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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24회 제3운영위원회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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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윤영석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한 한동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206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정부 및 국회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조명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이하 “법”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한동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2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08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08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2008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