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2번,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22-82 김일웅 외 14인의 청원으로 최선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취지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취지설명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부의 관계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청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청원서 채택 유무를 결정해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김일웅씨 외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급식관계와 전부 관련된 분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식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보면 지금 주로 단체급식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다면 청원서를 제출한 14명의 관계인들은 그런 급식소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마땅히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지 않았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급식소 관련 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직접 관련 된 분들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단체급식은 단체급식소마다 사용식품에 대한 어떤 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면 학교에 식품 사용에 대한 검토위원회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단체급식소에서 급식재료의 선택과 사용은 각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곳에서 급식 공급자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위원회가 있어서, 급식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체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이 청원과 관련해서 그런 단체급식 대상 학교라든가 단체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간담회 정도라도 해봤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면 처리과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청원이 제출됐고, 소개의원으로 제출이 됐는데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라든가 단체에는 적어도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봤어야 마땅하고, 안 했다면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요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마라,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 품질을 검사해서 현재 통과되어 이미 시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지 여기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려줄 필요성은 있지만 이 쇠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선택은 자체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서 한국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까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추가협정까지 해서 타결이 된 것으로, 그래서 수입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판매 내지는 식품화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청원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수입절차를 강화해서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었을 때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정도로 홍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식재료로 선택하는 것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 미국산 쇠고기 관계는 정부당국에 관한 사항으로 적어도 국제간의 수입관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수입쇠고기를 단체급식에서 자제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뿐 아니라 청원을 낸 14명의 청원인이 단체급식과 직접 관련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최선의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단체급식소를 비롯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금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해서 제정되도록 하자 등등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의원들이 최소한 주민들에게 해야 할 것들과 관련해서 결의안 정도 채택하는 것을 이미 두 차례 부결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박기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한 것과 앞서 존경하는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의 보충답변과 함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인들이 단체급식소와 관련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재고해야겠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분들 중에는 학부형도 있고, 단체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단체급식을 제공받게 되는 분들의 학부형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역에 종교인, 신부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합니다. 단체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9월 3일 어제 충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간에 했던 일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도농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하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광우병쇠고기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자고 해서 청정지역 선포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먹거리 안정성을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을 경주를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단체급식소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바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31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양사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그리고 GMO의 사용여부와 관련해서도 100%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가슴 아팠던 것은 직영급식이건 위탁급식이건 모두다 공동으로 담당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우를 사용하고 싶은데 예산상 문제로 호주산 쇠고기나 혹은 양념에 들어가게 되는 원재료가 미국산 쇠고기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 즉,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노력 또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석 달 전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홍역을 앓았습니다. 다시는 홍역을 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이 청원이 가결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유독 우리 강북구에서 구민 전체 관계도 아니고, 특히 단체급식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결의문으로서 이것은 기왕에 국가 차원에서 수입이 결정돼서 판매되는 과정에서는 수입쇠고기나 또는 국내산 쇠고기를 불문하고 그 외에도 급식소에 공급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 심의위원회 그런 것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안전한 식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국가에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여 엄격한 검역조건으로 통관·검사되어 정식수입, 유통판매가 지금 허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서도 급식재료의 선택과 사용은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관리기준 및 수입식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 청원서는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두 번째 부결되고, 세 번째 주민청원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참 남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돼야 되는 것인가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 자리에서 논란이 돼야 되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급식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주민 14명의 청원에 의해서 이것이 가결된다면 강북구의회는 또 뭐가 됩니까?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고 의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강북구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결의안의 구속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학교급식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고 정도로 되는 것이어서 그분들이 사용해도 관계없는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의가 된다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130개 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이 결의가 됐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자체 내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30개월 이상된 뼈있는 쇠고기라든지 내장 이런 것은 광우병의 우려성이 있다는 홍보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급식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었어야 됩니다. 강북구의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질타를 당해야 되고 또 이것이 두 번, 세 번씩 논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옥수수 먹지 마라, 콩 먹지 마라 어떻게 구분해서 그 부분들도 할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것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이번에 광우병 논란이 미국에서 발생됐던 부분이 캐나다산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그러는 바람에 미국산으로 되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됐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참 우스운 것이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난리날 것이고, 찬성하면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논의해서 부결돼서 주민들 몇 사람이 청원 올리니까 그것 받아서 다시 가결시켰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스스로들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합시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구청 관계자분께 묻겠습니다. 급식조례에서도 WTO 협정에 위배가 되니 하면서 국내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의 내용들을 바꾸고 했는데 국가 간에 협정을 했고, 여러 협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구청 차원에서나 관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데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라 마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해서 이미 시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30개월 이상이나 뼈있는 쇠고기나 내장 이런 것에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전 식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어서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업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결의를 해도 크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결국에는 급식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면 구속력이 있는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최선의원께 묻겠는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올 때까지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최선의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인데요. 안전성은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병 혹은 광우병 의심질환이 발병되지 않는 곳의 농산물 또는 축산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 30개월령 이상과 이하가 그렇게 큰 차이의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실제 30개월령 이상만 배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신 것이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실제 미국산쇠고기는 결국 저가로 유통이 될 것이고, 사석에서도 사실 요즘에 쇠고기를 거의 안 드시잖아요. 실제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애초에 막았으면 그 많은 행정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열어놓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산지 표기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일 보도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굉장히 큰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기를 어겨서 연이어 계속 적발되는 모습들도 사실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수입.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바뀔 때까지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최선의원
저는 그나마 타협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를 넣은 거예요.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

이영심위원
단체급식이나 이런 데에 미국산 쇠고기를 영원히 넣지 말자.

최선의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일정정도의 여지를 두고 전문가적인 의견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로 넣은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촛불집회를 하고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니면 재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커다란 봇물이 터졌고, 큰 물줄기가 들어왔는데 세세한 물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크게 보면 구속력도 없고, 통과를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인 상황인 것은 맞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최선의원은 보고 가지고 온 것으로 봐요.

최선의원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조례를 올려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혹은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학교급식 정도만 시행을 한다든가 학교급식 안에서도 쌀부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강북구에서 급식조례 선에서 쇠고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한 방법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내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구민들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겠지만 강북구가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고, 본 위원도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제안에서는 보면 다른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행정 관청에서의 당부라든가 관내 학교 또는 민간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첨가했었고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원산지표시나 월령표시 이런 것들을 첨가 했었어요. 그것은 저도 행정위원회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안건으로 다루어도 구청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려운데 결의안 하나로 구청이나 아이들의 밥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그때 보류를 하자고 했던 것이 이 자리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집, 그때 위원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도 그때는 없었고, 구청 직원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은 먹어도 되냐, 복지관의 노인들은 먹어도 되냐, 또 지금 크게 기대할 것은 없겠지만 재협상이 논의 중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구청 직원들을 앉혀놓고, 정회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일치점을 찾기도 어렵고, 결의안이라면 의원 14명이 함께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최선의원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영심위원
굳이 세 번째까지 들고 와야 됐던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이대로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들고 온 것으로 보지만 또 의원들이나 강북구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굳이 들고 왔어야 했는지 한 마디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의원
저는 앞에서 결의안이 첫 번째건 두 번째건 가결했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의를 했었고, 두 번째 안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물을 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금지 결의안이 무슨 구속력이 있기에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일단 가서 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기왕에 유통되고 있고, 원산지 표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구멍이 숭숭 뚫릴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강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최소한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했다고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범칙금을 물리겠습니까, 무엇을 징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호소하는 것이지요. 단체급식소만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 미국산 쇠고기 안 먹이는 것과 똑같이 단체급식소에서도 먹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호소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행정적 노력을 해라, 이런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지요. GMO식품 등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약간 저질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원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듣고 싶은 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해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같이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의견들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결의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는 증폭된 부분도 있고, GMO, 유전자 변형 음식을 먹이지 말라, 중국산 수입품 먹이지 말라, 먹이지 말라고 할 것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최선의원을 비롯한 청원하신 분들의 뜻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세 번째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과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견이 있다 보면 열네 분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쪽이, 분위기상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저도 판단이 똑같이 일치하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단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네 분이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가결시킨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반이라든지 몇 분의 일이라든지 이러면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것이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는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무조건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무조건 찬성할 것입니다. 단, 우리가 국회에서나 모든 회의 기준이 한 가지 안이 의제가 되어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평범한 관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안이 불과 얼마 사이에,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짧은 사이에 해도 안 바뀌었는데 같은 사안이 세 번씩 올라온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쇠고기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조금이라도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저 개인 의원의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강북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같은 사안을 강북구의회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 판단하면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4명 의원이 힘을 합쳐서 전체 구민들이 강북구의 원산지 표시만큼은 강북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이상이 없다면, 그런 부분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네 분의 의원들이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단체급식 제안이유에 대해서 해도 그 얘기입니다마는 세 차례씩이나 다루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첫 번째는 결의안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자고 했는데, 정부로부터 30개월 미만으로 재협상이 결정이 났고 지금 우리구 의회에서 단체급식 제한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뜻은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단체급식소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통제가 된다면 강북구 전체 또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의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강북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급식만 제한하는 그 결의안을 통과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 바람으로는 국정조사에서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삭감한 논란이 전혀 없었어요. 나름대로 원산지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와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30개월 미만 이렇게 미국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고 없고, 그나마 차선책이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참고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팀은 7월초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하급부서까지 TFT(태스크포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우리구도 원산지 추진 대책반이 7명이 신설되어서 사무관 이하 팀장 두 사람하고 나머지 실무자가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생청소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국으로 대책반이 그렇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TFT팀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입니다.

김동식위원
원산지 관련해서는 과장, 국장님이 많은 것을 잘 모르시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수입 검역부터 시작해서 일반음식점 단속까지 현재 TFT팀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부서가 재정경제국으로 입안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간부님들 회의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금 매일 나갑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이영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물론 소관이 아닌지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왜냐 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부분은 원산지추진반이 신설되어서 거기서 모든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과도 협조공문이 요청되어서 아마 9월 중에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요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정육점도 그렇고, 식당 음식점도 같이 단속이 나가지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소형이나 대형이나 음식점을 가리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330㎡이상 업소만 단속했었는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백중원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은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조성되고 있는 강북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은 그간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백중원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백중원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2번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여부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의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이어서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의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봉운수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