 있는 공공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인도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곳에 인접되어 있는 공공용지가 있을 때는 그 공공용지를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입시켜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공용지는 일부 상인들이 자기들이 점용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그 좁은 인도를 또 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차도까지 점유를 해서 물건을 진열하는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지나다니기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그 양방향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절대 부딪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다른 개선안을 만들어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미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 적치를 통해서 그나마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실상 도로를 점용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점용을 함으로써 기득권이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또 잘라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자체가 토목치수과면 토목치수과하고 타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라도 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는 8대 이하의 주차장이 기계식이었을 때 1/2로 줄여도 좋다고 했을 때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강북구에 몇 대나 축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1/2로 8대 이하의 기계식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저희 관내에 전체 기계식주차장이 약 365개소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170개소 정도는 2층 2단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도 철거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현재 8대 분을 4대 분으로 줄였을 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4면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현실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다 사용검사를 받아놓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치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실제로 전날 사용하는지 안 하는 지까지 우리가 감시하면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용검사를 다 받아 놓고 정기검사 받아놓고도 안 쓰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8면 정도를 운영하려고 해도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정부에서 잘 알고, 그나마 4면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실제로 활용되는 주차장은 오히려 조금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8대 이하의 주차장을 소유하게 된 부설주차장들은 앞으로는 기계시설을 모두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 대로 정말로 활용하실 분 들은 설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소형주차장 8대 이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냥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면 1/2만 확보해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필요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당연히 기계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건축을 할 때 8대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4대의 면적의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서 8대로 앞으로도 허가를 낼 것이라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개정내용에 보면 일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을 철거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도 이러한 소형의 주차장에 기계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이러한 결과가 또 나타날 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하여간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또 실제로 이 분들이 우선 기계식주차장이 공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추후에 그것을 또 역시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법에서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내용에 보면 현재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설치된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바꾸면 4대까지 설치하는 것을 봐주겠다는 내용이고, 다만 그 건물이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지면 그 때는 그만큼 확보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소형주차장들이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 되는데 그것이 사실 거의 활용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것을 헐고 그냥 그 밑에 절반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여전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은 또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참 난해한 문제 같아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도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대란 아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또 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다른 공용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할 텐데 기계식은 1/2로 줄여도 좋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8대 미만의 주차장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조치이고, 형평성이 안 맞는 조치라고 보고, 8대 미만이아니라 8대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담당자 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심사숙고 하시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공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료를 잘 납부하지 않을 때,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무단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달리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52%가 거의 다 그런 분들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4쪽에 나와 있는 징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이 한 93% 되고, 이것은 최신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다보니까 아직 지금 은행에서 수납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48% 정도로 징수율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93%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압류를 걸려고 해도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류도 못 걸고, 실제로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처음에 공공용지를 이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해줄 때 그런 재산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안 해보고 그냥 추천으로 주는 것입니까, 공공용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반 도로나 하천, 구거와 같은 공공용지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사실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현장에서 필요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빼놓고는 거의 저희들이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해줬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이 분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했던 것을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용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징수율하고 비슷하다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무단점용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고 실제 재산도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납부율은 60% 되는 것이고, 하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납부율이 한 60%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총 징수율은 한 93% ~ 94% 매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부지를 바로 환수조치가 됩니까, 환수조치를 하는데 보통 몇 개월이나 시간이 걸립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이미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은 일부는 상실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를 이미 점유해서 나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공용지의 기능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된 것이 아니고 몇 십 년부터 이 건물이 들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인 환수는 하지 못하고, 하려면 도시계획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대지 소유주에 인접해 있는 한 10평 미만짜리 공공용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강북구에 매매신청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용지 중에서도 기능이 용도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기능이 상실되거나 구거 기능이 상실되면 그것을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대지 옆에 조금씩 자투리로 남아 있는 것은 공공용지는 아니고 잡종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매수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매수매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중에서도 하천, 구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상실해서 실제로 집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많더라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에 심의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하고 관련되는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을 합니다.

안광석위원

특별하게 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아3동에 공공용지인 것 같은데, 유진아파트 입구에 번2동과 미아3동 경계선인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해놓은 무슨 건설회사라고 하면서 조그마하게 10평 미만 그런 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세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국공유지인 것 같더라고요. 미아3동 유진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미아2동과 경계선이에요.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마구잡이로 건설폐기물이나 건설장비를 갖다놓고, 컨테이너박스를 동네 가운데에 갖다놓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대략 아실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월 사용료가 얼마예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과 별도로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급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1, 2, 3, 4급지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주로 주택가에 있는 경우는 노외주차장은 4급지가 많고, 노상주차장은 대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급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 정기권을 끊으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2급지, 4급지, 저희는 4급지가 많고 2급지도 있습니다. 4급지 같은 경우는 월 정기권이 전일, 주간·야간 전체로 쓰면 6만원 되고, 야간만 쓰시는 경우는 3만원 또 주간만 쓰는 경우는 4만원됩니다. 그리고 2급지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략 전일 하면 월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 말씀입니다.

안광석위원

공영주차장이 10만원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2급지 같은 경우입니다. 2급지는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조금 비싸게 받고.

안광석위원

인하한다는 것이 전체 다 인하한다는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턱을 낮춰서 진입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용료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사실 노외주차장 사용료가 주·야간하면 9만원인데 공영주차장이 10만원이라고 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인데 이것은 월 정기권이 10만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해 놓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2급지와 4급지가 있습니다. 2급지와 4급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아4동 같은 경우에 2급지를 보면 전일권이 10만원, 8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미아1동에도 전일 10만원, 8만원, 8만원은 주간만 쓰는 경우에, 전일 쓰는 경우는 10만원, 그리고 4급지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안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료가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외주차장 요금을 인하해 주었으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인하 문제가 나오기에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인하를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논란이 많던데요. 노외주차장 사용료가 비싸다. 하루에 몇 번 세워놓지도 않는데, 자기 집 앞에 세워놓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미아9동에 공영주차장 앞에 집을 두 채를 헐어서 주차장 8면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투자 금액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공영주차창 설계를 하지 다 지어놓고 한 1년 후에 다시 앞에 집을 두 채를 헐어서 8면을 만들어서 보기도 싫고, 효과적이지 않은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그것을 건설할 때 집 두 채를 같이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모양도 그렇고 활용도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할 때 못 한 이유가 이분들이 지분 쪼개기를 해놓았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해서 너무 많이 쪼개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같이 활용해서 짓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안광석위원

지분 쪼개기 한 것을 다 정리하고 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안광석위원

두 채를 헐었으니까 입주권이 2개밖에 안 나갔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건립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정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1항에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 가로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점용료 단가가 1,850원인데 이것이 전주당 그렇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주 하나당 1,850원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전주 당 1,540원인데 그간에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1,850원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여러 가지 물가수준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인상되기도 하고 인하되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1,540원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한전주와 KT주가 각각 몇 주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 한전주가 6,192개, KT주가 약 4,09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주 점용료에 관해서 우리구에서는 연간 1,8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한전주의 경우에 전주를 이용하는 타 유선 업체로부터 1만 8,000여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받는 점용료의 거의 10배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문제는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나 이렇게 허가를 줬을 경우에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관리상태는 아무도 책임성 있게, 한전에서나 한전주를 사용하는 각 유선업체 이런 데서 방치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주, 특히 기존의 전주가 전선으로 활용한 각종 케이블 같은 유선업체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한전, KT 이런 시설들이 국가시설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용료라든지 관리체계가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KT나 한전도 공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별도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나 관리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선업체에 대해서 한전이 과다한 요금을 본인들은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1/10밖에 안 되는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정부에 이런 불합리성을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다해서 조금 더 전선이 질서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전주에 대한 점용관계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선관계는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전이나 KT에서 본인들이 유선허가를 해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한 1개월 간 강북구 내 현장을 다니면서 유선과 관련한 조사 또는 현장의 사진촬영 등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북부지점장하고도 그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고, 결과는 지난주에 한전에서 직접 현장을 같이 나와서 시장이나 골목 이런 데 10여개소를 선정해서 전주부터 전선까지 전부 같이 점검을 했는데 사용업체는 대략 8개 업체로, 우리 구청도 유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이용하는 유선은 감시카메라 이런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곳곳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중에서도 모 업체는 2/3정도를 사용하는 유선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건의라든가 우리 의견을 채택해서 관계업체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관심 있게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은, 특히 유선인 경우에 사용치 않는 선이 많이 있고 또 절단을 해서, 골목길에 예외 없이 많게는 수십 개선, 너덜너덜하게 떨어져서 일반 주민은 이것이 전선인지 유선인지 분간을 못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로변의 가로수에 떨어진 전선을 감아놓는, 그래서 유선방송으로 파악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방치해 놓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것이 불편요인이 많을 뿐 아니라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위험성도 있어서 우리 구청 관할부서에서 순찰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전선들은 파악해서 그 업체에 언제까지 정비해줄 것을 촉구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또 그 기간 내에 그 관련업체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하나의 행정절차도 필요하겠다고 느껴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에서 전선에 관한 것은 직접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백중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치 가능한 부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각종 전선, 공중선, 유선에 대해서 현재 관리실태를 일제 순찰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단선이 방치돼 있거나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해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중선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정비토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참고해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북에 변두리 구라고 생각하는 데를 가봤는데 유독 강북구가 제일 심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관계인데 부설주차장이 건물부설주차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그곳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도로 진입로를 개설해야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있는데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건축물을 건축할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설치된다면 당연히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공공용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진·출입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사진자료를 넘김) 본 위원이 알기도 건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건물후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후면은 경사가 심한 도로가 접해 있고, 정면에는 진입로가 없고 그런데 차량이 어디로 진입하라고 부설주차장 대수를 인정해 줬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는 것이지요. 그림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앞에 옆으로 주차를 해놨는데 이것이 도로경계선 건물후퇴선에 주차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물후퇴선에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법도 수차례 바뀌고, 주차장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건립될 당시의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연도부터 확인을 하고 건축연도 당시에 건축법, 주차장법 관련규정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당시 건축허가 때는 그 규정에 적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축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건물후퇴선에 인정한다고 하면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건물인 경우에 후퇴해서 본인들이 자기 땅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인정해 준다면 그 앞에 전부 점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점포를 가로막아서 주차장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는 부근에 있는 집이어서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과연 주차장으로 설치될 수 있는 규정이 언제 나왔으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 모든 관계 쪽의 상식 있는 분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인데 뒤에도 1대가 반 걸친 것은 완전히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사지인데 현장을 보고 해준 것인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건물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건축 당시의 건축법이나 재산법상으로는 규정이 맞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과연 후퇴선에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유선이며 각종 전선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규로는 사실상 시정조치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물론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또 역할분담도 있을 것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상에 여러 가지 전선이나 유선, 각종 공중선에 대해서는 보다 질서 있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미관도 때로는 절단이 돼서 위험한 요인도 있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도로상에 있는 공중선들이 우리 주민들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전선, 케이블선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절단해 버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질서 있게 잘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우선 시정이 필요한 부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법규로 전화국이든 한전이든 유선방송업체든 기타 등등 전선이나 전신주를 사용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업체들을 구청 행정력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공문으로 시청조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것이 미관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무질서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피해, 많은 구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실무부서에서 보다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상위기관에 관련법 개정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상급 관계법규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 지방자치 스스로 다져보자는 뜻 아닙니까. 좀 더 의지를 갖고, 그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당히 잘못 판단하면 눈치본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다면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곳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너무 어지럽다, 너무 심하다고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과태료를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말씀드립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