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24회 제2건설위원회2008-07-03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장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토목치수과 재난관리과 일부가 도로과와 치수방재과로 분리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팀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국 일부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들을 일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6억 7,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9억 6,300만원이며 보조금은 87억1,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억 3,000만원이며 이중 110억 8,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93억 4,200만원 중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억 2,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은 233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0억 4,300만원이고 이중 182억 6,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7억 7,700만원 중 9억 9,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7억 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5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 3,700만원, 보조사업 86억 2,400만원, 자체사업 124억 6,900만원, 기타 1억 6,200만원으로 총 24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3억 1,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억원, 사고이월은 75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 총 2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5억 3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6,100만원, 보조사업 34억 2,500만원, 자체사업 41억 700만원, 기타 2억 9,500만원으로 총 87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0억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 총 135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결산을 예비심사 해야 되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정도를 빼놓고는 2007년도에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실제 집행한 당사자들이 아니라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장님들하고 서무 주임님들께서 부지런히 패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의 결산을 하면서도,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속해져 있는 국은 구조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매우 낮더라고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주차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우 형식적인 질의가 될까 겁나기는 하지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도가 있을까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교통지도과장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태료 징수율이 45% 미만이었는데 갈수록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법질서에 대한 존엄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과가 과태료가 관련된 것이고 과태료는 징수율이 지방세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부터 법질서 위반 규제법이라고 생겨서, 그동안 과태료는 원금만 부과하고 계속 체납 되도 가산세가 안 붙었는데 앞으로는 77%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과장을 나오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 시세는 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해서 연간 계약을 체결해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정보를 아무나 줄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게 한 사람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개인정보까지 재산까지 다 완벽하게 조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07년도 세입에 보면 어제와도 같은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체납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개인끼리 민사소송 할 때도 그 양반이 밝혀지는 재산이 있으면 가서 가압류도 해서 재산이 매각되거나 처분될 때 일정 정도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데 실제 전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 결손처분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특히 여러 징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결손처분 되는 기간이 있나요, 몇 년 정도가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가장 많은 체납이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그 차는 수십 번을 체납해도 차는 자꾸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재산이 없고 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십 번 압류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매처분해서 수수료를 주면 오히려 더 예산만 나가거든요. 그럴 경우 앞으로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를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93억원, 97억원 이렇게 이월 체납이 있는 것이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그것은 거의 환가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해서 있으면 재산압류하고 은행에 예금 있으면 압류하고 보험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조치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양반이 계속해서 내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독촉도 했을 텐데 기한이 있냐는 거예요, 몇 년 정도가 경과해서 도저히 무슨 구멍도 안 보인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원래 지방세는 5년인데 각종 과태료도 지방세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계속 눈 덩이처럼 습관적으로 늘어나다가 한 5년쯤 되면, 계속해서 체납되는 것이 쌓이다보니까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차량은 계속해서 팔잖아요. 팔려고 광고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강북구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실제 주차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주차위반이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도 있어서, 실제 결산을 할 때는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형식적인 질의를 하는데 실제 그 사정을 알고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라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36쪽, 37쪽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이중에 주요한 것이라 얼마 안 되셔도 아실 것 같은데 빨래골길 도로확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사업이 작년 연말에 3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정상 집행을 못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글자도 잘못 나왔네요. ‘빨래꼴’ 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빨래골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분분하지요. 빨래골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일부라도 빨리 시작하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전체가 다 보상을 일순간에 할 수 없으면 하지마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체를 할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보류라고 하셨잖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최선위원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우리가 4월 25일자로 보류방침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부 주민은 언제 도로개설계획이 있느냐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보류로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설교통국도 아무래도 실제 실행부서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고, 2007년 연말 결산 당시에는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린 사업도 이중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을 텐데 먼저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께서 보실 때 겨울에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신의 눈빛으로 보거나 혹은 공기 중에 겨울이 껴있어서 반드시 늦춰질 것인데 그냥 관성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에 원래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많이, 그냥 의혹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세울 각종 사업계획들과 관련해서 절대 동절기에 공사기한을, 그것까지 공사할 수 없는 기간까지 산입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참 어려운 것이 예측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갑자기 강북구 같은 경우 지가가 뛰어버리면 보상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보상이 100% 워낙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착공했지만 예기치 못한 재해라든가 이것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할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예측 못하는 것이 공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수해가 난 지 몇 년 되도 못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가능한 한 예측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면밀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월된 항목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항들이 표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결산 당시에는 이월되었으나 올해 2008년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미 종료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사고이월 된 것과 관련해서 2007년 연말 당시에는 이월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 끝난 것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해서는 도로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작년 추경에 의해서 늦게 발주됐던 사항인데 작년 사고이월 중에서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공사가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소관위원회가 아닐 수도 있군요. 헤어져서 다른 곳에서 알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답변해 주실 수 없으면 설명서에 있는 사고이월 사안들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지 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을 봐 주십시오. 36쪽에 보면 민방위관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민방위 관리비 총 예산액이 40억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지출되고 있는데. (의사담당 안광석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갔다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자료에는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잘못됐네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0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1년에 9억 9,400만원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결손 하는 것이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주차위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 안 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38%~39%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질서 위반 규제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저희가 단속한 것을 통계를 내봤는데 하루에 평균 81대 정도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법질서 위반 규제법에는 2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20% 감액하게 되어 있어서 자진 신고율이 높아집니다. 안 내면 자꾸 가산되는 것이 오히려 내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20%는 약하지 않나요? 30% 정도 해주면 많이 하겠는데.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겠지요.

안광석위원

20%면 약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진신고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범법행위를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규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20%는 약해요. 20% 가지고는 자진신고 안 할 사람들이 많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 하면 77%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광석위원

계속 올라가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괜찮지요. 전에는 안 올라가니까. 그냥 방치해둔 경우가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됐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잘됐습니다. 실제 1년에 180억원씩 수입이 생깁니까, 이것이 전체 공영주차장 모든 수입금을 다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납액이 어디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실제 수납액 180억원이라는 것은 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니고 5개 과에서 벌어들인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석위원

전체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는 국공유지 점유한 사용료 징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사용료 징수 모든 것을 다해서 수입이 18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1년에 수입도 많이 들어오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안광석위원

결손처리 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p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204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110억 8,8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됐다면 약 54% 정도 수납이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 이 결손처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다시피 건설관리과에 구거, 하천 점용이라든가 각종 과태료 이런 것들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산은 106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중에 110억원을 받고, 204억원 중에 110억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54% 정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좀더 노력해서 재산을 최대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결손 하는 경우는 은행에 예금을 확인한다든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 것이 은닉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개인 신용정보로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도하려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은닉된 재산까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변상금은 어느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부분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변상금은 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도 무단으로 점용한다든가,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할 경우는 사용료가 되지만 안낼 경우는 변상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장소,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줘서 정식으로 부과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했을 때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변상금은 허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해 줘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구유지나 시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산을 행정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자치단체나 시가 본인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일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꼭 필요치 않은 것은 매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다가 자투리땅이 있다, 본인이 사겠다면 그것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팔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가능하면 그냥 점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앞으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재산일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건설교통국 뿐 아니라 재무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상금을 안 내는 부분들은 구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독려만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무단 점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 부분에 소홀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 한 것을 비워줘야 할 텐데 비워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변상금이라도 내면서 사용하려고 하지 절대 비워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좀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6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분들의 재산이 없었던 것인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압류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없다고는 분명히 했는데 뒤에서 보면 잘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추적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받을 수 여건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5p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계획변경취소는 방독면 구매 교체보급에 대해서 그동안 방독면이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확증이 안 된 것을 사기가 어려워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방독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에게 방독면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효기간 내에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통·반장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나 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방독면 관련은 민방위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자치행정과로 위원님이 이런 것이 있었다 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일정기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했는데 이사갈 때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제점검 하는 쪽으로 위원님 의견을 것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보급은 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까지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방위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절반의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지요. 주요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사상 이러한 차질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를 국·과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국은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굉장히 낮아요. 구 평균은 93%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은 54.3% 건설교통국의 업무의 성격상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비율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2006년도 것을 뒤에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2006년도 건설교통국의 징수결정액 즉 다시 얘기해서 2007년에는 54.3%였어요. 2006년도는 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2006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잘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강북구 전체 평균이 94%인데 왜 건설교통국은 54.3%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궁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성격상 한계가 있어요. 100%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2006년도 것을 알아야 그래도 열심히 했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합니까? 그냥 이 자료만 주고 이 자료대로만 질의하고 답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아도 충분히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나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2~3일 되신 분들한테 2007년도 것을 보고받으라는 것 자체가 우습고, 더 기술적으로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인사권자께서 최소한 개인적으로 미리 통보해서 ‘의회에 7월 1일부터 2007년도 결산검사를 보고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훨씬 더 강북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하나만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의·답변 가운데 답변을 혹시 착각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했는지 해서 묻습니다. 안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용은 뭐냐 하면 속기에도 이미 남겨져 있을 텐데, 사항별설명서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를 보시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질의하셨거든요. 실제수납액이 182억이 되는 데는 다른 과에 징수해서 했든 건설관리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합니다. 그것은 속기 남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4번 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