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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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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25회 임시회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경안과 조례안, 청원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16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8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불류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9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122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 103억 5,8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부담 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축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에 13억 6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6,9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자립기금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2,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4,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23억 4,500만원, 주차관리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11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이나 증액 사항은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2건에 5억 4,000만원, 증액은 1건에 5억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1건에 6억 5,008만 1,000원, 증액은 1건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구정홍보역량 강화, 구정홍보기획, 구정홍보 활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 432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역량 강화, 참여행정기반 구축,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가로기 구매 및 태극기 게양대 설치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자치행정과), 내부거래 지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억원을 사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동사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동주민센터 물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1억 4,990만 1,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행정지원과),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억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중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강북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비에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고려 및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1,500만원 증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수유장수경로당 증축·개축비 1억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 65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신설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활성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청소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연구(학술용역비)는 시급성이 없어 6,50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 중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재해 사전대비, 수방대비체계 확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우이천 재해예방 CCTV 설치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중 부대경비 등으로 15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및 삭감 총액은 3억 9,490만 1,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반영 시 창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시 건설위원회에 진행상황 보고는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장미원길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장미원길 장미화단 개선사업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은 물론 역사성을 부여하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관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중앙차로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사업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 5m 이상의 소나무 식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목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지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풍

김현풍구청장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6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거래장터 개장과 관련 우리구와 자매결연된 보성군수 영접차 이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거래장터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강북구의회가 더 중요한가요?) 자매결연지 군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좀 기다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 대표 박용진으로부터 제출받아 강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 의결된 주민청구 개정조례안, 청구인 대표는 총 7,13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6월 16일 강북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명부가 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효 서명인수가 5,543명을 상회하여야 하며, 본 조례개정 청구인 서명부는 정확한 유효 서명인수 확인을 위해 요건 미구비자 등을 가려내는 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2차례에 거쳐, 제1차 심의에서는 총 서명인수 7,126명 중 육안검사를 통해 827명의 요건 미구비자를 선별해 내고 잔여 6,299명을 행정안전부에 주소지 조회를 하여 관외 거주자와 기타 오류자 등을 구분하고, 5,587명의 요건 구비자를 확인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심의회 자료의 보다 정확한 검증을 한 후 재 상정토록 결정되어 7,138명의 서명인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미기재자 중 서명자 19세 미만자,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서명자 등 865명을 필터링하여 선별한 후 6,273명을 행정안전부에 재차 주소지 조회를 의뢰하여 그 결과 총 7,138명의 서명인 중에서 요건 미구비자 1,497명을 제외한 요건 구비자는 5,641명으로 최종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한 연서대상 주민수 5,543명에 98명이 상회하므로 2차 심의에 상정하여 의원 전원의 동의로 청구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구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구정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혁신을 기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제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구청장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질의에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강북구에 주소가 없는 분도 가능하며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를 불채택 제안의 무분별 재심사 요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를 심사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부칙 제1조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기타 9건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사법연수원 활용방안과 구의원도 1일 정도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매주 월요일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무료상담을 실시하며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법연수원생 활용문제는 고려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보이며, 의원님들의 봉사 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 후 시행여부를 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강북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기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하며, 급식경비의 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김동식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강북구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213번 김동식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해서 이견 없음을 표명합니다.

안광석의장

권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종오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22번 우종오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해서 이견 없음을 표명합니다.

안광석의장

권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영심의원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20번 이영심의원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해서 이견 없음을 표명합니다.

안광석의장

권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봉운수(4, 6번 버스)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번호 3번, 미봉운수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 주공아파트 501동 807호 안자섭 외 135인의 청원으로 이기황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번2동 주공아파트 501동 앞 및 401동 부근 도로변에 마을버스 04번과 06번 차량 7~8대가 새벽 3시 40분경부터 시동을 걸어놓은 채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소음과 매연, 방뇨,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04번 마을버스, 06번 마을버스노선 불법 운행과 매연가스로 인한 주변 은행나무와 소나무 고사 등 환경문제도 유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미봉운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의에는 금년도에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등 7건을 단속·조치하였고, 차고지와 차고지 면적의 적정성, 관계 법규상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없어 생기는 주민불편을 묻는 질의에는 도봉구 창동에 당시 법규에 따라 주차면적 764㎡를 확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차량 26대가 주차하기에는 부족하고, 차고지와 기점간의 거리는 관계 법규상 차고지는 같은 구 지역 내가 아니라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없어 생기는 주민불편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 04번 마을버스가 강북 06번 마을버스 노선으로 실제 불법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04번 버스가 연일슈퍼 인근의 협소한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오전 9시까지는 운행을 원하지 않는 주민의견에 따라 06번 노선을 일시 운행하고,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정하게 조정하고, 운행시간이 아닌 새벽에 여러 대의 차량이 한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했다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질의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으로 7건을 단속·조치하고, 지난 4월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묻는 질의에는 마을버스가 장시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매연가스로 인해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질의에는 공원녹지과에 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청원에 대해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4번 마을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체인 마을버스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4번,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0-75 대림쇼핑아파트 601호 유희현 외 12인의 청원으로 우종오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점유자가 변상금을 장기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정리 차원에서 지역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 점유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세입자는 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사업 대상지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사업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모텔이 있는데 공원으로서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공원차원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오가는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며, 모텔 쪽 노출부분은 나무를 심어 보완할 예정이고, 세입자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세입자 문제는 건물주가 해결할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으며,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건물 점유 토지를 세입자들에게 불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와 공공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어 불하는 불가하고, 쌈지마당 조성사업을 폐지했을 때 세입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본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로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고,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폐지가 불가능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청원인들의 피해대책과 장소의 적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질의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의회 청원의견서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을 위한 본 사업추진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세입자의 선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바 강북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조성사업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5번,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세계적 명산인 삼각산 자락에 위치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아온 도심 속 자연공간인 수유동 516번지 및 516-130번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이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구거와 산책로, 등산로도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 자연 생태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데 대해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자연 생태공원 조성에 관하여서는 지난해 형질변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도 있었고, 자연경관 보호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고, 이 지역의 면적과 공시지가 그리고 입목본수도를 묻는 질의에는 두 필지 총 면적은 3,656㎡이고 공시지가는 ㎥당 40만원 정도이며, 입목본수도는 현재 55% 정도이나 잣나무를 이식할 경우에는 50%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필요하고, 이 지역은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경관 지구로 그간 토지 형질변경에 인근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 및 수해, 토사 유출 등 주민 피해를 우려하여 형질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많은 주민들이 자연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정 정당이 개입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모 정당인 개인의 행동으로 특정 정당과 관계없는 만큼 강북구청에서는 청원의 내용처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청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고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미봉운수(4, 6번 버스)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원 3번, 미봉운수(4, 6번 버스)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원 4번,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 5번,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민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 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의원님들 노고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차 본회의에 이어서 2차 본회의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조금도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양중학교 교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장이 처리해온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청장을 구민이 뽑아 줄 때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뽑아줬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국가 공무원 또 통장님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개인이 받아야지 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것도 여론조사에 서명을 받으려면 공정한 여건에서 받아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교명을 가지고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봐 볼까요. ‘서민적인 풍모 잃지 않는 우리 동네 행복전도사’, 예, 좋지요. 이것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면 박수치고 도와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억지로 억지로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을 동원시키고, 통·반장을 동원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신경을 쓰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신문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낯 뜨거운 일이냐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전투에서 다윗이 이겼다’ 또 어느 부분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이겼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십시오. ‘행복중·고 교명 제정에 올인한 강북구청 이미지 먹칠’ 왜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와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지적했어요. 지적했으면 앞으로는 사적인 일에 공적인 공무원들이 통장들을 동원시키지 않겠다는 자성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답변서가 다른 부분 것만 나왔어요. 도로과에서 주는 답변서를 보았어요. 제가 신상발언통지서를 신청하고 나니까 지금 2장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삼양동 동명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것 한번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서울시 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미양중·고등학교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향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해 좋은 교명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왔습니다. 왜 이것을 좀 일찍 못 갔다줍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군수님들이 오셨어요. 정중히 모셔야지요. 그런데 강북구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것이 아니에요. 예정된 여건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다른 날, 다른 시간 조금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북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전의 정이 없는 이런 모습 또 의회가 열려있는데 지역 군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 이것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조금 그분들을 모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가시면 되지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강북구 새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딱따구리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아요. 딱따구리 반대 안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기도 딱따구리 하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선생님께서는 구새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귀하는 구새를 변경할 경우 딱따구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괄호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에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동에 사느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꼭 바꾸고 싶으면 딱따구리는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고, 지금 까치는 어떠한 여건에서 이런 여건이고 몇 가지를 나열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딱따구리 우리 강북구에만 거의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십 몇 마리가 강북구의 북한산에 지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사진작가 정 모 씨가 계시죠.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민해서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아닙니다. 우리 자성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참 기가 막히게 잘 하세요. 지역의 다른 데 가면 행사구청장이에요. 행사에는 박수 받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정말 강북구민을 행복하게 하고, 강북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 퍼부으면서 비단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제 건설위원회에서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12년 동안 변상금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쌈지마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공무원들 그동안 뭐 했습니까? 12년 동안 변상금 하나도 못 받고, 변상금이 9억 6,000만원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쌈지마당 만든다고 9억 6,000만원 예산까지 세웠어요. 우리구에서 관리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소진되는 것입니까? 받지 못하는 9억 6,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또 거기에 투자해야 할 9억 6,000여만원은. 이런 곳에 신경 써야지요. 그리고 쌈지마당 만들려고 보니까 무허가 만들어서 거기서 있을 때는 좋았어요. 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많은 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안 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세 들어 있는 사람, 보증금 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왜 이런 민원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 민원을 왜 강북구가 책임져야 합니까? 구청장이 조금 신경 썼고 조금 관리 잘 했으면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청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만 3,000명 서명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겠어요. 우리 해당공무원들 얼마나 많은 애를 썼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리고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이런 곳에 제안 인사로 강북구청장 이름 넣어서 ‘김현풍’해서 강북구민 몇 명으로 해서 제안자로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이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꼭 이렇게 청장님 이름까지 거론해서 이것이 서울시 교육위원회까지 가서 부결되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런 것이지 행복중학교가 저는 꼭 싫은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강제로 받아서 그렇지, 억지로 무슨 일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청장님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고 정말 행정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시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어느 것이 정말 강북구를 위하는 것이고 발전적인 일인가 한 번 되짚어보고 그래야만 이 다음에 청장님을 그만두시더라고 옛날의 김현풍 구청장님하면 박수 받을 것이고, 그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와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구청장님이 천주교성당에 가서 미사하는데 공무원들 다 와라. 구청장 직인 찍어서 공문서를 각 과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월권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직권남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의 신상발언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통지서 접수합니다.)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기타발언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사실 원고를 어제 밤에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가 첫 번째 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또한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의회에 예결권, 즉 예산과 결산 심의의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결권을 부여해줬다면 당연히 예산심사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혹은 소홀히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모두가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는 없고 또한 그 자리에서도 졸속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각 항목마다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항목은 담당 국·과장님과 의원들께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한 후에 1차 예비심사를 마치고서 예결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고 그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내용이나 새롭게 문제점이 도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을 혹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수정을 했다면 그 부분은 예결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신문구독료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신문구독자 예산은 약 4,000여 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신문부수로 확보한 예산은 약 5,000여 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문구독자는 없고 신문 부수는 늘리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도 1,000부가 남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번에 추경예산은 굉장히 긴요한 시급현안 사항만이 올라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신문구독료 300부가 과연 어느 기준에 한 가지라도 맞는다면 본 의원은 무조건 양보하겠습니다. 현재 남는 신문부수 각 동사무소에 수십 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임의로 구독자를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300부를 늘려서 다시 동사무소에 비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북구 예산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신문이 남는다고 단체장이나 단체회원들 혹은 일부 구민들에게 무료로 구독하게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본예산에서는 지금 기존에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틀어 골고루 1,000여 부의 부수를 줄이고 여기에 비례해서 부수의 단가를 조정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사나 일간신문사가 재정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00번 양보해서 지역신문 300부를 구입하면 현재 우리 강북구 지역신문사에게 모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예결위에서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300부, 추경예산에 편성한 300부가 특정 지역신문에 준다면 아무리 구청에서 좋은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특혜시비의 논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도봉구나 성북구, 노원구 3개 구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했나 확인해 보니까 3개 구 모두 다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신문사가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동안 기존 지역신문사 강북구 두 군데, 두 개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근구보다 우리 강북구에서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무과장님께서는 반장님들 일간지 구독률이 41% 그쳐 나머지 희망하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간지 부수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앞뒤 설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에서는 반드시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받고 그 기본토대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인즉 예산편성, 결산 등 지방재정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건전성, 계획성, 책임성, 윤리성, 효율성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구청에서 선심성이 있나, 없나, 행사성, 소모성은 반드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심의 중 지역신문 예산과 관련하여 30분 이상 관계 과장님과 충분히 질의·토론하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여 삭감했습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가장 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더군요,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제4조2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특별법에는 4조2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조에서 20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지역발전육성을 하려면 신문의 공정성, 자율성도 보장을 해야 되고 다음에 언론자율증진과 자율성보장,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도별지원계획, 지역신문의 유통구조개선,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조항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신문지원 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방안해서 여기에 기초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본예산을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각 실무별로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사 상사가 예산의 특별항목에 대해서 주요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무부서에서는 무조건 예스맨은 안 됩니다. 상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한두 군데 잘못해도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광석의장

김동식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건전하게 발전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세심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