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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9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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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금년까지 하면 297명, 올해도 2005년에도 신규 채용할 것이죠? 16페이지 보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행정 조직 개편,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내어놨는데 총무 과장께서는 질문도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지방분권 역량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틀을 내려 보내면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그런 것 다 다루겠지만 현재 방향을, 특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행정 구역이 넓고 또 하부 행정 기관수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표준적인 그런 행정자치부 안 보다는 물론 행정자치부 진주시에 대해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줄지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까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알고 싶은 것은 오늘 그런 자료가 왔으니까 2005년도 업무 추진할 때 지금 채용된 인원도 있고 새로 신규 채용하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렬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지 소개를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어느 쪽에 강화를 할 것인지 예로 들어보자면 기술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직렬별로 수요에 맞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구조 조정하면서 순차적으로 떠밀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직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실정에 안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제가 자치 역량 제고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하려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그 쪽을 늘리려면 어느직렬을 채용할것인지 나타나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져야 거기 따르는 수요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령, 주민복지 부분에 한다면 복지쪽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역량 강화를 하려면 어느 쪽이 강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시책으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고 심지어는 예산도 총액으로 해서 내려줄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관계 없지만 지방 분권으로 인력이 사실상 여유가 안 생깁니까? 어느 쪽으로 인력을 늘려야 되고 어느 부서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이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지향적인 조직도 똑 같은 맥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장기 근속자 우대하고 선진지 견학, 표창 말고 이 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내가 장기 공무원으로 근무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은 안 들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어 놓은 것 외는 없습니까? 이쪽만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밖에서 바라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이번 파업 사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부응을 못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데 이럴 때 일수록 모범 공무원을 돋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모범을 보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월별로 읍.면.동 단체에다 얼마 씩 운영비 줍니까? 1개 동에 20만원 주니까 현 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구성할 때는 물론 회원이 있었겠죠.

회원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고 아마 회장있고 총무는 있는 줄 알아도 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2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읍.면.동 단위로 단 몇사람이라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돈내어 놓지 않는 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군데 시정 홍보 대사, 또 다른 쪽에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묶어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시정 홍보 대사도 그쪽 일환이고 또 자랑하고 싶은 진주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것을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놔 둘 바에야 읍.면.동당 20만원 주면 37개 읍.면.동 이면 600만원 내지 700만원 되는데, 약 1,000만원 이상 각종 다른 행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것을 통틀어서 진짜 내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 아니겠느냐, 전체를 묶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되 일은 묶어서 성의 껏 할 수 있는 정비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 모아놓고 회의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어서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조직에 의해서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건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유명 무실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묶어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모니터는 어떤 절차로 위촉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하면 그 중에서 심사만 해서 합니까? 적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전체 다는 못해 주더라도 다른 공무원이 본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정 모니터는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정 모니터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서면으로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선발 과정이나 그 다음 이 사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관변단체 역할, 시정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홍보 요원 역할 이렇게 되어 버려도 진짜 시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발과정부터 여러 가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원래 이런 모니터 제도를 둔 목적에 맞도록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적부 전산화 이야기 했는데 제적부 전산화를 만약 우리시에서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늦게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시 사정상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주시만큼은 사정이 안 되어서 가령 미루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주시 제적부에 대한 민원인의 원망을 사는 그것말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시한을 두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계획이고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민원인들이 다른 데는 전산화되어 있다 이야기 듣고 막상 발급 받아 보든지 했을 때 안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우리는 예산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느냐 그리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원처리 1회 방문 운영이 있는데 그중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해서 2만8,227건 되어 있는데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가령 여기에 2만8,227건 안에는 허가 민원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허가민원도 있다면 단순 민원은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허가민원, 이런 것은 꼭 1회는 안되더라도 이런 정도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지로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이것은 단순 민원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대부분 민원은 허가 민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 팩스 민원 접수 처리하고 G4C 이 용어가 뒤에도 연달아 나옵니다. G4C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래어 표기할 때 우리 로타리 이런 것처럼 우리말화 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나 홍보 책자나 보고하는 자료 책자에서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인이 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내탓이지만 이것은 전문용어를 그대로 괄호해서 전자민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나가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또 어차피 용어 그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신경 안 쓰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수 시책 안 있습니까?

여성 민방위대, 결국 여성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목적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특수시책, 특수시책이 일반 자원봉사대나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내어 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같으면 여성 민방위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 같은 사람들이 하면 결국 갈라서 일을 분산 시켜서 해야될 일이 있는가 하면 집적화해서 집중화해서 한군데서 기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런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우리시에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참고해서 여성 민방위대를 구성한 것은 민방위대 목적에 맞도록 그쪽에서도 특수시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적부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 안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실지로 집행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 예산을 적게 얹었다 했는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개 입찰할 것입니까?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실지로, 왜 예산 회계법대로 원칙대로 하려면 일단 낙찰될 가격으로는 입찰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정 가격이 있고 낙찰되었을 경우 88%가되든지 90%가 되든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얹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답변을 그리합니까? 예산을 실지로 그리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예산은 500원씩 계상했다가 400원씩 집행하도록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생각대로 하신다면 안 되는 것이고 낙찰가격 생각해서 예산 얹어 놨다가 예산으로 회계법상 집행하려면 예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지로는 그 정도면 집행하는데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되고 되는 것이죠?

여기 결산 관계가 나왔는데 이쪽에 회계과에서 어차피 결산 업무가 이쪽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인지 우리 예산 전체 흐름상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 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잉여금 관계는 어느 쪽에서 답변해야될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년간 해서 돈이 쓰이다 보면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되었다하면 순세계잉여금, 여기서는 전체 잉여금이지만 이월하고 계속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회계과장 소관 아닙니까? 여기서 잘 아는 것입니까?

세수 추계는 세무과에서 주로 해당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어디에서 잘 압니까? 제일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될 부서가 어디 입니까?

결산 관계 서류 때문에 그냥 업무상 결산을 여기서 운용하니까 그래서 여기 얹어 놓고, 그 부분을 물어 보려면 회계과장 답변할 사항입니까? 유병필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자매결연행사 사업의 일환으로 주말 농장이 있는데 나동면에도 관심이 많은데 대강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토지를 하다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도시사람들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계 들어가야될 부분은 수곡 쪽에서 부담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각종 강사 수당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요구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에 보니까 강사 데이터 뱅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명목으로 해서 대강 제한을 두고 있죠? 3개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데이터 뱅크 구축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데 그리되면 더 그것말고 인력으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파견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도 50만원외에 우리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치센터 입장에서는 강사들은 더 활용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득이 되겠네요. 강사수당에 대한 어려운 점을 풀 수가 있겠네요.

자기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 다른 공통적으로 하는, 매주하는 것도 아닐것이고 시 여건에 따라 시 하는 것은........ 그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상가장비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가 장비이지 상가조문장비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을 실지로 해서 애초에 구입할 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론은 좋더라도 실지로 시행을 해보면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것도 너무 앞에 시작할 때 의도에 안맞는 것을 억지로 유도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이미 시대적으로 안맞다 싶으면 빨리 바꾸어서 다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 없다는 과장님이 판별하셔서 지금 제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처음 예산을 좋은 목적으로 했더라도 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바꾸어서 더 낭비가 없도록 판단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인식하에서 아까처럼 원래 목적보다는 취미나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전문가 이야기 나왔는데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부터 원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상 보면 25명이하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25명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1명이라도 좋습니다. 3명이라도 좋습니다. 25명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도만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실지로 원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생활자치로 연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행정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그 쪽에 필요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여러명 모아 놓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위원들 중에서 어떤 취미를 국한해서 그것이 어떤 시설로 연결되고, 자꾸 예산을 요구하니까 아마 과장님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는데 제일 문제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좀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서 강사 대신에 자원 봉사를 통해서 우선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취미클럽이나 동호회 찾는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서로가 교류가 많이 되어야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강사를 하면서 또 자치위원으로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면 자치위원 구성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본청 소속 아까 강사를 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은 아마 실지로는 자원 봉사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보니까 자치위원들 중에서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처음에는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이 상설화 되어서 계속하니까 자기 업무에 지장이 오니까 결국 그 자치위원자체도 수당이나 뭘 안 받고는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본청에서는 필요한 숫자를 확보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대우를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 봉사형식으로 하거나 대우를 빈약하게 하면 또 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느 종류의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 주에는 필요한데 요청하면 해주는 것을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있는 사람을 데이터만 가지고 배분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있을 때는 업무량이 작지만 출장을 가게 되면 비중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업무도 못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배려를 해 봤습니까?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읍.면.동 별로 있는 사람들을....... 그 지원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