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4회 제4건설위원회2008-07-07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을 조직개편 전에 상정하게 되어 일부 조항에 전 광고물 담당부서 장인 도시개발과장으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디자인건축과로 소관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익금, 보조금으로 하고,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등으로 사용하며 또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고, 조례 제5조 내지 8조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6년 3월 2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4월 27일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불량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예정 구역의 총면적은 10만 6,456㎡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10만 5,338㎡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번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전체 정비구역을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종세분 변경신청을 하는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10만 6,456㎡ 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2만 1,967㎡로서 전체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는 1만 1,843㎡로서 11.1%이며, 공원이 7,438㎡로 7%, 공공공지가 425㎡로서 0.4%, 학교용지가 2,261㎡로 2.1%입니다. 그리고 택지는 8만 4,485㎡로서 전체 7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8만 4,489㎡로서 이중 종교부지가 4,572㎡이며, 공공주택 택지면적은 7만 9,917㎡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3만 9,141㎡ 이하이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35%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는 70m, 평균층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6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364세대로 21%, 85㎡ 이하가 707세대로 41%, 85㎡ 초과가 699세대로 3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안번호 211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되게 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 담당하고 관할하시는 국·과장님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기금도 설치되고 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광고물 수입이라든지 관련수입을 다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어느 한 특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각 분야에 각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 조항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그 목적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광고물기금을 운용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각종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진 기금, 즉 이 기금은 아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금, 보조금 등 옥외광고물 때문에 되는, 이전에는 세외수입들이었겠지요? 목적성을 가지고 아마 사업집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 기금운용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때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들이 있을 것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다 합쳐져서 덩어리로 들어왔으니까 그중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들이 세워졌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히 목적성을 가지는 기금이 설치되면 이전의 예산편성과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정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3,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기타 이 기금을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동안 평균적으로 한 1억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걷혔는데 이것을 옥외광고물정비라든지 그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주차위반이라든지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많이 낮은 편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특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기금으로 마련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까 드렸던 질의가 준비가 됐으면, 실제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어떤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최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조해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해서 징수율은 낮지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당장은 징수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전에 도시개발과 소관이었을 때도 이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주셨지만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무언가를 위반했을 때 내는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인데, 이것이 필요악이라서 돌고 도는 것이 어떤 규정에 대해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것이 기금으로 마련되면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도 쓰이게 되는데 실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알기로는 도시개발과 명의의 전단지가 한 장 대량으로 만들어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새롭게 세우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최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적법한 광고물들로 존치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하면 간판을 더 크게 만들고 다른 데에 더 특색 있게 보이도록 해야만 장사가 잘 된다는 의식수준 때문에 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볼까 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 고친다거나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생길 것 같아서 현재는 간선도로 변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신축 시 처음에 간판을 설치할 때 규격에 맞고 합법적인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에 설치계획서를 받고 준공 시에 그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하신 신축할 때부터 지금 있는 간판 다 떼고 새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부터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실효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아마 제가 올 초에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기금은 목표금액을 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단 목표금액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한 것은 조성된 기금 안에서만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이전에도 세워져 있던 3,000만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디자인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기면서 옥외광고물 정비도 굉장히 큰 예산의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별도의 예산은 세워지는 대로 세워지고, 기금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별도로 운용될 계획이 두 가지가 같이 세워지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최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조성을 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약 40억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가로시설물 또 간판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유역 주변 같은 경우는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간판정비 하는데 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기금조성은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 간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대로 만약에 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연수입이 1억원이었는데 지출은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을 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광고물로 인한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여기 옥외광고물에 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는 훨씬 더 업무를 처리하기가 용이해진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기금재원은 광고물 도로점용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간판 도로점용료는 기금의 재원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로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옥외광고물의 세외수입이 디자인건축과와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돌출간판이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로점용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신 자료에 쪽수가 안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이 자료의 쪽수를 안 적어서 줬는데 다음 장에 보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기금의 재원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옥외광고물관리법 수수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말합니다.

김동식위원

광고물이라 하면 조그마한 바닥에 뿌려지는 모든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과태료에 부과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옥외광고물 종류를 얘기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준비 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돌출간판이나 입간판, 가로용 간판, 유동 광고물로 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포스터, 기타 등등 옥외설치가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물 일체를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도시개발과장께서 업무를 관리하셨는데 7월 1일부로 디자인건축과장님으로 바뀌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모든 내용을 보고하려면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께서 담당 과장님들한테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 보고할 내용을 당신은 무슨 과로 갈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를 잘 하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의 서로의 예의입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것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욕심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에서 징수율이 낮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낮은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구민이 충분히 수긍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민들이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든가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우리 강북구민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고 영업을 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의회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합니까’ 하면 갑자기 단속하고, 구민들이 내용을 몰랐다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영업하는 행위 즉 영업하시는 분들이 유동 광고물이라든지 이동 광고물이라든지 돌출 간판이라든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것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업무를 그동안 충분히 지속적으로 했다면 징수율도 저절로 높아집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수익금 전체가 광고물 정비에 사용된다면 분명히 업무가 바뀔 것입니다.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산이 적어서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광고물에 대한 수입으로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운용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 내용대로 업무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도에는 바뀌어 지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에만 일부 그쪽에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물론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도 예산을 소요하겠지만 그 이외 경관 개선이라든지 가장 근본적으로 옥외광고업자를 교육시켜서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줄 제가 압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업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위반해도 괜찮다는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반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부과한다는 이미지를 구청에서 심어줘야만 그나마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인력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의 내용대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 효과나 성과는 또 위원님들이 반드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것입니다.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셨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셔서, 쪽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과장, 기금출납원 광고물관리담당주사, 도시개발과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사용 안 되고 있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 분은 있습니까, 이런 직함이 있냐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 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그 이전에 제출이 돼서 그 이전 직제로 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6월 30일 전에 이 내용을 제출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수정.

김동식위원

제출된 자료 내용은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까 제안설명 하셨지요? 제안설명 했을 때 이 내용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내용이 언급됐어요, 안 됐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언급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언급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7월 1일날 업무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매번 지적합니다만 여러분들 또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여러분들이 업무할 수 있는 영역을 좀더 넓게 펼쳐서 디자인건축과,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마는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면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연 임명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기획예산과장님과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항 2호, 3호를 보면 나머지 8명과 관련해서 이것이 8명이 될지, 12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8명 이하로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제 몇 분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물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답변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특히 4항에 2호, 3호 보면 특히 3호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몇 분씩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몇 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위원

현재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를 만들면서 공무원들로 해놓으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실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는 빨리 일사천리로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목소리를 담으라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특히 구성이 몇 분이 구체적으로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고 싶고, 극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이것이 오늘 공포가 되잖아요. 공포가 이번 회기 끝나고 공포되든지 할 텐데, 재원으로 속해 있는 각 기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1일부터 과태료는 이 기금으로 운용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날부로 만약에 공포되면 그날부로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회계상 정리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서.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아9-2 주택.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아직 그 건이 안 들어갔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끝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디자인화 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항에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했는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에 대해서 1회성입니다. 그 부과 건에 대해서 납부만 하면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뜻이 매우 훌륭한 그런 기금인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옥외광고물 중에도 숨바꼭질형, 단속하면 들어가고 안 하면 내놓고 이런 광고물부터 비롯해서 노점형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어떤 지도 내지는 설득을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선인데 그런 행위를 무조건 과태료 또는 벌과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이 백중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태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동광고물, 일회성으로 해서 그때그때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건물에 부착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그 광고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 예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이의 신청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고 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집행부서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가겠다면 우리 서민 특히 생계형 서민이 크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가장 도시로서 빈약한 강북구가 노점상을 한다거나 또는 일회성 옥외간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마지못해서 가게를 걷어치울 수 없고, 걷어치우자니 빚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도망갈 수 없고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이 강북구에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세금 내듯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더라도 간판을 꼭 달아야 할 문제라면 이것을 디자인화 해서 다소 법규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강북구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구 정부입니다. 구 정부가 그런 것을 정책을 세워서 자체로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건전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러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모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지금 미국 쇠고기문제 때문에 서민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서민경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만이라도 시기적절하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강력 단속을 하더라도 서민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에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 설치할 때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든지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광고물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설치하면서 광고물설치기금이 조성되면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광고물이 제작설치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기관명의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제6호 중 기관장의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안 제5조제4항제1호 중 2008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일치시키고자 “도시개발과장”을 “디자인건축과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2호 중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 구 5급 이상 공무원”을 “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5조 제5항 중 간결함을 위하여 “3년으로 하고”를 “3년으로 하며”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안 제1조의 축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를 “기금의”로 하며,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보다 정확한 표기를 위하여 “요구하는”을 “부의하는”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기관명의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2006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일치시키고자 “도시개발과장”을 “디자인건축과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선위원

잠시만요.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다른 것은 없고 수정동의안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2008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일치시키고자”로 했는데 “2006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공람과 관련해서 의견이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의견이 없기 때문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구역은 주민공람을 총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 2차는 없었고 3차 때 19건이 제출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의견이 6건, 그리고 임대주택 부속토지하고 저쪽에 보면 학교용지 기부채납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이 12건 그리고 재건축 추가편입을 해달라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저희가 첨부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실제 저희가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다각적으로 아는 상식 한도 내에서 고민해서 의견청취안을 채택해서 구 계획위원회, 구 위원회에 저희가 이관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하고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의견청취안을 해서 넘겼으나 다시 보류되거나 하는 적이 되게 많아서 실제 건설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의견청취를 같이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공람의견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셔야 조합이면 조합 아니면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공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해당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빠진 것과 관련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학교용지와 관련한 의견들이 아마 가장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림 상에서도 쭉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 안에 학교를 새로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는 학교에 더 주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도로 이동하여 설명) 지금 학교용지가 이쪽 부분인데 전에 심의하셨던 9-1구역하고 9-2구역 하고, 미아4동에 4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학교 필요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송중초등학교입니다. 송중초등학교에서 여기가 학교 필요권역이기 때문에 9-2구역 추진위 측에서 이 부분, 한 680평 정도 되는 이 부분을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냥 뚜렷한 대안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학교용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학교 필요권역으로서 필요한 초등학교 용지이고, 9-2구역 추진위 측에서도 이것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용지에 좀더 편입해서 학교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송중초등학교가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니까 학교용지로 편입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택지조성, 즉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각 평형, 넓이, 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넓이라고 할까요, 전용면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보면 임대아파트 여기는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전용면적이 최고 뒷장에, 저희가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설계 개요라고 있습니다. 횡으로 된 용지 바로 앞면에 보면 전용면적이 통상적으로 59㎡인데 쉽게 말하면 18평이 163세대이고, 84㎡ 25.7평 이하가 107세대입니다. 그래서 270세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미아3·4·9동, 번3동 출신 안광석 구의원입니다. 오늘 미아9동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아9동 재건축이 2006년 3월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또 대체적으로 9-2가 기본계획이 잘 고시됐다는 지역에 하나로 손꼽히고, 12층 이하라는 층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도로 주변으로 옹벽처리를 (지도를 보이며) 도로주변을 뺑 돌려서 이 앞이 전체가 상가로 들어가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앞에는 주상복합 상가로 들어갈 것 같고, 도로주변을 SK아파트 쪽 6·7동에 가면 돌로 쌓아서 산벽처리라고 하나요, 옹벽처리 말고 돌로 해서 하는 것?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산벽처리입니다.

안광석위원

이 주위를 산벽처리를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주거환경도 좋고 공원처럼 좋을 같은데 담을 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어떨까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산벽처리 하면 보기도 좋고, 주민들 정서에도 좋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광석위원

옹벽처리 하는 것이나 산벽처리 하는 것이 재건축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냥 환경만 조성되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축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쪽 지역하고 재건축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현재 있는 기존 도로하고의 단차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좌측에 기존도로가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한 4m를 더 넓히면서 기존의 25m도로와의 단차를 한 5m 이상 9m 정도 차이로 해서 차량 동선이 자유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배치도를 가리키며) 여기도 이쪽 주택지역하고 산벽처리를 해서 이쪽 지역도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산벽처리를 해서 여기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건축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학교 뒤로 여기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폐쇄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학교 뒤로 그 도로는 폐쇄는 안 됩니다.

안광석위원

현재 있는 대로 도로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공원 앞으로 여기가 송중초등학교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광석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지도확인)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곳은 폐쇄됩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이동)

안광석위원

학교로 그냥 이렇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곳은 사업부지 내이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기부채납 되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공원하고의 경계를 담으로 치든지 아니면 여기도 산벽처리를 하든지, 산벽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곳은 지표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너무 여기를 담을 안 쳐도 학교 교육과 공원하고의 지장이 있고, 여기를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셔서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광석위원

도로는 현재 25m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25m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몇m 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진입로 앞에는, 도봉로에서 한 블록 지나서 풍양뷔페 뒤쪽은 15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현재 재건축 하는 데는 이 진입로,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관계없으면 그냥 이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보니까 잘 되어 있고 도면도 잘 되어 있네요. 대체적으로 지구지정이 잘 된 지역이 그래도 9-2지역입니다. 지금 주민의견이 청취돼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빠르면 언제쯤 사업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구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거치고 통상적으로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잘 올려도 거기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로 올려서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19건 중에서 6건은 채택이 되었고, 12건과 1건은 채택불가로 현재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12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견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서 유선상으로 충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임원들이나 주축을 이루신 분들이 이러한 민원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학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단순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민들이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단,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임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배치도를 보나 미아제9-2구역은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이 강북구를 떠나야 된다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산다면 퍼센트를 제가 몇 퍼센트라고 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동안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웃들과 정을 붙이면서 계속 거기에 살았어야 되는데, 요는 굉장히 대형 평수로 한다든지 이런 난점 때문에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강북구를 떠나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별 면적 개요를 보니까 이대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까, 현재 59㎡의 세대수가 163세대 이러한 내용들이 이대로 추진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뀔 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작은 평수와 큰 평수가 적절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 구민들이 계속 강북구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의 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변에 도시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됐을 때에 재건축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주택과 모든 기반시설들이 불량할 때 재개발로 추진된다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미아9-2지역에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주변의 도로 및 기반시설들은 양호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변여건은 좋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치로 봐도 그렇고 좋은 여건인데 본 위원이 과거 그 지역에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시설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매설물, 전기, 하수도 등등 모든 것이 다 양호하냐는 뜻입니다. 다음에 도봉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9-2지역을 정말 명품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지 내의 환경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진입로라든가 주변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우리 구청 집행부로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2구역은 사실 지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 동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도봉로에서 9-2구역으로 바로 진입하는 넓은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도봉로에서 여러 갈래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교통 분산이 많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러 개인 것과 주진입로가 잘 되어 있냐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강북구에서 열악한 주택환경 속에서 그 지역을 가장 훌륭한 아파트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진입로에 대한 것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문제는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개발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수익금 환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됩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당부분 서울시에서 환수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지금 기존에 용적률에서 계획용적률해서 거기에서 증가분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를 임대주택으로 환원하는데 9-2구역은 270가구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70가구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270가구에서 전용면적이 163가구고, 25.7평이 107가구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회 환원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법에 이익금에 대해서 몇%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50%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이 평생 자기 집 하나 가지고 고생하다가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본인의 재산도 증식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환수한다. 이것은 서울시가 코 안 풀고 돈 벌겠다는 발상이에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강북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따지고, 머리 싸매고 싸우고 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공정이 80% 되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50%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확히 그것은.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프로티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5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위에서,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시달되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 환경에 적절치 않다, 이래서는 재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정기관인 집행부 구청장한테 있어요. 무조건 재건축만 한다니까 조합원들은 정말 이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재산도 증식할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전부 다른 데로 이사 가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고생한 분들, 꿈을 가지고 내 집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부적정하거가 부당한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우리 강북구에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아9-2 재건축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67.89%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요건이 통상 66%인데 그 요건은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종세분화 쪽으로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 중에서 얼마가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9-2구역은 총 면적은 10만 6,456㎡인데 그 중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이 10만 4,195㎡,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2,261㎡, 이 부분 2.12%를 차지하는 이 면적은 학교부지로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지역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도 여기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이 지역은 재건축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낙후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것이 관의 입장이 아닌가 또 우리 지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발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과도 자주 대화를 해서 빨리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풍수해 대책 보고의 건과 지하경전철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