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25회 제5건설위원회2008-09-05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봉운수(4, 6번 버스)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번2동 주공아파트 501-807호 안자섭 외 135인의 청원으로 이기황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취지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미봉운수(4, 6번 버스)의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불법노선 운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조금 더 할게요. 불법노선 운행이라면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만기가 되어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불법노선 운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여기에 인용한 내용은 청원인들 주장을 그대로 설명드린 것이고.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불법노선 운행에 대해서.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마을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 몇 대를 노선을 어디어디 해서 몇 시까지.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11대를 운행하고 있다든지 무슨 불법노선 운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선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마을버스 노선 운행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노선을 법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노선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어디 정류소를 거쳐서 어디까지 운행하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운행을 안 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것을 노선변경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종점에서 종점 사이를 변경했다는 것인가요?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중간에. 청원인들 주장 내용은 04번 버스가 06번 마을버스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부 버스 6번 노선으로 변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불법노선에 대한 것이 어느 정류장을 바로 통과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 도봉구이었을 때는 창동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강북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마을버스니까 번2동 거기서 출발했다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은 현장조사해서 단정적으로.

박영복위원

내 얘기는 현장조사라기보다는 불법노선 운행에 대한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정도 불법노선 운행이라면 전문위원이라도 알아보았어야 하지 않나요? 또 전문용어가 이것이 맞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잠시만요. 박영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연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청원 검토보고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제목에 불법노선 이런 부분들은 고칠 것은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에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담당직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봉운수가 창사를 몇 년도에 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에 앞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 건으로 인해서 주공아파트 5단지, 4단지 주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황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연에 적극적으로 방지했다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좋으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국장님, 이 자리가 어떤 청원 자리인 줄 알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무슨 청원 자리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미봉운수 건에 대해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미봉운수에 대한 창사일자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아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것으로 해서.

박영복위원

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국장이 앉아계시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창사 일자를 국장이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유감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하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사전에 자료 검토를 안 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는 미비했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국장 자격이 없는 것인지, 사전 자료 검토를 안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답하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검토가 미흡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영복위원

국장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복위원

아니 답하세요. 질의했으면 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미흡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영복위원

미흡이라는 얘기는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고, 나는 자질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자질은 위원님이 판단하지 제가 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영복위원

제가 판단해야 되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구청에서 지금까지 벌금이라든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차고지에 밤샘주차로 해서 7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7건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7건은 몇 년 걸렸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복위원

나는 총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준비를 못했고요. 그러면 나중에 한 5년 내로 단속 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중요한 것이 자료준비를 못했다, 나는 모른다, 국장님이 부임한 지 2개월이다, 이것은 책임회피 내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원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물론 잘못 계속 이뤄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불편을 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청원을 내신 분들도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사실 단속은 금년에 한 것 정도로 자료를 뽑았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시내버스 같으면 서울시에 주차장을 두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강북구 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의 경우는 그 당시 도봉구 시절에 주차장이 창동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에만 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답 다 했어요? 지자체 할 때 우리가 도봉에서 강북으로 분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를 물어봤고, 현재 차고지는 창동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확인해 봤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가 26대로.

박영복위원

아니 확인해 보셨냐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000년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면적이 764㎡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26대 주차장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영복위원

26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인가될 때는 규정에 적정했는데 현재로는 개정이 돼서, 말씀드리자면 26대에 대해서 1대 당 23㎡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되는데 다만, 그 차량이 회전반경이라든가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관계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영복위원

안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규정에는 적합했고요.

박영복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대수가 몇 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법이 바뀌고 생각하는 과정을 26대로 해서, 그때는 허가가 났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적정하게 판단한다면 16대정도.

박영복위원

10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차가 티코였는데 지금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규정에 의해서는 주차장이 적법하게 인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복위원

16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나도 알아볼 것 알아본 사람이에요. 현재 26대가 아닌 2자를 빼서 6대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해 보셨으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6대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 주차면적이 764㎡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은 서류상이고, 창동에 주차장이 몇 대 댈 수 있는지 지금 16대라고 했잖아요. 앞에 1자를 빼지요. 가능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추정하건대 16대 정도로 보는데.

박영복위원

추정이 아니고 가보셨으면, 안 가 보셨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현장은 제가 직접 가 본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26대에서 2자를 빼든지 16대에서 1자를 빼든지 지금 겨우 댈 수 있는 차가 6대도 될까말까합니다. 제 질의가 잘못됐다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고조치나 주·정차위반 벌금이나 납부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밤샘주차라고 해서 차고지 외에 12시부터 0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7건이고, 2007년에 18건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업무분담 때문에 질의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야별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너무 구청에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청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대해서.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오늘 청원까지 왔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잘 하는 것 보다는 그 전에 물론 과장님, 전 전 과장 그분들이 왜 여기 까지 끌고 왔을까요? 국장님이 한 말씀하시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대처가 미흡했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렇게 질의·답변 할 때는 어디가 최선일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로만 최선인지 실제로 국장님이 언제 창사가 되어 있는지 주차가 몇 대인지 26대인지 16대인지 그런 확인절차 없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방침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까 차고지문제가 되는데 운수사업법에 차고지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3㎡ 이상만 확보하면 법적면적이 확보됩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렸지만 차가 들어와서 회전하고 나가고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그 면적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그 차는 법으로 인가 받은 대수는 그 면적가지고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길거리에 세우는 것이 운수사업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강북 대형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00면 이상 건립하는데 그런 부분도 주간에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오시지만 한밤에는 거의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간도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서울시 교통관계라든가 공원관계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시 반복된 질의입니다. 상위법에 분구가 되면 당연히 마을버스는 주차장을 강북구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 건이 전에도 한번 논란이 있어서 인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무관하다고 그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박영복위원

무관은 좋은 표현이고 좋은 말씀인데, 무관하면 밤에 모든 운행이 끝났을 때는 그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인가한 면적을 가지고는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것이 운수사업법상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복위원

중요한 것이 26대가 허가상에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16대이고, 실질적으로는 6대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너무 과대 표현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청원 자리에 오실 때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박영복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봉운수가 몇 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운행을 몇 년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사이에 확인한 결과 ’83년도부터 자가용 형태로 운영하다가 ’93년 10월 1일부터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차고지가 창동이라고 하셨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창동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차고지가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에 대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에게 질의가 오고가고 했는데,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 건이 와 있는데 불법노선에 대해서 소개의원 이기황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식으로 불법노선 운행에 대해 사진도 여럿 찍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지 불법운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

취지설명서에도 문구를 달았고요. 청원인들이 청원서에도 불법노선 운행이라고 했습니다. 불법노선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번 버스노선에 4번 버스가 대체 투입되면서 분명히 4번과 6번은 노선이 다릅니다. 노선이 다른 4번 버스가 6번 노선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즉, 6번 버스는 손님이 많고 4번 버스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4번 버스를 불법으로 6번 버스 노선에 투입시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저희는 정의했고, 어차피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이기황의원

불법노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 이해가 되신다면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청원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성의 없는 자기네 편의위주로 사업영리 목적으로 운행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 9월 3일에 오후 4시, 5시 채 못돼서 컴프레서를 실은 화물트럭이 지나가는 버스를 우체국 뒤 405동, 501동 중간 지점 노상에 주차시켜놓고 컴프레서로 차량청소를 해요. 이것은 전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한 마디로 “니까짓 게 뭔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격해진 감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 이전에는 6번 버스가 번2동 우체국에 세워둔 대수가 많게는 4대 적게는 3대 이런 버스가 청원 이후에는 후에는 2대, 3대로 줄어들면서 미아삼거리 전철역 회차 지점에 6번 버스를 다 밀집시켜서 이 지역의 교통이 현재 엄청 혼잡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면 주민청원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전혀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봉운수 차고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사진 배포) 왜냐 하면 주차장문제는 도봉구에서도 협조공문을 여러 번 강북구청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강북구청에서 답변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로 해서 도봉구청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강북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한 저의가 무언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08년 4월 26일자로 405동 120세대가 강북구청 민원실로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이 민원이 4월 26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면 15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강북구청에 가면 없어져요. 함흥차사 총알입니다. 가면 안 와요. 이래서 강북구청에서는 불법운행이나 주민불편을 오히려 부추기는, 묵과·방치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의 청원에 이르렀으므로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 심도 있게 주민이 다리 뻗고 살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낸 청원들은 우리 의회에 내는 용어가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서로 했지, 실제로는 탄원서입니다. 살다 살다 살기 힘들어서 탄식에서 나는 탄원서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4시경에 미봉운수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나는 해결 못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면 업체한테 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못 해요.”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법운행을 하거나 불법하는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주민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네 사업하는데 주민이 뭐가 갑갑해서 전화하도록 만드느냐, 돈 벌어서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주민은 불편하다고 전화해주고, 이것이 의무이냐, 우리 주민들은 전화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청원인 대표한테 “운전기사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할 테니 당신이 와서 교육을 해주시오.” 이것이 현 미봉운수 대표자의 입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처신이 이렇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개의원의 말을 잘 들었지만 구청에서는 불법노선 운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그냥 모른척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소신껏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노선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는 강북 04번, 05번, 06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아3동 258번지 일대 고지대에서 번동 148번지로 내려오는 코스는 06번 버스가 되고, 그 위로 연일슈퍼로 가는 노선이 04번이 되겠습니다. 04번 노선이 아침 9시까지 그 일대에 불법주차도 일부 있어서 버스가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9시 이전에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만 9시까지는 04번 노선이 연일슈퍼 쪽으로는 못 가고 이기황의원님 소개하신 내용대로 06번 노선에 격차 정도로 배차해서 운영을 하다가 9시에는 정상적으로 각 노선별로 운행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미봉운수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이웃 성북구간이나 도봉구간에 겹칠 때는 굉장히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다만 04번 노선도 미봉운수 자체 노선이고, 06번 노선도 미봉운수 자체 노선이기 때문에 또 주민의 편의를 봐서 저쪽은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쪽 코스로 넣어서 운영했을 뿐이지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장시간 주·정차나 시동을 켠 관계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만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는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 정도로 아침 9시까지만 연일슈퍼 쪽으로 가는 것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청소관련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원이 4월 22일자로 번동 주공4단지 관리소장님께서 강북구청장에게 제출했는데 구에 접수는 4월 24일날 됐습니다. 4월 30일날 대표자가 발신자가 번동 주공4단지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관리소장님께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가 불법노선 운행이 예를 들어서 04번이 06번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06번이 04번으로 가도 안돼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파악했는가, 운행이라는 것이 시나 구에서 너 어디어디 코스로 돌아라 해서 그 코스를 돌아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04번이 06번 노선으로 다닐 수도 있어서 다녔다고 지금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이라고 보는데 허가노선이 있는데, 그러려면 마음대로 다니지 번호를 왜 매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벌써 불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치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불법운행이라고 한다면 노선은 결과적으로는 허가낸 노선을 다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미아리까지 노선 운행이 되어 있는데 서울역까지 갔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노선변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조치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나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노선 운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구청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6번이 그 노선만 다녀야 하는데 4번으로 간다고 하면 불법노선 운행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무슨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운행대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 강북구에 신청을 해서 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횡포가 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미아동 다니는 것이 계속 7대가 다니다가 공휴일이 되면 2, 3대는 쉬고 있어요. 공휴일은 운행하면 적자를 많이 본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휴일도 없이 계속 운행해야 해요. 기다리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공휴일이라고 해서 손님이 없으니까 2대를 쉬게 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에요. 아까도 이기황의원이 말씀했지만 돈 벌자, 좋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돈 벌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공휴일에 손님이 없다고 해서 2, 3대 쉬게 하고, 7대면 5대만 돌게 하고 얼마나 주민이 불편하겠어요. 앞으로 그것 시정해 주시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매연으로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매연으로 은행나무가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시동을 켜놓음으로써 주변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빨리 해줘야지요.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이제 해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청원을 처리한다면 우리가 질의한다면 바로바로 연락해 주어서,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일부 나무밑 부분을 파헤쳐서 원인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습니다. 규명이 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가로수도 은행나무 심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많이 보았는데 매연으로 죽었는지, 병 걸려서 죽었는지 저도 몇 번 구청으로 물어보았는데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원 주된 민원인들이 사실상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미리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살펴 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니까 의회까지 오지 않고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중개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과 6번이 서로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크로스로 운행했다든가 아니면 혹은 4번이 6번 노선으로 운행을 했다든가 이것을 불법노선으로 구청 관계과장께서는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노선이 4대, 6번 노선이 8대입니다. 그중에 4번 노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소한 연일슈퍼로 들어가는 것은 아침 9시까지는 주변에 불법주차도 있고 통합해서 6번 코스로 운행한 것은 대표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약에 감찰을 해서 대표자가 연일슈퍼 쪽으로 가는 것을 3대 정도 조정하고, 보건소에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가는 것을 8대에서 9대로 조정한다면.

김동식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노선이 자기 노선이 아닌 곳으로 갔다고 하면 대표자가 똑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 실무부서에서 불법노선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잘못되었지요. 또한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적게 이용하는, 즉 노는 차를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그쪽 노선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노선조정, 배차간격 구청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부에서 해야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가능한 일을 정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불법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 차원에서 가능하면 미봉운수의 편리도 봐주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차량을 짧은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모두 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조정하는 중입니까, 여기에 대해 노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봉운수 입장에서는 아침 5시 20분에 첫차를 배차하는데 9시까지는 연일슈퍼 쪽으로 배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사 차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미봉운수측의 입장도 고려해서 적정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가장 먼저 그것을 조정한다고 요청이 왔다거나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서에 나온 내용이 운행시간이 아닌 새벽에 여러 대의 차량이 한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7건을 했고,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별 문제될 내용이 없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이로 인한 소음과 매연가스, 환경법 관련 환경전문가가 여기에 물론 안 계시겠지만 환경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차는 정기적으로 가스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장시간 시동을 걸 때 엔진소리도 나고 당연히 매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출발하기 1분전이나 최소한 시동을 늦게 걸어서 그렇게 하면 소음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매연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운수종사자의 기초질서 위반하는 행위는 기초질서법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같은 장소에 여러 버스가 주차대기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시동을 걸어서, 특히 겨울철에 예열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겨울철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봐도 적지 않을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돼 있었던 내용을 확인했더니 새벽시간대에 기사들이 아침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번동 주공아파트를 기점으로 구청 방향으로 가다보면 번동사거리 가기 전에 세원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댔다는 것이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대 주차했던 것은 식사하는 시간에.

김동식위원

과장님, 기사들 식사를 위해서 여러 대가 한 곳에 주차나 정차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정조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와 협의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현재 상태는 개선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미 개선됐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버스 같은 경우 한성운수나 기타 다른 운수는 집결지라 그러는데,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기·종점. 기점, 종점합니다.

김동식위원

기점, 종점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코스가 짧아서 그런 부분에 해당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종점 개념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차장으로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강북구 경우는 구민운동장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놓고 또 개선안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마을버스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점이고 이 청원서를 접하면서,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온 자체는 문제지만 일단 여기 온 이상, 창동에 주차장을 나름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면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면적 가지고는 현재 미봉운수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전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정면적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미봉운수의 버스를 전부 그곳에 밤샘주차 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이기 때문에 미봉운수 측에서는 주공아파트 405동과 501동에 박차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구민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90만원 정도를 사용료로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번동 일반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고 그나마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적한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인근 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 주차장을 10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김동식위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합법화하게끔 개선안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대로 무작정 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주민의 대표자분도 계시고 마침 청원소개로 이기황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서로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미봉운수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참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법에 맞게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고 또 8월에 진정을 내고 청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구청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4단지 관리소장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지.

정수민위원

답변서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답변서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먼저 지금 말씀하신 후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요점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들은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장기주차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들로서 마을버스 6번 미봉운수 업체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시정조치 하겠다고 구청에서 분명히 관리소장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청원까지 오는 여건이라면 직무태만입니다. 6번 마을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소 번2동 405동 앞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 운행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4번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아3동에 있는 연일슈퍼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노선이 원래 한 노선이었습니까, 2개 노선이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별개로 2개의 노선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에 노선 신청할 때 2개 노선으로 신청했던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보건소 있는 곳과 연일슈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노선에 대해서 가는 방향은 보건소까지 가는 것하고 연일슈퍼까지 가는 것하고 그 차이점만 있고 나머지 구간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아동 258번지 고지대에서 연일슈퍼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6번 노선은 번동 148번지를 거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쪽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번 마을버스와 4번 마을버스가 교체돼서 운행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는 “한 회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은행나무가 죽는지 안 죽는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다라고 하셨던가요, 질의를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협조를 구했는데, 은행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근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은행나무가 죽고 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주민들은 생각 안 해봤어요? 나무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가 어디 있답니까? 이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공원녹지과에 그 내용을 살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이 매연으로 인한 것인지 토양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규명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바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4단지 관리소장한테 답변해 주듯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했으면 시정조치 해야지요.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뭡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랬는지 구청에서 모를 일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자, 보자고요. (사진을 보며) 날짜가 며칠이냐면 9월 3일입니다. 4월, 8월 민원입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왜 9월 3일에 이러한 사진이 찍혀야 합니까? 이 부분 구청에서도 자성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것 들고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청원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을 취소 등 처분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노선들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 어떻게 되지요? 주민들 발입니다. 자기들 발까지 잘라가면서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성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요. 옛날에는 개인이 운영했었고 개인이 운영한 소득금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운영하는 제도는 뭐라고 합니까. 공영제입니까, 공공제입니까?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적정한 수입에 못 미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공영제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공영제라고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강북구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봉운수가 그렇게 여러 번 질책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고지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창동에 두고 있어요. 제가 이것 한 번 거론했다가, 거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거론했다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대로 거론하면 운행 못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주민들 발 묶여요. 옛날과 조금 달라서 공영제가 됐으면 우리구가 나서서라도 주차장 같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공영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하고 운행하는 기점의 거리 그것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에서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차고지를 두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반드시 그 해당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에 위치해서 원활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근이라면 어느 거리를 인근이라고 하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요. 대당 면적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면 대당 서류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요. 아니면 차를 대는 숫자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입니까? 허가를 내 줄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인가를 할 때 면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가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 또한 서울시에 건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와 늘 협의를 해서 다시 규정이라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미봉운수에 왜 이러한 문제성이 생기느냐, 가까운 장소에 차고지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주민들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주민들 원성사가면서 그런 곳에 대겠습니까? 차고지에 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미봉운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주민들이 이야기 하듯이 등록취소해서 버스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단속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었을 텐데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최초에 실제적으로 접한 기간이 7월 10일부터 이기황의원님 소개로 주민들 만나게 됐고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상황까지 오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 강북구에서는 미봉운수 측에 각종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현재로는 많은 분야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 해소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이상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솔직해야지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민원사항이 대부분 현재는 해소된 상태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많은 분야가 해소됐습니다.

정수민위원

많이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며칠 못 가면 재차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한 예로 말씀드리면 문제됐던 차량에 대해서 사진촬영 된 것을 확대경으로 확인해서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차를 운전한 기사가 누군지 찾아서 원인규명을 하시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계속 갖추지 않으면 다른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 간부회의에서 거론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앞으로 더 이상 생길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니까 잘 해봐라 하고 이번에 따끔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 당장 이것저것 운행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 불편이 먼저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노선을 끌어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도록 하고 이번 주민들에게는 강북구의회나 강북구청이나 모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버스 및 교통에 관련된 민원으로 왔다갔다를 해봤는데 버스민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기황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오신 청원자 여러분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지 궁금한데 방청하신 분들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신 이기황의원님의 입장이나 경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

이기황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게 해주신 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회의가 끝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민운동장 주차장에는 야간에 9만원씩 내고 주차하고 있는 것이지 주간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간요금은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운동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가 주차하는데 실제로 주차하고, 주차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절대로 구민운동장이 미봉운수의 마을버스 10대를 주차 못합니다. 한 번 했었어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댔는데 20cm 간격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10대 가 못 들어가요. 소형차 3대 주차할 곳에 버스 1대를 주차하는데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도 컴프레서를 실은 트럭을 갖다 대놓고 개선됐다고 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의 의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개선됐다고 하는지 도무지, 강북구청 직원인지 아니면 미봉운수 대변하러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런 식으로 건설위원회 나와서 하신다면 건설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민까지 다 우롱하는 처사에 진짜 분개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새벽4시, 5시 잠 잘 시간에 2대, 3대 자동차 열 시키느라고 시동을 걸어놓고, 4대 3대가 해봐요. 잠 못 잡니다. 그때 심정은 총으로 기사를 쏴 죽이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과장님이 엉뚱하게 답변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마나예요. 구청만 욕먹고 말지 왜 구의회까지 욕 먹여요. 여기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구의원까지 욕먹어요. 지금 하는 방향이 거짓말로 일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봉운수가 주차시켜놓고 청소하는 데는 정류장이지 절대로 주차장이 아니며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주차를 시켜놓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만 주민에 피해가 되니까 청원이 오늘에 왔고, 한 가지는 사장이 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미안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로 미안한 것이 없어요. 저보고 민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표에게 와서 자기네 기사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고, 월급 줍니까? 돈 벌어서 나눠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세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업체대표, 구청 직원들, 담당과장님 의지가 하나도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노선을 이탈한 버스라면 예를 들어서 6번 버스와 4번 버스가 사주가 다르다고 한다면 불법노선 운행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벌써 해결했습니다. 내 노선의 손님을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갖다가 투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5번도 투입이 됩니다. 6번 노선이 황금 노선이에요. 막 투입을 시켜요. 이런 것을 노선 취소를 안 시킨다면 법치는 죽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치를 잘 살리셔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정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시정의지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의지가 없으면 답변하지 말고 그만두세요, 변론만 자꾸 하지 말고.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여기에서 변론하려고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도 불법노선을 운행했으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위원님 두 분, 세 분이 얘기하니까 이실직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영부영 그냥 답변이 넘어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답변 자세부터 마음부터 고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준비가 안 된다면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4번 버스는 노선 이탈해서 불법운행을 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운동장에 주차했는데 주차비를 실제로 얼마씩 내고 있으며, 주간만 했는지 야간까지 했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간도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간주차는 절대 아닙니다. 주차는 했을지 몰라도 주차요금은 안 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식구가 늘어서 집이 좁으면 늘려야 됩니다. 며느리가 들어 왔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잘 수 없잖아요. 방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증차하거나 노선허가를 받았으면 주차장을 반드시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해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엉뚱한 청장님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가 죽었다, 안 죽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장은 매연가스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성의 있게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파봐라, 파보면 이것이 매연으로 죽었다고 써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매연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었다면 주민보상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소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해주면 정부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포가 있으면 버스폭파, 총이 있으면 버스기사 죽이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안 겪어 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저 지금 힘들어서 못살겠어요. 하루에도 한두 번은 그 자리에 꼭 불려갑니다. 가서 네가 보라는 얘기예요. 해요. 사거리에서 낮이나 밤이나 그냥 싹싹 회전합니다. 교통위반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이 안 갖춰진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기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나 차고지가 부족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운행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해결될 가능성이나 방안은 있는지요,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 운수사업법상에 면적은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지만 그 차가 차고지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질의도 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답하면 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북 대형공원 쪽에도 주차장 300대 분량이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주간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하지만 야간에는 텅텅 비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건립과정에서 건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수사업자가 자기 차고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굉장히 민원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동아운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법으로 해준 것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 쪽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수긍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1차 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 새로운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다 유료화 해야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요금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점에 5대, 6대 주차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해서 2대 정도로, 왜냐 하면 발차하려면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하고, 담배도 함부로 버리는 것도 운전석에 휴지통을 비치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자꾸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미 인·허가가 난 상태이고 국장님 말씀에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들려요. 대안이 뚜렷이 없고 난감한 문제인 상황인데 주민들의 발을 당장 정지를 시켰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민원과 원성 이것도 우려가 되고.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또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 사람의 공익이나 편리함보다는 소수의 고통이 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편리하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몇 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대안이나 다른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위원님 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장님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첫째가 기사님들의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소변을 보고, 떠들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업주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업주가 그 분들을 지도·감독해야 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업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고정적으로 자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해서.

이영심위원

인원은 되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고용하도록 해야겠지요.

이영심위원

항상 구청업무를 보면 모든 일들을 다 용역을 주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뛸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4시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장 큰 문제가 5시 20분에 첫차가 되는데 새벽 3시 40분이나 4시에 차를 댄다는 것 그리고 시동을 건다는 것이 우선 가장 문제인데 그런 것도 5시 20분 첫출발이라고 하면 첫차가 늦어도 5시 정도까지는 와서 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시에 6~7대 대는 것도 시간제로 와서 출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양면에 주차하는 차들은 차고지로 보낼 수도 없고, 밤에는 구민운동장에 넣는다 치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불법임에도 세워놓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오늘도 새벽에 순찰 때문에 차타고 왔는데, 사실은 서부간선도로에도 육교 밑에 대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튼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상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힘들더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4단지, 5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버스부분이 마을버스가 소규모이잖아요.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1116번 기사님들도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없고, 차고지도 없고, 굉장히 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기사님을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 소음과 냄새와 매연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에 큰 문제를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발 벗고 뛰시고 그분들에게 면허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를 주신 적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금년에 8대를 행정처분을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영심위원

8대를 행정처분하셨다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심위원

4번, 6번 미봉운수에?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일로 계속 야간에 단속을 나가니까 그런 것도 계속 하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그때만 하고 며칠 지나면 또 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감독을 고정적으로 배치시키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꼭 법이나 무엇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겠지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청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고 의회와 구청이 함께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봉운수에 관한 청원사항이 상정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원의 요지가 요약하면 불법주차, 소음 또는 공해 또는 주변에 방뇨, 지저분한 쓰레기 배출, 이런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노선 이탈문제 등이 있는데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장기민원으로 계속 대두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당초에 인가한 의도가 뒷골목 일반 대중교통이 못 다니는 골목으로 다니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점이나 종점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였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나 과장 또는 팀장 관계부서에서 현장 아파트 후문이라고 할까요. 그 곳에 들어가면 녹지 몇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소변을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음을 과장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405동.
중원

백중원위원

소변금지라는 경고문도 봤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진을 보이며) 지금도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소변금지라고 하는 이 경고문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봉운수 대표와 현장을 방문해서 청원을 내신 대표 분과 함께 의견도 나눴는데 그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역할을 할 것은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문제는 405동 앞쪽에 관리사무실에 월 10만원씩 내면서 일부 걸레도 빨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행위는 전부 기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사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즉 지난번에 사진 촬영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명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차량들이 DPF 장치를 다했습니까? 매연저감장치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70%를 천연가스로 교체했고, 앞으로 마을버스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현재는 마을버스에 DPF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새벽에도 가보고 청원을 접하고, 관계주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현장에 몇 분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기사도 만나보고 주차 차고지에도 가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장들을 보면서 행정이 언제나 시민이 있는 곳에 먼저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곳에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다. 뒤따라가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시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본 위원의 고민은 과연 시정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청원이 제출되면서 가능한 것은 지금 시정한 것으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날의 불법·탈법행위를 어떤 조치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별도의 위원회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들이 집행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았을 현장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탄원성 청원까지 제출하도록 진행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차고지하고 4번 버스의 경우 출발점하고 다르지요? 시발점이 보건소 앞에는 6번이고, 연일슈퍼 앞에는 4번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시발지까지 가는 동안에 6번하고 4번하고 노선이 중복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서 연일슈퍼 쪽으로 가는 코스는 중복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4번이 6번 진행코스를 미아동까지 계속 중복해서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4번 코스가 연일슈퍼라는 곳이 미아동 258번지 윗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골목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9시까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오기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 즉, 아침 5시 20분부터 9시까지만 6번 노선으로 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도 새벽 3시 40분경부터 엔진을 가동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표현에는 3시 40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첫차가 5시 20분경이기 때문에 4시 30분 이후부터는 운행이 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순찰기능이 있지요, 자체 순찰기능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가지고는 특별한 순찰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순찰도 병행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타 마을버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러한 유사사례는 없고 다만, 일전에 복지운수의 경우 성북의 석계운수와 갈등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정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하게 풀었다면 번동4단지, 5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개입해서 미봉운수 대표라든가 기사들까지도 자체적으로 오늘 또한 9시 반과 오후2시에 2번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소개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청원관계 때문에 이기황의원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이 청원과 관련해서 확실한 시정과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불·탈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인지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주민인데, 우리 구민인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처벌하자, 벌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하자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너무너무 받다보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도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들이 늘었습니다. 당하기를 너무 당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시정한다, 시정한다’ 했는데도 시정된 것이 전혀 없고, 순수한 우리 구민 깔보고, 속된 말로 돈 꽤나 있다고 막 짓밟지 않느냐 하는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들이 분명히 반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면 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들 감정 가지고는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청원내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청원을 제출한 관계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자체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감시를 항시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거나 태만하였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모범답이고 모든 주민들이나 의회나 구청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내일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민원이 최초에 접수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했으면 주민들의 분노가 지금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부터는 주무부서에서는 모든 힘을 기울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잠시 휴식시간에 일부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여기 마을버스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조정이 만의 하나 가능하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골고루 어느 정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버스 숫자를 줄인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주문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미봉운수(4, 6번 버스)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봉운수 소유 마을버스가 등록한 노선을 위반한 불법운행과 마을버스 정류장 외 번2동 주공아파트 인근도로 양편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두 번째, 매연가스와 소음, 방뇨,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에 대해 구청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4번 마을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재인 마을버스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김동식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의견서내용 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내용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