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등 단속 및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연습장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하 PC방), 게임장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등록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등 단속 및 관리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49건, 과징금 99건, 경고가 3건인데 무슨 일로 인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위반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사항인 것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위반할 경우에 가중되어서 처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각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처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류를 팔게 되어 있지 않은데 주류를 팔아 1차 걸렸으면 영업정지 10일, 2차는 영업정지 한 달, 3차는 3개월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고, 그것보다 더 위반이 강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더불어서 과징금까지 병행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은 구청만 합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인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월 몇 회까지 단속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월 1회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시에서 사법경찰 3명이 파견 나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더 강화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소별로 보면 월 1회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1회 이상 단속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알다시피 노래방 같은 경우 도우미가 많이 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간혹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간혹이 아니라, 노래방 영업하는 분들이 도우미가 없다면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구청 앞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변두리로 많이 퍼진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우미 단속 나간다고 할 때 사전에 정보가 샌다고 저 역시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개중에 비밀을 노래방 주인한테 연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물론 경찰서나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미리 알려주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한꺼번에 인력이, 예를 들면 구청 주변만 해도 업소가 300여 업소가 있는데 일시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단속을 나가면 업소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 나오는 것을 업체끼리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수유리이다, 하루는 구청 앞이다, 하루는 미아동이다 하면 비밀리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벌써 누설됐다면 단속 하나마나이지요.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가. 왜냐 하면 어디에 단속 나간다는 것이 다 알려지는데, 노래방뿐만 아니라 게임방, 오락실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찰들이 미리 다 알려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도 비밀이 누설되지 않나 생각하고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에는 도우미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에 버튼 눌러서 불이 들어오고 단속 나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노래방 들어가면 방이 10개 이상 있는데 단속하려고 하면 "우리 부부간이다"하면 단속도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단속 나가면 입구에서 버튼을 눌러서 단속 나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민원도 받아봤는데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 그런 정도라는 것은 못 들었고 저희가 관할하지 않는 다른 유흥업소는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튼을 누른다든지 한다는데 노래방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나갔을 때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대형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발했을 때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나갔을 때 업소들끼리 연락을 해서 떨어진 업소에서 피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단속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노래방에서 단속을 했는데 부부이다, 아니다 할 수 있고 어느 노래방에 있던 여자가 다른 노래방에 갔더니 또 있단 말입니다. 도우미가 하루에 2군데, 3군데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민원도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주교육은 물론이고 단속을 사전에 알릴 수는 없지만 영업상 준수돼야 할 사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계속 주지시키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특수사법경찰 3명이 파견돼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단속을 하려면 강력히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비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지도점검이 있는데 학교주변이 문제가 많습니다. 미아동쪽 삼양초등학교 밑에 보면 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에서 한 번 나와 보라고 해서 민원도 받았는데 유흥업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기준이 있을 텐데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m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200m 안에는 설치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삼양초등학교 입구에 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업소 문 열어놓고 치마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으로 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으로 허가 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기준에 어긋나서 하는 업소는 없고, 다만 보시기에 그런 업소들이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는 합동점검을 합니다. 이것도 총 10번을 단속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경찰서, 우리 구청하고 해당학교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올해만 총 10번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런 행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늘고 있는 것은 유해업소밖에 없습니다. 제가 순찰 돌다보면 야간에 불이 반짝반짝하고 보기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한테나 학교주변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하 PC방이라고 해서 계 161곳인데 기존은 2007년 6월 1일 이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5월 31일까지 161건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고 6월 1일 이후로 구청이관이 돼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등록제가 아니었고 법이 바뀌면서 등록제로 되면서 신규로 표현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등록제로 바뀌면서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경찰청에서 이관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법이 바뀌면서.

박영복위원
그 전에는 신고제였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노래방도 허가제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등록제입니다.

박영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20m로 알고 있는데 200m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는 200m가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하면 정문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문일 수도 있고 후문일 수도 있는데 학교 건물일 수도 있는데 200m라는 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문이든 담벼락이든 상관없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건물경계가 아니라 대지, 땅 경계로 해서 200m를 재고 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건물기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근처의 200m이면 거의 허가가 안 나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근에 노래방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제가 김지환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보실 때 200m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200m 밖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제가 영훈고등학교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영훈고등학교 담벼락에서 대지경계라고 한다면 불과 30m도 안 되는 곳에 노래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등록을 처음할 때 교육청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 심의를 받을 때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은 다 맞게 등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나가 보겠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특별히 업소를 말씀해 주시면.

박영복위원
굳이 동네업소를 지명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정문에서부터 200m를 재는 구청직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경계라든지 그런 것에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업소측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항을 기술하고 안내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실 업소주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안내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소가 없는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00m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곳은 도로의 몇 m까지 제한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훈고등학교하고 도봉로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도봉로가 한 20m 되나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허가가 나지요? 예를 들어서 송중초등학교하고 관계가 없다면.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정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단 통과돼야만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는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200m가 상대금지구역이고 50m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LPG, 석유판매, 유흥업소 할 것 없이 총망라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신청업소와 학교 경계선에 가장 최단거리로 컴퍼스로 잽니다. 교문이나 정문이나 가릴 것 없고 토지 경계선부터 최단거리로 직선으로 재서 200m 이내에 들어오면 일단 상대구역으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만 우리 구청에 신청해서 등록처리가 됩니다. 도로경계선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200m 직선거리를 아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알았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면 200m가 안 돼도 허가를 낼 수 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도로와는 관계없습니다. 직경거리만 따집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중앙선과 관계없이?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담배판매소 같은 경우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허가가 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도로와 관계없이 직경거리만.

박영복위원
그러면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직선거리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상에 축적거리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PC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C방은 어떤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나 과징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PC방은 13건이 위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 2건, 과징금 9건, 경고가 2건입니다. 그런데 PC방 등록취소 요건은 주로 도박이고 환전알선 등 사행행위 등을 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등록취소 사항입니다. 그 밖에는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든지 음란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적발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방의 계몽지도 또는 적발차원에서 구청 자체로만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많이 나갑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독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대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지요?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나와서 조사되는 것이지, 사실 구민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계몽차원이 많지 구청에서 적발해서 적어온 건이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관광팀 직원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적발해서 바로 시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은 경찰에서 많이 합니다. 경찰에는 전담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학교주변에 이런 업소가 허가 나는 것이 지도상으로 자를 놓고 재서 50m 안에 들어오면 절대불가, 누구의 힘을 빌려도 안 되는 곳이고 200m 안에 들어 있을 때는 교육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곳은 상업지역이고 도로를 건넜고 등으로 허가를 내주면 영업할 수 있고 200m가 넘는 곳은 자유스럽게 구청에 와서 허가를 낸다는 말씀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인터넷PC방, 게임장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이 324곳 중에 131곳이 위반되어서 적발됐고 또 게임장이 65곳 중에서 38곳이 적발됐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다 절반이 넘습니다. 노래방은 1/3, 게임방 같은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데,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노래연습장 담당직원이 한 명이고 PC방하고 게임방에 직원이 한 명인데 이 한 명은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나 교육만 맡지 적발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해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씩이라는 얘기이고 단속할 때는 이 직원을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과 팀장도 나가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합니다.

우종오위원
뒷장 보면 특별사법경찰이 5월부터 지원을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영구히 운영됩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파견이 나왔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 희망사항이지만 중점단속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지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동안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직원들도 연말이나 이런 때에 구청의 상당인원이 동원되어서 단속 나가면 되겠지만 평상시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파견한 것도 그런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주들의 위반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구청이나 경찰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구청차원이나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설된 서울특별시 사법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사법경찰관이?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치안경찰이 아니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일반 행정직 공무원한테.

이기황위원
사법권을 줘서?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제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아니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조금 혼동되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강북구의 사항은 아닌데 서울특별시에 이런 사법권이 주어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전체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또는 녹지, 산림 등등 정확한 통계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사법경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사법권이 주어진 공무원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주어서 그 분야만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 분야만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