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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37회 제3총무위원회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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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다섯장을 전체 합치면은 3675만 1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59억 3800만원, 예산현액이 4234억 5500만원, 결정액이 4428억 6800만원, 수납총액이 4337억 6300만원 그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8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432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99억 8600만원중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12억 6500만원을 실시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8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 대비를 해서 약 9억 2200만원이, 9.6%정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감소된 수치를 보인 것은 저희들 특별체납세 정리대책에 따른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 513억 7200만원,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04억 4300만원, 총수납액이 567억 4400만원, 그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3억 9600만원이 발생해서 실제 수납액은 563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액 대비해서 13.9%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0억 9600만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8억 7700만원을 실시해서 다음 연도 이윌액이 32억 1800만원이 되어 전년대비 6억 4400만원이, 16.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이 세외수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징수결정 처리를 하고 금고를 통한 입금시에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총괄적인 그런 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391억 4300만원, 전년도 이윌액이 559억 3800만원, 예산현액이 950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40억 7100만원, 총수납액이 982억 1800만원, 그중에서 과오납이 3600만원이 발생해서 실제 수납액은 98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58억 8900만원, 그중에서 결손처분을 3억 8000만원을 실시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518억 6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1530억 9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161억 9500만원, 징수결정액이 1160억 4000만원, 총수납액이 1164억 8700만원중 과오반환액이 4억 4700만원이 발생해서 실제수납액은 1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과 총예산액이 5억 2587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5억 2232만 2590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5억 2217만 359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70만 541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예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의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작업에 사용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317만 6000원중 9213만 1130원을 집행하고 104만 487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6146만원중 6145만 2950원을 집행하고 7050원의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인력, 인쇄, 출력을 위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2만 8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5만 3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업무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20만원중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28만 5800원은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집행잔액은 83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세입포상금으로 사용된 포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주택가격 산정 자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업무에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고 집행잔액이 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쓰이는 사무관리비가 2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개별주택 결정통지문 발송에 사용하는 공공운영비가 32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개별가격 조사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35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후에 남은 잔액이 35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가 5만 2740원이 남았고 직원출장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5만 7600원이 집행되고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009년에 지금 세액이 20억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2010년에는 어느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계신지 세수부분 예측에 대해서 올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문위원님, 20억이 어느 페이지에 항목을
정선

문정선위원

25페이지 이자수입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아, 이자수입부분, 예. 저희들 25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이 41억 4400만원, 그래서 현재 실수납액이 41억 4400만원이 되어져서 전년도 2008년도에 저희들 이자수입이 61억 43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 금리가 평균 3.6%에서 7%정도 금리가 유지되었고 올해 이자액의 감소가 20억가량 되어 지는 부분이 저희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2억 가량, 그리고 금리인하로 인해서 8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20억 정도의, 2009년도 이렇게 이자액이 적어 졌는데 올해는 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고, 또 이자율이 실제 자꾸 경기침체로 인한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전년도 보다도 더더욱이 이자수익액이 낮아질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자수입이 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기집행이나 금리인하로 인해가지고 세수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금운용대책에는 어떤 부분이 보안책이 있겠습니까?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의 전체 총괄되는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저금리현상이 조성되고 있고 이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자금의 정기예금이 73구좌에 약 548억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자금집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자금집행 자료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래서, 정확한 집행시기를 파악해서 유동자금을 좀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정기예금이나 또는 수시 입출식 예금에 이렇게 자금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그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 금리인하의 관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시가 밀양시 중앙회 지부와 금고계약을 해서 자금관리를 전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부분을 매월 초에 여러 가지 다른 타시군, 다른 지역들의 변동금리와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 보지 않고 또 자금의 유동자금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세무과에서 철저를 기하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수가 또 누수도 막 수 있고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과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문정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현황을 이렇게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이자수입에 변동이 좀 심합니다.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오는 동안에는 이자수입이 5억 3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지금 상당한 금액이 또 한 20억 정도 빠졌죠, 그죠?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오면서 지금 26억이 더 줄은 그런 형국을 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오는 동안에 46억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이 빠진다는 건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오면서 조기집행도 계속했고, 그다음에 이자변동율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에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46억이라는 돈이 줄 때 이 예금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예금 전체로 총괄되는 자금의 관리는 실제 저희들 전체예산액의 부분을 세입되는 우리 자금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자금집행계획, 분기별 계획, 월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6억 정도의 이자율이 감소가 된 주요인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2007년도에 이자율이 평균 3.5%에서 6%정도, 2008년도는 3.6%에서 7.7%까지 이자율이었고, 2009년도 이자율이 1.4%에서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국 이자변동율이 2배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체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자율이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아, 예. 2008년에서 2009년, ’10년 동안의 이자율의 변동이 한국은행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처음에 2007년도에는 평균이자 3.5%, 6%를 말씀하시고 2009년도에는 1.4%에서 7.7%까지 있다고 평균이자는 2009년도에는 몇%입니까?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2009년도예?
병국

장병국위원

예.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년도에 보면 1.4%정도
병국

장병국위원

아니. 평균이자.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평균이 이거는 2%, 2.5%정도 까지 됩니다. 2.5%정도.
병국

장병국위원

이자부분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마이크 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기집행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잔액이 548억이 예치가 되고 있는데 잔액이 예금을 할 수 있는 잔액이 사실상 없어예. 예금을 해서 이자를 날수 있는 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원금이 조기집행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액의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진 겁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율 감소, 그다음에 예산의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지금 보면, 도내 순위 8위, 시부 6위라는 예산조기집행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46억이나 빠지는 동안에 우리 세무과 과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평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췄더라면 굳이 이 순위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 재정에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었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예산조기집행에 적정수준이 순위가 아니고 시기라든지 적정수준, 어제 기획담당관실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부실이 야기되고,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세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는 이와 조기집행 관련한 어떤 적정수준을 꼭 연구해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을, 이자수입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은 국가전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60%이상의 집행을 이렇게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추진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이러한 추진이 따라야 되고,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실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에 따른 자금을 배정요구가 오면은 실제 배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그러면은 기 적금되어 있는 통장을 막 깨야 됩니다. 자금을 막 내줄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퍼센트에, 진도 퍼센트에 상당히 상부 관서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해당부서에도 일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때 6월까지의 적정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좀 일찍이 집행한 이러한 사례들을 제가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실제 그 일에 필요한 단계별로 집행을 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자율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계속해서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손처분이 보니까 2008년도에 5억, 2007년도에는 2억, 2009년도에는 12억으로 결손 처분하는게 자꾸 늘어납니다. 배가 넘는 10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우선 한가지를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2억 8200하고, 2008년도 5억 5000만원 이 결손액 중에서 세무과에서 회수한 돈이 있습니까?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장병국 위원님, 그 회수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결손처분 후에 실제 다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뭐, 그거를 하다가 한 1000만원 정도의 회수가 되고 있답니다. 결손한 대상자 중에서.
병국

장병국위원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몇?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결손처분액 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다시 채권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체납세액으로 다시 징수결정해서 다시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결손을 처분을 하고 나면 왠지 좀 관심이 떨어지죠, 그죠? 잘 안받아 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결손 처리하는데 정말로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7년, ’08년, ’09년을 거쳐 오고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과도한 결손처분은 납세 할려하는 사람들의 의무감이 좀 떨어집니다. 또 안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체납자 명단을 여러장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조금 이게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23페이지에 세외수입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그 세외수입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백경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이 전체 391억 43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59억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전체의 이월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져서 그래서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현액이 950억, 이 징수결정은 전체 각 세입부서에서, 각 주관부서에서 되어있는 세입 그걸 합쳐서 약 1040억 가량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이 3600만원, 과오납은 우리 각 과태료, 뭐 모든 세외수입 주관부서에서 이중수납,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과오납을, 3600만원을 반환을 하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981억, 이렇게 실제수납입니다. 여기에 미수납이 58억 8900만원 부분은 실제 체납액입니다. 이게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을 3억 8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또 이월되는 금액이 55억가량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559억이었는데 또 이번에 2009년도 이월액은 5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전년도하고 올해 2009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예. 그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가 그러면 이월금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고, 이 부분은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아직까지 그러면은 전체이월액은 안 들어가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 또 질의를 드렸고, 또 그런데 재산 우리 세외수입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은 특히 물론 세외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뭡니까, 미수납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얼마든지 좀 받아들일수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뭡니까, 미수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백경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제 우리 시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반 대지 또 하천사용료, 일반 이런 토지들을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통지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생계가 많이 또 어렵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좀 체납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상되는 부분 중에서 이게 연말에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납기가 미도래 하는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가 일반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재산이 없고 하면 거둬들이기 힘들지만 실제로 임대료 같은 부분은 뭐, 땅이고 집이고 거기에 있으면서 뭡니까, 못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세무서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 국가재정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고, 자주도는 숫자로서는 좀 높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 세외수입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거둬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세무과에서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는 게 제일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특히 임대료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쓰면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정선

문정선위원

예.
허홍

허홍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께서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가운데 23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513억 7천여만원 돈 되는데 수납총액이 527억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대비 수납액이 한 50 몇억원 정도, 50여억원 정도 수납을 하였는데 미수납액도 보면은 40억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났고 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지출된 58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잘 책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보면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욱 세무과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림을 좀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수납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힘드시겠지만 좀 수납을, 최대한 징수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3억 7090만 8000원 중 23억 5278만 9970원을 집행하고 1811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사유의 대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이 되겠으며 목별 간략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중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86만 4200원이 발생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로서 641만 3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일반보상은 행사실시보상금은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용수수료로서 2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공운영 등은 차량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와 차량선박비로서 집행하고 421만 1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비로서 4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사용역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로서 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 및 의자 등의 행정비품의 구입비로서 39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적측량 및 감면수수료이며,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에 따른 여비조사로서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유재산실태조사의 인부임으로서 51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이며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고지서 발생에 따른 우표구입 등의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시 설비는 구.무안보건소 철거공사 및 구.보건소 창호교체공사비로서 3792만원을 집행하고 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부분의 청사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근로자등 보수로서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청사의 유지와 화장실 관리에 따른 경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재세와 청사가스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서 5억 3110만 5770원을 집행하고 76만 623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관리와 조경수 관리용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전기 및 시설공사, 삼랑진읍사무소 외 3개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가 되어 지겠으며, 11억 367만 3770원을 집행하고 132만 6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자체 행정운영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업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활동비로서 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어지겠으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경비로서 지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24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45억 23만 7107원으로서 7억 6217만 5361원이 발생하였고, 6억 8822만 994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45억 7419만 1474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현황은 409페이지, 4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채권종류별 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45억 7419만 1474원중 원금은 44억 3991만 4989원이고 이자는 1억 3427만 6485원으로서 종류별로 살펴 보면은 보전금 채권이 전화선 예치금으로서 3005만 6000원이고, 융자금 채권중 학자대여금이 39억 8629만 392원이며, 주택융자금은 원금 2961만 4591원과 이자 1억 1836만 165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의료보호융자금이 88만 3580원이 되어지겠으며, 주민소득지원금이 원금 9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원금 1억 7494만 2376원과 이자 1291만 4835원이 되어지겠으며, 기타채권으로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미수금으로서 1억 2812만 805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4만 3135건에 3189억 8210만 1528원으로 당해 연도에 1657건에 656억 2880만 236원이 증가하였고, 28건, 6억 82만 3523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이 24만 4764건에 3840억 1007만 8241원으로서 용도별로 구분해 볼 때는 행정재산이 24만 2338건에 3377억 6997만 5111원이며, 일반재산이 2426건에 462억 4010만 31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25페이지의 종류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30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1건에 50억 9267만 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009년중 신규취득으로 47건에 8억 6082만원과 처분현황으로서는 표시상으로는 63건에 마이너스 1억 679만 1000원이 되어지는 것은 2009년도 행정감사시에 2008년도 결산서에 표시된 정수물품현황과 행정감사자료에 제출된 각 실과 정수물품현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백경희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정수물품보유현황과 금액을 산출하여 현재의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375개 품목에 60억 6028만 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실 동안에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를 보면은 2009년도에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건수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법상 법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일견적으로서 제출받아 수의계약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원 한도내에서는 단일견적으로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단일견적내역 중에 1000만원 이상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8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자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무슨 법적으로 요인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임대수입 안있습니까? 그게 지금 임대수입이 지금 많이 늘어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공유재산은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맞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현재 공유재산의 조정내용 부과 등은 관련법 세율이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거의 금액이 대동하게 조정이 되어 지고, 현재 저희들이 골치아파하는 부분이 체납액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도 아닌 공유재산을 대여해주고 돈을 못받는다 하는 거는 상식에 벗어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내권은 공유재산상에 건축물이 대개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다가 생활능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부료를, 이거 세액이 아니고 대부료를 납부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의 대집행 등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도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소작을 하고 이런 사항 등은 자기들이 당연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곡동 일대, 내일동 일대 등에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백경희위원

이월액을 보니까 해마다 공유재산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공유재산 뭡니까, 받지 못하는 이월액이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뭡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고 있고, 뭐 땅을 임대하고 있고, 집을 임대하고 있고 이러면 뭡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생활수급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물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물품증감에 대해서 이거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 맞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현재 새올에 나오는 대장상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전산작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태그작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물품에 대한 모든 거를 고정수치를 굳히고자 합니다. 사실상 물품이 수년, 수십년전부터 내려온 물품의 유형 등 자동적으로 시대에 쓸모없는 그런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로 루트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없어지는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체계가 다소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새올상의 체계를 가지고 정립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페이지 63페이지 청사환경정비사업 자체사업 중에 이게 민간이전이죠?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본청 청소용역하고 본청 조경수 관리용역 여기 당초예산이 1억 7000만원짜리 입니다. 이 공사 계약이 언제입니까? 계약을 언제합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1월달에
병국

장병국위원

예. 마이크 좀 켜시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로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로서 시행을 하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한달간 더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되는 2월 1일부터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조경용역은 당해 연도에 하고, 청소용역은 익년도 2월달에
병국

장병국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거 하고 당해연도 거 하더라도 1~2월이면 공사계약은 끝이 나죠, 그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늦어도 2월말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1차 추경이 2009년도에 5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때 집행잔액 2571만 9000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2009년 민간자본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청소
병국

장병국위원

청소용역하고 조경수 관리용역에 1억 70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혔다가 늦어도 2월말까지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집행잔액이 257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5월달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지 않으시고 연말 2차 추경때 이것을 감액을 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부분하고 연관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집행잔액은 불용잔액으로서 이월 등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회계독립의 원칙상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당해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행정을 여러 가지 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의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5%정도는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건전재정이다, 순수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에 대해서는 순수익 불용잔액인데 연말에 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액처리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파트하고 예산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호협조관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역시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다시 질의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 집행잔액을 내 놓으셔서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핑계를 이렇게 대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내나 청사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환경 정비사업 85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병국

장병국위원

1차에 증액이 4000만원 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병국

장병국위원

근데 이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회계과에 2009년도 회계결산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 밀양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1차 추경예산편성 여기에 당초예산 8500 잡혀 있고, 1차 추경에 3500으로 기록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추경에 보면 40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혔는데 500만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쉽게 자료검토도 안하고 제출하신 겁니까?
허홍

허홍위원장

찾았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역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결산자료에 대한 부속자료로서 별도로 제출한 청사의 일반 포괄적 개념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영된 4000만원을 3500으로 부기하였음은 저희들이 기재착오로 인한 일어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관련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포괄적인 어떤 사업명을 기록하고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환경 정비 이래 가지고 850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증액도 4000만원을 1차에서 했습니다. 이거 세부사업내역을 확실히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마이크 하시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우리가 분명하게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의 명은 저희들이 부기를 합니다마는 시행을 하는데에 대한, 제가 간단히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 의회주변의 하수관로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의회주변으로 전면 재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의회의 누수가 일어나 창문 등에 누수가 일어나는 바람에 긴급히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다시 치고 이래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보수의 개념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포괄적 편성은 금한다라고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시정하실거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예.
병국

장병국위원

지금 시정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게 2009년도에 예산에도 이미 시정이 됐었어야 합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사유지관리시설비 포괄편성 임의집행 지적내용, 예측 가능한 사업을 포괄성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후 임의집행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조치내용, 금후 예산편성시 예측불가사업을 제외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절차를 거쳐 집행조치토록 하겠음. 이거 회계과에서 조치내용 처리결과 의회에 올린 자료입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병국

장병국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래 하시고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이렇게 2009년도에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는 우리 의회 없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그 부분이 현재 시정한 내용대로 장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제 판단하고 기준이 조금 달랐는데 우리가 시정하겠다는 대로 시정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 예측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전부 했습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예측을 큰 부분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적으로 도저히 안되어져 가지고 포괄적으로 수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포괄적 개념으로 수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 예산도 부기 명시를 상세히 하는 사업과 포괄적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 반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또한 저희들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국

장병국위원

2009년도에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자, 1억 2500가지고 사용한 내역을 결산자료 요구에 응하셔서 이렇게 냈습니다. 청사담장 철거공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하수관거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상동면사무소 확장공사, 건축하고 전기, 폐기물 이게 예측 불가한 겁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서는 전부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답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 읍면장들에게 금년도 청사와 관련된 1년의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달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분 진행과정에서 읍면장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과장님, 자꾸 이래 설명을 많이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은 아까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시정하십시오. 하시고, 이 나머지도 조경수 식재고, 환경개선이고, 이게 전부다 예측가능한 공사들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2009년도에 안하고 이대로 올라 왔고, 2010년도에 또 올라 온다, 2011년 예산을.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의없는 자료제출이나 예산편성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성과위주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성과를 알 수 없는 이 포괄적인 개념의 예산은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 뭉텅그리 포괄적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해보고 사업진행하는 거, 이거 이제는 맞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좀 잘 이래 인지하셔서 향후에 예산예정이나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내실화 되고, 어떤 목을 제대로 살려서 성과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있어서 종류별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건물에 주택이 지금 세채가 있습니다. 이 세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주택, 관사입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선

문정선위원

관사부분에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세 채가.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현재 부시장 관사와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합숙하고 있는 관사, 그리고 소방서장이 활용하고 있는 관사, 훼밀리 내에 있는 관사 3동이 되어 지겠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홍

허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선

문정선위원

그러면 그 아래부분에, 윗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입목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목축은 말 그대로 나무를 등기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무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일부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단장면 고례리에 일부 시유지에 있는 산에 입목축, 쉽게 말해서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꿀참나무 등이 입목축이 개괄적으로 한, 이런 주수로서 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의 규정상 가로수 등은 반드시 입목축으로서 등기를 해야 지침상으로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를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이 경비 등을 감안해서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초의 원인에서 당초에 올렸던 부분이 회계상으로 계속 잡혀가지고 이월되어 오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입목축 등기를 일체 시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선

문정선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살펴보면 결산서에 가로수도 입목축에 등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식재를 할 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식재를 한 이후에 이렇게 재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유실되고 소실되고 이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입목축 등기는 소유의 개념으로서 등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고, 저희들이 물품에서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부다 가로수를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상의 측면에서는 일체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새올대장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그렇지만 이게 금액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사고시에 변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나무야 한번 심어 놓으면은 가치가 더 높아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식재할 때에도 가치평가기준이 서야, 명확하게 서야 가치없는 나무는 식재를 앞으로 안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인력이 소요되고 예산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으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사후에 시의 어떤 재산들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근거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목축의 등기부분은 현재 입목축을 취급하는 산림부서와 필요성을 감안해서, 경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산권 말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병국

장병국위원

마이크 켜시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지적재산권은 실용실안 특허라든지 각종 특허권이 되어 지겠는데 그런 사항은 지적재산의 등기소유는 현재 없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미르피아 브랜드 하고요, 그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도메인 이런 거는 지적 재산권 아닌가요?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서 지적관리재산을 관리한 부분은 제가 현재 저희들의 현황에 없음을 보고를 드렸고, 미르피아라든지 등록된 물품은 등록된 거기에 의해가지고 현재 관리보호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산의 일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등기라든지 이런 지적재산의 그런 사항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이 지적재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기구부분에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계기구가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기계기구가 현재 일부 정수물품으로 분류되는 사항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부분적으로 건축물에 동반된 자산을 저희는 별도 관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과장님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제가 저
병국

장병국위원

마이크 누르시고. 예.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현재 공유재산은 등기상에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계기구의 유형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서는 상당히 엄하게 유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차라든지 전차, 객차, 화차, 자동차 등의 계도차량이라든지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행정관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계기구에 한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형의 저희들이 기계기구를 현재 분류를 한 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의 궤도의 범주에 드는지는 앞으로 관련법 관계화 해서 등재사항이 되어 진다면은 등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상세히 연구를 하지 못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우리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농기계를 대여하는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농기계를 빌려주는데요. 그 농기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물품에
병국

장병국위원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물품 중에서도 우리가 정수물품이 31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별도의 일반물품으로서 새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물품만 정수물품으로서 물품의 증감액을 의회에 보고를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 밀양시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곳이 부족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매년 연연세세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똑같은 어떤 느낌으로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이 질문을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여쭤 봤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입목축에 대해서 덧붙여 한가지 더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목축 관련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수치와 2009년도 지금 이 수치가 일치합니다. 그 말은 다시한번 더 말하면 일을 안했다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있어서 차후에는 더 철저하게, 명확하게 필요없는 부분들은 수치를 제거해야 될 테고, 추가해야 될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재산관리에 임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홍

허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선

문정선위원

이번에 우리 여름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대개 노고가 많으셨는데 올해는 정말 더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8℃를 설정을 해서, 실내온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어땠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폭염 등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감내를 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지침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평균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10% 절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에너지가 증감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 줘가지고 현재 9월말 현재의 시점에서 전체의 작년대비 11.3%의 총괄적 개념으로서 절약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한전에 나온다든지,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 요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체의 소수점 콤마라도 틀리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3%의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 때 앞에도 일부 있는 예산안을, 3000만원을 절감하고 변압기,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저희들이 구입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이렇게 11.3%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노고가 많았는데 이런 어떤 금전적인 수치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에 이렇게 임함에 있어서 효율가치는 어땠을까 하는 염려가 또 됩니다. 부가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힘들고 짜증이 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모든 일들이 업무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결국 민원인이라든지 주변행정에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의 어떤 가치에만 치중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효율을 먼저 따지시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8℃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온도를 다시 책정하시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연성 있게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 소멸액에 대해서 이 소멸액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표현이 소멸액이라서 그런데 회수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회수. 소멸을 회수의 용어로 받아들이면은 이해가 되어 질 겁니다. 회수, 결손이 아니고. 주로 받아들이는 금액을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결손부분은 없습니다. 받아들인 금액으로 지금
허홍

허홍위원장

과장님 회수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부분에 410페이지 기준을 보고, 잠깐만요. 410페이지 보면, 당해소멸연도를 보면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280만원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특별관련 회계 60만원, 저소득 생활안전 특별회계 2억 2652만 9000원이 회수가 되었다, 그죠?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장

그러면은 346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세입부분에요. 회수되었으면은 세입부분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채권현재사항으로서 소멸되는 채권을 회수해 들이는 부분이 되어 지겠고, 이 부분에 주민생활안정자금에는 346페이지
허홍

허홍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이 앞 페이지 34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해가지고 60만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잡혀 있고, 어떤 경우는 안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이 관계는 제가 관련된 부서와 상호관계를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적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이루어 지는 내용은 숙지를 하지 못했고,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할 적에는 특별회계의 내용별 현황만 집중적으로 제가 하다보니까 관련된 수치개념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다음 과가 해당 과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멸부분은 회수부분이다, 그죠?
결손처분액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그럼 저희들이 정의를 가지고 다음 해당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장병국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렇게 향후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결산검사가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36억 1331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2억 9496만 1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4억 1200만원,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423억 2027만 4000원, 그중에서 지출은 349억 8704만 56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3억 9848만 3670원, 집행잔액이 39억 3474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 4억 1200만원은 2009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 부분을 사용한 금액인데 2010년 1월 1일자 해서 경제투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경제투자과에서 설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조사업으로 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출액 130만원은 일부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와 안내판 설치하는데 집행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충혼탑 신설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억 1717만 4540원을 집행하고, 1711만 54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집행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도 역시 8562만원해서 집행하고 240만원 잔액이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693만 5900원 집행하고 118만 9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648만원, 이 부분은 현충일날, 보훈의 날 이럴 때 현수막이라든지 독립유공자 활동관련 책자제작이라든지, 또 독립운동가 묘소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는 206만 200원입니다. 이거는 충혼탑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340만 7750원은 충혼탑 준공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1079만 8000원 역시 보훈단체 등 격려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141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새로이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322만 12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관계 이런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615만 3270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충시설 정비, 그다음에 고엽제 구급차량 유지비, 그다음 무공수훈자 임대료 이런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에 1000만원, 보훈단체 위안행사에 1000만원, 그 외에 3.13만세운동 재현하는 행사에 향토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4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부분에 5419만 474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남루에 있던 충혼탑을 철거하는데 든 비용이 1000만원정도 들어갔고, 파리장서비와 숭모비가 영남루에 있던 걸 현재 독립기념관 쪽으로, 대공원 쪽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93만 5000원 이거는 영남루에 있던 충혼탑을 철거하기 전에 고유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경비가 9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4만 3670원은 새로 건립된 충혼탑에 대한 집기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일반에 복지기획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있었던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해가지고 청년인턴부분에서 1명을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고용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1억 3359만 5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7196만 9500원 이렇게 집행잔액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많이 남은 것은 이 시책 중에서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하는 이런 시책이 수요자가 희망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부진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역시 현수막,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출장여비가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5억 2714만 460원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청년사업단 실업정책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에 2개 사업단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2009년도에는 경남대학교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개 사업단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이 9418만 7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2247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해에 대비해서 구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일반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93만 8900원은 우리 사무용품,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되겠고, 국내여비 1452만 6970원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49만 6200원도 역시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1만 9250원은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그다음에 노숙자 부랑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는 행려사망자가 작년에는 1명이 발생되어가 1명에 80만원 지급한 게 있고, 그 외에 부랑이라든지 노숙자들 차비 지원해주고 하는 이게 작년에 44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허홍

허홍위원장

과장님 설명은요.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하고, 중요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설명을 큰 사업위주로, 집행잔액 많이 남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자원봉사활성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 이 부분은 우리 도 연수에 참석한 경비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각종 사업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조에 민간경상보조에 2억 723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우리 가곡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또 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재가복지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이 시설비 부대비 전부다 합쳐가지고 81억 4952만 6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7억 4890만 7130원을 집행하고 33억 6672만 67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 연말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공정율이 65%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부대비들이 대부분 이월을 시켜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3411만 776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1200 있는 거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200은 민간자본보조에 4200은 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컴퓨터 장비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위에서 넷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1938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그다음에 저소득층 명절 때 위문한 각세대에 2만원씩 위문해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액, 큰 금액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5337만 1130원 이거는 자원봉사자 교육, 워크숍 그다음 26개 단체에 대한 활동비 보조, 김장 담그기 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욱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 밑에서 넷째 줄 이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교육 행사참석보상금이 405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4699만 6660원인데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 31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단체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위에 민간행사보조 6910만원 이거는 새마을바르게 선진지 견학, 그다음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내고장 활력다짐대회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 큰 행사에 드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378만 30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2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 6526만원을 집행을 하고 8억 6311만 3000원의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비로서 우리 지역에 4784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인건비에 기간제 등 보수와 해서 4276만 101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긴급 민생안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요원을 3명을 고용을 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여섯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갑작스레 위험이 지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긴급 지원해주는 생계비, 그다음 의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4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자활고용과 관련해서는 자활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5억 4189만 495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1억 8475만원 있는데 이거는 자활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거기에 9억 6037만 801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역시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와 관련한 민간위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간병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운동화 빨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누, 의류재활용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자활소득공제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900만 2480원은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운데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에 4억 1096만 330원입이다. 이거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3860만 667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다섯째 줄에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994만 5220원 이거는 대학생 저소득에 대한 멘토링 사업, 그다음 기초수급자에 자녀들 중고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2억원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집수리 하는데 대해서 2억원 해서 이거는 세대당 170만원 기준으로 해서 120가구에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또 도 시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역시 기초수급자 1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출액이 106억 6595만 1350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5037만 16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초수급자들의 생계급여입니다. 급여인데 사실 이 부분에 돈이, 많은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고 했는데 우리가 106억 정도 집행을 하고 16억이라는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아마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아마 돈을 많이 내려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저희들 수요액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중앙에서 받은걸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안시키고 현실에 맞게 안 줄여 주고 계속 배정받은 걸 시군에 다 내려주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들은 많은 돈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27억 1507만 92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139만 171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급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995만 4830원을 집행하고 6810만 317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가 8099만 1540원을 집행하고 1273만 7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아기를 낳을 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명이 출생을 했고, 또 돌아가시면 장제비 조로 50만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0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태어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차상위 계층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2385만 1350원을 집행한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구입할 때 할인을 하기 위해서, 반값 할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의 줄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4억 2131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한시적으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에 대해서 349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세대당 2만원씩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 6월에 사업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9200만 4880원을 집행한 부분 이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고생 학습비 지원, 그다음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금 이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민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 400원 이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대상자가 1만 5360명이 되겠습니다. 월 128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거는 뭐, 참고를 해주시고,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기타회계 전출금 하는 이 부분은 11억 8592만 1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출금은 우리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부담하는데 5.6%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부담하는게 대부분이고 우리 시비가 5.6%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11억 8500만원이, 이 금액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에 11억 6721만 725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08년도에 저희들 집행을 하고 남은, 반환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초수급자들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692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가운데 보면 장애인 복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억 7643만 591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장애인 도우미 배치,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자리 배치해서 한 30명 우리가 배치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보조해서 역시 4221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중에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보조로 4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이고, 또 역시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에서 인건비에 2271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14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4억 1563만 8100원,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3억 2484만 1630원은 수행기관에 대해서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해서 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에 하는 참여하시는 분들 보험 해가지고 726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수행기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행기관 전담요원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322페이지의 이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맨 위에서 첫째 줄과 둘째 줄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입니다. 2건인데 이월한 게 저희들이 15억 3751만 5840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역시 232만 9000원인데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2009년말 현재 공정이 65%에 불과했기 때문에 35%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2010년도에 3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사고이월부분에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역시 나와 있는 부분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2건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는 15억 5505만 9325원을 실제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1억 5207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은 2305만 8480원을 결손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1억 2901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341페이지에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만 3110원, 순세계 잉여금이 1345만 195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 8592만 2000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실제 2347만 8280원,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에서 302만 1740원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수납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2억 5078만 6800원, 뒤에 넘겨가지고 34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7569만 7200원은 계획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은 341페이지에 보면 2305만 8480원인데 이거 결손처분은 3건이었습니다. 3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재산도 없는 그런 수급자가 본인 사망을 해버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가지고 부득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게 9022만 2950원,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6억 1216만 9587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52만 6147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8504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5억 4477만 2200원, 미수납액이 1억 8785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6만 190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1067만 1990원, 기타잡수입이 152만 910원, 지난년도 수입이 251만 9110원 이거는 지난년도 징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8785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3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이 15억 3454만 7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10만 8870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해서 5082만 1800원인데 이 부분은 의료급여사가 저희들이 이 업무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와 관련된 이 회계는 전부가 국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없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역시 수용비가 또, 의료급여 시비에는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국내여비에 700만원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1455만 333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장구 구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는 이 부분은 11억 8592만 2000원 역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보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비가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합치면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219억 정도 의료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3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남은 걸 반환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5620만원, 또 도비가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 지원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출액이 4억 30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뒤에 넘겨보시면 36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50만원, 그다음에 융자금에 지난해는 저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1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회계와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지난해에 어려워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이 돈, 많은 금액이 사장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하자 해서 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36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부분도 지출이 5억이 있습니다. 넘겨가지고 368페이지 보시면 지출부분에서 저소득주민과 생활안정자금은 작년에 유공자 해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역시 일반회계에 재정부담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돈을 활용하자 해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맨 첫째 줄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말 현재 1억 6494만 1813원이 있습니다마는 조성액이 530만 2300원, 2009년도 사용한 게 350만원 사용하고 1억 6673만 4113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89페이지도 참고로 해주시고, 39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391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과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0만 2300원입니다. 300원이고, 밑에 예치금 회수 해가지고 1억 6493만 1813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그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받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이거는 세출부분입니다. 여기 장학기금 중에서 예치금이 1억 6673만 4113원 그대로 있고, 밑에 학자금은 3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중고생 해가지고 우리가 10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선발은 최초에 10명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또 하반기에 와서 보호자격이 수급자에서 보호중지가 되어 버린 사람이 2사람 있고, 학교도 전학을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유가 중간에 탈락자가 3명이 생기는 바람에 32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채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을 보시면은 2000년도말에 1억 1663만 4500원이었던 게 당해연도 발생액이 5089만 634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3851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3851만 9210원은 이중에서 우리가 채권을 징수를 한 돈이 1546만 730원이고 결손 처분한 게 2305만 8480원을 합쳐가지고 3851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2901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6240만원이고, 당해 연도 312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60만원, 이거는 2명에 대한 이자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마는 9300만원 3건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관리 특별회계부분은 앞서 회계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들이 결산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못 작성해가지고 오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말에는 4억 1437만 6330원이 맞고, 당해 연도 소멸액이 2억 2651만 9119원을 표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1만 9110원이 되고 원금이 222만 2240원, 이자가 229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은 1억 8785만 7211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지금 표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못 표기 되어가지고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원금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계는 4억 1185만 7220원, 원금이 3억 9894만 2385원, 이자가 1291만 4835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412페이지 융자 채권하고 기타채권 이거는 당해 연도 사항으로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6.5%정도. 지금 248억이죠? 248억이라는 돈이 민간이전 되는데 이걸 연도별로 또 보면, 2005년에서 2006년도 26억이, 또 2006년에서 2007년도로 47억이, ’07년에서 ’08년에 또 48억이, 2009년도에 11억, 총 합치면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시 전체적인 이 민간보조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계속 증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계장치도 사실은 별로 없고, 관리체계도 좀 미흡한 거 같고, 예산 편성하는데 좀 편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되고나면 사후에 관리하기도 어떻게 보면 편한데 관리가 안되지요. 그죠? 관리 안되는 돈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우리 밀양시세 운용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이것을, 이 문제점을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거 같습니다. 예산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단체가 많다보니까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더라도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또 보훈단체라든지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계하는 단체만 해도 20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우리 또 시가 해야 될 이런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만일에 단체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대한 보조금 관계라든지 사업비 계획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들도 불요불급을 해가지고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꼭 필요한 돈인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부터 검토를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이거를 예산을 하고 보면, 전년도 대비 또 올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전관계나 사업비를 이런 부분을 돈을 줄여 버리면 쭈욱 해오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조금 있다가 결산 심의할 사회복지과가 사실 이 민간이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곳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계속 우리 재정이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그다음에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될 텐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실태조사를 확실히 좀 하시고 제도적으로 이 검증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꼭 필요치 않는 사업이 다소 있다거나 민간 보조를 했을 때, 민간사업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도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남는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이걸 완벽하다, 관리가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본위원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사용 집행된 금액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74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생계급여보조에서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123여억원 금액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또 그다음에 생계곤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을 보면 16억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이런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은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돈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좀 많이 남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 법에 명시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런 기초수급자나 사실은 생계급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으면은 결국은 이게 또 반납이 되는거죠?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

최남기위원

그래서 이거 국비, 도비가 내려온 돈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그 밑에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변경에 4억 몇천입니까. 이게? 4억 6900 이 돈은 무슨 돈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기초수급자 생활보호와 관련해서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분기별로 돈을 받아가지고 쭈욱 집행을 하고 항상 남은 집행잔액은 현황보고를 해줍니다. 보고를 해주고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액이 얼마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항상 보고를 해줍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이돈 만큼 더 필요 없으니까 이 돈만큼 줄여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도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도에서는 돈을, 받은 돈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러면 시군에 안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당초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돈을 다 내려 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다 받았다가 결국은 그다음 해 또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히려 돈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위기,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아마 수급자나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돈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실제 그렇게 안되니까 돈이 많이 남아 버렸고, 지금은 오히려 돈이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연말쯤 가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아마 수년간에, 몇 년간의 상황이 아니었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는 이 부분도 아마,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여기에 예산이 안잡혀 있고, 변경하는 목이 무슨 내용입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4페이지 맨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성립후 증감의 변경에 4억 697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 73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억 7155만 7000원 중에서 거기에 보면 예산성립후 증감액 변경에 보면 감 4억 6970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기에 이제 이 예산과목을 편성했다가 이 4억 6970만 4000원이 무슨 돈인가 하면은 기초수급자들 한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기요금, 우리가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름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세대에 대해서 한세대당 돈을 2만원씩 1년간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이니까 우리는 과목을 한과목에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같이 묶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나 중앙에서는 이 과목은 별도 분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 에너지 보조금을 별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위에 73페이지에서는 감을 하고 여기에서는 새롭게 변경에 증을 시켜가지고 그래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셔가지고 항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 더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달 중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결산서 상의 표기오류라든지 계수 오기 부분들을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 관계로 아마 질문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결산서상에 기재가 잘못됨으로 해서 상당히 깊이 들어 가면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될 소지들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가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결산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으니까 큰 금액부터 해서 중요 사업,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만 가지고도 사회복지과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3억 7207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 525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03억 2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458억 7388만 5027원이고, 지출액이 457억 8505만 5387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해가지고 33억 93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억 4651만 4613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619만 809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읍면동 잔액입니다. 행정도우미 4명과 사회복지시설 연계 일자리 사업 4명인데 중간에 인원교체 등으로 인원 확보하는 기간이 대체인원 확보하는 기간이 공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장애인 수당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188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장애수당 당초예산 편성할 때 2121명으로 대상자를 해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 집행이 2034명이 됨으로 인원이 감으로 해가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계급여 보조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477만 196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장애인 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인데 이것도 대상인원이 저희들 책정인원보다도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2448만 358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각종 단체 분관,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비, 그다음에 시각이나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와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19종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474만 93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생활자립금이라든가 직업훈련비, 난방 연료비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이게 1212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운영비 단가인상분 추가 예산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반영한 부분인데 이 개소당 20만원을 추가로 더 주도록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소 더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에 차등보육료 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이게 3억 2824만 61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0세에서 4세아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보육료인데 예산 당초 책정때 1967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1794명이 됨으로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일 아래부분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경상보조로서 4812만 147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320명에서 273명이 집행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3491만 26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65명에 대해서 편성인데 228명이 집행함으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육보조수당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 91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감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거 사실상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아동 양육수당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개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과목이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게 변경이 되어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또 아동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는 거는 우리 성우애육원이든가 아동 보호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1600만 79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인원이 당초 170명 편성했고 160명으로 집행이 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보육 보조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경상보조부분에 1억 8091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만 4세아하고 5세아 중에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료인데 96명분의 예산에 54명이 집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어려운 아동 지원보조도 이게 7746만 22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탁가정 아동 보호비라든가 부식비,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쭈욱 넘어가셔가지고 9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민간위탁금에 1057만 506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 35명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1억 4487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거 책정이 있는거 보시면 실 지급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1454만 1990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357만 933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 사업인데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은 도자기 기능공 양성하는 그런 강좌부터 해가지고 재료비가 들고 강사수당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운영수당에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운영수당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각 보육가족 및 여성에 여성회관 운영에 이거는 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억 5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3616만 557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616만 5570원으로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은 12억 1383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집행시기가 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한 부분이 되고 그 아래부분에 노인청소년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전체 이 사업은 재가노인 지원센터 사업인데 2008년, ’09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10억 6500인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예산 5억 325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00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로 5억 3250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노인청소년에 노인시설 보조사업은 이게 시설비, 감리부대비 이게 시립요양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2009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 설계용역비만 8607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도 노인복지시설 관계사업인데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이것도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확보된 거를 집행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계입니다. 392페이지 저희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81만 5316원이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5억 5480만 9851원으로 해가지고 수납총액이 5억 7962만 51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89만 810원이고 기타액에 전입금이 1억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부터 우리 적립금 1억을 전출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4억 479만 6920원해서 수납총액이 5억 1659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538만 400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만 5693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부분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6204만 987원을 해서 총 수납총액이 9713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1808만 9693원은 과징금 징수가 1538만 4000원 있고, 이자수입이 270만 5693원을 포함해서 1808만 9693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지출부분 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예치금이 5억 6005만 3517원이고, 노인자립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1957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조직활성화 사업에 약 1060만 정도하고, 게이트볼 대회 경비와 노인지도자 교육 정보화 사업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9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예치금이 5억 1659만 7730원입니다. 이거는 지출액은 다른 사업비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서 40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전예치금에 8013만 680원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관리보조로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이게 133만 5000원과 366만 5000원을 해가 이 500만원은 웰빙식품개발 경연대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조받아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했고 그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1200만원 이거는 음식물 손씻는 시설 지원으로 이거는 개소당 150만원씩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 2009년도에 8개소에 지원된 그런 사업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들 국제금융 파동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아동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국비지원이 추가로 해가지고 굉장히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2009년도에, 그리고 또 지금 개소도 16개 전 아동센터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10년도는 그게 금액도 줄고 개소도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에 하위 5%는 지급을 중단시키고 15%까지는 경감을 시켜가지고 그래 14개를 지원을 해주도록 4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작년도 수준에는 이제 신설 보통은 2~3년 경과되어야 지역아동센터 설립 후에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례가 되어 버렸어예. 그래가지고 금융파동으로 해가지고 이거 많이 내려오는 과정, 그런 바람에 작년에 이제 신설된 업소까지 전부다 우리 추가지원금이 내려와 가지고 다 줬는데 올해는 기존 있는 것도 줄여가지고 이래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게 저희들 그리고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또 점수가 일정부분 못 미치는 데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 예산지원을 받던 시설에서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 조금 민원이 야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중단은 안시키고 조금 나름대로 최대한 경감을 반정도라도 조금 못미칩니다마는 그래도 줘가지고 그 부분 우리 전체 수용을 하고 좀 불만있는 아동센터에서도 하고, 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또 어려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현장방문 했을 때 실제로 이 뭡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겸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냥 지역아동센터만 하는 데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 좀 다르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 몇 개 아동센터가 있다고예?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16개

백경희위원

16개 아동센터 중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 아동센터는 몇 개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에 거기에 한군데 있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파악은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운영부분이라든가 저런 거는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유용한데 한군데만 선생이 이중으로 중복을 해가지고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또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우리 기준에는 그거를 어떻게 분리하라든가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립시설인가는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위원

기준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하고 분리해갖고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해도 이제 허가는 내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겸해서 하니까 얘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인가,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인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허가를 내달라든지 할 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다 1개씩은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지역별 집중된 동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다는 없습니다. 없고, 하남쪽에도 2~3개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데는 읍면지역에 아동하고 여러 가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다는 없습니다. 동지역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잘 이용만 하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에서 300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아동센터 관리하는 운영비도 안나온다고. 자기들 하는 데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잘만 운영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행정효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작게 들여도 우리 행정효과를 들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지원을 늘리든지, 안그렇습니까? 각 지금 없는 읍면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둬가지고 정말 10명이라도 그 불우한 어린이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라도 일하고 오면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도시보다도. 동보다도. 농사짓고 늦게 오면은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데가 정말 농촌지역인데 동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면쪽으로도 지역아동센터를 누가 운영할라 하면은 내어 줘가지고 다만 10명이라도 정말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올해 같은 이거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에 없는데는 저희들 학생하고 수급이 가능한데는 인가를 내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시에는 너무 중첩이 되어가지고 도내에서 우리 시군 중에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창원하고 마산하고 놔 두고는 3~4위 할 정도로 아동센터 희한하게 많은 지역이 밀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줄이고 나오면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아동들, 없는 지역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금과 시설별, 또 차량이 몇 대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운행비에 대한, 어린이 집에 대한 지원은 농촌지역에 우리 이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당에 2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동 지역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물론 거리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합니다마는 동지역에도 차량 운행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전혀 안주기는 조금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애로가 많다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10만원씩 우리 동지역에는 그렇게 어린이 집에다가 연료비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보전해라고 차량 밑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은 이 지원금이 너무 금액이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자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 보험문제라든지 사고위험 문제 이런 게 뒤따르니까 상시에 과장님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집행금액이 아까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대상자가 적어졌다,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은 책정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책정이라든지 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것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2010년도에도 이런 보조사업이나 수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런 집행잔액이 2009년도와 같이 남아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집행잔액 특히 저희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우리가 보조사업 아까 장애대상자도 2200명을 했는데 2020명 정도 수당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5000만원 남은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대상을 추계를 이제 수당대상자를 소득기준하고 장애 1, 2, 3등급 중증장애인하고 등급별로 이제 4~5등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소득수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추계도 해가지고 장애인 전체 있는 중에 몇%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집행잔액을 안남겨 놓고 줄여놔 놓으면 대상자 늘어나 버리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사실상 보조사업은 지금 우리 약 530억 예산이 됩니다마는 10억밖에 잔액이 안남은 거 거의 우리 사업예산 말고 경상비 보조사업이 추가됩니다마는 남은 거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줄인 게 이거는 지금 아까 국비관계도 중간에 우리 한번씩 정산을 해가지고 많이 남고 하는 거는 시군별로 전배를 하고 또 좀 정리를 하고 사전에 우리 연말에 반납하는 거 보다도 그래 정리해 나오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한 추계를 맞춰가지고 잔액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확보 과정에 또 애로사항, 시비 같으면 또 우리가 시에 추가로 어쨌든간에 이거 예산편성 기간이라든가 이런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이거는 누락시켜놔 놓으면 당시 발생했을 때, 부족할 때 이거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장애발생해가지고 또 시군간에 전배도 해주고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최소한도 지금 16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해가 저희들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 보다 과다 지출이 이제 대상자가 많다든지 수혜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81페이지 맨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거의 한 50%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88페이지도 보면은 5억 3000, 지역아동센터지원에 보조금에 5억 3천여만원 돈인데 1200만원 돈. 아, 이거는 얼마 안되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89페이지 보면은 차등보육료 지원보조 이것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지금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조예산을 잡아 놓고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보조되는 금액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 상반된 그런 집행잔액 남았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94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보조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제가 이거를 보니까 가곡동에 한군데 하고, 내일동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아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산관련 요구자료를 보면은 4/4분기로 나누어서 돈이 집행이 되었던데 이제 내일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출된 내역을 보면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쪽으로 돈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가곡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인가 그쪽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바르게 위원회로 그렇게 돈이 내려 갔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이 가곡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운영실태가 전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하루에 한명도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이게 물론 도비보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청소년 공부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는데 돈이 집행되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교부결정내용에 주욱 보면은 처음에 1/4분기에는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영집, 그당시에 아마 이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영집 바르게살기 위원장 외 1, 왜 1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방에 대해서 전혀 운영실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공부방 관계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2개소에 140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예산입니다. 2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50%와 시비 50% 붙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되어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내일동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예산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지원단체가 내일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옛날부터 공부방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개설된 년도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5~6년은 넘게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우리 현재 관아복원자리하고 우리 거기에 시설이 있고 할 때부터 이제 내일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고 했는데 그 중에 바르게살기위원장이, 당초에 위원장이 변경이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 가지고 외 1명 이거는 공동명의로 한다고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용실태부분은 이게 청소년 공부방 시설도 사실상 새로운 우리가 청소년 복지부분에 이용하고 효율성 부분은 이게 저희들 보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시설을 우리가 인가받아가지고 예산을 또 받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도 그 앞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가 저희들 저도 두어번 가보고 거기 운영자한테도 저희들 이용실태가 없으면 이거를 공부방으로 용도로는 변경을 해야 안되겠나, 폐쇄를 하던가, 제가 떠 보니까, 말을 한번 떠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용자가,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철이든가 취업관계하고, 청년들도 일반인들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없애놓으면 불편이 많다. 시립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공간이 안있나, 제가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시설이 있는게, 없는거 보다야 있는게 않낫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몇 번 또 의견제시가 있어가 저희들 그 실태를 평일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라고 그래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기간이 아직 일주일정도 밖에 경과 안되어 가지고 그 관계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해보고,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용실태는 이용자하고 또 부분에 의견이 수렴이 되면 타용도 전환관계는 검토는 할 수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그 건물자체가 물론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어떤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그럴 수 있다면은 더 좀 이렇게 잘꾸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어떤 지원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내역도 많고 부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수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도 큽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형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때에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고 사후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주기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의 지적되고 또 법에,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관계 여기에는 법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를 파트타임을 쓴다든가, 8시간 이상 쓰도록 되어 있는 교사를 다 안쓰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전체 신청이 들어 왔든가 이거는 인건비 지급부분이든가, 또 다른 우리가 금전관계, 정산절차관계에서 보면 나오고,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보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부당한 다른 어린이집하고 경쟁도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서로 확인되면 저희들 엄하게 시설장 자격정지부터 해가지고 당사자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정지고, 또 보조금의 청구라든가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도 차에 따라서 엄하게 영업정지나 정원감축 등 이런 행정처벌이 굉장히, 이건 뭐 경고없이 바로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법이 현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은 아주, 법규는 강화되어 있고, 그 위반사례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이렇게 사후대처나 준비는 하시겠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민간이전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바꾸어서 또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족 중에 불필요한 인원들 넣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시에 자주 방문을 하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아이들을 위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대처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셔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84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90페이지에도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이나 이런 보조부분들, 91페이지 여성보육 보조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을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일을 추진하시고 하시는 데는 물론 이런 이월액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이상이 되는, 20% 가까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철저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그래 하겠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최소화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또 동이나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 내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상 1인당 보조되는 부분들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퍼센트를 보면 좀 과한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