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종오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을 무료로 상담하고 대상을 강북구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상담책임관이 관계부서,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담자가 과연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사정신이 있는지, 그런 상담자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면 변호사 연수생들이 와서 실습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많이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변호사 연수원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구의원이 무료로 하루 정도 가서 봉사하면서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세 분이 나오셔서 2시간씩 교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여섯 분의 변호사께서 돌아가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는 경력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로 보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되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분들 못지 않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법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생 연수과정 중에 일부 구청에 파견되거나 일부 법원에 나가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구청에 실습하는 기간이 주어지면 그분들도 무료법률상담자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의원님들께서 순번제로 돌아가시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월요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섯 분의 변호사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매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현재 6명 외에도 무료상담할 수 있는 더 많은 변호사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서 쉬워보이지는 않은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제13조 ‘운영세칙’ 규정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기 보다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보통 조례에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면 규칙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바꾸지 않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이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법무사 사무장이 법률자문을 해 왔는데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았는데 조례가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방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선거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 되면 일부 무료법률상담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실제로 상담하는 변호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점심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선거법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선거법 논란은 오히려 불식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중단없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선거법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상담원 경험자 가지고 되겠어요? 중요한 일인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6명 계시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고 경력이 꽤 있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 못지 않게 충분히 구민들 법률상담에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무장이 나와서 자기 법인의 변호를 해 준다고 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나와서 무료로 해 준다면서 자기 법인의 이권을 챙기는 점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과거 맨 처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때 10여전에는 더러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무장이 나와서 대리로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행여나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의원
발의자로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원인도 25개 서울시 구청에서 7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영등포구가 해서 만들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넣었는데, 이것이 ’98년도 9월 24일 개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행정법규상담실이니까 행정은 물론 민사, 형사, 가사까지 해서 일반구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상담취지가 좋은 취지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이 나와 있거나 변호사들이 나와 있으면 매우 어려운 부분을 의논했을 때 “사무실에서 대화를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변호사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고 법률 관련된 교수님이나 세무 쪽은 세무담당관이나 세무사로 정년퇴직 하신 분 등 상담하실 분들을 다각적으로 많이 구청에서 확보하셔서 무료라기보다 어느 정도 실비라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폭넓게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동감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면 제3조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의 위치는 어디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안에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장소는 그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상담의 범위가 행정적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민사, 가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 같은 경우 민사의 경우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서 매뉴얼만 가르쳐 드려도 법원에서 혼자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것이 우려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전에 상담실 설치되었을 때 변호사님 6명 나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수임이 돼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거나 이런 것 파악된 것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또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료법률상담에 임해 주는 변호사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격을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저는 수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임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재판관의 판결이 있어야 될 일들이 생길 텐데, 수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혹여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 일들이 있었느냐는 질의였는데 앞서 질의와 혼동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방법을 보면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배너가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관련 배너는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상담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상담방법에는 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하나의 선원적인 의미로, 규정으로 둔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거나 상담방법으로 열어 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상담기법이 발전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는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상담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서면상담이나 인터넷상담보다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마지막 수당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수당을 드린다면 회의와 관련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적용을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7만원, 2시간에 10만원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들이 드린다 하더라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상담차원에서 각 구에 배치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수당을 드리더라도 받으실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오실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나 식비가 달라요, 단가가 달라서 그 정도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회의참석 수당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정도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줘도 안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들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혹시 모시게 된다면 그분들에게는 또 수당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두는 게 융통성 있게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