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 박용진으로부터 제출받아 강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 의결된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 대표 박용진으로부터 제출받아 강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 의결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19세 이상 자치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주민의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연서대상 주민의 총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및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2008년 1월 10일 강북구 공고 제2008-15호로 유권자 27만 7,146명의 50분의 1인 5,543명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2008년 2월 27일자로 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2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14일동안 주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자치구에서의 서명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서명기간이 14일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의 14일을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동안 서명한 129명은 서명일자를 확인해서 요건 미구비자로 처리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총 7,13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6월 16일 우리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명부가 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효 서명인수가 5,543명을 상회하여야만 합니다. 본 조례개정 청구인 서명부는 정확한 유효 서명인수 확인을 위해 엑셀문서로 재편집되었으며 재편집된 엑셀문서를 근간으로 요건 미구비자 등을 가려내는 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1차 심의회 시에는 총 서명인수 7,126명중 육안검사를 통해 827명의 요건 미구비자를 선별해 내고 잔여 6,299명을 행정안전부에 주소지 조회를 하여 관외 거주자와 기타 오류자 등을 구분하고 5,587명의 요건구비자를 확인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심의회 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을 한 후 재상정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회 시에는 1차 심의회 시 간과했던 누락서명자 12명을 추가한 7,138명의 서명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나 미기재자, 이중서명자, 19세 미만자, 선거권 없는 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서명자 등 865명을 엑셀 문서상에서 필터링하여 선별한 후 6,273명을 행정안전부에 재차 주소지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개별 서명인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구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된 서명부를 7권으로 분철하고 14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본 명부와 엑셀작업 명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전산조회 명부 등을 면밀하게 대사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138명의 서명인 중에서 요건 미구비자 1,497명을 제외한 요건 구비자는 5,641명으로 최종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연서대상 주민수 5,543명에 98명이 상회하므로 2차 심의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확한 검증과정을 거쳐 2차 심의회에 재상정된 청구인명부 심의자료는 심의·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청구요건이 충족된 바 위원 전원 동의로 청구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번에 구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용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욱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방청객들 또한 언론인들 나름대로 의정비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그래도 의정활동에 충실히 한다고 굳이 판단을 한다면 가장 주요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굳이 평가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내역을 가지고 결국은 의원님들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추상적인 대답이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선출직들이 나름대로,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2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구민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했습니다. 의정비 이 부분도 주요내용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보수로 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삼고,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가장 좋은 모범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도 기본생계가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 기초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겸업을 하는 의원들, 겸업금지를 하면서 정말로 의정활동에만 전념을 하는 의원들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아쉽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의 예산,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있는 열네 분의 의원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요 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의 평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말로 의정비를 무보수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유능한 사람들은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방청객들이나 언론들이 그럴 때일수록 지금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의정비가, 물론 여기 계신 주요 서명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만, 만에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통과해 준다고 하면 과연 강북구 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강북구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언론인분들께서 주요 의제를 다룰 때나 강북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 과연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개선했는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판단을 한다면 구의원들이 연 5,000 몇 백만원 받는 것이 정말로 자질이 있어서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1년 12달 특별한 스케줄 없이 그냥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고 나서 의원들의 세비문제를 원천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서 개인의 의원자격으로는 주민들 의견대로 이번에도 100% 해주고 싶어요. 단,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대로 의정비 가지고 선출직들을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의정비를 내리면 강북구의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원이라고 모든 국민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원안대로 가결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강북구 구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훌륭했다고 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한 덧붙여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출직은 전부 다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광역의원만 포함되어 있어요.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강남구의회 의원들보다, 재정자립도로만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지역에 차별화를 행안부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고, 강북구 국회의원들, 강남 국회의원들 당연히 여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단, 저희들 스스로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자기 머리는 스스로 못 깎듯이 방청하시는 방청객들이나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꾸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혹은 질의할 내용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만큼 운영위원회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뒤로 제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여러분의 발의로 청구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정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하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통과가 된 내용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게 됐는데 주민이 청구한 발의안이 당초에 결정했던 의정활동비 금액보다 밑으로 조정됐을 때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이 의정비심의위에서 1차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구의회로 송부하면 구의회에서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정비 지급에 관한 사항도 구의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서 주민청구조례 개정대상이 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셨다시피 청구인 대표로부터 7,138명의 주민청구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건구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요건구비 여부만 심의를 하고 그 내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요건구비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 요건 충족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구의회로 송부를 하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청구안으로 올라온 금액이 공무원들 입장으로 보면 몇 급에 속하는 기준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공무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근무연한에 따라서 봉급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몇 급 수준의 봉급액과 비슷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부분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자체의 모든 권력은 구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방의원들은 구민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의기관에서 처리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명·날인해서 상정된 청구안이 우리 의회로서는 무조건 구민여러분께서 바라는 방향대로 접수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민을 떠난 의정일 수 없고, 더군다나 의회는 하나의 대의기구로서 구민들이 바라지 않은 방향대로 우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진작 처리됐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동안 행안부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적법절차에 의한 접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청구안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안부의 방침이나 연말을 기해서 의정활동비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최우선해서 주민청구안이 발의안 대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심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받아들일 것을 제의합니다.

김용욱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기 뜻에 만족한다고 해서 박수를 치시거나 자기 뜻에 만족하지 않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동식위원님이나 백중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단, 이것을 기회로 해서 특정 정당이나 언론기관에서 강북구민과 주민의 자존심에 마음의 상처 없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할 수 있는 또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존경하고 의원들은 주민을 존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비에 관련해서 참으로 지금의 심정이 조금은 참담합니다. 지난번 의정비안이 통과될 때 유급화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많은 심적 고충을 겪었는데 저는 의정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유급화라는 제안을 듣고 그러고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입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활동해 본 경험으로 보면 제가 주민의 입장과 의원입장 두 가지 입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의정비 건에 있어서라면 어느 자리에서든 저를 불러서 토론회든 뭐든 그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주민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어떤 절충선을 찾아서, 또 이 7,000명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름다운 결론이 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던 사람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정비 건 통과 시 저는 찬성발언을 하였으나 정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묵살이 되고 전반기 의장님은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의정비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최선의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장이었고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정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의정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또 어느 액수가 적정한지 사실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설위원회에서 솔샘길에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강북구의회뿐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선출직의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봉 5,000만원씩 7억원입니다. 하지만 70억원, 700억원도 유효하고 우선적이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쓴다면 그 7억원의 의미는 정말로 작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행안부 안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또 무조건 의정비를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지만 콩나물 값처럼 얼마 그리고 공무원 인상분 얼마 이것조차 받아들이기도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이것은 아니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반납? 누구 흉내 내는 것 같고, 정말 고충도 많았고, 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주민들과 화합하고 우리 의회와 주민들 사이에 이런 골이 메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본 안을 찬성하고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겸직도 하고 자질이, 제가 봤을 때에도 주민들의 눈높이만큼 되어 주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구의회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시각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고 사태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사실 지금 의장단 주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반기 때 의정비의 유급화와 의정비 5,000만원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좀 더 일찍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2년 동안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또 새 의장단이 구성됨을 계기로 주민들께서는 강북구의원을 좀 더 믿어 주시고 또 개개인을 차별화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안도 중요합니다만 이 안에 대해 각자 본인의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매우 반갑고,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비와 관련해서 강북구의회가 많은 홍역을 치룬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안이 지혜롭게 해결돼야만 강북구의회가 서로 협조를 이뤄내고 의원과 주민들 간에 신뢰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고 또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안은 우려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한 정당, 한 의원, 특정 어느 인물에 의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공히 의회에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선택으로 주민발의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견을 모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으로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의 하나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도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위원장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만 해도 사실상 각종 청원 건이나 의정비 건까지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야말로 강북구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단, 의정비 부분에 관련된 방청객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청원 건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건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부에 편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해당사자들이 의회에 방청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단, 거기에 이해관계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많이 수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번 회기 때처럼 각종 청원 건들에 관련된 주민들이 진을 치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 20명, 30명 몰고 와서 그렇게 처리해 준다고 한다면 강북구 살림도 엉망일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혹은 다음 전체 의결총회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방청객은 입회를 안 시키기로, 일반 평범한 주민들은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번 기회에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 간에 많은 의사개진을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정책개발이나 대안을 내놓는데 소신이 수그러지지 않는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강북구 구의원님 14명도 전부 다 서민의 아버지이고 서민의 아내이고 서민의 남편이고 또 자식입니다. 사실 의정비 때문에 1년간 너무나 심적인 고통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앞으로 주민들과 의원님들 간에 서로 화목해서 강북구 발전에 정책도 개발하고 대안도 내놓고 서민들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등등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간에 의견개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