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4회 제4행정위원회2008-07-07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후유증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개 동이 하나의 동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주민 간에 어색함도 있고 통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함께 화합해 노력해 나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용은 대강 듣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미아1동, 미아2동, 타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거리가 멀기도 하고 우선 동명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양동이란 것은 옛날 삼양동이지 지금 삼양동이라는 글자 가지고 명칭을 삼양동이라고 했느냐, 위에서는 삼각산, 솔샘 등 지금도 종종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동명 개정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역사적인 지명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동명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연말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동명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3만명이 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동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동명으로 개정이 안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고 이왕이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동명으로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민 여론조사도 거치고 또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끝에 지역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확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1주일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조례안대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구청과 주민과 의원들 간에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애당초 동 청사가 통합된다고 하면 우선 사회복지담당, 현장에 가보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갖다 놓았지만 민원발급기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전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6월 30일에 이전했을 경우 7월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근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일이라도 당겨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면, 혹시 주민들이 모를 경우 동 직원들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설치했다고 해서 잘 이용할 것이라는, 솔직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주둔해서 도와줘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몇 분이 주둔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행정직 한 명, 사회복지직 한 명해서 두 명이 용도변경된 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역시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연결시킨 것도 며칠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청사가 통합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컴퓨터 연결된 지는 2~3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구청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제가 동청사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면 주민들 반발이 없는데, 물론 이영심 위원장님이나 박영복위원님, 나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인데 시간이 걸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시면 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은 계속 주둔할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 판단으로 용도변경된 청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면 계속 주둔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속기록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일단 답변하고 몇 개월 있다가 사회복지사를 뺀다, 그럴 경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또 행정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동 통합을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줄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동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도 효율적으로 동을 운영해 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 명의 직원을 상시 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3개월 간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때까지 운영해 보고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통합 동이 정착되고 현 통합청사에 행정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철수를 하는 것이 동 통합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분간 주민불편이 해소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1동과 미아2동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사시는 분이 미아2동으로 간다면 버스정류장으로 2~3군데 정거장의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명 가지고 구청에서, 의회에서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단계적 인원배치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였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담당이 2명 있는데 주민이 점점 줄면 계속 주둔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구청에서 약속한 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통합 동으로 배치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으로 배치한다면 결국 동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는 통합 동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주민들 불편이 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문제는 당분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강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미아1동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벽산아파트에 아직 설치 안 됐다면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한 빨리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민원이 오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주민들에게 그런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해 줄 것이면,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시행을 해 보고”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사전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나 방향으로 동 통합에 대한 동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동 통합에 따른 계획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화합에 관한 문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변경되는 청사의 활용문제라든지 용도변경된 청사의 주민불편을 위한 인력배치라든지 무인발급기 설치라든지 동 통합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명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의견이 다른 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거치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까지 거쳐서 조례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한 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 개정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주민들 여론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통합 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면 즉각 해소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 예를 들면 미아5동 같은 경우 송천동이라는 동명이, 구청의 국장님은 아니시겠습니다만 누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고 동명이 이미 결정돼서 통·반장을 통해서 동명에 사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동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저는 저희 주민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자기 의견을 내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국장님이 믿으시는 쪽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변단체의 인원 제한이 없지요?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제외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직능단체에 특별하게 회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1개동에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50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아5·8동, 미아1·2동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50명이어야 하는데 그 50명을 몇 년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 동이니까 50명을 영원히라기 보다 몇 년만 50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은 됐더라도 25명으로 제한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이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25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지금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통합 동이라도 당연히 25인 이내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붙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위촉돼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50명 내에서, 임기가 빨리 끝나게 되면 49명이 될 수도 있고 48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양 동의 위촉된 전체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25인의 위원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조례 규정상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청 방안은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로 하여금, 끝난 분은 끝이 났으니까 48명, 45명, 25명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25명에 준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나 인원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재위촉 기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타구의 사례로 봐서 6개월 내지 1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기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애매해서 잠정적으로 각 동에서 6개월로, 타구 사례를 보니까 6개월이 가장 많아서 저희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재위촉을 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직능단체장으로 2/3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장들도 10월이나 12월에 가면 거의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전부 모여서 전체적으로 임시총회를 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12월 31일에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 2009년 1월 1일에는 25명 제한인원으로 보면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 올해 몇 월부터 시행되고,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이름을 정하고 또 동명을 정하고 구획선을 긋고 했습니까? 동 통합에 관한 문제가 부상된 시기가 올해부터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관한 사항은 작년 7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용욱위원

2007년 7월부터 동 통합에 관한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직능단체 위원들이 25명 이내의 숫자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 6월 7일, 7월 1일에 재위촉을 한 사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 사례와 같이 경과조치는 조례에 규정을 둬서 그때까지도, 1년이면 1년 단위로 양쪽 다 위촉을 하면서 마지막에 평위원님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호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재위촉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 양 자치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전부 사퇴하고 25명을 선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12월까지 가면 양쪽 직능단체장들이 다시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장을 안 맡으신 분들은 사표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장이 빠진다고 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수유5동 자치위원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에 재위촉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재위촉 안 하고 보류로 갔으면 자동적으로 인원조정이 잘 될 것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장을 얘기하십니까? 위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50명이 계속 움직일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과조치를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안에 조정하도록.

김용욱위원

경과조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이 되고 있으니까 임기가 온 사람은 재위촉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자동적으로 25명이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 시점에 재위촉을 해놓고 임기를 다 채우자고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돌아올 때까지 계속 50명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11월, 12월까지 가면 그 안에, 6월에 통합해서 7월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각 동장들까지 해서. 일단 타구에서는 1년간으로 봤는데 저희는 6개월 안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기간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김용욱위원

동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만료가 된 사람을 재위촉을 해 놓고 2년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6월 30일까지는 그랬지요, 통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행정동명으로 새로운 동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2008년 6월 30일에 동 통·폐합이 되게 돼 있지요? 계획이 다 서고 동장 임명까지도 구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6일로 만료된 사람을 바로 재위촉하느냐 이것입니다. 자동적으로 23일만 대기시키면 인원조정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많은 인원의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이런 재위촉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통합도 되기 전에,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돼서 전 동장이, 새로운 통합동장이 6월 30일부로 임명이 되면 그 뒤에는 할 수 있지만 그전의 것은 재위촉을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욱위원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통합이 되기 전에도.

김용욱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 동명을 고쳐 놓았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 계획대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 놓으면.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6월 30일부로 조례가 발효되는데, 그 당시는 조례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 임기만료가 된 것을 위촉도 안 한다면 반발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6월 30일부터 발효인데 6월 6일에 임기만료된 것을 6월 7일날 재위촉을 못하게 되면 반발이 너무 심해서 동장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러셨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미 동 통합을 추진한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 만약 재위촉을 안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2007년 하반기와 금년 연초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 위촉을 안 하면 실제 위원 수 15명이 안돼서 위원회 구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동마다 위원 수의 차이가 생기다 보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자치위원회는 똑같이 동일한 입장으로 가고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 간에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에서 다시 재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위촉을 안 하면 통합하는 두 동 중에서 어떤 자치위원회는 11명, 12명밖에 안돼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자치위원회도 생기고 어디는 18명, 19명해서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통합하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현 자치위원회를 존속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자치위원들끼리 슬기롭게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욱위원

통합이 된 동이 합쳐서 모두 사표를 쓰고 선거를 하든 어떻든 합쳐서 25명으로 가면 모르지만 임기를 보장해 주는 50명 제도입니다. 25명으로 가지 않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자치위원으로 2008년 6월에 임기를 보장해 줬으니 나중에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보장 안 해준 8월 1일 만기된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6월 30일부터 시행에 된다고 하셨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7월 1일에 재위촉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현황 속에 7월 1일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야 될 입장인데 신규위촉이 3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유5동하고 인수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통합되는 동에서 A라는 동과 B라는 동이 있으면 서로 25인까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호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 주면 6월 30일 이전에 있는 동장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다른 동은 25인 있는데 우리 동은 임기만료가 됐다고 재위촉을 안 해 준다면 동장으로서 그 동에서는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동장의 임무수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 강북구입니다. 동 속에서 자치위원들이 어떠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편리도모,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에 관해서 봉사 또는 동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 안 되면 우리가 봉사하시는 자치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동 통·폐합이 되면 인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양쪽 동의 권력다툼, 기 싸움 시켜 놓으면 강북구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래도 동을 맡고 있는 수장이신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동장들이 매번 찾아가서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50인이 아니라 100인이라도 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구에서는 1년 이상 양쪽이 다 계속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봉사자들을 숫자에 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위촉으로 세 분 모셔왔는데, 모시는 김에 세 분을 더 모셔 오시지 왜 22명만 모셨는지 이유는 안 물어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못 물어봤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아까 6월 30일에 조례가 발효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7월 1일에 재위촉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싸인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중·고등학교 명칭 서명운동에 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알 수도 있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복중·고등학교 명칭 서명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학교 교명 제정 건의를 위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행복중·고등학교로 교명이 제정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서 서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서명을 왜 통장들이 하고 다니시느냐 이겁니다. 통장들이 이런 서명이나 받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정시책이나 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통장님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이·삼양선 경지하철 조기 착공을 위한 것이라든지 확정을 위한 것이라든지 서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통장님들께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교명 제정과 관련해서는 각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저희 구청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명 제정은 저희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하나의 관련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명을 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역시 서명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나 성북교육청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방금 말씀 중에 구정시책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완전히 행복중·고등학교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관내에 설립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명칭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기관에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의 의견은 당연히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행복중·고등학교가 가장 적절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면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몇 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배당형식의 지시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매우 괴롭다” 이러고 다니시는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숫자를 할당해서 서명 협조요청을 했다면 조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 동장들이 아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통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책이나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서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 통·폐합이 되면 용도변경, 시설활용, 리모델링 등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 공공청사건립단이라고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체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약은 약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기금확보를 약 300억원 정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맨 처음 추진하던 2003년과 지금과는 약 5년의 시차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건축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약 300억원 정도는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11월에 준공된 관악구 청사의 경우에도 910억원을 들여서 신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286억원의 기금으로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단이 당장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팀으로 축소해서 유지하되 기금이 좀 더 확보되고 추진이 본견적으로 추진이 가시화 되면 다시 부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수유1동 청사 건립과 저희 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청사를 이전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이전청사 확보, 수유1동 청사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신청사건립단을 설립했는데 그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 6월 2일자로 건설교통국 청사도 이전했고 수유1동 청사도 다 보상 마무리 되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우선 팀으로 축소했다가 기금이 좀 더 확보되면 바로 신청사건립단으로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신청사 건립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동 건립에 저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 청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건설교통국은 이전되었기 때문에 공공청사건립단의 기능이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해체를 시키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건립단이 해체된 것은 아니고 건립단에서 신청사건립팀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역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건립단 규모로 운영할 정도로 역할이 현재로서는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처음에 건립단을 설립할 때는 수유1동 청사와 건설교통국 별관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 규모에서 팀 규모로 축소해서 유지하되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 되면 바로 단 규모로 부활을 시키되 그때 가서 단의 규모를 과장급 추진단으로 할 것인지, 국장급 추진단으로 할 것인지 그때 임무라든지 업무량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동 통·폐합이 되면서 과장급의 배치가 더 어려울 것인데 단이 없어지고 팀이 되면 팀장은 6급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5급 과장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입쇠고기 문제라든지 각종 외국 농·수·축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급식소를 포함해서 모든 식당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기단속반이 신설됩니다. 금주 중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급으로 해서 기존의 신청사건립단보다 규모가 크게 약 8~10명 내외, 과장급 단장을 비롯해서 팀장 2명, 직원 포함해서 8~10명 이내의 추진단이 구성돼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있다는 것이 결국은 신청사건립단을 지금 단계에서는 팀으로 축소했다가 다른 상황이 생기면 부활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력운영상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50분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 일변도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에 미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부분에 보충질의로 이어나갈 테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행정관리국장이 몇 번 바뀌셨습니다. 바뀌시는 과정에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실 때 동명 개정을 했고 또 동명 개정을 하면서 금년 12월에 가서 연말 안으로 동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동은 분명히 동명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한 번 더 바뀌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모릅니다’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바뀌었으니까 내 주관대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 고려하겠다 라고 끌고 나갈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 시행해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동명 개정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이미 동명 개정이 이루어진 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조례에 의해서 동명 개정이 이루어져서 발효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로 동명 개정 논의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동명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 동들에 대해서는 전임 박기달 국장님이나 이중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수의견이 동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동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나머지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동명 개정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 새로이 동명이 개정된 동은 개정돼서 시행한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행을 해 보면서 차차 개정할 이유가 있다, 소지도 있다,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동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강북구가, 물론 강북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의회차원에서 보면 강북구청은 주민의 모든 행정편의를 도와줘야 되는 행정부인데, 며칠 안 됐으니까 지켜본 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행정편의 위주이지 주민편의 위주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꿔줘야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써 보고 바꿔주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편의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행정부의 행정편의로 하지 말고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주민이 원한다면 해 줘야지,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교명으로 행복중·고등학교라 해서 행정부 주관으로 동장들 시켜서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것이 행정편의입니까, 아니면 주민편의입니까? 공무원이 서명 받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왜 서명을 받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서서 서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근한 예로 북한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가면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다는데 그렇게 만드세요, 누구 이름 따서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행정력 동원해서 서명이나 받으러 다니는 행정부를 믿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이 불쌍하고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서명을 왜 받습니까? 구청은 주민들이 편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되는데 학교 교명에 대한 것을 서명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선동합니까, 서명 받으러 다니는 것은 선동입니다. 서명 받은 모든 관계, 명단, 서명에 관련된 동장 누구누구, 통장의 반발이 몇 명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선동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원회 오셔서 버젓이 당연한 것처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을 위해서 생긴 것이 행정부 구청이지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구청입니까?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교명을 가지고 구청에서 간섭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주민이 원하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으면 물어 보세요, 지명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북구청이 주관이 아니지요? 교명제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쪽에 맡기셔야지, 그곳에서 하기도 전에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부풀여서 밀어붙이는 것은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명에 대한 일체를 보고해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규위촉 한다는 취지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1, 2년 후라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한 달도 안돼서 통·폐합 될 동에 자치위원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임용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통·폐합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든 40명이 되면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어떤 근거로 조정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조정하신다고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위촉하면 2년은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 한 2년은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촉했다, 그것이 무서워서 동장을 해 먹기 곤란하다, 자신 없으면 사표 내고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도장이나 받으러 다니고 규정도 안 지키고, 주민 무서워하지 않고, 되는 일을 하셔야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보니까 50분간 계속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50명이라고 할 때 50명을 25명 이내로 줄이는 작업을 조례로 정하든 힘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하든지 하자 이겁니다. 법을 안 지키고 조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유5동, 수유6동이 통합되는데 현재 통합되는 자치위원장이 둘 있습니다. 수유5동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5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말이고 수유6동 자치위원장이 내년 1월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요? 언젠가 하나로 묶어져야지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묶어집니다. 그런데 임기도 안 끝난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그날부터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5동 자치위원장이 6월 5일 전임 위원장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니까 다시 뽑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상 6월 6일부터 2년간 자치위원장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 빽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 청장님이 와서 빼주는 빽은 있어도 주민자치위원장 2년 임기 남은 것 보장 안 해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하면 수유5동에서 통합되면 통합자치위원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의회하고 구청이 농락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통·폐합에 관련된 조례개정을 할 때 행정부를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 의회가 다 완전히 농락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50분간 변명일색입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책임 못 져요. 주민들이 항의나 동장들 일 해 먹네, 못 해 먹네 이것은 겁이 나고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거짓말로 살짝살짝 몇 시간만 넘어가면 모면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데가 아닙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답변 잘못하신 것 맞지요? 12월에 통합주민자치위원회 25명으로 조정 안 되지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연말에 가서 또 힘들어 하시지 말고, 못하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동안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드렸고, 그리고 통합하면서 6개월 기간을 둬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조례관계를 상정하더라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답변은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구청에서 원하면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매일 그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17조 7항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보장 안 해 주고 또 자릅니까? 그러면 매번 의회가 욕은 다 먹고 행정부는 의회에 다 떠맡기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때 가서 조정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그것 하시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12월 말이 지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재위촉해서 조정을 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규정을 두면 가능하도록.

이기황위원

조례는 바꿔도 안 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로 묶고 임기가 되면 25명 이내로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폐합 하는데 조례 보시고 오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임기가 되면 누락시키고 25명 이내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동 통·폐합할 때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했고 맞다 싶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사람을 새로이 갖다 넣어 놓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임기가 되면 재위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위촉을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위촉하면 임기가 무조건 2년입니다. 해촉사유가 없는 한 2년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위촉을 또 해 놓고 조정을 하겠다, 조정하다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 문제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동장들 불러다 교육 시키세요. 왜 시켜야 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연임했다는 것입니다. 연임 안할 수 있다는 글자는 서류로 봐서 없지요? 글자만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연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구를 봤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안 하시네요, 보세요. 보시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일부 동장들은 연임 안할 수 있다는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근거로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일부 동장들이 하는 얘기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 둘 때까지, 아니면 해촉사유가 생겨서 강제로 해촉하기 전까지, 목숨 넘어가는 날까지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해석대로라면 맞지만 실제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다”, 의회 의원들이 조례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다 찾아서 소똥, 개똥 다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현 동장들의 모습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 교육시키세요. 과장들 불러다 교육시키세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결제하고 나면 별로 할 일 없습니다. 통·폐합 때문에 조금 바쁘시겠죠, 순찰이나 돌면 끝입니다. 아주머니들과 술이나 차 한 잔 먹으면 끝이고, 제가 압니다. 아주머니들과 술 한 잔, 차 한 잔 먹는 것 알아요.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반주 안 하는 동장들 없고, 이것이 강북구의 현 행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오셔서 계속 변명일색, 시간 넘기기 위주의 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터놓고 “애로사항은 이렇고, 이런 것은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행정부에서는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 잘했지. 위원님들 질의에 다 메아리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테마공원기획단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주관이 서울시이지요, 강북구 주관이 아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테마공원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단순하게 드림랜드.

이기황위원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주관이 서울시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강북 구비가 지원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맞는데 단순하게 테마기획단에서 그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원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구비와 관련된 사업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기황위원

지금 구비지원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로써는 시비지원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이기황위원

현재로써는 구비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에서도 한다는데 구비 지원할 계획 있습니까,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테마사업추진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필요하면 구비지원도.

이기황위원

현재는 없지요? 현재로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테마기획단의 정확한 업무분장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 테마기획단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부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일반운영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기획단이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안건 외의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도 부족할 것 같고.

이기황위원

답변을 안 하고 변명일색으로 나가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단장은 과장급으로 부임되어 있고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파악되시면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재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현장에서 사업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단에서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테마기획단이 설치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테마기획단에 파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 받은 관계, 또 동장들이 한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3개동 동별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이 통합된 4개 동이고 인구가 3만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번1동 같은 경우 인구 2만명에 27개 통인데 송중동은 3만 6,000명에 42개 통밖에 없습니다. 통장들을 비교해 보면 인구대비 상당히 모자라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통합된 동에 통장님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합 동의 경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이 적다면 기존의 통에서 인구대비 적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폐합 되면서 기존의 통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축소된 것이 아니고 기존과 합쳐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동과 미아2동, 미아6동이 합쳐서 합치기 전에 37개 통밖에 안됐기 때문에 37개 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지가 과연 적절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3만 3,000명에 37개 통이 있는가 하면 인구 2만명에 27개 통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을 균형에 맞게 줄이든지 모자라면 늘려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통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각 통·반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반 설치조례에도 각 통과 반에 따른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구비례로만 설치하기가 곤란한 것이, 지역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따라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보되 동 간의 사정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통·폐합과 관련된 것은 의원은 아니지만 통·폐합된 동의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우선 국장님이 보고하신 4페이지에 보면 ‘통합 동 인력배치’에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에 직원 수가 19명에 괄호한 것은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인수동 같은 경우 인구로 보면 두 번째인데 직원은 18명에 사회복지직은 3명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직원의 경우 통·폐합 되기 전인 기존 수유5동과 수유6동에 배치됐던 사회복지직직원을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다만, 수유6동에 사회복지직원이 당초에 한 명으로 배치됐던 이유는 수유6동의 경우 사회복지직원들의 행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배치됐던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단순히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3명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폐합 되기 전에도 수유6동의 경우 한 명이 근무를 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명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 기준으로는 맞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행정직 직원이 각 동에 없어서, 강북구만 없습니다. 다른 구는 적절하게 배치됐는데 사회복지직원의 업무량이 많은데다 행정직까지 없어서 강북구가 애를 먹는데, 그때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주민자치조례로 넘어가는데 동료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장에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장에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5대 원칙이 있는데 다른 원칙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을 할 목적의 배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늘 얘기하는 제3조제5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엄격히 주민자치위원회도 원칙에 적용이 돼야 하고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미 3~4개 동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원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내심의 의사는 법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정당을 홍보했다든지 명백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으면 그 문제를 저희가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밖에 나가서 위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개인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밖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정당원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 제한이 없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회신의 내용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 당원이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원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의 당직을 맡은 사람이 맡았다면 이미 표면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위원이 아닌 위원장을 맡았다면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항상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모른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예방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지침 같은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한테, 사실 내려 보내도 이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겠지만 지침에 이런 우려가 있다든가 하면 감안해서 조치하라든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문구 하나 가지고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꼭 할 수 있다는 것만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어느 정당의 당직을 맡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3~4명씩 부각되고, 앞으로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분명히 정치적 이용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삼척동자라도 아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모르시는지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사실 사람이, 특히 공무적인 판단이나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행위나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용목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배제하려면 명확하게 사실적인 부분이나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 만약에 제가 볼 때 이 조례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조례 위반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때는 선거법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인 이용목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선거법과 관련될 정도로 명확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는 한 내심의 의사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데 내심에 의한 일반 당원은 제가 얘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이라고 하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미 강북구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왜 내심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한도 굉장히 기본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직자나 당원이나 저희가 정당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당 내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볼 때는 당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보기 때문에 당직을 맡고 있느냐 안 맡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당직자가 안 된다면 일반 정당원도 주민자치위원이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 위원 자격을 제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그런 자격을 제한했을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맞게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물론 저희 공무원이 그런 권한도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에서 위원회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봐서 헌법소원의 제기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행자부의 회신결과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거물급 당직자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못 막는다면 통·반장들 선거 때 선거운동 하지 말라 이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무엇하러 그런 것을 합니까, 휴지조각이지요. 시행도 못하는 것 괜히 해놓고 겉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아주 원칙에다 넣어놓고, 저는 우리 강북구에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도 적용을, 제가 다른 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표면에 나타난 중요한 당직자가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밖으로 부각되는데도 아무 손을 못 댄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제5항을 빼든지 하지 왜 넣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북구에서 예방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지요.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빠져나가는 것만 해서 되겠어요, 예방지침이라도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각 동장들 그런 점에서 유념하고, 동장 힘만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공식문제라도 “정치적 이용목적을 한다는 여론이 있고 지적들이 많이 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점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는 것도 내려 보내야지 행위가 일어나고 한 다음에는 있으나 마나이지요. 나중에 선거 때나 가서 “선거운동 하지 마십시오, 사표 내십시오”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소 운동의 일환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7조에 꼭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준비한 것인데 행정관리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행정준비가 소홀했습니다. 1년 동안 했으면서 주민자치위원 감축문제 하나, 지금 와서 또 새로운 문제를 도출시키고 도출시키고 연말 가도 해결점이 안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에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 언제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예측해서 행정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식사나 한 번 하는 것이 간담회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손 못대고 자치행정과도 손 못대는 이 지경까지 와서 이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행정관리국 2년 동안 했지만 앞으로 국장님 정말 기강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25명 이상된 통·폐합된 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이전에 위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자료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례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 7월 1일 이후 통·폐합 이후에 위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25명 넘은 동에서 7월 이후 위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종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해 드린 내용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박영복위원

파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7월 1일 이후 인원 수를 보지 못해서.

박영복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7월 1일 이후 위촉자가 있나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7월 이후 위촉자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신임위원을 위촉이든 연임이든 계속 위촉한다는 것은 12월 말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촉자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통합된 4개 동에 대해서는 7월부터 계속 조정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맞추도록 하고, 만약에 임기만료가 안 되더라도 사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7월 1일 이후 오늘까지 위촉자가 25명이 넘은 동에 대해서 위촉을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조정을 위해서는 위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25명 초과는 안 됩니다. 합쳤을 때만.

박영복위원

통·폐합이 된 동에 한해서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4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26명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위촉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치기간을 6개월 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일단 양쪽 동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는 위촉을 시키고 어느 누구는 위촉을 안 시키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날짜를 기준으로 7월 1일 이후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8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돼서 10명 내외밖에 안 되어서 재위촉을 안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박영복위원

아니, 25명이 당연히 안된 곳이야 위촉을 해서 인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25명이 넘은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통합된 동은 따로따로 12월 31일까지 보자는 것입니다. 양쪽 다 병존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위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때까지는 위촉을 하고 그 안에 계속 조정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사임을 하는.

박영복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인원조정을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1차로 직능단체의 장 두 분 중에 회장님이 아닌 분들은 사임이 되고 또 직능단체장이 아닌 분들도 사임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조정하면서, 만약에 몇 명이 초과된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재위촉을 안 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이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박영복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공문은 보내지 않고 구두로 다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구두가지고 행정처리가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서 그 안에 조정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고.

박영복위원

더군다나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구두로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구두라기보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위촉이라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을 준한다는 조례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재위촉은 계속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9년 1월 1일부터 재위촉이 안 된다는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통합 동 25명을 맞추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2009년 1월 1일 이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동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한 가운데에 있는데 지난번 현판식 때, 주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안가고 싶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막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 외에는 마이크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는 입장이라든지 변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일관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치행정과에서 시킨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광장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판식에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진행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미아6·7동 동장님이 일관된 시나리오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들었는지? 사실 제가 행정위원장이고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련된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구청에서 나온 국·과장은 나와서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데 구의원은 제막식에 줄만 당겨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구정질문을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동명 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내일 안건이 교육경비보조금인데 동명 개정 과정이 너무나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강북구에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통·폐합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루 종일 하다가 동명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철승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의견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대로 덮고 지나갈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구청에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그리고 지난번 이중근 국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동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재활용품 관련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그때 주민들에게 여론을 더 묻겠다”라고 답을 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속 그 일변도입니다. 동명은 만약에 고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현판을 걸기 전에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답변도 50%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름을 건다는 것은 무모하고 또 행복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통장들을 움직일 정도인데 동명에 대한 설문조사 또한 제대로 됐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행복중·고등학교는 행정지원과 내용인줄은 알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하고 공모를 했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행복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정하고 통·반장을 시켜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다른 구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구정운영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그런 과정으로 해왔습니다. 이미 돼 버린 것, 사실 위원 위촉한 것도 다음 번 행정위원님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지든 서로 도와서 25명 이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변명 일변도라든지 구청이 잘 했다는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과장님이 몇 번씩 바뀌어서 책임 추궁하기도 사실 곤란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답변을 하시려니 답답하시겠지요. 어린이정보센터 하나를 위해서 국장님이 4번 바뀌었습니다. 빙빙 돌다가 박기달 국장님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동명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는 무슨 동에 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아동이 싫다, 좋다 그것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시에서 내려와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얼렁뚱땅 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들 저 만나면 “행복중·고등학교가 뭐냐, 개그프로에 나오는 이름 아니냐, 아이들이 행복하냐?”, 지금 입시이다, 뭐다 힘든데 행복중·고등학교로 하면 아이들 심정은 어떻겠으며 어머니들은 솔샘중·고등학교가 어떠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저한테 제시하는데 구청에서는 행복중·고등학교로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에게 서명받는 일을 시켰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의회 예산이 많으면 동명도 설문조사를 구청에서도 하고 의회에서 따로 하고, 학교이름도 구청하고 우리하고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고 제 개인월급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동명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바꾸겠다, 지금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 계시다 오셔서 그 동안의 경위를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지금도 태반이고 이제야 여기저기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경위이냐, 난 이 이름 싫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맞추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셔야지요, 그 행사장에 안 가는 것도 책임회피 같고, 갔는데 마이크도 안 줍니다. 제가 구청장님 인사비리 떠들겠습니까? 모 의원처럼 종이를 뿌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언론플레이 하고 싶으면 저 보고도 하라는데 저는 최대한 구청 배려하면서 2년간 일 해왔습니다. 행정위원님들이 남으실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위를 아시고 앞으로 국장님 젊고 유능하신 분 오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