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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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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장애인 차량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며,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7내지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적용 키로 함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내지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이며 안 제 4조 1항에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동거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 17조의 2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의 인상분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간과 구성 및 임무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재난사항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 편성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자연. 인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재난상황을 시기별 보고하는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안 제27조 내지 제30조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 2항에서 종전의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업무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등 이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및 사용 등 운용 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지원범위를 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3항에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요구가 증가되는 등 최근의 자전거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시민의 참여를 위한 권장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와 예산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된 제92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