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6p를 보시면 공공용지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라고 했는데 금년에 압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12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금액에 기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납이 몇 년이라든지 그 기준입니까?
그러면 압류 후 특별조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121건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각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2/4분기에 통계자료를 못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4/4분기로 미룬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체납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의의 체납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p 공중선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보고서 자료를 보면 정비 전후로 해서 한 건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인데 보고서에다가는 한 건만 올렸는지 묻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노고로 추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작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비구간 1단계를 보면 구청 주변하고 수유3동으로 1단계를 책정했는데 물론 구청 주위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직원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아5동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5동 근처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들어가는 선들을 전부 전봇대에다가 이만큼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꼭 구청에서 그 부분을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번 한전이나 큐릭스 방송국에다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23p 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미아6동 691~23호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지요? 9월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준공일이 6월 30일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12구역을 삼성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 대한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늦은데 대한 책임추궁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주 나가보십니까?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황재훈 주임은 자주 나오시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잘 안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준공일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루어졌는데 9월 30일에 무슨 사유로 해서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담당이사 김현수 이사를 만났어요.
왜 늦었느냐, 건설회사 잘못에 의해서 늦어진 것 아니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12구역과 케이블 통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전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지실 수 있습니까? 6월 30일 준공인데 9월 30일로 미뤄진 책임을 지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내가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여기에서 반영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3개월 동안에 남의 가게를 얻어서 임대료 부분을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책임을 지시겠지요?
잠깐만요.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몇 백명 서명을 받아서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만약에 피해가 심하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꼭 9월말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p를 보면 미아3동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지금 공사발주 예정이 1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20필지 중에 16필지만 보상되어 있고, 4개 필지는 미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필지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공정하게 평가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요? 위치라든가 물론 평가단에서 알아서 평가를 했겠지만 차별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앞집보다 뒷집을 더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없는데 평가가격을 수용 못하겠다는 가구가 4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4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치로 그 양반들에게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까? 발주예정이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예정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p를 보면 자전거주차장이 있지요? 자전거주차장이 어디냐 하면 수유2동 206-105호 일대가 보관소라고 하네요? 그 부분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저뿐 아니고 김동식위원님 그리고 김용욱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있던 보관소 자리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그 위에 있고 보관대도 그 위에 있다가 버스정류장이 내려오면서 보관대도 내려왔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그것을 옮겨주면 어떻겠냐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시행이 안 되어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보관대가 처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설치를 못하게 했으면 될 텐데, 그 위에 있다가 새벽에 옮겼다는 얘기에요. 그랬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수중학교는 13면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13대 선별을,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을 보시면 미아동 보승사와 미아역간 도로정비인데 착공이 10월달로 되어 있으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책자로 보면 10원도 없다는 얘기가 맞지요? 추경에 3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원도 준비를 안 해놓고 막연하게 추경에서 3억원을 줄 것이다, 잡힐 것이다, 너무 막연한 행정 아닙니까? 이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승사와 미아역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3억이라는 금액이 전액 예산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은 감액이 되고 2억 잡혀서 1억이 부족했을 때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쓰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경에서 12월에 준공을 해야 될 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쪽을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지금 현재 4억에서 80%를 집행완료를 했으면 3억 2,000만원을 쓰셨다는 말씀인데 공사가 80% 완료가 되었습니까?
추경에 잡히면 그 금액으로 관내 전 지역을 공사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가을비라든지 대비해서 할 예정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p를 보시면 아까 야간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북경찰서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예산액이 7,100만원으로 잡혔는데 7,100만원에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기존에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완공이 되었을 때 강북경찰서 주차장 야간 개방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위에서 건설위로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p를 보면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해서 추진현황을 공사착공신고 1개소, 재개발 1곳, 조합설립인가 1개소, 정비구역지정 추진 중 8개소, 물론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할 것이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p 보면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거기와 상반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아8동에 763번지 88호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인데 도로에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주택과장님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보상문제 여러 가지 도로과, 주택과와 접해 있는 사항이어서 그때 도로과에서 나왔는지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일부만 헐면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올 초봄에 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헐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8p를 보면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항공촬영은 11월 말쯤에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항공촬영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를 하지요? 그러면 무허가에 대해서 ’82년 4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항측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용승인이 있는, 그러니까 준공이 난 건물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베란다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 후 몇 년까지 항측에 걸린 것을 단속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60㎡를 기준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7월 1일 시행일인데 시행일이 허가기준일입니까, 아니면 사용승낙 준공기준입니까? 아니, 내 얘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일이 7월 1일입니까, 준공일이 7월 1일입니까? 허가로 해서 7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그 부분이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14p를 보시면 지금 미아뉴타운8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주를 많이 하시고 철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이주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지만 언제쯤 이주가 될까요?
물론 언제까지라고 못 박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주택과장님께 말씀했던 부분을 공원녹지과장에게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미아8동에 763-88호 무허가 집을 철거하고 보상해서 마을마당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뒤에 직원들 중에 그 위치를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장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치가 미아8동 옛날에 미삼파출소 바로 거기에서 한 20m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우측코너에. 내가 왜 그 자리를 마을마당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냐하면 그 옆이 길이 나면서 녹지공간이 있어요. 나무 서너 개 심어져서 주차하고 있는데, 그 땅하고 접해 있는 땅입니다.
미삼파출소, 그러니까 옛날에 미아8동 동사무소를 건너 쪽으로 생각하고 삼양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미삼파출소에서 한 50m.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도로 그쪽을 보상하고 철거해서 도로를 내주라는 첫 번째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것이 구유지이니까 전체를 보상해서 마을마당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셔서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시지요?
힘드시겠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83쪽을 보시면 지금 사용승인신청 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있지요, 건축사협회에서 정해 준, 몇 명입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이 지금 7만 5,000원인가요? 그러면 한 번 나온다면 사용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한 번 나왔을 때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5p를 보면 동료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설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정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92p를 보면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별단체라 하면 적합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해병대 전우회가 지킴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 맡긴 것이 아니고 전우회를 일반인으로 해서 맡기는 것이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해병대 전우회에 왜 맡겼는가를 물었고 지금 답변은 해병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요원들을 모셔다 일반인으로 쓰시겠다는 답변이 맞지요?
그렇게 된다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인원을 열 분이면 열분 차출해 줍니까? 그러면 지금 해병대 전우회 강북지회에 요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물론 예정이긴 합니다만 3만 8,000원으로 네 사람 100일인데, 100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잔여일이 100일 정도 되니까 100일로 잡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p입니다.
증감이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운동기구 설치, 조합놀이 설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소나무 죽은 것 교체하고 새로 심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죽은 것이 많습니까, 새로 심을 것이 많습니까? 정비사업은 매년해서 아름다운 솔밭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혹시 소나무 뿌리 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나무의 뿌리가 흙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자체를 자른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죽어서 그런 건지 잘라낸 것이 있습니다. 안 파낸 이유와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파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한테도 위험한데, 솔뿌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솔잎이나 나뭇잎은 썩어서 거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나무뿌리도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면 썩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땅 지면에서 한 10cm~15cm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외관상으로 누구나 볼 때 저것을 잘라낸 것인지 뭔지 그런 의문내지는 보기에도 흉하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잘라내든지 파내든지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할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삼각산분수대 주변 정비사업이라면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곳을 금년에, 물론 엊그제 비가 와서 엊그제는 그랬다 치고, 더운 날씨에도 가동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수대 자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분수대가 고장이 났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가동을 하셨지요?
가동시간이 언제입니까? 집이 그 앞이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인 줄은 모르니까 체크를 못 해보고, 거의 한두 번을 제하고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물줄기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눈으로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왜 담당을 찾느냐 하면 담당은 매일 세 번씩 나갈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