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족관계등록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섭 주민봉사과장이 6월 1일자로 조기 공로연수 중에 들어갔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신해철 민원행정 주무팀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러면 주민봉사과 소관 가족관계등록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족관계등록업무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금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입법예고 안 되어 있지요? 정부차원에서는 시행인 된 줄 알고 있는데.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정부차원에서 교육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전 구민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 몇 회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수시로 통반장 회의 시나 구청 간부회의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는데 현재 강북구에 몇 사람이나 이 절차를 밟아서 호주제 폐지로 명의를 바꾼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로 처리되기 때문에 집계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많이 있겠네요? 전산화하기 때문에.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대강 몇 명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초창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각종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 때문에 저희 민원실을 방문해서 물어보는 민원인이 대다수이었고 그 전에 호적에 따른 제신고 내용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현재까지는 아버지 성을 따랐는데 부부가 살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성을 어머니 앞으로 할 것이냐, 아버지 앞으로 할 것이냐 그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출생신고 시에 부의 성을 따를 것이냐 모의 성을 따를 것이냐를 판가름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부의 성을 따르겠다, 모의 성을 따르겠다 하면 지방법원의 허가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법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성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주민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똑같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해보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바뀐 사항은 없고 주민 편의 위주로 가족법이 개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여자분이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럴 경우 성을 새로운 남자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주민등록등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주민등록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과는 별개입니다. 호적법이 가족등록법으로 바뀐 것이고 주민등록법은 다른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인지?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호적법으로 본적 폐지를 등록기준지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본적으로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본적을 없애고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등록지라든가 신고지를 신고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기준지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등본 정리를 한다면 원적이 있고 본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주민등록법상에는 본적, 원적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허용하고 있고, 본적을 폐지함과 동시에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라든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친양자 입양제도의 15세 미만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입양시키면 되는 것은 나와 있고, 그러면 20세가 된 성인자녀들이 현재 쓰고 있는 성, 예를 들어 제가 박씨입니다만 박씨라는 성에 불만이 있어서 자녀 자신이 본인의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다 그랬을 때, 다행히도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고치면 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데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을 때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제가 박씨이니까 아버지가 박씨이고 어머니는 김씨입니다. 제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씨보다는 어머니 성 김씨가 좋다, 그런데 김씨로 바꾸려면 어머니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바꿔주면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제 자신이 김씨로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지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다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현 법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만 박씨에서 김씨로 바꿀 수 있지만 자식인 본인들이 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들은 법원에서, 변호사 또는 대서소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신고 현장 안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산부인과, 예식장, 장례식장에 출생, 혼인 및 사망신고서 양식과 안내문을 비치하는데 밑에 보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작성 후 신고기관에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만 비치해 놓을 뿐이지 구청에서 안내자가 가는 것은 없지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서류만 비치해 놓고 저희 직원이 인력관계로 인해서 현장까지는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인력문제이지만 꼭 비치한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하게끔 구청 또는 법원에 분명히 오게 되는데 종이를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더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불편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법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인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례식장이라든지 현장에 비치함으로써 구청에 양식을 가지러 오고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한 번 작성해서 방문하면 끝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생 축하엽서 송달',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축하금도 주고 있는데 엽서송달 등 이 부분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축하엽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내용은 보통 무엇이라고 써서 누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스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해서'몇 월 며칟날 출생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하고 날짜하고 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해서 보냅니다.

김용욱위원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엽서가 가고 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안 받아봐서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성을 어머니로 할 것이냐, 아버지로 할 것이냐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어머니와 아버지 성이 다르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고내용 상에 실인을 날인하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까?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법원에는 갑니다. 신고서 내용이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김지환위원
신고서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안 가도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도장날인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고서 내용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겠네요?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날인을 안 하면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성으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본인 성으로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서 내용에 날인이 안 되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가 안 됩니다.

김지환위원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성으로 하려고 우왕좌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혼인신고 시에 혼인협약내용, 그리고 거기에 신랑·신부 합의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 해도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해철
신해철주민봉사과장직무대리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법원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하고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는 것이지 우리는 신고서를 받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으로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최종.

김지환위원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요즘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호주제 폐지가 되는 바람에 아버지는 아버지 성, 어머니는 어머니 성으로 서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자식이 있다면 서로 자기 성으로 한다고 미루다 보면 출생신고가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에 원칙을 두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될 경우 조정은 두 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두 분이 조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행정력으로서 해결할 성질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부간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늦춰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의 신고는 법적인 기한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을 절대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그것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지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당사자 내부의 사항이지 행정관청의 이행여부와는 관계없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화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방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생 시에 부모가 합의해서 호적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김지환위원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과 동시에 성을 누구 앞으로 할 것인가 이미 결정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졌고, 또 합의가 안되어 있을 때는 평상시처럼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아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남자 성을 따르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김지환위원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무엇이 궁금하느냐 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아버지 성으로 할 것이냐, 어머니 성으로 할 것이냐 서로가 싸우다 보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박영복위원
가족법에 의해서 결혼과 동시에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 성을 따를 것인지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이것은 의제하고 다른데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물·유기동물 및 재래시장 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