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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91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04-12-22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각종 시설 공사 용역 등의 입찰 참가시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2001년 11월 1일 부터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되어 입찰관련 사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입찰 참가 신청시의 수수료 징수를 폐지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서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의 5호란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확인, 입찰참가 신청,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한 다음에 있는 입찰 참가 신청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의 5항에 회계에 관한 증명, 1건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삭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 수수료 삭제 내용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이것은 전자입찰 제도가 되므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권고하는 개정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1년에 전자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가 지금 까지 1년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2001년도 248건에 4억3,20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8건에 5억4,100만원 정도됩니다. 금액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형택위원

이렇게 되면 한 건 접수하는데 무조건 전부 다 받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아 왔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수입이 보통 수입이 아니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감사원에서 지적 했다고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경남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도 건설협의회로부터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폐지가, 지금 현재 68개 시군이 폐지 되었고 도내에도 창원, 마산은 기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여타 시군도 사천시를 제외한 시는 내년도에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는 내년부터 1,000만원까지는 입찰 보기로 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먼저 번에 보고했잖아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타 시군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대형 공사도 참가 수수료는 안 받는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감사원 권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지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경상남도는 창원, 마산은 기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2005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천만 2006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2006년도 시행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사천에서 당장 시행 안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지금 까지 접수 건수를 보듯이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 욕심 때문에 연기를 한다고 그리 봅니다.

정경천위원장

우리도 적절한 시기를 잘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입찰수수료가 4억, 5억 정도 되면 상당한 수수료인데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입찰자도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자가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느 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전자 입찰 제도를 하므로 해서 행정적인 소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시기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로 바짝 당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 제도가 이것을 업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업자들이 건의도 수차레 한 것으로 알고있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 물론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현철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이것이 뉴스에 한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세수 입장에서는 올해가 5억4,000만원 정도 된다. 했는데 이것을 굳이 앞당겨서 지금 우리 세입 증대 차원도 지금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어느 것이 혜택을 볼 것이냐 생각해서 저희들도 연기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방 세수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시군 추이를 보자 해서 사실상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돌아가는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위에서도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독촉도 있고 특히 아주 건설협회를 관장하고 있는 도 건설협회에서.......

이현철위원

압력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문제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단순한 압력보다도 현실적인 행정적인 소모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창원, 마산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작년 부터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부터 했으면 2003년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경상남도는 마산하고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작년부터 안 받아 오고 있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안 받고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2005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천 외에 내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서 받지 마라 감사원에서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겁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도 여기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은 했는데 우리는 그냥 있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세수 때문에 연기가 되어 온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도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경상남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창원, 마산은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수수료를 받을 때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조례가 있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를 정할 때 법률에 위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법률이 폐지된 것은 아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 법률은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는 그런 뜻으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조례 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전자 입찰을 볼 때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진주 지역, 경남 지역, 전국 지역 이렇게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전자 입찰하는 것 말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권역을 경남 지역, 진주 지역, 전국 지역.......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역 제한 말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역제한은 10억 이내는 도에 하고 10억 이상은 전국으로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만 업체가 모여서 입찰 보는 그런 제도는 없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3,000만원 짜리 라도 경남이 다 모인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남도 지정 무형 문화재 제10호 장도장 보유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보존과 전수활동 및 관광자원화,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수교육관을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 조례이기 때문에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도장 전수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장도장의 기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건립한 진주시장도장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은장도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수관은 진주시 판문동 산 178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입니다.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도장의 제조기법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장도장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장도장의 기능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수관의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도장 기능 보유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항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위탁운영시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1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수탁자는 전수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전수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제2항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취소시 전수관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손해 배상 등, 제1항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무형 문화재 은장도 기능 보유자 임차출씨, 원래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병필

유병필위원

기능 보유자 중심의 그 쪽에서 활동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자기의 기능을 전수하거나 교육하거나 또는 홍보, 판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위탁관리자가 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탁자가 그 사람이 될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교육도 시키고, 연세가 많아서 교육 시킬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자기 아들이 전수자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사람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극소수일 것이고 이 분야에...... 그러면 아들은 아직 까지 기능보유자는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니까 기능 보유자 다음에 후보자가 있는데 바로 후보자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극소수의 이쪽에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우리는 그리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쪽에서 물론, 교육도 원래 기능을 전수 받을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몇 사람 안 될 것이고 그쪽에서 은장도를 만들면서 전시도하고 또 판매도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수입이 생겨서 생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뜻에서 생각했는데 교육에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그만한 것이 되느냐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데 관리상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만한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은 곤란하고 이것은 도 무형문화재를 앞으로도 계속 전승시켜 나가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상 자체도 감사원에서 실태를 파악 했습니다. 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출씨가 상대동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기능을 보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온 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거쳐서 무형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전수회관을 지어서 이 분이 마음놓고 전승도 하고 후계자 양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무형 문화재를 앞으로도 계속 전승해 나 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까지 정해서 하니까..... 실지로 조례는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주 교육 중심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리 보면 됩니다. 사실은 정부 재산을 개인에게 위탁관리 시킬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절차상 필요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비 지원 관계도 그렇고 이런 범위가 넓어지면 운영비도 많이 들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을 소수에게 하는 하면 큰 비용은 안 들것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작년 집 짓는다 하더니 다 지 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한 75%, 80%되었습니다.

강동근위원

장사도하고 그리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장사는 안 할것입니다.

강동근위원

판매도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장사는 안하고 기능 보유자가 자기 전시관을 두고 거기에서 외부 관광객이 오면 팔아라하면 판매는 하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정도는 일체 안 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8조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6조, 7조를 보면 위탁자의 의무와 위탁자의 취소를 보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취소의 경우를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만약 지금 하시는 분이 손해 보험 가입을 최하 2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2년을 손해 보험 가입 해 놨는데 그 2년 중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분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 못하고 위탁을 취소했을 경우 이 보험은 어디 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깊은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2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주봉

강주봉위원

보험은 2년까지 가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다만 이런 1, 2, 3호에 해당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자격이 박탈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취소가 되는 것으로 그리 유도하면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 것을 명문화 시켜야 안될까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자기 개인 사유이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보험을 내가 계속 넣으니까 그만두고 만약에 장도장에 무슨 일이 나서 피해가 왔다 그러면 이 분이 보험을 넣기 때문에 보험료를 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자기가 타 갈 수는 없고 선량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부 시로 귀속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보험은 2년 동안 지금하고 있는 그 분의 개인적인 보험 넣어 놨는데요. 개인적인 보험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설 소유자한테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험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장도장이라 했는데 장도장이 무슨 뜻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까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장도장은 은장도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되어 있는데 은장도라 하면 모든 시민을 비롯해서 전국민이 다 아는 것인데 장도장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장도장이라고 했습니까? 은장도를.......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장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장인의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도를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장도를 만드는 장도장이다, 장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제 10호 은장도를 말한다. 이렇게.......
영빈

정영빈위원

은장도라 하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좋을 것인데 장도장이라면 무엇 때문에 장도장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능보유자가 아니면 위탁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시에서 기능 보유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임차출 씨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몇 세입니까? 나이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분이 연세가 26년생이니까 79세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고 나면 아들이 전수를 받는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후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은 기능 보유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기능 보유자인데 장도장은 최고 위치이고 후보자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능 보유자냐 아니냐 그것이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기능보유자는 기능보유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기능보유자는 보유자인데 그 후보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외는 없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없습니다. 그리해서 아들이 대물림으로 해서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것 보면 명맥이 자꾸 끊어지거든요. 보유를 하려면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게 없으면 대가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장래적인 지속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장, 자가 장인할 때 장이 아니고 꾸민다 치장한다 할 때 장인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앞에는 치장 할 자이고 뒤에는 장인 장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 장은 장인장인데 앞에장은 꾸미고 치장한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은장도가 옛날 여인들이 치장품으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장도장이라는 것이 단지 은장도 한 품목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품목 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도장이라는 것이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전국에 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장도장이라는 것이 칼을 치장하고 꾸민다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 칼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 은장도 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인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10개가 되든지 20개가 되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장도장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장도장 중에서 은장도 한 품목으로 전수관을 만들고 이런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느냐 그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나라에서 은장도를 장도장이라는 교육관과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선하는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방자치단테 중에서 제가 늘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하면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한번 알아 보세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은장도 판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판매하는 데는 실크 판매장에 있고 시청 홍보관에 판매하고 본인이 직접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 말고 진주시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것, 개수, 단가, 총액 또 홍보 전시관에서 판매하는 개수와 단가 총액 지금 알 수 있나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진주시 무형 문화재 보유자께서 만든 은장도가 얼마나 팔리고 얼마 찾고 단가는 얼마며 진주시에서 얼마나 수익 사업이 나는지 그것도 평가 안 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전수관을 설치하는 비용, 전수관 운영하는 비용, 보유자에게 격려금이나 지원해 주는 재원, 그것도 당연히 저는 비교 분석이 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당연히 보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것은 무형문화재라는 보존과 전수의 가치가 있고, 물론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관을 운영하고 설치하고 들어 가는 비용이나 그것을 통해서 수익 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보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과장님이 보고해야 저희들이 잘 알고 승인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과장님이 설명도 잘 안되고 심의하는 과정이 소홀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판매라는 것하고 장사라는것, 영업을 한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영업한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리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영업보다는..... 사실은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만들어서 파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는 것을 격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것을 가장 잘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장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잘 설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판매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에게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라는 조례잖아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현금을 지원해 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리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능보유자 정부로부터 보조 받고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금액만 지원해 주느냐 진주시에서 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수관에 설치된 전기세라든지 일반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설비만 다 지원해 주고 거기 예를 들어서 수반되는 장비대나 부속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초기장비는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설치된 기계적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되는 어떤 조그만한 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지원 안 해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수익을 다 가져갑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2조 정의가 있죠? 정의에 보면 뭔가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제10호인 은장도를 말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은장도라는 말은 그 자체는 사실상 유형문화재인데 장도장이란 내가 해석하기란 장도장이라 함은 은장도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무형 문화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은장도를 만드는 기술을 무형문화재라고 말하거든요. 은장도를 제작하는 기능 보유자, 그리해야 말이 안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이 지정 당시에 도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당시에 장도장을 은장도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은장도의 기능보유자는 제조하는 기능 보유자로서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도장이라 함은 은장도를 말한다라고 지정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기능 보유자라 함은 장도장의 기능 보유자로 이리 되는 부분이므로......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분은 그분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 은장도 이것만 가지고 말할 때는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유형 문화재 아닙니까? 은장도를 말한다하면 이것은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뭔가 문구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정경천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그 관계는 이것이 정의적인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면 조례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방금 강석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주시면 이 조례안은 지금 심의를 못하거든요. 사실상, 정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이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정회할 것이고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 달라는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혹시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은장도를 만들면 은이 몇 프로 들었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가격도 모르고 은이 몇 프로 정도 가미되어서 만들어진다든지 100% 은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이라는 것은 진짜 인체에 좋은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호신 용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실용화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일을 깎아 먹든지 썰어 먹든지 하면 은이라는 것은 살균 즉, 항균 작용까지 다 하기 때문에 살균 소독 다 되기 때문에 이 칼을 진짜 잘 활용하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물어 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은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도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장도장 전수 교육관이 지금 현재 기능 보유자는 임차출씨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장도장 전수 교육관, 교육관이라면 기능보유자가 건립하는 하나의 교육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수도 하고 교육도하고 또 관광객이 올 때는 설명도 하고 그리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장도장 전수관 교육관 설치 및 운영의 조례거든요. 이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상대동있는 그 영감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하면 교육관이라고 하면 기능보유 전수를 위하여 거기서 교육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시킬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교육관은 임차출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전수 받는 학생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교육을 전수관을 설치한다면 영감님 혼자서 하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수 하기 위해서 전수 학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하고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수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 산업화되고 더 나아진다면 조금 더 기능 보유자들이 교육을 받을 사람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내가 볼 때는 장도장 전수 교육관을 크게 지어서 임차출씨 자기 혼자 하면서 그 아들하고 둘이 하는 것 보다는 일본 같은데는 보면 이런 것을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 보유자를 만들게 하던데, 우리 진주에서도 이것이 전국에 은장도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국에 산업성이 별로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곳 한곳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전국은 잘 모르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몇 군데 안 있습니까만.......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이 양반이 전수관을 설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로서는 모집할 것이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희망자에 한해서..... 사실 모집한다는 것은.......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은장도에 대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임차출씨 한 사람보다도 밑에 전수를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하는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제명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도장이라는 것은 은장도 장도장도 있을 수 있고 금장도 장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도장 자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은장도 특히, 진주에서는 은장도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명 자체가 장도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제명을 안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주는 장도 중에서도 은으로 치장한 칼, 이 기능 보유자인 임차출씨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기능을 전수하는 건물인데 장도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명 자체부터 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정의에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의 장도장을 말한다. 이것을 도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규정한 것이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에서 지정 되어 나올 때........
병필

유병필위원

장도장을 지정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인간 문화재를 했는지 무형문화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형 문화재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도장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도장이라는 것은 은으로 치장한 칼은 은장도, 금으로 치장한 칼은 금장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진주에서 지정 받은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은장도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은장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도장인데 은장도하고 장도장하고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장도장하고 은장도하고는 다릅니다. 은장도를 만드는 사람이 장도장인데 은장도를 장도장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무엇으로 바꾸어야 하느냐 하면 진주시 은장도 기능 전수교육운영조례, 그 다음에 제1조에 가령 우리 장도장이라 함은 진주시 은장도 보유 기능 보유자, 여기서는 장도장이 금장도가 아니고 은장도 기능 보유자라는 뜻으로 해서 그리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장도장을 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대로 내 놓는다면....... (장내소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은장도에 대해서 지정된 내용이 장도장으로 무형 문화재 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장도장은 그 사람을 지정한 것입니다. 장도장 안에는 금장도를 하는 금장도 장도 있을 수 있고 은장도 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장인장자 아닙니까?

정경천위원장

잠깐만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37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제2조 정의 제1항에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 (장내소란) 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예, 이대균 위원 먼저 반대토론 부터 하시죠.

이대균위원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도 여러 가지 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합의된 대로 제1항에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이 정의 문제는 개정안을 내든지 하고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수정하고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도장 전수 교육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 1항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 로 이대균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대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도장 전수 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진주시 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옛 조상들의 전통윤리 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드 높이기 위하여 진주향교 앞에 건립하는 충효교육원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이기 때문에 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충효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옛 조상들의 전통 윤리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드 높이기 위하여 건립한 진주시 충효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시 충효 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는 진주시 옥봉동 232의 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충효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인성 교육 3. 관혼상제 등 예절에 관한 사항 4. 기타 충효.예절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지원,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 허가, 제1항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제1항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난방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3항, 시장은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반납한다. 1.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제7조 사용 허가의 제한 등, 제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 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 문란, 소란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위탁 운영, 제1항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항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이에 관한 협약 체결을 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교육원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 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수탁자는 교육원이 설립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제2항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 배상 등, 제1항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제1항 수탁자는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시행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보시면 충효교육원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본료 2만원으로 하고 월 1회 2시간이내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원추가로 하고 동절기 난방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거기 시설 규모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부지가 143평이고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7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 167평을 어떤 식으로 구분했습니까? 회의실 같은 것 아까 나오던데 대강 무엇 무엇.......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하 1층 주차장하고 지상 2층은 순수한 교육장, 회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안에 가령 시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중에 무슨 장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냉온방 장치도 다 갖추어져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말고 충효 교육장이라는 명칭에 맞도록 어떤 비디오 시스템을 해서 다른 일반 회의장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자체가 아까 시설 사용료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령 말은 충효교육장이라고 이름만 되어 있지 그 안에 가서 일반 회의실에서 하고 다름없는 시설이라면 구태여 그쪽에 가서 충효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거기 필요한 강사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쪽에 다른 점이 없습니까? 일반 다른 데서 배우는 것하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여기는 지금 까지는 향교 옆에 명륜당 옆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모집해서 예절 학습에서 부터 충효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향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실 그 장소가 비좁고 겨울이 되면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름하고 겨울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야간에는 주부들이나 낮에도 주부들반을 모집해서 충효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다 갖추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향교에서 충효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쪽에 옮겨서 교육을 한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단기반으로 끝납니다. 매년 새로 모집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향교라는 특수한 것 때문에....... 향교 구역 내는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바로 옆에 향교가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충효 교육장으로 택해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될지, 학교 같은데서 충효 교육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가령 이 교육장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고 이 전제는 향교에서 위탁 운영할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2만원 정도 받아도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을 조항을 만들기까지는 그 주변에 사실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나 했을 때 빌려주는 대관료 식으로 한 것이지 향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고 그리해도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가능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로 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쓸 것이라고 보고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한다든지 마을 별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각종 단체에서 이런 정도의 비용은 부담해 가면서 와서 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 이 말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효 교육장이라는 것이 다른데 가면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가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잠시만요. 이번에 제출하신 충효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현격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제가 사전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까지 왔거든요. 이 충효 교육관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면,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손강민 실장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전병욱 그 때 당시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충효 교육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유림들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시 시책사업으로 충효교육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향교의 강력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위치를 그 입구에 바로 서는 것이 향교와 연계해서 위치도 해도 좋다. 충효 교육장은 유림들의 본산인 향교와 연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 도시과에서 샀던 땅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충효교육장은 향교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미 시에서도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향교 가까이 충효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법정 과목까지 변경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교육 문화비나 문화 관광비를 지역 사회개발비로 또는 도시 개발비로 전용했다. 그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질의하는데 좀 주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개발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차장 용도로 도시과에서 구입했던 땅을 향교에서 충효 교육을 해야될 필요성이 절실하니까 법정 과목까지 변경해서 거기다가 충효 교육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충효 교육장 건립에 관해서 보고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 시설에 충효 교육장, 향교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자료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향교가 당연히 수탁을 해서 이 충효교육장을 운영하도록 이미 결정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8조 위탁운영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조, 9조가 문제입니다. 8조 제4항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 내지 12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향교에 수탁을 주기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위치도 거기 선정하고 그 장소에는 향교 사무실까지도 충효 교육장 안에 넣어 주어 놓고 5조 규정을 준용해 버리면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른 기관이 선정 되어서 5조, 6조 계속 한번 보십시오.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한번 보십시오. 향교가 만약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배경과 절차와 법정과목까지 변경했던 사유와 충효 교육장 안에 향교 사무실까지 넣어 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과장님, 오늘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지만 아주 8조 내지 9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나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다시 손질을 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내 주는 것이 맞지, 이것 이대로 하면 취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충효 교육원이 향교의 부속건물, 부속 기관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충효교육원을 향교하고 아무 상관 없는 별도의 것으로, 진주시가 생각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충효교육원이 향교 부속물이나 향교의 유관 기관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향교하고 전혀 상관 없는 단일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위원장님하고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가면서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원안만 이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주시 향교에서 위탁코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조정 위원회에서 왜 그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삭제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은 향교에서 운영하겠다, 하지만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하나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꼭 그리 하다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조례개정 해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탁 신청 있을 경우 단서조항을 위탁운영 4조에 정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넣고 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충효 교육원을 만드는 사업의 목적은 향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 한 것 아닙니까? 향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규 규정은 또 향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흘러 가거든요. 충효 교육원을 향교의 부속시설로 생각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충효 교육원을 향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주시의 별도 충효 교육원으로 만들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충효 교육원을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 예산서 위치 선정할 때나 동의안을 받을 때 설명은 제가 볼 때는 충효 교육원은 향교의 부속시설로 해주는 것으로 그리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개선 지구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충효교육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뒤에 9조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민간 사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되 수탁자 선정 기준은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여기서 그 내용을 향교라고 한 부분 삭제하게 된 것은 그런 깊은 사유도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심사했던 그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 했던 것이 공정성을 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공정성을 기해서 충효 교육관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충효 교육관을 만들었던 취지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효교육관을 향교에 주려고 하면, 방금 강주열 위원 말씀대로 충효교육관을 향교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면 조례 자체를 그렇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하려면 충효 교육관에 관한 사항은 향교 사무실로 빼든지 충효 교육관은 향교 사무실로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이야기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회에 왔을 때는 향교의 어떤 교육 취지대로 하겠다 해놓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 와서는 공정성을 갖다 댄다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따가운 질책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하는 도중이 되어서.......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정위원회가 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가 하면, 사업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정위원회 사업 목적 설명 안 했습니까? 사업 목적을......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리 너무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구 하나로 갑론을박 하느냐 하면 제3자가 봤을 때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혜를 줄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 입찰이라는 것은 특혜성이나 그 목적에 위반 했을 그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지 사업 목적은 진주 향교에 모든 초점을 맞춰 놓고 그것은 당연히 진주 향교에 수의 계약...... 저는 수의계약이고 공개입찰이고 상관없이 저는 진주 향교의 하나의 부속 건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향교 자기들만의 독점이다 생각하면 배제를 하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열심히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이 좋은 건물을,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향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시작하는 집행부 자체가........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그 정도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충효 교육원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90% 정도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까지 완공 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월 준공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결정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위탁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대충 윤곽이 드러 난 것 같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충효 교육장 건립에 보면 주요 시설 그 안에 지금 평수가 약 사업 규모부지가 143평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건평이 167평이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충효시설 그 안에 충효 교육장이 있고 향교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 자료실, 그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충효 교육장, 그 안에 충효교육장하고 향교 사무실하고 회의실, 자료실 다 포함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관리동의안할 때 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그 전에 위원장이나 그 전 기획총무위원장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도 모든 것을 향교 부속 건물로 주게 되면 향교법에 의하여 주는 것이 낫지 지금 운영조례하는 것 보면 택도 없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향교하고 아무관계 없이, 그렇게 되면 충효 교육장도 있고 향교 사무실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향교가 부속 건물 비슷하게 되어 놓고 별도 수탁자를 조례에 의해서 선정한다. 이러면 조례하고 이것하고 전부다 내용물 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다구요. 처음에 지을 때도 땅도 도시과에서 매입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향교 충효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이것 조례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든지 그리 되어야지 이것은 향교 유림 그 사람들만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건물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 해놓고 별도로 조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무실 이야기 나왔는데 왜 향교 사무실이라 합니까? 향교에서 위탁 받아서 사용하면 향교 사무실이 되고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면 진주시 소속 사무실이 되는 것이고 어떤 단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 사무실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향교 사무실이라고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답변할 필요도 없는데 모든 것이 향교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될 건물이고 그 쪽에 위치도 되어 있고 성격상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는데 당연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 이것을 수탁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향교사무실이냐 아니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향교가 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충효 교육원을 설치할 때 진주시하고 향교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향교에서 충효 교육원 지어 달라 하니까 땅 사서 지어 달라 이렇게 답변했는지 아니면 충효 교육원을 지어서 향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당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체육 시설 회관 처럼 재단에 기부를 할 목적으로 지어 주겠다든지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봐도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이 시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그것을 보니까 법 조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도록 민간위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나 설계 도면에는 향교 사무실에 줄 것이라는 것까지 다 해놓고, 의회와서 서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리 되어야지 민간 위탁 할 것인지 진주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사업 목적은 향교에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사업할때는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법 규정을 만들 때는 민간 위탁할 것처럼 해 놓고 행정이 왔다갔다해서 행정이 갖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뭔지를.....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아까 충분히 질의 한 사항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향교하고 시 집행부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목적 자체도 지난 번 업무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향교 충효 교육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먼 장래를 못 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경천위원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장내소란)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 여러가지 의견도 표출되었고 그리고 이 목적성에 대한 설명도 이번 회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기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사업 목적성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고 운영 부분에서도 명확한 계획도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8조 위탁 운영 부분에 수탁자의 선정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키고 다시 이 부분을 보완 정비해서 다시 재 제출하는 쪽으로 그리 했으면 싶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향교에서 이것은 수탁 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재산 자체가 우리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어차피 향교에서 관리할 바에는 조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만 향교는 아시다시피 행정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을 일단 맡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 조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8조나 9조도 지금 이 조례를 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삭제하는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법률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특혜 규정을 두거나 하는 것은 규제 해소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향교가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은 이것을 관리할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직영하는 조례도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 시설이 어차피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다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만약에 그때 이런 돈을 들여서 향교 쪽에 의견대로 해주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문제였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고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사실 향교에서 운영 안 하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향교 측하고 유상으로 대여하든 무상으로 대여하든 대여하는 식으로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낫지 시에서 골치 아프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운영권은 위탁해서 향교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장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거수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되었습니다.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자,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 그리 정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충효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은 찬성 7, 반대 1, 그리고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6일 부터 우리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오늘 기획총무위원회는 7차에 걸쳐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에 들어 가서 고생 하신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빌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