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3회 제3건설위원회2008-06-1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수유역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인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각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유역 주변은 대개 고도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고, 나머지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고도제한에 묶여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면 고도제한의 해제라든가 완화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도제한에 대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삼양로~인수봉길 사이는 7층~12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삼양로변에 경전철도 들어서서 역세권과 고도제한을 같이 묶어서 고도제한에 묶인 지역은 층수를 별로 크게 상향시키지 않고 역세권은 그 대신 대폭적으로 더 확대해 주는 결합개발제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서울시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주신 말씀을 대충 종합해 보면 고도제한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을 규정하는 것은, 재건축지역으로 올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상정은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고도제한의 해제나 완화가 돼야 되는데 미리 예상도 없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재건축으로 지정했다, 그 지정했다는 것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하면 미아지역의 뉴타운에 소외돼서 수유지역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재건축이라도 한번 묶어 놓고 가능하다, 약 올리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정도 시에 했는데, 지구지정이 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구에서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구청에서 매일 서울시, 정부,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고, 주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재건축 지정할까?”,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지정하자, 괜히 말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취지에서 지정을 해놨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안 없이 주민들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단 1초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저 아름다운 삼각산을 쳐다보면서 제가 볼 때는 생각도 안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니까 답변도 생각 없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인간이 참는 성질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 재건축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진짜 고도제한에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조금 풀어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오히려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무엇을 하나 제안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제가 알기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김현풍 구청장님이 계시는 한 6년 동안 도시관리국이 우수구로 해서 선정돼서 수상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알려주세요. 없으면 지금 뽑아서 합시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에서는 시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크게 경쟁해서 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해 있는데 저희들은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그것이 우리구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이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별로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오늘 안건으로 올려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구간이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선정돼서 이번에 한 4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경쟁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지만 간판에 대한 우수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국 소관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재건축·재개발을 부동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을 산다, 전혀 모르는 구에 가서 살 때 무엇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부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 땅은 강북구가 가장 잘 압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됐을 당시에도 서쪽의 은평구는 개발되면서 벤치마킹을 타구에서 했었어요. 그 인접구에서 다. 우리구는 손을 놓고 있다니까요.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뭘 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분들이 왜 와서 된다고 말해”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재건축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해놓고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모델로 해볼까, 저런 모델로 해볼까, “28m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 “뭐하지?” 접근이 돼서 방법론을 내놔야지요, 이 모델이 어떤지 저 모델이 어떤지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는 않고 최고고도지구만 타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구에서는 나와 있는데, 서쪽의 은평구는 개발하면서 다 나와 있는데, 벤치마케팅을 하고, 서두르고, 구로구도 서두르는데 우리구는 안 내놓고 지금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와서 업무를 잘 모르고 매일 공무원 바뀔 때마다 이제 와서 업무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국장께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답은 딱 하나예요, 재건축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정을 해줬을 때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던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 제가 시간상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포함된 주민들은 이사비용부터 철거비용 또 건축비용 해서 현재 있는 가치보다 항상 높이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자기가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양로변 서쪽에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곳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삼각산 보호를 위해서 왜 여기에 크게 높게 지으려고 하느냐, 삼각산을 너도 나도 보호를 해주고 너도 나도 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대지.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행복한 고민 하실래요? 여기는 이미 타구에, 내 자녀들이 종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행복한 고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그런 행복한 고민에 한쪽이 반대하고 말입니다, 자연경관을 지키겠다.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줘 봐요. 지금 말씀이라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구청 폭동이라도 해드릴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접근해요? 이미 내 자녀들은 종이 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그 돈이 노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서. 그런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관계국장으로 왔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을 해도 지금 폭동이 일어날 입장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수유역에 뉴타운 지정이라도 한번 받아와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아, 저분이 지금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 없이 시달리고 민의를 종합, 종합, 종합을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관계국장을 쳐다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관계국장님이 이야기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의 선택의 폭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이 모델이 적정해요”, “또 이것 서울시에 건의했다가 제지당하는 것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고, 서로가 의견교환이 된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소외계층이 없어지고 또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례를 들면 수유4-1지구가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했는데 지금 그쪽이 5층 20m인데 최대 7층 28m까지 가능한데 7층만 없어지고 28m만 유지되면 잘 하면 8, 9층 정도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층수는 제한을 없애주고 28m만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까 은평구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구와 인근에 있는 도봉구라든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산발적으로 일부만 해제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지도를 보이며)이것이 전부 수유지역입니다. 1·2 이것 여기 아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전부 온 동네가 다 재건축·재개발이에요. 이 구역지정을 할 때 극비조사 했어요. 극비라니까요. 구청에서 극비로 조사해서 20년 노후·불량주택을 다 모아서 극비조사해서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구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는 법적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일체 그런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하실 일은 매주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하세요. 도대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매일 맞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식사비가 없으면 부구청장님한테 요구하셔서,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도 같이 보태서 추진을 해줘야 돼요. 전 구역에 매주 한 번씩 다 연락을 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생과 사를 걸고 있어요. 매주 연락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아량은 없습니까? 안 하시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자주 만나서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 봐요. 남은 매일 하소연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관계국장님이 “매주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그것이 매일 만난다는 것이”, 그런 유치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하여간 최대한.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이 국장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님을 아주 인정을 못하겠어요. 진짜 타구로 가십시오. 왜 인정을 못하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국장님의 도대체 어떻게 국장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준 있었나, 저한테 명예훼손 거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매주 만나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 열거 되겠지만, 글쎄 매주 만난다는 것이”, 아니 남은 지금 생과 사를 걸고 나오는데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요.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못 먹는데 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마약해도 된다는 제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치원처럼, 유치원이 아니라 무슨 조폭 시절에 가르치듯이 가르쳐야만 관계국장님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이래서 국장님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 안 되신다면 솔밭도 마찬가지로 매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간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마찬가지로 매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올리겠습니다. 계속 올려서 관계국장님한테 매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는 어떻게 돼 가는지 들어야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은 결과야 나오겠지만 글쎄 매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인데 질의·답변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지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6p를 봐주십시오. 여기가 3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처음에 지정하게 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이 2004년 6월 25일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제일 처음 먼저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대상지 선정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든가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타당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면 구에서 별다른 심의는 크게 하지 않고 서울시로 일단 대상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은 ‘예돌이’라는 시스템으로 일정하게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지역 구의원들이.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구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안광석위원

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을 가지고 건축과나 주택과에 의뢰해서 이 정도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로 올려달라면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요건이 어느 정도 맞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면 주민공람을 합니다. 일단 대상지 기본계획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물론 탈락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금을 긋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 정도면 재개발을 해도 되겠다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이 대부분 우리구에서 선을 그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주변을 하면서 노후도라든가 맞게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확정이 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재건축·재개발이 강북구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전면 전체가 다 제대로 된 재건축·재개발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먼 훗날 도시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주민들한테 맞추고, 물론 주민들한테 맞춰야겠지요. 주민들한테 맞추고 또 지역 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하려다보니까 먼 훗날 우리 강북구의 도시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일단 개인의 재산권이다보니까 첨예합니다. 아까도 3구역에 대해서, 특히 대로변의 상가하고 그 안에.

안광석위원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열다섯 군데가 다 그래요.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래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반듯반듯해야 도시계획이 잘 되겠고 저희도 좋지요. 그런 부분에서 첨예하다보니까, 왜냐 하면 일정 부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가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 간에 적정한 타협이라든지, 타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의견조정이 있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인 36만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다면 강북구 발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자체도 관에서 과감하게 자기 재산도 재개발하는데 같이 넣어서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빼주고 나만 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느냐 과감하게 다 넣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빼주고, 목소리 큰 사람은 빼주다 보니까 재건축이 계속 늦어지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수립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강북구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먼저 재개발이 되어 있는 곳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북구에 오시지 않았을 때지만 과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이대로 지탱해 나간다면, 계속 이대로 앞으로 행정이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강북구 발전 없습니다. 강북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재개발·재건축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도시계획에 보면 3구역도 마찬가지이고, 11구역 다 그런데, 미아4동 도시계획은 제대로 섰습니다. 그런데 11구역, 지금 여러 군데 지적하면 끝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잘 해야 됩니다. 그때 확실하게 과감하게 그어야 됩니다. 공권력이 뭐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북구 전체를 봐서는 일부 피해주민이 생기더라도 구의 다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지요.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진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진다면 의회에서 정말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계시던 분들이 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고, 해주고 하는데 정말 해주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또 11구역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미아4동 옹벽설치 지금 이것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안광석위원

4-1구역이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거기에 단지 서측에 있는 데가 한일유엔아이 거기하고 단지 내 가운데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물 층수나 배치 이런 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일률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층수조절도 하고 건물배치를 다향하게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연계선 거기는 오동근린공원이 오른쪽으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계성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지역이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마을버스 회차를 어디에서 회차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현재는 지도에서 정확히 번지가 어려운데 공원 끝지점, 공원계획이 된 끝지점에서 회차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안광석위원

끝지점에서 한다고 하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점에서 회차한다면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끝지점에서 회차할 수 있다면 됐고요. 여기는 도시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제대로 된 곳입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진행만 빨리하면, 고도제한이나 층수제한만 잘 완화시켜서 빨리 진행시키면 기본계획 지정이 잘 되어 있다는 지구 중에 제가 손꼽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모범사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되도록 이면 빨리 추진되게끔, 정비구역 지정도 잘되고 했으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 4-1구역 9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p 보면 층수 상향조정에 대한 청원, 서울시의회에서 결과가 심의하는데 보류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보류된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저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 평균층수를 16층으로 해서 저희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거기에 오동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7층 이하로 계획을 하라고 다시 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현장 아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압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도면으로 보아서는 오동근린공원과 인접해서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오동근린공원을 상당히 침범하고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100여 미터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신 심의위원들 같으면 이렇게 심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 김기성의원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구에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12층 이하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경남아파트는 22층, 25층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옆인데 12층으로 합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에 가려서 이 단지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설명을 관계구청에서 제대로 하시고, 앞에 경남아파트는 25층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옆에 붙은 부지인데 12층 이하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도 현장답사를 하면 100여 미터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처리만 잘 하면 22층을 해줘도 오동공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위치니까 재검토해서 해달라는 강력한 강북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거기서 내려준 대로 적당히 해서 다시 올리고 해서 시간만 허비하시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재개발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는 이곳이 제일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한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된 지역인데 강북구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하 20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현장답사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현장답사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안광석위원

이곳은 원래 25층은 돼야 하는 지역인데 25층까지 안 바라더라도 20층까지는 서울시에서 완화시켜 줘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딱 떨어져서 정말 잘한 곳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곳입니다. 층수제한만 풀어주면 재건축 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 환영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답사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리고 10p 역시 미아4동의 16구역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빨리 정비구역 수립된 대로 재건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도 주거의 상가지역이 많다 보면 상가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강북구 지역발전으로 봐서는 상가지역까지 포함돼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서고 균형 있는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곳은 처음에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본계획 할 때 아예 아파트부터 도로변까지 평수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기본계획 세울 때 창문여중·고, 경남아파트 빼고 다 넣어줬으면 재건축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도시계획은 제대로 합니다. 물론 노후도 때문에 2~5년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은 제대로 섭니다. 어차피 5년, 10년 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늦고, 사고 쳐 놓은 겁니다.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 분들은 재건축하겠다고 지금도 많은 경비를 들여서 대행업체 끌어들여서 한 달에 500만원씩, 600만원씩 계속 경비를 쓰고 있고 도시계획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위에 상가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도세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재건축하느냐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처음부터 과감하게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잘 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상가 분들이 반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합니다. 사고 쳐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재건축도 못하고, 상가 분들은 안 한다고 하고, 재개발하겠다는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만 얽혀서 분란만 일어나고 지역주민들끼리 감정의 골만 깊어가고 이것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이 강북구에 태반입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에 포함돼 있어서 심의도 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방청석에도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와 있는데 그 분들 앞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행정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민들 계시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북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동진위원장

안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안광석위원

다 돼 갑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관계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제대로 판단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기본계획수립이 됐으면 재건축을 빨리 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됩니다. 지역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친절하게 해주시고, 물론 민원인들은 모르니까 억지도 쓰고 답답한 소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감안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주고, 그분들이 억지를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건축·재개발 마지막 미아5동 10-1구역 이것은 기본계획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잘 하시고, 제대로 세운 기본계획도 있지만 그보다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p, 9-1구역, 이곳은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이곳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곳은 도시계획도 제대로 돼 있고, 11구역 앞쪽으로 12면 15m 도로 옆으로 재건축·재개발 선까지의 중간지점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곳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15m 도로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빠졌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가운데 남아있는 것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시간이 지체됐는데 다음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고도제한 완화 및 변경에 관하여 용역비 지출한 것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비 지출한 것이 금년 2008년에도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2006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정확한 용역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결과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결과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층수제한, 고도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봉 길에서 삼양로변 그 사이에서 화계사길 그 블록은 높여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최대 12층까지 가능하게 나왔고요.

김동식위원

기존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기존은 5층뿐이 안 되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같은 삼양로변인데 인수봉길 위로 조금 더 가서는 이 단계보다는 약한데 어느 정도는 높여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고도제한에 관한 용역결과로 최고 12층까지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기초자료에 대한 용역을 준비한 겁니다. 그냥 해달라면 뭔가 신빙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용역을 준 겁니다.

김동식위원

단지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이러한 결과를 갖고 고도제한 완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1억 3,000만원 용역 준 결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어야 우리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를 갖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잘 활용해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간판을 사업주 즉, 건물주 이런 분들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기구가 만들어집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구청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30개 업소가 해당되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회원들을 1/10정도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3명,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4p 보시면 임원은 5명에서 10명이고 분야별 대표의원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330개 업소의 간판을 다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준다, 주민위원회에?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민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간판을 떼거나, 간판을 없애거나, 새로 달도록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330개 업소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여론수렴을 하시겠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330개 업소에서 300개는 받을 수 있고 30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조례 제정을 해서 1업소 1간판, 500m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잘못된 도시계획처럼 간판도 똑같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혹은 고위층을 빙자해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는 일이 발생돼서 옥수수 알이 군데군데 빠진 것 같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님, 6p 도시계획사업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미아2동, 도시계획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지도를 보면 솔직히 이게 도시계획사업입니까, 사실 짜깁기해도 이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거울삼아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데 구획선을 제대로 그어야 될 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 반대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도 사실상 관계부서의 능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한 번 해놓으면 강북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재개발·재건축하기까지는 몇 십 년 걸려야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있어서 제가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빠지는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서울시에 예비적인 여건으로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승인도 받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 받아가지고도 건폐율을 다시 검토하고, 층수를 다시 검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출혈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우리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구로 또 내려왔어요. 3구역이나 11구역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좀더 세심한 심의를 해서 올렸다면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이런 여건은 적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층수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는 25층, 15층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층수를 낮춰버리면 되겠느냐, 처음부터 기본계획수립 때 “이 지역은 7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와서 이것은 몇 층 미만으로 하라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좀더 잘 대치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서울시하고도 이야기해서 기본계획수립 확정 시 서울시에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해보십시오” 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역배정 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구역을 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더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도로나 복지시설이나 다른 것을 할 때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그 지역 어느 부분까지는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난개발 돼서 영 엉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검토해 나가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이 돼서 앞으로 해놓고 나면 이것 진짜 짜깁기 형태거든요. 어디 한 군데 떨어지면 옷 짜깁기하듯이 여기저기 누더기 형태의 도시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한번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 또 담당자들로서의 여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미아3구역 같은 경우나 11구역 같은 경우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산발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시켜서 아시다시피 모양이 나쁜 상태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후속조치 절차를 이행하면서 갖은 반대민원과 추진위의 찬성민원으로 해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힘들더라도 처음단계부터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구역을 우리가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3구역, 11구역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상으로 손해가 난다는 계산 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득력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울시 심의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심의 때 보완이 가끔 되는데 앞으로 심의를 올릴 때도 저희들이 신중히 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미아4-1지구 층수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4-1구역이나 그 앞에 있는 9-1구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이 주위가 오히려 지대가 높으면 높았지 그 지대보다는 낮지 않습니다. 15층, 20층 정도의 승인이 나간 상태인데 지대가 제일 낮은 부분에 속하는 4구역은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했는데 이번에 마침 서울시의회에 청원도 넣어서 시에서도 많이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를 설득시켜서 소기의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어떤 지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나는 내 땅이니까 여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지, 도시개발을 하려면 지정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개인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큰 사업을 하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솔밭공원도 있습니다. 그곳은 개인 땅이었어요. 공원으로 묶어서 우리구에서 뺐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솔밭공원으로 살려나가는, 우리 강북구는 좋습니다마는 피해를 보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땅을 팔면서 정말 마음을 내놓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내 땅을 솔밭공원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여건으로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는 뜻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내놓으셨는데, 그렇듯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설득보다는 관이 개인을 설득해서 지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적률을 재산정하라고 서울시에서 보완요청이 내려왔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적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려온 것은 어떤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종별 지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신청을 하고 개발하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를 부담하는 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구역하고 11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에는 공공시설 부담비율을 할 때 기 조성된 도로라든지 공원만 제하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국·공유지까지 제하고 조합원들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순수하게 내놓는 비율로 변경이 돼서 지금 3구역하고 11구역은 다시 재산정을 하고 올라갑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재산정하면 여기는 용적률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보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다시 해왔는데 건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분들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해서 오히려 보완하는 것은 0.06%를 상향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4구역 같은 경우는 7층 이하로 하게 되면 사업여건 때문에 어려울 텐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입니까? 만약에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강북구민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여건이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7층 이하로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청원을 내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에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도 그 옆에 경남이라든지 9-1구역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은데 왜 그곳만 유독 낮게 하느냐,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그분들이 당초 청원을 낼 때는 12층 이하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의회로 통보하기를 그러면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장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상정돼서, 그 이후 사항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재상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최고 19층으로 추진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업무를 협의하고 각 부서에 의견을 조율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가능하면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사안인데 우리 강북구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돼서 시달된 것이지요, 2006년도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당시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각 구에 지구예정지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서울시 전반적으로 각 구, 당시에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구에 재건축·재개발을 보면 땜질식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예정지로 되어 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 강북구가 부분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돼 왔듯이 재건축·재개발도 부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런 지역이 지구지정이 돼서 완료가 되면 또 인근지역이 비슷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결국은 난개발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주택이 정비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구청장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광역시의 시장이나 광역단체장도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 16개 지역을 예정지로 지정할 때 우리구의 의견이 참작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양로 서측 최고고도제한지구 그쪽 부분은 우리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이고, 최고고도제한지구가 아닌 일반지구 삼양로 동측 지역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요. 서울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예정지로 지정해서 관계주민들에게 고충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서울시가 해결방법을 강구해줘야지 지구예정지만 지정해놓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관치행정의 행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고도제한지구에 재건축 예정지로 적어도 도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지정했다면 그 절차가 위원회 심의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의회의 설명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각종 절차를 밟아서 예정지구로 지정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그 지구마다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사람답게 집을 짓고 삽시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행정경험에 의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는 도저히 재건축도, 재개발도 앞으로 성공시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지정 해제도 안 되고, 한 발짝도 진전도 안 되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도시계획으로 꼼짝 못하게 묶어만 놓고 일보도 진전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냐고요. 이런 경우에 구청장이 시장과 만나서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지정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한 대로 어느 지역은 우리 의사관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한 구역이 수유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에 누차 산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택국과 자치구 간담회에서도 최근에 성북구청에서 와서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지역은 적극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도리이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완강하게 건의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결합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결합개발을 할 만한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합개발이라는 것은 결합개발을 양도할 수 있는 본 지역이 우선 재개발이나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이것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결합개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삼양로변을 보십시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같이 묶어서 도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하경전철이 유치가 되니까 그 역과 연계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쪽이나 서쪽이나, 삼양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주택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또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경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예돌이시스템을 가지고 그 지역 주변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집행부의 구청장님 이하 모든 책임부서에서 늘 그냥 임시모면 식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지 말고, 확고하게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뭔가 성취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저 홍보한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감당도 못하는 그리고 민원인이 밀려오면 적당하게 임시응변 식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삼양로길을 인수봉까지 고도제한을 후퇴시키겠다고 해놓고 공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기만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도제한지구 서울시에서 가장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층이면서도 가장 명품도시로. 고층아파트가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고도제한지구, 풍치지구 이런 데를 아름다운 삼각산 기슭에 서울시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땜질식 재개발·재건축 몇 군데 정해놓고 여기에 씨름하고, 주민들은 진전이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이 가야 할 길인가 참으로 많은 의구심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확고하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하경전철과 연계해서 또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개발양도권 소위 결합개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서 확고하게 강북구의 전반적인 도시재정비 차원에서의 테마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주로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거리를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이것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거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디자인 거리와 동일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주무과가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에 되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7월부터는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부서가 단일화 되어서 동시에 추진이 된다는 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7월1일부터 건축과로 이관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미아역이나 수유역 이런 데도 간판정비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강북구 내에서 도봉로를 중심으로 한 거리보다도 이면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특히 삼양로 앞으로 지하경전철이 유치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아직 활발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시작부터 간판이 정비되어 나가는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광역차원에서 25개 구를 상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입안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우리구의 특징에 맞는, 특색에 맞는 것을 구청장 의견으로 서울시에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안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

최원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강북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모두 다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에는 하나의 안건으로 잡은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각 구역별로 하나씩 잡아서 심의해도 다 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실제 오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안건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구역지정부터 실제 건축계획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나 설립된 추진위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거나 서울시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추진위에서도 안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단체장 명의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확정된 것이 맞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작년에 입법예고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6조에 보면 앞으로는 정비구역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일단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어서 구에서 하는데 1년 이상이 경과되어도 수립을 안 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우리구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치구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판단하는데 통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잠깐 고민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1년이 경과해도 별다른 자기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추진위에서 입안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니지요. 자치구에서 수립을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 혹은 우려하는 것들 논의를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는 추진위 의사가 주로 반영돼서 진행됐었는데 입안권이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입안절차부터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책임지고 단체장이 입안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이전의 절차들, 각 구역의 계획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앞서 안광석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비치셨는데 실제 계획안이 입안돼서 그려진 배치도를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추진위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올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볼 때 주안점은 제대로 된 심의기구라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존중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공동주택이 어떻게 잘 지어져서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실제 공공용지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리지만 계속해서 보완해서 올리라는 판정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 지역에 살고 있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은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 자기들의 요구를 하고 우리는 별다른 조정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조정을 안 하고 올렸다가 “그것 보세요, 퇴짜 맞았잖아요, 수정해 오세요.”하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은 책임 있게 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청의 부담은 큰 것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추진위나 조합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다 협의하고 조정한 다음에 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그 작업들을 자치단체에서 협의,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주도하면 틀림없이 민원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들을 저희가 많이 안고 가야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통일성이라든지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질문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오늘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20여건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은 기본계획 확정 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곳은 논외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인 확정될 곳에만 이 조례가 적용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부칙에 보면 개정 전, 조례시행 전에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구청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동에 254번지, 자료 2p입니다. 2006년도 3월 23일 기본계획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 이후로 혹시 진도 나간 부분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지역은 상가지역 주민들이 많아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2p 미아9-1구역 아까도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옆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추진위는 구성됐는데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나 구역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안광석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승인 났습니다.

안광석위원

승인 났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안광석위원

승인까지 났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같이 개발을 해야지, 처음에 구역지정 할 때 9-1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하려면 상당히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상가지역 아닙니까, 주거지로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오패산길이기 때문에 상가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가 15m 도로이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안광석위원

오패산길 15m도 도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패산길도 편도 4차선이 돼야 하는데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양쪽에서 1차선씩 늘려주면 앞으로 15m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 아예 한 차선을 후퇴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4차선 도로가 돼야 하는 지역인데 처음에 잘못돼서 아쉽습니다. 구역지정을 추가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한 번 구역지정 해놓으면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려면 어렵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경미한 변경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존의 구역에 이미 포함된 사람들의 승인 부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요? 상가를 가진 분들이 주로 빼달라고 하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더군다나 이 지역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안광석위원

처음부터 다 넣어야 하는데 도면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개발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개발하고, 추가지정이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데, 그래서 저는 상업지나 상가지역은 서울시나 구에서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상가를 가진 분들한테는, 주로 보상을 공시지가나 시가로 계산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시가가 높아지니까 상가지역은 공시지가를 높여서라도 보상을 많이 해주면 재개발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상가나 주택이나 비슷하게 공시지가를 해놓고 보상을 비슷하게 해주니까 상가 가진 분들은 아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강북구가 앞으로 제대로 도시계획이 서려면 문제 있는 상가 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힘들고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보면 상가를 가진 분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건의해서, 상가는 별도로 공시지가를 올리면 세금은 더 부담하지만 아무래도 시가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높여서 상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현실성 있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개발을 해야겠다고 구상이 되면 상가 쪽은 분명히 반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데만 봐서 공시지가를 올려주세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면 절대 반대 안합니다. 주택하고 비슷하게 해줘서 자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나부터라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추진되게끔 협조를 해주셔야지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면 계속 분쟁만 일어나고 도시계획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패산도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오패산도로 이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아9동하고 미아3동하고 258번지 쪽으로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패산도로를 25m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앞으로 힘듭니다.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이 끝나면 도시계획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강북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작 전체적인 강북구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강북구 전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봉구, 성북구까지 같이 동북부가 한 도시로 형성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서 정말 강북구를 강남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계략적으로 1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안광석위원

1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우리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들더라도.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광석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은 동북부지역 전체가 달려있는 겁니다. 1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늦게라도 추진하시려는 취지가 좋고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강북구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2006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최근에 뉴타운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합리화 방안으로 전 주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중에는 시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견청취안 내용과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최근에 결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그 결과와 같습니다. 한정된 부수이기 때문에 시에 올리면 그 부수가 다 가야 됩니다. 결과를 봐서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리면 절차상 2~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2~3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때 자료를 주시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마치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에 보면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에 따른 광고물을 개선하는데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간판이 점포 하나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사업지구당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에 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7억원 이내라는 뜻입니다. 7억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7억 한도 내에서.

안광석위원

그러면 사업지구당 단위이면 지역이 얼마가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가 1개소입니다. 시에서 볼 때 1개소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7억원 이내인데 우리는 5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석위원

사업지구 내에 7억원 이하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지구는 4억 9,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차피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간판을 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한글로만 간판을 걸지 말고 그것도 우리구에서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도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추세이니까 간판에 영어나 한문도 밑에다가 추가해서, 한글을 크게 쓰고 영어나 한문도 옆에서 조금 덧붙여서 해주면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편리하게 상점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아니고 규정으로 넣게끔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가능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고, 디자인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지방자치제 별로 규정을 세워서 우리구에 온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간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손 쉽게 올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디자인 각각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영어, 중국어 혼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영어를 밑에다가 작게라도 같이 한글 옆에다가 기재를 해주면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외국 관광을 가봐서 알지만 한글이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인한테 배려를 하는구나, 이 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디자인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자료 2쪽에 보면 사업개요와 간판대상 업무 3개가 안내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안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서 보면 광고물정비물량 선정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디자인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디자인을 일단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점포는 그냥 150만원×330개 현재 있는 업소만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판제작비만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최선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을 보니 업소도 330개이고 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할 텐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4억 9,500만원은 150만원×330해서 나온 계산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각 점포당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이라는 것일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게 이 양만 들지는 않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많이 들겠지만 점포당 주는 금액은 150만원 이내라는 뜻입니다.

최선위원

내 얘기는 100% 간판이 제작되는데 다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330개 업소만 되어 있어서 딱 간판제작비, 즉 한 점포에 주는 150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정해진 금액이고, 디자인 서울 거리에는 별도로 43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광고물 분야도 다른 예산이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43억원 중에 간판개선사업에 점포당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억 9,500만원이 들 것이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려고 해도 용역을 줘야 되고, 직원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다 할 것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말씀하신 전체 디자인 서울 별도로 그 예산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동의해서 150만원을 지원받아 디자인 문안이 결정되고 제가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 업체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변에 아무 간판업자와 협의해서 하면 저한테 150만원을 주나요, 간판 가게에 150만원을 주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점포주한테 주게 됩니다.

최선위원

광고물 정비물량이 얼마큼인지 정도를 하는 것이지 실제 다른 사업처럼 어느 한 간판제작업체를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상가주민들하고 협의된 바는 혹시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들이 있었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거나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것이 있나 해서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보면 디자인 서울 거리라는 조성에 너무 큰 뜻을 둬서 차근차근 전개해도 되는데 세금을 낭비시켜가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서두르지 않느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큰 줄기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줄기에 따라서 총 43억원을 거리조성에 포함되고, 그중에서 4억 9,500만원을 광고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거리, 심지어는 가로에 있는 점포까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종합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디자인 서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개하고 있는데 간판이 글쎄요, 간판 디자인을 잘 안 하겠다고, 나쁘게 하겠다고,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사업주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판을 잘해야 보기 좋고 디자인이 남보다 좋아서 잘 선정이 돼서 내 사업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바꾼다, 그것도 중심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최대한 디자인을 연구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전개시켜서 해왔는데, 오히려 뒷골목 이런 데, 또 도로폭이 좁은 데는 그런 상가주변에는 간판을 교체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고 시커멓게 불도 안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런 지역으로 전환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에 우선 써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지 건축과에서 새로 건축물 짓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건물 개개인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지도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면지구라든지 기타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조성사업 보고의 건을 우리 구의회에 왜 하는 것이지요, 구의회에서 왜 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의회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 보고의 건을 오늘 왜 하시는 것이냐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 안건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의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모르고 디자인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돈을 쓰고 마구잡이로 규제하고, 또 거기에서 몰지각한 어떤 공무원들은 먼저 나서서 “시장님 우리구부터 하겠습니다”해서 각종 건축물을 지금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놓여있다면 국장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그보다 먼서 앞서서 추진하고 규제하는 차원은 우리구에서 아직 까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온 서울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앞서서 하는 것이 없어요? 디자인 거리 서울 때문에 앞서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강북구만 시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그것 밝혀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 알아보셨어요? 무엇인지도 잊어버리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물 높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것 강북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건축심의위원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주거용을 지으려면 건물 층고가 최소한 2.7m가 돼야만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층고가 되는데 도면상에는 2.6m, 5m 기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7m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도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입장에서 심의대상에 한해서 2.7m를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현실과 도면이 안 맞는 구역이 우리 강북구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 우회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행을 할 때 좀더 구민의 마음을 살펴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디자인 서울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고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의해서 작정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있습니다. 상이한 경우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면적 정정이 가능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안건도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무슨 안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질의가 나가는데, 제가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무슨 안건이 아니에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기 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무허가건물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재해 있는 면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하고 현황 측량해서 있는 면적하고는 저희가 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 부분이 항공촬영, 항측판독을 의뢰해서 그 부분이 신발생 부분인가 여부를 밝혀서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면적이 더 늘어난 부분이 1981년 11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이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주민동의자수 산정에 관련해서, 사업계획 결정일 이후 토지가 공유로 되었을 때 동의자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뭐라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사업 토지가 공유로 되었을 때, 사업계획결정일 이후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은 실무과장에 관련되기 때문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말씀하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의 권리자로 인정돼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일단 무슨 허가부터 받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된 날을 기준으로 임야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까, 변경이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던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재개발사업으로 인가고시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형질변경절차는 따로 안 받고 재개발 자체, 인가 자체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의제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의제처리라는 것이 그것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 재개발구역 이외에 일부를 추가로 편입하고자 할 때 지정결정인가 변경지정결정이라고 합니까, 토지의 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경미한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의 1/10 이내라든지 경미한 변경은 간단한, 절차를 생략해서 하고, 경미한 변경을 벗어났을 때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역지정 결정 고시가 다시 원점에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다시 원점에서 ?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재개발구역을 여러 개로 지구를 세분화해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가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인가를 세분화해서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나의 재개발구역을 세분화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재개발구역을 여러 개 지구로 세분화해 인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종 통일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기준구역 면적을 세분된 지구별 구역 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 안에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종을 동일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막다른 도로는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주나 건물주와 추진위나 이런 데서 서로 합의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나중에 없어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부작용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합의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도 1/3 이상 소유주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이나 그 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보편적으로 큰 면적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 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 단지 안에 주민들이 추가로 편입하는 토지를 반대를 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관계, 지금 자료 2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구역별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유2동 기본계획 7번 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여기는 상가가 많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진이 미진한 것보다도 16개 지구 중에 아마 7번 구역을 포함해서 2개 지역인가가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서 20층 정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계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몇 개월간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주민 동의도 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아예 포기하자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놔두면 5개년 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검토 시에 재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수유2동 7번 구역은 우리구에서 일단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장을 기왕에 서울시에서 또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는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