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생활 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생활 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가까운 주민생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이고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주민생활 현장 의정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생활 현장 의정활동은 회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활동사항 및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과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김용욱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생활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방금 김용욱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생활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욱의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보류동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어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보류동의는 원안 심의에 앞선 우선 동의이므로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안건의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도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23일 한동진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생활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됨에 따라 소각이 불가한 폐기물 배출용 특수규격봉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50ℓ 특수규격 봉투 외 소형 특수규격봉투인 20ℓ를 추가로 제작·공급하여 소량 배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안 별표2에 규격봉투 판매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용량 20ℓ 및 가격 1,16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20ℓ특수규격봉투 가격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에는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무게(용량)기준에 따라 책정되는데, 기존의 가격이 리터당 58원이므로 조례안의 20ℓ특수규격봉투 가격 1,160원은 이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적정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30일 한동진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은 거주 주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용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및 보도상의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행 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을 수립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보행권 확보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공무원들만 참여하는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관계공무원, 구의원, 교통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보행약자와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노점상 보도확장, 노상적치물, 인도상 주차 등의 문제 등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 발의 전에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단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다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노점상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차도와 보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보도를 확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챙겨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걷고 싶은 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권 확보인데 국립4·19묘지 사거리에서 우이공원까지를 보면 돌출건축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건축선 후퇴를 통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건축선 후퇴와 관련하여 돌출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한 만큼 소요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활동내용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외된 계층에도 똑같이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활동내용의 모든 내용이 좋습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소외된 계층들의 의견 즉,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학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한 가지만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1번,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92번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부위의 수입까지 추진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어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의 단체급식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구청 구내식당, 어린이집,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며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청 구내식당, 구립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학교 등의 급식에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호소하는 입장을 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협상 중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급식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 보류에 대해서 보류를 굳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80% 이상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또 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이러한 발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뜻보다는 재협상 결의안을 요청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의자인 최선의원님과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예민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이었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표명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또 강북구민의 어린이와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성했고 의논도 했고 좀더 보완해 나가자고까지 해서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케이블카 놔달라고 결의안 냈었지요. 거기에 구속력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케이블전선 지중화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것 구속력 없습니다. 그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자는 뜻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공공급식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강북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뜻이지 더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싼 쇠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사서 어린이들에게 주지 않으려면 예산을 우리가 충당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는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부분이 뼈 없는 쇠고기,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쇠고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산만 아니고 호주산을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30개월 이상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들여오게 된다면 또 들여오게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들여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것을 들여왔을 때는 각성해 달라, 단체에서나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좀더 관심 가져달라는 의사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1%도 없는 것 아니냐, 의회가 이번에 열렸으니까 그렇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보류할 필요까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급식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