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당초 조례는 제9조로 되어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은 제5장 제32조의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도서관의 업무입니다. 도서관의 업무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이용에 제공과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도서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이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일년에 한번 전체 도서에 대해서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이용할 수 있지 만은 도서대출을 일단 중지하고 도서전체를 점검하는 그거를 일정을 잡아서 점검을 하는 그런 때는 도서관은 운영을 하지만은 도서대출은 중지하고 점검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안 제17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도서관 사용허가는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3층의 문화시설 12, 동아리실, 5층 전시실, 시청각실이 있으며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개시일 19일 전에 신청을 하고 시설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5층의 시청각실과 전시실에 한해서 대관료를 기본 3만원으로 하고 매시간 초과마다 10%를 가산하여 할 경우 1일 8시간 임대할 경우에는 4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시설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경우, 특정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할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26조 및 27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페이지 위원회는 문화교육등 관련 전문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규정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12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고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페이지 32페이지 밀양 예총밀양시지부에서 1건 제출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은 예총밀양시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시실 및 시청각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문화예술 활동의지를 위축시켜 밀양의 문화예술 침체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위권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18조 사용시설 허가사항의 제4항의 도서관 부대시설, 시청각실, 전시실의 사용료를 별도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안에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향시설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시설사용에 따른 별도의 편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종 기계에 감가삼각비 등을 거론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20조 사용료 면제의 제2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조항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18조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