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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23회 제2건설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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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늦게나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매우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즉시 1년 이내에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집행부만 즉, 구청 담당자들로만 이루어져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위원회를 두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저도 이 조례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먼저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조언을 들을지 아니면 우리 구청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모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담당자들께서 알아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동하기 어려우신 당사자들께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구청 내에 법령이나 조례로 위임받은 위원회들이 워낙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좋은 형식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실제 보행권이 확보가 되어야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약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들이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계획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의 도로사정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도로사정을 만들어나가야 할 텐데 우리 강북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도 위의 각종 적치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넓혀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수립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보행자의 편의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기울여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격노점입니다. 노점의 폭을 1.5m에서 크기를 2m로 축소하고 디자인화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고, 1.5m에서 2m 이면 지금보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훨씬 더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그런 측면으로 점차 해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를 더 확장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구의 차도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보도 여건도 열악하지만 차도 여건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현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도가 꼭 필요한데 보도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차도폭을 가능하다면 조금씩 줄여서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도가 확보가 안돼서 불편을 겪고 있던, 특히 번동지역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도로에 지금 보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경로당 주변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보행 약자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저희 관련부서에서 수립을 해나가겠지만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나 아니면 교통전문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보행 약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인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폭이 넓은 곳, 좁은 곳 이런 곳이 많은데 인도라 함은 폭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은 보면 1m도 안되는 인도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4~5m로 넓은 곳도 있어요. 특히 건널목 같은 데를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m도 안되는 좁은 도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직진하기도 어렵게 되어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더라도 휠체어가 직진할 수 있는 여건도 안돼요. 경사로가 가팔라서 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최소의 폭을 어디까지 규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인도 폭은 최소한 1.5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인도가 설치됐더라도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형편상 1m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m도 안되는 지역에 경사로를 설치하다보니까 휠체어가 올라가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도로 여건에서 최대한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정말 이 조례가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공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건축허가시 기준이 나와 있다고 보고, 표준적인 공간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공간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하철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규칙을 제정하면서 좀더 세세한 사항은 규칙에 반영을 하거나 규칙에 반영하기 어려운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의 업무처리 지침에 포함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추후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행은 교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적으로 몇 가지 관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증진법이 있지요? 그것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제정 시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서 최근에 다소 보완된 그런 내용으로 이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는 스스로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지자체에서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계획이나 시책을 추진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이러한 법령이 있기 전이라도 우리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행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사실 우리 지자체, 구청에서 진작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고민해서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행권 확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현장의 모든 불편사항을 스스로 구청이 챙겨서 미리미리 이러한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도 상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가설물이나 또는 노점 적치물은 비예산 사업으로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먼저, 조례의 발효시기에 맞추지 말고 미리미리 그러한 현장들을 점검해서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없으면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후퇴선을 만들어서 인도 폭을 넓힌다든지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도 폭을 확보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도로로 지정된 경우 2m 또는 3m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4m 도로나 6m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중심선으로부터 2m 확보하기 위해서 50cm가 됐든 60cm가 됐든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다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건축행위는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을 조금 개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도나 보행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연구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실례를 들어서 4·19탑 사거리~우이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권 확보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전개돼서 건축물이 지금 일정 도로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전부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표준후퇴선까지 전개를 시켜서 보행권, 길을 확보했을 때 드는 예산이 얼마정도인가 같이 뽑아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상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들이 일부 평행하게 기존의 건축선과 평행하게 있지 않고 일부 돌출되어 나와 있는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면 이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선배 몇몇 분, 특히 정수민위원님, 동료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꼭 보행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에 잘라서 예산을 전개시켜야 된다, 큰일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치적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 요구하기도 그렇고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그렇고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행권 확보 조례안이 나왔을 때 꼭 연구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라고 하면 인도가 있는 곳도 있고, 주로 8m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강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상가라든가 가정집으로 침입을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 차량보호대라고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건널목이나 인도에 박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8m 도로변 인도가 없는 데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 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보호할 수 있는, 인도가 없는 좁은 8m 도로에도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하나의 원칙을 넣어서 행정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8m 도로인데 보·차도 구별이 없는 경우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1m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한 1m 폭으로라도 보도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최소폭이 3m이기 때문에 3m씩 양 차선을 확보하고 나면 2m가 남습니다. 규정된 보도폭 1.5m는 안 나오지만 양쪽에 1m 정도라도 보도를 확보해 주면 주민들 통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1m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1m짜리 보도를 선뜻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도를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8m 도로가 그 동네에 나름대로의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권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8m 도로에도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8m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는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를 벗어나서 거의 짓게 되어 있지요, 1m나 2m나 떨어져서 짓게 되어 있으니까 사유재산이라도 그 사람들이 내줄 때는 인도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들어가서 그런 제의를 제가 한번 했는데,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우려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보고의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