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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37회 제4총무위원회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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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9년도 예산액은 155억 9354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2억 1768만 1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28억 1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63억 8348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28억 3360만 3000원, 사고이월 32억 6913만 3000원해서 이월액이 61억 2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집행잔액이 3억 2499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금이 큰 금액중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금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여덟 번째 칸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307-04입니다. 3억은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 아리랑대축제 보조비로 전액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칸 밑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8300만원은 밀양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에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연극촌 주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으로서 전액 전년도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 5333만 8000원이 이월이 되어서 11억 2889만 3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잔액이 24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에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방금설명한 시설비와 2008년도와 2009년도 넘어오면서 국비예산지원과목이 바뀌어서 따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체 79억이 되겠습니다. 79억의 당해 연도 사업비에서, 아, 7억 9000에서 1억 9421만원이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전체 5억 9371만 3000원이 이월되고 불용잔액 207만 6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맨밑에서 세 번째줄 201-03 행사운영비 6262만 6000원은 제52회 밀양 아리랑대축제 보조금과 행사운영비와 제9회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7300만원은 예총밀양지회 등 35개 문화예술단체 사업별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다 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칸 아래에 307-04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입니다. 2억원은 제8회 밀양아리랑가요제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전야제 특별행사 평양성 탈환에 4000만원이 집행이 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억 8800만원은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제작지원비가 5억, 연극촌, 영화학교 임대료가 2억 800, 그다음에 밀양설화집 발간에 3000만원 해서 총 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아리랑가요제 활성화사업 미추진 반납액에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3억 300만원은 시민을 위한 음악회 8000만원, 예총종합예술제 600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6000만원 해서 총 10여개 단체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분은 시립도서관 관련 예산이어서 시립도서관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아래부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함께누리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비 6000만원은 미리벌민속박물관에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비로서 당해 연도에 481만 1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사업비로 5518만 9000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시립도서관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201-02 공공운영비 1억 1188만 8000원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8462만원과 박물관 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 1483만원을 합해서 1억 254만 6800원을 집행을 하고 계약집행잔액 934만 12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칸에 307-05 민간위탁금 1억 2668만 8000원은 시립박물관 청소용역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해서 1억 2363만 68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05만 1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750만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전시패널 정비사업비로 전액 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관리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중간부분에 101-02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거기에 지금 2800만원이 전체 변경이 된 금액은 영남루 주요 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국비보조사업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110페이지에 목재문화재 인력배치사업으로 이기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래칸에 207-01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문화재 소실시를 대비하여 문화재 정밀실측자료를 기록하는 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월연정 도유형문화재 243호의 기록화 사업을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301-12 기타보상금 756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무안용호놀이, 법흥상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3개 문화재에 대한 기능보조에 전승교육비 756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맨위칸에 있는 307-02 민간경상보조 8490만원은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대해 주는 전승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승교육비 1800만원과 각종 제향 및 무형문화재 행사보조금 6690만원을 전액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셋째칸에 401-01 시설비 13억 1295만 6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9093만 9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0억 8543만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그 중에 13억 3485만10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7억 3070만 3300원이 이월되고 1988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예림서원 외 6개 문화재 보수비 8억 4511만원과 예림서원, 어변당 등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외 8개소 4억 8973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변경된, 앞에서 셋째칸에 예산 성립후 증감에 보면은 삼각표해서 변경된 2억 1846만원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역시 예산과목이 목재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똑같은 금액에서 시설비에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감이 되어서 뒤에 따로 편성이 되어 시설부대비와 함께 따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 세 번째칸에 402-01 민간자본보조 9억 3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만 8000원과 함께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공사비 7억, 내원암 인법당 보수 2억 해서 전체 11억 2479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526만 2680원이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 18억 9300만원은 문화원 영남루 주변 문화원 철거지에 조경 및 시설공사, 그다음에 경관조명 설치 등에 공사비로 9억 8819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8억 9475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잔액이 1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래칸에 표충사 수장고 건립보조비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그거는 전체 5억이 표충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비로서 민간자본 이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맨 아래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보조사업입니다. 맨위에 두 번째 시설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2억 2000은 우리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인건비 10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영남루 감시인력 기간제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전정비 보조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 2400만원은 전통사찰 44호인 석골사 요사채 개축공사비가 전액 민간자본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보조에서 401-01 시설비 3200만원은 월연정과 혜산서원, 밀양향교 3개소에 대한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도에서 뒤늦게 보조 내시가 되어서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체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에서 두 번째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483만원 역시 영남루, 얼음골, 작원관, 추원제 등 각종 문화유적지 조경수 관리, 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301-12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7560만원은 자체사업비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백중놀이, 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4개 종목에 조교 및 이수자에 대한 월별 각 10만원씩 연간 63명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7560만원을 집행 전액 다한 금액입니다. 다음 그 아래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6800만원은 무형문화재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3000만원과 그다음에 표충사, 예림서원, 향교, 춘추계향사 및 종교행사 보조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07-04 민간행사보조 6000만원은 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3개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연 6회에 대한 공연행사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802-03 과오납금 등 3333만원은 얼음골 입장료 중에 제경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액 중 우리 밀양시와 사유토지를 소유한, 얼음골내 사유지를 소재한 천황사가 6대 4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천황사에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그런 금액 중에 3332만 9360원을 지급을 하고 이 잔액이 640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문화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2780만원은 수산제의 축조연대 고증을 위한 발굴용역비로서 발굴기간이 길어져서 양연대에 걸쳐짐으로서 본 사업도 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401-1 8억 9000만원은 전년도 사업비 44억 5772만 3000원과 합해져서 예산현액이 53억 4772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아복원에 16억 8900만원, 유림회관 건립 5억 6200만원 외 11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비로서 28억 7428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23억 1490만 5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억 5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403-02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5억입니다. 5억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선진화사업인데 2007년도에 실시한 교육선진화사업이 국가선진화사업인데, BK21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5년간 부산대에 점필재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점필재선생 문집 책자번역 및 발간, 학술연구 발표사업비로 5000만원 전액이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줄 밀양고가체험 관광자원화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9억 928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1570만 5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2억 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가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전통 담장쌓기, 이팝나무길 조성,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에 15억 6390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한 6억 4435만 3000원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24만 39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보조에 일반보상금 301-01 행사실비보상금 378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6명에 대한 월별 활동보상금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5460만원은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비로 5115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344만 561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201-01 사무관리비 1억 378만원은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 리후렛 및 화보 등 11종의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9450만원이 집행이 되고 표충사 관광지 종합관광안내소 등지에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로 747만원을 소요해서 총 1억 200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177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020만원은 각종 여행박람회, 관광홍보전 참석 부스 임대 및 운영비와 향토관광음식점 육성 지원사업비로 502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밑에 시설비 401-01 1억 2224만 1000원은 영남루 주변경관조명 설계용역비 8744만원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보도블럭 정비 1780만원, 표충사 공중화장실 수도시설 등의 보수비에 9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자체사업 외 6개소 800만원 해서 전체 3479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로 8744만 1400은 영남루경관조명 설계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4600만 3000원은 시립도서관 7명, 박물관 3명, 사명대사 유적지 3명, 얼음골 관광안내소, 표충사, 밀양관아 등 각 1명 해서 총 17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우리 문화관광과 기본사무경비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국도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인데 올해도 이렇게 표충사라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표충사와 관련되어서 체납세가 우리 밀양시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원을 해주면서 체납부분들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되었던 실적이라든지 안그러면은 협의되었던 사항이 있다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서는 지금 제가 생소하게 듣는 얘기같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체납세가 있는데도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게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표충사에 대해서 체납세가 그렇게 발생한 사실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고, 앞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체납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금 인제 체납관리통합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전실과에 공람을 하고 있다고, 또 각 읍면동에도 이렇게 체납관련 되어서 자료들을 공문들을 보내서 이래 하고 있다고 세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여기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각 실과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업무외적인 업무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또 체납세 관리에도 이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추화산성에 보면은 봉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이 된 시설물입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봉수대 자체는, 봉수대만 가지고 문화재에 등록이 된게 아니고 추화산성 자체가 도 기념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추화산성 봉수제 행사를 하면은 그 밑에 주차장 사용하는 부지 있죠?
거기에 지금 개인 사유지입니까, 안그러면 시유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그 길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옛날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 그거는 아마 일부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사유지입니다. 그 논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저희들 나이가 좀 젊었을 때 가면 사람이 사는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세월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집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JC에서 추화산성 봉수제를 맡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시에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라 합니까, 이거. 부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사유지 침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추화산성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그 부지를 정리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추화산성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제 정비사업과 함께 우리 동남내륙권사업에 최우선 사업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라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년에 많이 내려와 봐야 5억 정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남 내륙권사업이 지금 지난 5월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로 들어 있는 사업이 수산제와 추화산성 복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면, 2012년도부터 우리가 10년간 한시적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주와 양산, 우리 3개 시군이 지역균형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그 토지뿐만 아니고 일부 산도, 일부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봉수대 하단부분에도 임야가 지금 사유지가 일부 공유부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할려며는 부지보상부터 먼저 들어가야 산성대나 전체가 보상이 우선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지보상이 최우선적일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수대 앞부분에 지금 화장실하고 마당이라 그럽니까? 그 주차장말고 그 위에 지금 간이화장실 있는 쪽에, 그것도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추화산성봉수대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신경쓰셔서 꼭 주변정비사업을 통해서 개인사유지를 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을 보면은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물론 부서상 국비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시비가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국도비를 신청을 할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용역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기존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는게 사업이 감되는 변경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사업비가 추가되어 민원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가되는 변경이다 보니까 그 변경내역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해서 용역은 전체 지방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를 확보하는 기간이 추경이 늦어진다든지, 그다음 또 용역이 잘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연말에 국가에서 전부다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을 끌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국도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수립 반영하자마자 해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 설명하면 이월액 벌써 들어가야 되고, 벌써 9월말에 거의, 9월말까지 지금 이월금액이 전부다 잡혀야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이 얼마나 되겠다는 그런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일부는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명시이월 시키는, 국도비를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전부다 한푼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전체로 이월을 잡다보니까 그런 그게 생기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나 다른 걸 감안해서 예측을 좀 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그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재 시설 내에 화장실 안있습니까? 화장실 관리는 청소같은 거, 뭐 시설부분은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주변에 지금 화장실 저희가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문을 잠권놓을수도 없고, 지금 대표적으로 수산제가 그렇습니다. 수산제에다 지금 뭐 특별한 시설은 없는데 거기 지금 화장실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설계가 들어 있다가 화장실을 뺐습니다. 거기 수산제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마루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지금 근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기와집으로 해가 지어 놓으며는 그거는 인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문화재 화장실은 그냥 건드렸다하면 문화재부분이 되어서 담장 몇미터 하는 것도 우리 일반 토목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 관람시설이 좀 있고, 사람들이 좀 올 때까지 주차장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당초설계에선 그게 안되겠고, 우리 당초에선 그렇게 받았지만은 다른 시설비가 안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부대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지금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현재 보류를 하고 다른 쪽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제 밑에 지금 물이 들어가는 유입구라든지 나오는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우선 그 부분에 관람시설을 마련 해놓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은 부대적으로 뒤에 따라가야 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추원제라든지 다른 작원관이라든지, 안그러면 저쪽에 무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저런 우리 관리인들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화장실관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그다음 우리 문화재 인부 이거를 기동성을 발휘를 해서 그때그때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돌아서 그때 휴지가 빠지면 휴지를 그하고, 전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잡초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 잡초를 두 번, 세 번정도 베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베면 금방 민원이 올라 옵니다. 자기 관리하는 문중에서도 오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쩌다가 한번만 안가도 바로 인터넷 민원에 올라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실제로는 우리 문화재 기간제 근로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그런게 되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순찰을 돌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잘,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그런대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관광객이 한번이라도 가봤을 때 정말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잘 안되어 있으면, 우리 밀양의 이미지가 안 그렇습니까? 많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안그래도 제가 영남루에 화장실에 한번 가보니까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이거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작년에도 좀 잘 안됩디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그 시설이 수도꼭지가 지금 그대로 파괴되어 가지고 물을 잘 틀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얼음골 뭡니까, 얼음골에 올라가는 거기 야외 화장실에도 보니까 수도꼭지가, 올여름에 보니까 그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하여튼 좀 해주셔야 되지, 안그러면 조그만 한가지라도 우리가 뭐, 좀 잘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9년 예산서에 문화재 자체보수로 234페이지에도 보면은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서에. 세출결산서에도 보면 112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할지를 올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비는 우리가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정비목이 적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갑자기 태풍이나 비로 담장이 한 1미터 파손이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뭣이 떨어져서 기왓장이 몇장 날라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파 보수를 여러 건을 묶어서 그거를 합니다. 이걸 실제로 이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운 부분인데 이런 조그마한 소파부분을 전부다 묶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좀 긴급보수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긴급사업비로 복구비나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7년이나 8년이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대비 %를 두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비용을 책정해놓다 보면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효율가치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년대비를 확실하게 해서 무작정 늘어나는 그런 예산은 차후에 집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면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충사라든지, 절 내지는 암자 이런 데에 시설유지보수비로서도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허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매년 문화재관리보수부분에서 이렇게 지출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밀양의 많은 절과 암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로서 등록된 그런 절과 암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떤 이런 문화관광과에서의 문화재 시설유지보수로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심도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면은 밀양시 향교 유림회관 주차장 설치비로 3억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금액은 아마 전체 시비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밀양시 향교가 우리 밀양에 아니면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향교가 개인 사유재산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줬다면은 그 주차장에 대한 그것이 시로서 재산이 등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향교에 그냥 지원을 해줘서 향교의 재산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먼저 우리 절이나 암자 등에 많은 생각이외의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화관광과장 이제 일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1년 2개월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문화재를 빙자한 그런 사업이 선심성으로 또, 다른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일반 종교분야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일반시민들의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수반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예산책정에서부터 우리 집행까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등록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 문화재는 전통사찰이 우리가 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충사라든지 석골사라든지, 무봉사라든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보수비, 그다음 개보수비 이런 거를 전체 경상남도 문화재 지원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 보자면 일반사찰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찰에 보물이나 안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지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통사찰 등록내역과 우리 문화재 보유사찰 등록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에 3억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열두대문 식당하는 맞은편에 있는 유림회관을 지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지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가 그걸 하면은 전체 우리 밀양시 소유로 등록이 등기가 됨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유림회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고, 유림회관 소유부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사찰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꼭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쪽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밀양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암자라든지 이런 쪽에 무분별하게 좀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모든 것이 그게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죠? 각 사찰이나 암자가 개인이, 표충사는 표충사꺼 아닙니까, 맞죠?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남루라든지 무슨 이런 보물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에 어떤 문화재 등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가 인제 개인의 어떤 그건데 사실은 그런게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을 하는 그런 국도비가 포함되고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잘 그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동문복원 관련된 예산액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동문복원 되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동문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복원은 우리가 밀양읍성 복원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아직까지 공사는 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동문지에 동문을 복원할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부지보상이라든지 전체 읍성 축조라든지 해서 읍성과 동문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동문고개 넘어가는 좌측에 옛날에 귀환동포촌 하는 그 앞에 현재 부지가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 올해는 그 앞에 귀환동포촌 반을 전체 그 하는 걸로, 보상을 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건물을 보면 스레트에 다가 연동 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보상비는 얼마되지 않는데 자기들은 나가서 그냥 다른데 아파트라도 한개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상비를 달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현재 동문지에서 동문 길을 가로질러 길 위에 얹든지 안그러면 그 위쪽에 밀여고 쪽에 비켜서 수원성처럼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그거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처리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문정선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동문 복원도 지금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동문을 설치할 때에도 어떤 자리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같은 관계에서도 동문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들이 복원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먼저 배려되어서 타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동문설치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도로들이 설계를 통해서 하다보면 타부서에도 지금 사업만 추진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안되면 사실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안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부서에 양해를 구하셔서 어떤 자리가 좋겠다, 그리고 인제 그런 도로위치상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복원이 가능해야지, 무조건 이런 시설들을 추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홍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우리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하나하나씩 추가되고 하면서 설치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문화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문화해설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는 근본적으로 한달에 15일을 의무적으로 근무 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각 일자별로 조를 짜서 15일을 한사람은 표충사, 한사람은 영남루, 한사람은 관아, 주요관광지, 한사람은 사명대사 생가지 이런 식으로 전체 지역별로 상주근무를 해서 일반관광객이 원하든 안하든 오시면 오시는 관광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수당을 15일치를 주고 있고, 그 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건 평일 근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별하게 단체관광객이라든지 개인관광객이라도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미리 저희들 우리 관광부서에나 시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좀 관광해설을 우리가 단체로 몇 명이 가는데 듣고 싶다면은 특별근무조를 짜서, 표충사는 표충사 자기가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그걸 하기도 하고, 밤에는 우리가 지역축제행사라든지 우리 농산물축제라든지 다른 일반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연극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도 전체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행사에 홍보도우미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이렇게 6명이 주말은 또 빼고, 보통 관광객들이 주말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외근무를 또 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또 과중한 이런 부분들은 또 해소는 해야 되겠고, 타시도의 시군행사장을 가보거나 아니면은 문화재를 관람해보면 한명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지 국가문화재 쪽에는 2명이상의 해설사가 상주를 하면서 시간을 교대로 해서 해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시간만큼 충족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6명 갖고 가능합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다소 저희들이 우리 축제있는 기간이라든지 중첩된 기간에 부족한 면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도에다가 필요시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전체 도내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게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비로서 100%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링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해마다 일정 그게 있으면은 저희가 기회 되는대로, 앞으로 저희들 또 수시로 필요해서 한두명은 더 늘려도 우리 관광활동하는 데는 좀 보탬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다시 기회가 있을 때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이렇게 전문가 양성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을 알리는데 큰 도움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해설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곳에서 인제 본인도 연구를 하고 지역을 알릴 때 홍보도우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지역에 더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타지역에서 부러워 할 정도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명이라도 더 확충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시고, 또 시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추진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을 하고 난 연후에 잘되었다, 못되었다 자체 결산평가회를 혹시 가지십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놓고 우리 결산평가를 하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아, 이사업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좀 보조금을 좀 작게 그걸 해야 되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걸 보조금을 어떤 보조금을 만들어서 새로 좀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가 우리 예산수립과 동시에 전체를 결산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예. 제가 참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개월째 결산, 2009년도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결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3일째 되고, 이 결산을 해보면서 몇십, 몇억, 몇천 얼마를 쓰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고, 주로 인제 이런 보고만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어떤 과에 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의회에 할 때에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보고 나니까 이런 점이 맞지 않고 이런 점이 좀 잘못된 점이 이런 점이 있다, 또 이래서 좀 개선을 할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의회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결산을 하고 나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전부다 보면 질의에 답변하고 대답만 하고, 숫자만 하고, 어떻게 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좀 개선할 점도 없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져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과를 이래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견해를 조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결산이, 그런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질의에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사업, 자체사업을 보면 결산서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 졌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설명 중에도 조금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고이월은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액 결정당시에 집행을 하겠다고 집행원인행위를 한 금액 전체가 되겠습니다. 되고, 명시이월은 앞으로 이 전체사업을 위해서 해를 넘겨서라도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적정하게 정확하게 들어갔다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면 명시이월은 심의과정이 거쳐지는 걸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심의과정은 거치지 않는 걸로 되는데 이 사고이월금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의회에 예산승인 자체를 조금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가 이미 당해연도 예산을 승인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10억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쓰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3억 정도는 올해 쓰겠다 해서 우리가 집행품위가 나고 하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 내에 12월 31일까지 집행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다음 명시이월은 그게 지금 겨울동안 동한기 공사 도저히 안되어서 내년도 안에는 집행을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집행은 안되겠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내년도에 소화가 된다 하는 그 금액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받은 금액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작다는 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장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문복원사업비 5억은 어느 이월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동문복원사업비 5억은 우리가 분권교부세 4억하고, 우리 시비 5000 해가지고 전체 4억 5000, 이게 전체금액인데 이게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기 때문에 이 보상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하기는 어쩌면은 갑자기 이루어 질수도 있고, 저게 또 어쩌면은 일년을 넘길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처리기간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우리 국비가 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떨구지 않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합니까, 명시이월이?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일 텐데 확인을 새로 한번 해보시죠.

허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아서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비 5억원에 대한 이월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결산서에 10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줄 보면 시설비 401~01에 보면은 전체 13억 129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문복원사업비가 분권교부세가 4억이 들어 있습니다. 4억이 들어있고, 우리 아까 5억하는 이거는 1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자체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8억 9000만원에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2009년도 전체 합해서 9억을 가지고 토지 및 지상물 보상 4필지 55㎡ 지장물 4동에 9억중에 7억 26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아직까지 보상못한 금액 명시이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100% 4억은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차액 4억은 들어가고 3억 6211만 7000원 집행하고 남은 1억 7388만 3000원을 앞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시비에 남겨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위원장

예. 장병국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예.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결정,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좀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관리 예산집행율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2007년도 70%, 2008년도에 39%, 2009년도에는 63%라는 예산집행율이 정말 저조합니다. 문화재 관리가. 그래서 매년 이게 이렇게 부진한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 여러 가지 재정정책에 효과면에서 반감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이나 뭐 다른 재원으로 꼭 사용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여하튼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적정수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목에 노동이 나옵니다. 노동 고용촉진 및 안정이 나오는데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게 편성이 작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 1월달부터 본업무가 저희들과로 모두 조정이 되어서 제가 결산설명을 드립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계를 보면은 49억 9248만 3000원에서 전년 예비비 사용에 4억 12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54억 448만 3000원입니다. 지출금액이 52억 2082만 1140원에서 명시이월 3177만원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5189만 186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 중에 좀 큰 사업위주로 제가 보고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0억 1406만원 중에 다 집행을 하고 6496만 319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281명 중에 31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또 행정인턴 51명 중에 24명이 중도에 포기 또는 퇴직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880만원 중에 1202만 12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34명을 저희들 계획해서 교육 중에 10명이 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 1185만 3000원 중에 집행을 하고, 5405만 1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21명이 참여계획을 했는데 3명이 중도포기함으로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보조사업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허홍위원장

과장님, 우리 페이지 하고 다르니까 혼돈이 옵니다. 지금 설명 중에 페이지수를 이야기 하니까 우리 이쪽 페이지하고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아니 결산서 페이지. 76페이지.

허홍위원장

예?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경제투자과고, 앞에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

허홍위원장

아, 앞에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 지금 그 부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고, 올해는 저희들 과 업무라서 결산보고는 제가 지금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작년 6월 1일부터 신규업무가 발생되어서 생긴 사업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이 37억 4377만원 중에 예비비를 4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현액이 41억 5577만원입니다. 그중 41억 743만 943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3177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56만 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 605명이, 하루에 605명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중도포기자 관계 때문에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855만 7290원이 발생되었는데 중간포기자로서 발생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예산이 1억 8177만원 중에 1억 4318만 8950원을 집행하고 3177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681만 1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희망근로사업 중에 스레트 지붕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지붕교체를 10가구를 했는데 연말에 늦게, 12월달에 늦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177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관련 사업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에 경제투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이 23억 4226만 4000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1150만원, 또 예비비를 2억 2000만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25억 7376만 4000원입니다. 그중 23억 3259만 556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1억 9475만원을 시켰습니다. 해서 집행잔액이 4641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보면은 1500만원 중에 15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설시장 어시장에 지붕보수공사에 집행계약잔액입니다. 아래부분에 재래시장 운영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중에 3040만원 예산중에 173만 1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인부 4명 사역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재래시장 운영자체사업 인건비입니다.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120만원 중에 119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인부임, 4개 변소에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 설명 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충분히 검토도 많이 하고, 많이 봤던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 큰 금액과 집행잔액 많이 남았던 부분으로 간략하게, 시간도 또 향후 일정부분이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역시 재래시장 운영에 944만원 중에 454만 9340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 화장실 4개소에 전기,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관리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15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관리자체사업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1006만 7000원 중에 예비비가 2억 2000이 들어와서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3500만원 하고 명시이월이 1억 947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동농공단지 인근에 상단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긴급사업비를 예비비로 확보해서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530만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액 다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인센티브 보상금인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저촉때문에 집행 못했습니다. 119페이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아래부분에 에너지 및 자원관리가 나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에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입니다. 4830만원 예산 중에 47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 주택 지원사업으로서 20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을 마치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세출 보고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경제투자과 소관 초동농공단지 주변 집중호우에 관한 피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이 79억 7827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6억 4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96억 2776만 2000원 해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196만 2882만 9635원을 징수를 결정을 해서 전액 다 수납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33억 1300만원 해서 다 전액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3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4억 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을 53억 9402만 7780원을 결정을 해서 다 100% 다 수납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4289만 960원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51억 5113만 6820원 해서 두가지 되겠습니다. 100% 다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생략을 하고 370페이지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9억 7827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6억 4948만 8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196억 27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출을 63억 5280만 6300원을 하고 명시이월 58억 1705만원, 사고이월 57억 2941만 7400원, 해서 집행잔액은 17억 2848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일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해서 6700만원 당초예산에서 이월사업비가 33억 9456만 5000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34억 6156만 5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576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와 춘화농공단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82만 19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예치금입니다. 농공단지 중에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하남농공단지, 상남 해서 16억 7735만 6000원이 예치금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예비비가 4286만 8000원 전액 집행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괄입니다. 세출입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 37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4억 663만 5000원, 지출을 1억 5944만 7065원 해서 집행잔액이 52억 4718만 7935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2차 보전금입니다. 2차 보전금이 예산현액이 54억 585만 1000원중에 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이 52억 4640만 3935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원금이 50억입니다. 50억 전액 적립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78만 4000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보면 집행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50억을 특별회계로 적립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금액들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바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홍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이해가 안됩니다.

허홍위원장

374페이지 적립금이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그 위에 2차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 너무 작다. 지출액이 작으니까 목표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50억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 20억 했다가 또 그대 연말에 30억 이렇게 해서 2008년도 말에는 저희들 집행은 안하고 적립만 해서 이렇게 적립했는데 그다음 2009년도부터 집행을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원금을 저희들 50억을 이자를 우리가 이렇게 발생시키면은 옛날 그당시에는 5%가, 이자이율이 5%가 되어서 다소 이자액이 발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율이 인제 다운되어서 3%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인제 50억 가지고 1년 이자를 굴리면은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잔액이 있는 것은 적립 6개월동안에 집행을 안하고 그때 이율이 높을 때 적립을 한 금액이 다시 이월이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한 30개 업체에서 40억이 나갔는데 우리는 저희들 이자는 1년에 1억 5000만 발생이 되고, 집행은 2개년도에 2년간 상환했기 때문에 2년동안 이렇게 중복되어서 상환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부족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허홍위원장

예.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이렇게 30개 업체에 집행이 되고난 이후에 그러면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실적이 지금 2년후에 상환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어떤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이런 집행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 금액을 더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자체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집행만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실적들을 사후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제반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인제 집행과정에 융자금, 실제 융자금 집행은 저희들은 추천만 하고,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담보물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렇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거기에 인제 자기의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어떤 그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스스로 저희들 지도도 하고,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후제반 보안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차후에 우리가 더 많은 금액들을 집행하고 또 이래 적립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시자체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공돈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빌려가기는 엄청 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도 한곳이라도 더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성실한 기업들, 좀 더 발굴하셔서 제대로 집행되어서 혜택이 되고 그게 또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그나마 금융기관에 이렇게 규모가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도라든지 이렇게 괜찮은, 소위 말해서 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서 담보라든지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상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금융기관에 대출해주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요건을 충족할 수 밖에 없지만은 우리 밀양시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그런 점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중소기업 예산편성에 보면요. 중소기업 뭡니까, 육성기금을 보면 실제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보면 53억 9402만원인데 또, 세출을 보면은 54억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1억 5944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52억 4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1260만원이 초과지출되었다는 결과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350페이지에 보면 실제 우리가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350페이지요?

백경희위원

예. 350페이지하고 373페이지에 보면, 373페이지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실제 수납액은 53억 9402만원인데 거기 보면 그지예? 그럼 세출은 지금 54억 66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억 5944만 지출하고 나면은 52억 4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실제로 수납액하고 남겨진 금액은 1260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좀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0페이지에 보면은 징수결정이 저희들 실제로 53억 9400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잡은 것 보다도 1200만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인제 이것은 지출을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세입을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연말까지 20억을 가지고, 연말까지 인제 이자가 발생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10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인제 적립기간이 끝이 나다보니까 마침 그때 또 인제 이거 이율이 또 인하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적립을 하니까 이윤이 벌써 3% 다운이 되고, 5%의 이율이 3% 다운되고 이래서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조금 1200만원 만큼 과다하게 잡은 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징수는 1200만원 정도가 깎여서 잡힌, 징수 결정된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10년도로 넘어와서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되었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거를 갖다가 바로 잡아 줘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도 똑같이 이거를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다 계상된 거지예?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연말 결산추경때 정리를 했을 사항인데

백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2010년도에는 이게 다시 잡아줘야 되지. 예산편성상으로, 그지예?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백경희위원

예. 그런 거 하여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뭡니까, 초동농공단지 재해위험지 보강사업 안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8월달에 결정이 이루어 졌고, 그지예? 실제 지출은 11월달에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동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까지 이리 급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에 지금 저희들 적립금이 10억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초동농공단지. 그 돈은 농공단지 내에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발생될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여러 가지 입주민들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이 인제 그 당시에는 포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와서 전부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청구소송이. 작년같은 경우에 하나 패소를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초동농공단지의 돈을 함부로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일반회계에, 그것도 마침 지역이 우리 농공단지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밖이었습니다. 단지 밖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기업체들이 보고, 위치는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렇게 저희들 인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8월달에 뭡니까, 이루어졌고, 11월달에 지출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명시이월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예.

백경희위원

이게 실제로 8월달에 이루어 졌고, 지출되기는 11월달에 이루어졌고, 또 1억 9475만원만 사용을 했고, 또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2525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1억 9475만원은 명시이월로 이월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연도에 충분히 우리가 그리 급한 게 아니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해도 의회승인을 받아가 지출을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 뭡니까, 운용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저희들 항상 인제 재해예비비가 인제 뭐, 예상못했던 재해복구로 저희들 편성했는데 그때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응급복구도 나갔는데 공장 뒤쪽에 흙이 이렇게 내려와서 공장을 일부 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불안에 떨고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들 빨리 응급복구를 할려고 이렇게 응급복구를 하고 100% 완전복구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설계하면서 좀 저희들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천상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물론 급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급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2010년도까지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비비 사용은 사실은 뭡니까, 특별한 재해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물론 재해라고 생각하면은 판단하면 판단하겠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예산 재정운영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동농공단지 관련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에 특별회계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예비비를 썼다는 거는 이 해석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 특별회계예산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왜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남농공단지라든지 특별회계를 거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이 될텐데 이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판단이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재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기업들 중에 본사 주소를 유치하고 난 이후에 본사 주소를 옮겨간 곳이 현황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없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그런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한 단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본사의 위치를 변경한 회사가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재정운영상 우리 밀양시에 본사를 뒀을 때하고 전국 지자체간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 받을 걸 받고 또 본사는 바로 옮겨가서 다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투자는 우리가 하고 인제 세금은 다른 자치단체에 뺏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투자과장님께서 확실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직업훈련보조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보조,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이런 사업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들로 인해서 이월되는 금액들도 너무 많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그런 인건비 성격이 중도 포기자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국비가 한 80%, 70%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 100%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런 임시근로자들 인제 이렇게 저희들 모집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희망근로같은 경우에는 605명을 뽑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저희들 또 심사를 하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수시로 저희들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런 어떤 까다로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가 집행잔액이 안되도록, 100% 다 쓰도로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이렇게 605명중에 추진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추진기간은 어느정도 평균되고, 그다음에 605명 중에서 실제 포기한 인원이나 추진된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저희들 자료는 명단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저희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사유는 많습니다. 건강상, 또 자기들 취업상 수시로 하다가도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은 저희들 거기에다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저희들 최대한 또 사역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희망근로가 605명,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우리가 일을 못시켜 줘가지고 희망자 부족해서 일을 다 못시켜준 그런 실정이 그 당시 되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뭐, 국가에서 국비로 7~80%씩 지원을 하는 아주 알짜배기 사업인데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서 사회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 담당과에서 신중을 기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갈수 있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민간인이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인력을 좀더 확충을 한다든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중간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토론하셔서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은 지역의 현안부분에 있어서 경제투자과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5 송전선로 관련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공시열람권으로 인해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예민해서 저쪽에 좀, 밖에 안나가도록 이렇게 보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은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으로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 민원봉사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5억 7931만 8000원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6억 6690만 3000원 포함해서 현액이 12억 4622만 1000원이고 지출은 12억 3673만 4260원 해서 집행잔액이 948만 67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여권분소 운영, 예산액 3569만 9000원 중에서 35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원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4895만원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민간위탁금 등 4880만 65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10만원 지출이 없는 것은 민원처리 착오 지연에 따른 보상금인데 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관리에 예산액 9751만 3000원중에서 인건비 9413만 50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 및 도시부동산 행정에 예산액 7억 9190만 3000원 중에서 전산개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7억 9149만 3330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부동산 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660만원 중에서 40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인데 기타 보상금 250만원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위반신고에 대한 보상금인데 사유가 미발생으로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부여 예산 1283만원 중에서 1229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경계 정비, 그 밑에 지적행정,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에 기타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8592만 8000원 중에서 부서운영비 사무관리, 국내여비 등으로 8589만 2020원을 지출하고 3만 59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액 1066만 1000원 중에서 1066만 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하나만 물어 봅시다.

허홍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석이 되어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 세출에 예산액 말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690만 3000원이 보니까 지역 및 도시부동산 지적관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련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주소가 전국적으로 2008년 4월 4일날 법이 거의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법 개정으로 전체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2009년도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6억 6690만 3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가지고 밑에 집행되는 사업인데 그럼 이게 혹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반환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환은 없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홍위원장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