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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5회 제6건설위원회2008-09-08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4번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0-75 대림쇼핑아파트 601호 유회현 외 12인의 청원으로 우종오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우종오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연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취지 말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수유시장 근처에 있는 쌈지공원 조성지가 전 점유자인 김신씨가 장기 시유지 체납 관계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작년, 재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는 그 전 점유자인 그 양반이 구청의 사용료를 장기체납해서 그 당시 6억원, 지금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되도록 체납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방법이 공원조성밖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지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은 빠지고 남는 것은 현 소유자인데, 현 소유자는 전부 세입자입니다.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 공원사업이 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하게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더군다나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에서 세입자에게 가혹한 처사로 공원사업이 추진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 김신씨 소유자한테 우리 여덟 사람의 점포세입자가 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덟 사람 것을 합쳐보니까 보증금만 5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3억 내지 4억 정도 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 합하면 9억 8,000만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분들이 아무 대책 없이 거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지면 그 전 주인이 자기가 그동안 세를 받아서 축적을 했다든가 재산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5억 8,1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문제는 그 양반이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지금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시니까 여기 입주자로 계시는 세입자들은 막막합니다. 지금 생활 터전이면서 거기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날 공원조성하면서 나가라면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데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원사업은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도 이 양반들이 몸이 달고 목전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구의회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현 점유자한테 변제능력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며, 사업대상지가 시장과 모텔지역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취지에 반함으로 사업을 폐지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나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청원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폐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쌈지마당 공원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지금 부임하셔서 잘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마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청원된 수유1동 쌈지마당을 조성하는 위치에 있는 본 건물은 1976년 4월 이전에 국·공유지 수유1동 612번지 4호에 5필지 면적 667㎡ 중 390㎡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김신의 부친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주거와 점포임대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우리구에서는 1996년 3월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부과한 9억원 이상의 금액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위 토지에 대해서 1999년 2월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쌈지공원으로 계획되어서.

박영복위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으로 적절한가, 아닌가 그것을 답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공원에 대한 적정성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취지를 생각하시면.

박영복위원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7억 5,000만원 정도의 체납으로 알고 있는데 9억원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네의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답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대한병원 앞에 빨대 같이 생긴 그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몇 차례 했고, 제가 미아동이다보니까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제 생각에는 무허가가 앞에 도로변에 있어서 뒤의 모텔들이 안보이지 그것을 터서 보면 모든 주위가 모텔이에요. 우종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변이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무허가를 철거하면 뒤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모텔이라는 말이에요. 철거를 안 해서 내가 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공원이라고 하면 물론 학생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 여러 사람이 오실 것인데, 공원에 와서 보이는 것이 모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곳에다 공원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얘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위치에 공원위치 적합성보다는 이것은 말 그대로 쌈지공원입니다. 그냥 자투리땅 남는 땅에 일부 조경시설이라든가 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와서 크게 주위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쉼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면적도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물이 무허가로 오랫동안 존치되어 있으니까 도시미관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철거하고 그 뒤쪽에 보이는 여관 이런 것이 노출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나름대로 나중에 우리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쌈지보다 적은 것은 주머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쌈지가 됐든 무허가건물이 됐든 그것을 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해에 가면 바다가 보이지요? 굴 들어가기 전에 하늘 보면 하늘만 보이지요? 그 무허가를 헐면 무엇이 보이겠냐고요? 당연히 모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곳을 왜 하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자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그 말씀을 묻고 있는데 계속 피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차원의 시설물이 아니고, 그것은 오다가다 앉아서 쉴 수 있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쉬어 갈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의 여관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커버가 됩니다. 나무를 심던 뭘 해서 우선 쌈지마당 차원에서 설치할 때는 뒤에 분명히 벽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심으면 그 뒤쪽은 커버가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곳을 놀러오는 공원이 아니고 시장 오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한대 필 수 있는 자리, 또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이지 주민들이 놀러 와서 만드는 그런 자체의 공원은 아닙니다. 쌈지마당 취지 자체가 동네에서 쉴 데가 없으니까 그늘 밑에서 쉬고 가는 자리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지로 보면 7억 5,000만원, 아까 9억원이라고 했는데 체납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지요? 그러면 7억원이라는 체납 때문에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우종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납 때문에 쌈지마당을 조성한 것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뒤에 와서 계셔서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세입자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문제는 물론 건물주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한 점포당 2,0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무허가건물을 지으면서 수많은 고액체납을 하고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빼돌리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악덕적인 건물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부터 위법을 해서 아들까지 이렇게 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회 정의상 이 건물만큼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청에서, 지난 ’95년도 심지어 그전부터도 수차례 여기에 대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사회 정의상 모든 것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때그때마다 세입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최근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건물주의 체납을 왜 세입자한테 돌리려고 하는 구청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박영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건물주한테 체납액 9억원을 못 받고 있어서 그곳을 공원조성을 시키고, 서울시에 ‘우리 체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께서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을 세입자분들께 고스란히 돌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 정의상이라든지 기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상급부서의 체납 때문에 눈치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사업 폐지 청원이 보시다시피 올라 왔잖아요.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쌈지마당 공원조성 할 자리가 절대아니라는 것 그곳에 쌈지마당이 조성되면 상권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강북에 상권으로 1번지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다가 쌈지마당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상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폐지를 찬성하고, 또 두 번째는 그곳에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담배피고 쉬어가고, 쌈지 조그마한 공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왜 반대를 하냐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원이라도 도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이 와서 쉬면서 보는 것이 앞에 왔다갔다 하는 여인들, 모텔에 들어가는 여인들을 구경시켜주려고 그러는지,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인 우종오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민원을 받아봤는데 실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쌈지마당을 예산편성할 때, 내가 볼 때는 쌈지마당을 조성할 때 여기에 찬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종오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는 쌈지공원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설명했다시피 김신씨가 그 당시에는 6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원 정도의 체납이 돼서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 공감을 했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김신씨가 이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문제해결을 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원사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락했고 지금은 달랑 이 세입자들만 남게 되니까 환경이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자기 지역의 의원인데 주민들하고, 점포주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봤습니까?

우종오의원

점포주하고 대화는 체납이 6년간 그랬다니까.

김지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 아무리 자기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저 분들은 현재 사업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종오의원

논의는 본 건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것을 못 느낍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의원이 여기에 찬성했다고 하면, 저도 몰랐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처음에 우종오의원님이 찬성했다고 할 때 조금 서운한 감이 있나 그렇게 보고, 이것은 재산이 왔다갔다 합니다. 체납액이 7억원이니 8억원이니 논의하기 전에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지역의원이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쌈지마당에 찬성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종오의원

내가 의견을 표현했지만 내가 그때 예결위원도 아니었고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청원이 오지 않을 것을 찬성했다면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9억 6,0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9억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고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우종오의원님, 이런 것은 건물주와 구에 사업하는 분한테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물 엎질러 놓고 담으려고 하면 됩니까?

우종오의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의원을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서 원만하게 점포주와 건물주와 우종오의원님과 같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위원장님, 제가 청원의원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회를 잠깐 선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혹시 김신이라는 분이 체납이 9억원이 됐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건물주가 김신이지요, 그렇다면 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8가구입니다.

김지환위원

김신이라는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매입을 못하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점포주 영업하는 분들한테 매매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의 반은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고, 반은 공공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는 할 수 없고, 그것이 국유지이고 시유지기 때문에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김신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소유했던 20년 이상을 소유한 사람한테 불하를 주는데 그것은 김신 이외에는 아무도 불하할 수도 없고, 현재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여관골목에 있는 도로부지가 반이 되고 나머지 공공용지는 그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하가 안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시유지는 몇 평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몽땅 다 시유지, 국유지 평수가 다입니다.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김신이라는 분한테 불하를 해줄 수도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이미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정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주 8가구라고 하는데 꼭 쌈지마당을 시급히 하는 것보다도 몇 년 동안 유효기간을 둬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갑자기 이 점포를 비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들어갈 때도 권리금 웃돈을 더 주고 들어간 점포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몇 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99년도부터 각 과에서 나가서 우리 과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측량도 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수십 번 나갔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세입자분들한테 협조를 요하고 누구시냐, 어떻게 되냐, 나가기만 하면 거의 다 실제로 응대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5~6년 동안을 계속 우리 과뿐 아니라 각과에서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제가 없었지만 이러한 결정을 마지막으로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몰라도 1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은 그 상황을 나와서 조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유시장 땅은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구태여 쌈지마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오죽하면 거기 까지 했을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여유를 둬서 시급하게 하지 말고 몇 년이라도 유효기간을 줘서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단계로 되어 있고, 법질서 차원이나 지금 쌈지마당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 위치에 맞게끔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분수대까지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거기에 명품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쌈지마당에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은 10년 이상 강북구청에 제일 어려운 하나의 숙제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공공용지를 묶어서 쌈지마당을 하자 이것을 2005년도에 결정을 봤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입장이나 강북구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성을 꼭 해야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으로 올라온 이 땅의 소유자가 김신이라고 했지요. 이분이 어디 사시는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1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땅 소유자는 김신이 아니고 그것은 시유지와 국유지 위에다가 무허가건물을 75년도 이전에 옛날 기존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분 주소는 강북구 수유1동 62-4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는 국가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땅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그 무허가건물이 등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땅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그 땅이 국유지와 시유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안 되고, 무허가로 축조돼서 기존무허가 등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가옥세를 낼 텐데 가옥세를 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땅에 대한 변상금이 있을 것이고, 그 가옥에 대한 세금은 잘 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세금 체납액이 현재 08년 8월 현재 9억원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상금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건물에 대한 세금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세무과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 세금 부과를 안 한 것인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변상금만 9억원이고, 세무과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허가건물도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면 자기 소유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1976년도에 무허가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구청에서 못했어요. 어떤 연유로 해서 단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 ’96년도부터 변상금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에 변상금을 못 받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누가 봐줬는지 봐주기 식이었어요. 이 땅에 대해 변상금을 안 냈으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했어야지요. 취소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무능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영향입니다. 만약의 경우 변상금 다 냈다고 합시다. 보상금 받아서 세입자들이 받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12년 동안의 직무유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쌈지마당을 폐지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보증금을 냈는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5년 이상 걸려야 변경이 되는데 현재 거기는 반 이상이 도로부지이고 반 이상이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나 도로를 폐쇄할 때는 그러한 이유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변경시킨다는 자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소공원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지요? 폐지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고 뭐고 다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공공용지가 다 취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도로로 형성해서 공공용지 신설을 했는데 그 도로가 다른 데 대체도로가 나서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면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만 그 도로밖에 없는데, 대체도로가 없는데 도로로 지정했다가 폐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강북구의회의 청원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강북구의회가 이 청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청원을 받아야 하고, 또 전문위원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강북구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쌈지마당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입장은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쌈지마당과 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구가 그 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의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 보상금을 주어야 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점유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 김신에게 나갈 돈은 1억 3,000만원이고, 건물 세입자들한테는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 정도가 그 건물 쪽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네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지요?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국유지를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원래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으로 매입비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국가에게 매입하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해 놓고 매년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면서 추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추후 매입한다. 그러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세입자들이 저희가 생각해도 어려운 숙제인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영업권 보상 외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영업권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 2억 5,000만원이 영업보상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1억 3,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2억 5,000만원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변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못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은 영업을 하시는 세입자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김신한테 나가는 돈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차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신한테 나가는 돈은 세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1억 3,000만원은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변상금으로 조치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채무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들에게는 하나도 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도 9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은 우리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분들에게 주는 권리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도로를 뺀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되지요? 몇㎡나 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0평정도 됩니다. 201㎡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약 70평에 가까운 여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거기 사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구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도로는 도로를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으면 거기를 허물면 공원을 하든 뭘 하든 그 장소는 그 만큼 떼어서 도로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다면 70평이라도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형태로라도 또 일부는 공공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도 거기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고, 1층 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2, 3, 4, 5층 정도는 다른 용도로 구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쌈지마당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현재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 지정했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는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조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원용지가 아니라 공공용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가 201㎡인데 공공용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면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든 일반 쌈지공원으로 하든, 공공용 건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점포식으로 지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해서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강북구청에도 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세 주고 있습니다. 세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건물도 지어 놓고 1층은 세를 놓고 운영하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얼마만큼 성의있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겠지만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폐지하는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전혀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하면 구의원님들 인심만 사나워지고 아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연구, 검토를 해나가야 될 여건이다. 또 집행부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강북구의회가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여건이 아닌가. 아무 법적인 여건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잘못 처리했다가 법에 위배되는 여건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청원 건이 이번 회기만 해도 계속해서 몇 건을 접하고 있는데 국장님, 건설위원회에서 청원 건을 만장일치로 혹은 어떻게 처리되든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청원에 저희가 많은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많은 참고를 하시리라 믿지만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서 좋은 안건을 줘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의회의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합니까? 물론 합의 도출안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국·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상 이 건은 구청의 의지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안타깝고 피해본 세입자들에게 대책을 세워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측면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아무 구속력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님들 보충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체납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초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처음 체납했을 때 이렇게 많이 체납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겠지요,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에 체납했을 때, 더군다나 국유지, 시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했을 때는 일반 체납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구청에서 지적을 했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용지나 개인주택 같은 부분에서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설사 체납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땅은 국가 땅이요, 서울시 땅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간단하게 지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못했냐는 겁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인 김신이라는 건물주가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0년도에도 징수대책 검토를 많이 했고 몇 가지 점포는 압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해서 재산압류를 취소까지 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서 여러 사연이 많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재무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 처리해왔었고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지금의 과장이나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제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전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없는 노력을 했고 현장도 수없이 조사했고 측량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롭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 임무란 말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김신이라는 사람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 많은 46건이라는 체납을 하면서.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의원들도 그 특정한 사람 없으면 이런 내용으로 장시간 소모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답변석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세입자들도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이 사람이 처음에 1년 전에 체납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처음 체납할 때부터 구청 담당실무 부서에서 보다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예측 가능했다는 겁니다. 시유지, 국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직원들이 ‘적당히’라는 표현이 여기에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대처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 60~70평에 대한 공공용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 쌈지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2층에는 도서관이 될지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2층을 하고고, 3층 건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이 몇 %정도 나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형 용도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층까지 지어서 3층까지는 공공시설로 하고 1층, 2층은 예를 들어서 현재 피해본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세밀한 검토 후에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용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물 용도는 공공시설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층까지 지어서 3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1층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2, 3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단, 법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법을 피해가면서까지 시행을 못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월세를 안 낸 지가 몇 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4, 5개월. 자꾸 체납하고 기간이 연장되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세입자들에게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지요? “건물주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여기를 비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월세를 내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세입자에게 전달 못해 주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4, 5개월 전부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했다면서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물론 그 부분까지 국·과장님들이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이라면 특정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아무 죄 없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 분들한테 분명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이라도, 5개월이라도, 1년 전에라도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우선 월세를 별도로 예치해 놓으십시오. 해결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것이 그나마 세입자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입자를 일일이 찾아가는 그런 행정은 없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실질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이지, 건물주한테 못 받는 세금을 쫓아다니면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상가 세입자대표한테 충분히 문제가 예측되니까 매월 내는 월세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모아놓든지 일단 건물주에게 내지 말라고, 1년, 2년 전이라도, ’96년부터 체납을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99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분들이 피해를 볼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실제로 저분들도 적당한 기간 동안 월세 안 내고 “빨리 벌어서 보증금 같은 것 그마나 채우십시오.” 이런 노력을 했으면 저분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실효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탁상에서 가만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실무부서에서 빨리 세입자들의 대책을 그나마 그분들한테 충분치 않지만 구청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구나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분들 나름대로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 아닙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과 관련한 청원관계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쌈지마당이 사업추진이 되면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말하자면 2007년 예산심의 이 과정에서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같이 그러한 체납관계, 장기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편성될 때는 그만한 이유를.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억을 하기로는 당시에 체납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소상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다만 우리 강북구에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단 쌈지마당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당시 예산도 다소 삭감돼서 결정이 됐다가 2007년도 예산심의 때도 1억원인가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두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집단 민원관계라든가 또는 장기 체납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그 당시에도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관계인들을 한번 예결위원회라든가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거나 그런 것이 진행됐을 텐데 다만, 그 지역이 국·공유지로 있기 때문에 쌈지마당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것은 계획과정에서부터 시행과정까지 상당한 의문점과 착오들이 있었다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직접 관련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도 예산관계는 현 과장께서 참여를 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7년도 예산도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강북구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6년도에 무허가건물이 축조가 됐고 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축조될 때부터 구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무허가건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시기에 정식으로 양성화가 된 건물인지 그리고 ’96년도에 이행제금을 부과할 시점에서부터 이행강제금으로 시유지, 국유지 사용료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전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민원이고 장기적인 체납관계 현장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면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간의 체납액이 9억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9억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억원 정도로 체납이 됐다면 그동안에 물론 행정행위는 했겠지만 체납으로 인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쌈지마당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 자체가 체납관계를 정리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명분입니다. 그 장소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공공용지로서 쌈지마당이나 그 외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고를 했는데 공고기간 동안에 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등등의 행정절차와 행위를 거쳐서 사업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봉로는 광로입니다. 관내에 유일한 광로인데 그 광로변에 조그마한 쌈지마당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구민들의 공공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납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구청으로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성의 목적, 실제로 시내 한 복판에 종로거리를 봤다면 도로변에 집 한 채를 사서 쌈지마당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잘 꾸며놓느냐에 따라서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오가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답변이고,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0년대 초에 ’74년도인가 이때에 축조가 됐다고 했는데 특정 건물로 양성화된 건물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부과가 안 됐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건물이 아니라 땅 변상금으로 국유지만 나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의원이신 우종오의원께 문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2007년도 추가예산심의 때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 장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만큼의 중요성이 없어서 타 예산요구에 비해서 시급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이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이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순 견해에서 주장을 하고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해서 이것을 다시 철회해 달라는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청원소개를 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오의원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미천해서도 그랬지만 공원 조성하는데 저는 그때 시장근처에 마땅한 쉴 곳이 없다고 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수유1동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원이 삭감된다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신씨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차원이라면 이 공원사업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당시는 사실 세입자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제 불찰이지만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조성될 때는 구청에서 김신씨와 해결되면 김신씨가 세입자들하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하지 않겠냐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와보니까 김신씨도 전혀 책임지는 능력도 없고, 모습도 없고, 노력도 없고 달랑 벌판에 세입자들만 와있으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제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과장 답변 중에 이것은 청원심사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더라도 구속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청원을 심사할 때 이것이 적법적하냐 아니면 탈법, 위법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쌈지마당 조성계획을 철회코자 하는데 또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채택되면 그것을 구청에서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현지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재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결정돼서 예산편성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구속력이 없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되돌리려면 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되돌릴 수 있는 적법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답변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모든 근본은 구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청원까지 내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청원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각종 심의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고민과 청원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에서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청원을 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결론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좀더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것인가, 아까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명분은 청원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장소가 마을마당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다시 구청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재심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재심의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결정된다면 모르지만 일단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본다면 구청에서 한 번 결정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청원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방향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청원인들의 의견도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대안이 검토의견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 건가요, 구제방안이 가능한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영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주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관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들은 결과 국장님 말씀은 제가 납득이 가고 커다랗게 도시계획 뉴타운이나 이런 큰 사업을 실시할 때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큰 틀에서 사업들이 시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은 뉴타운이나 대규모사업도 아니고, 물론 명분이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 하나만으로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관계자분들도 사실은 안 계시고 아까 회의록까지 백중원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숙고하시고, 우리들의 입장도 이따가 피력을 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도시계획 관련한 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든가 해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일을 뒤엎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있지만 저는 의원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은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가금씩 늘 있고 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원점으로 가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지부터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입장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 소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종오의원

끝으로 건설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부터 심도 있게 검토됐던 사항이고, 제가 2006년도 연말 예결위에서 공원조성을 찬성한 입장이지만 그 당시 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결산 문제를 다뤄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이어서 제가 그 당시는 단순하게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변화가 많이 됐고, 그 당시에는 김신 전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데 그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와서 지금은 세입자들만 벌판에 내몰린 상황이라 제가 입장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이 세입자 대책을 세운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시든지 여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된 내용은 첫째, 본 사업은 점유자의 변상금 장기체납 정리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현 점유자는 변제능력이 없어 세입자는 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세 번째, 사업대상지가 시장과 모텔지역이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사업을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을 위한 본 사업추진이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세입자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강북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조성사업의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김동식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