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강북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기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하고 급식경비의 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에 관한 경비의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한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내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라고 했는데 농·축산물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면 무엇 무엇, 축산물이라면 무엇 무엇.

이영심의원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는 다양한 식자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밥, 김치류라든가 제2조제4항에 보면 우수 식재료에 대한 항목에 포함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 안에 포함되는 항목들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라고 했는데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대로 말씀드리면 WTO협정에서 정해진 보조금 허용기준은 ‘무역외곡효과는 있으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선진국은 농업생산의 5%, 개발도상국은 농업생산의 10%까지 허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시행되면 WTO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에 문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하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그에 따르게 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현재는 학교급식경비는 빠져 있습니다. 급식시설 지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것에 학교급식경비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경비가 확정되면 그 교육경비 중에서 일부분을 학교급식경비로 책정하고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원경비가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지원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단 전체 급식경비 중에서 전액을 다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지원대상 제3조에 보면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치 않은 대상도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초등학교 법하고 중등학교 법에 의한 인가된 초·중·고,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당연히 지원대상이고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성북교육청이 인정하면 지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원하는 학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경비의 일부분을 학교 측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기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급식경비 자체를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총 급식경비가 1억원이 드는데 그 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고 이 5,000만원과 별개로 학생들 본인이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부담액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급식비를 별도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렵지 않은 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학교에 급식경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 총괄적으로 보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도 급식경비를 지원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5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절반을 지원해 주면 2만 5,000원을 학생이 지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어려운 소외계층들은 그 2만 5,000원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는 급식경비를 전혀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를 서울시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연간 2,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교육경비 중에서 시설부분은 들어가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그 속에 들어가서 조례를 고쳐서 지원을 교육경비 속에 넣어도 되겠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가결되면, 제정이 되고 나면 전체 교육경비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전체 예산 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시행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어느 정도 비율까지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봤을 때 현재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의 경우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식, 채소류라든지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 해산물은 빼고 주식인 쌀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억 9,000만원 연간 주식비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정부양곡을 쓰지 않고 일반미를 쓰면 두 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 들어가는 주식비 중에서 또는 부식비 중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 주고 저희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영석위원
국비, 시비, 구비.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우선 정부에서도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 놓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확정되면 아마 국·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국·시비가 없다면 구비로 지원하면 되고 국·시비가 지원되면 같이 운영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빠른 편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3개 구청에서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정하면 25개구 중에 네 번째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운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교육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는 급식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는 위탁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만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중학교가 지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선은 직영을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된 뒤에 위탁하는 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직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욱위원
전자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쌀 한 품목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위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안 쓰고 수입품을 썼을 때는, 아무튼 원가가 싸기 때문에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김천 쌀을 쓰십시오” 그러면 김천쌀하고 수입쌀하고 가격대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렇게 대 줬을 때 과연 김천쌀이 정확히 들어온 것인가 그 부분도 한 번 많은 고민을 하셔서 만일 어느 학교가 김천 아니면 여주, 전남 어느 마을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그곳에서 오고 차익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 35개 학교이면 5개 학교만 묶어도 7개 단위로 일어나서 우리와 지방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농협과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쌀 한 품목만이라도 우리 고장에서 난 쌀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조례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라고 지원해 줬는데 우수한 농산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금액으로도 지원 가능하고 현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접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현물로 “이것을 가지고 급식에 사용하십시오” 하고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선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선 초기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체제를 정비해서 가능하면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탁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면.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반에 1명 내지 2명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계시네요. 하여튼 정부 국비로든 시비로든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 일부 생활급여를 받고는 있습니다. 급식비로 받고 있지는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민감하고 자존감을 해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기분을 갖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고, 다만 비율은 학생들이 내야 될 금액 전액을 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산형편상 어렵다면 일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김용욱위원
아무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정책과에서는 많은 고심과 또 현장을 가셔서 담당자들과의 많은 대화를 해 보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이라거나 급식담당 교사가 있고 담임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부칙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같은 경우 사전에 준비돼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또 공간은 어디에 할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당장 2학기에 급식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와 관련해서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바로 공포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서 예산이 확보돼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좀 더 명확히 하려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면, 올해는 어차피 예산확보라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무적으로 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초등학교는 다 직영인데 중학교부터는 위탁이 많은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대적으로 ‘CJ급식사건’이 터지면서 급식법이 제정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지역주민들 서명해서 조례 제정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려웠었는데 아이들 몇 천명이 설사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법도 신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기업의 위탁업체에서도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등 어려움이 생기는데 소소한데는 더 심하겠구나 경각심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희가 지원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급식법이 제정되면서 2009년인가 2010년까지 다 직영으로 전환하게 돼 있지 않나요? 혹시 확인하신 것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의무적으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무조건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연·서명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2010년인지 법이 정한 때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했고 지원도 나가는 것인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연·서명 받으셔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정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주십시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하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는 곧 직영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위탁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영업이익과 연결되는 것은 시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소관하고 있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곳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을 보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에,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개정안에 교육경비로 지원 가능한 항목에 학교급식경비를 넣었기 때문에 1년 전체 교육경비가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그 중에서 일정비율을 학교급식경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총 금액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 위원회의 조율이 필요하다면 조율을 하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어쨌든 학교에 관한 것인데 커다란 그릇 속에는 지원조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 급식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것은, 아마 이것을 고려해서 입법예고 되고 있는 조례가 있기도 하겠지만 국장님도 예상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도 학교에 관한 것이지만 위원회는 이미 꾸려진 것과 새로 만들어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이 예산은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서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합니다만 예산의 규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에 현재는 지방세입의 3%로 지원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5%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돼서 제대로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 텐데 그 사이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의원
발의자로서 발언할 기회 안 주십니까?

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국장님께서 많이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 먼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사실 2007년부터 준비를 했고 2008년 상반기에는 각 학교에 많은 자료들을 요구해서 수합을 했고 최선의원께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따로 위원회를 정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행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는 공동세가 통과됨으로써 강남이나 서초에서 많은 예산이 강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필요성만 인식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빼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지만 소나무라든가 솔샘로에만 해도 몇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먹는데 있어서 선행돼야 할 일인 직영, 위탁문제 이 부분은 물론 직영부터 먼저 주는 것이 맞아요. 위탁급식에도 무작위로 퍼주자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 먼저 하려고 선행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정부미 대비 일반미로 했을 때 6억 5,000만원이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정부미를 먹는 학교는 1~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소액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물로 지원할 경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양평의 쌀을 갖다가 각 학교에 현물로 나눠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연결만 해 준다든가, 그러면 양평에서 직접 학교로 택배로 보낸다든가 이런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음식의 종류를 말씀하신 것이 예산의 규모가 궁금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급식에 관한 것은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제가 봤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5%로 고쳐서 일부를 쓰고, 물론 서서히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는 안에 단서가 있고 각 학교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는 물론 안 줘야지요. 먼저 각 학교에서 급식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견인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마냥 돈만 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가 사실 각 학교를 확인하고 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쓰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급식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까지도 물론 구청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셨던 것들 중에 저소득층 부분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평일 저녁식사나 방학 중이나 휴일 먹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있고 학교에서 점심 때 먹는 것은 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겹겹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쌀만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각 학교에서 좋은 쌀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잘 하겠지만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교장들이 최선위원 말대로 2010년까지 위탁을 전부 직영을 바꿔야 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확정되어 있는데 교장들이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급식조례를 계기로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학부모들과의 연계를 가져서 강북구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인데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급식조례안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안하신 이영심의원님과 여러 분야 얘기해서 알고 있고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나름대로 착오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생각 못했던 것을 내일이나 모레 가서 다른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회의장에서 누가 또 뒤집을지 알아요. 그렇지요?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이 괜히 공염불이 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뒤집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져야지 이런 자세없이 여기서 통과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뒤집으면 또 뒤집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야구에서 9회 말 선수만 선수입니다. 9회 말 홈런이 정말 홈런입니다. 여기에서 다 해 놓고서 본회의장에서 홀랑 뒤집어버리면 나머지 위원들 꼴이 뭐가 되느냐, 여기서 헛소리 한 것이고 들러리 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안 될 것이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될 것이면 마음 변하지 말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도 시행착오 생길 수 있어요, 착오 생기면 그때그때 시정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조례로 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홀랑 뒤집힌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유없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아니셨고 실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텐데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다지자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동의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