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이 필요한 사유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살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나 지방세목과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 보육료 국고보조율 등에서 일반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된 의사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구의 공통 의사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통과제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전담직원과 협의체 기관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에는 정보교환 및 공통과제 발굴 등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또한 활동범위도 넓어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인사·재정문제 등 공통과제를 함께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국가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및 건의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 현안과제 등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정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25개구 중 이 조례안이 몇 군데나 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제정된 구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자치구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자치구에 발전이 되는 여러 가지 건의안이나 연구용역 등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에 따라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데도 여태껏 이끌어 왔는데 구태여 25개구 중 강북구만 먼저 이 조례안을 제기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 행정관리국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2,500만원 통과할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주요골자 등등은 매우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 구민을 위하고 강북구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하는데 역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구청장협의회 구성이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하고 나간다. 또 구청장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일을 잘 하시면 예산이 더 책정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아예 없앨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 제도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타구에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구는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보류나 또는 아예 파기된 구청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조례안을 상정했던 자치구는 중구청 한 곳으로 알고 있고 아마 중구청도 중구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각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시책을 입안하는 것인데, 그러면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일반 시·군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이 있는데 일반 시·군은 9개 세목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3개 세목만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수입차원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일반 시·군 같은 경우 70~90%까지 지급해 주는데 비해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20~40%로 굉장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사무국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9개 세목, 3개 세목이 발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 그에 준한 발전이 필요하지 않고 강북은 굳이 필요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 현재의 세목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치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몇 개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치권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반 시·군에 비해서 자치구는 여러 가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의 확대라든지 자치구의 이상제고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연구해 보고 또 중앙정부나 국회, 서울시에 건의하고 대화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건의하는데는 아무래도 전담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발전을 재정자립도와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발전이라는 측면은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발전된 자치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질서의식의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발전된 자치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왜 발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대한, 물론 제안설명을 보면 좋은 글만 다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호응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발전을 위한 시책, 시책이라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연계된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발전은 곧 재정자립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재정이 풍부해진다면 시책을 추진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낮은 구보다 반드시 발전된 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자치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치권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반 시·군보다는 자치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게 되면 자치구의 자치발전을 위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건의안도 준비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25개구 중에 상정돼서 보류된 구가 중구 한 구라고 하셨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다든지 상정이 된 구는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상정이 된 구는 중구하고 저희 두 곳이고 중구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검토와 심의 끝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선입견입니다만 25개구 중에 중구하고 강북구만이 현재 상정을 시켰다는 것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두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보고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되시면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님
이영님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