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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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6회 제1건설위원회2008-10-1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행히 우리구가 공동주택에 전기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침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명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 확보하는 금액하고 각 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신청금액과 맞추어서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 외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금 속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 속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공동주택지원금 내에서라면 단지별로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정수민위원

최고의 금액이 얼마까지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을 보면 현재는 사업금액의 1/2, 당해연도 예산범위의 1/5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안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한도 금액은 없고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의 1/2 그러면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공동지원금이 나왔을 때 1/2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총 예산의 1/5이기 때문에 1/5이면 얼마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기 때문에 6,0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1년에 1단지별로 최고 한도가 6,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형태로 지원하겠다, 구청에서도 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 전기료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 한다면 전액까지도 할 수 있는 완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이렇게 된다면 1/2이나 이러한 부분을 전혀 적용을 받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 서울시 자치구 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던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봤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곳은 단지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영구 임대가 9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전기료가 지원되는 구가 금천구 1개구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영구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 속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편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한 구청도 없고, 저희도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완화조치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3억원 속에서 지원해 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조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번동의 2·3·5단지 영구 임대아파트에 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완화 된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확보된 금액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신청된 단지가 있는 부분하고 공동전기료하고 같은 선에서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주택공사 쪽에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의 관계속에서 표결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까지 갖춰왔고 지켜왔는데, 전기요금에만 국한될 것인지 앞으로 다른 공공시설물의 지원에도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공동전기료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승강기라든지 중앙난방, 지하 펌프시설, 가로등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전액 지원하기는 예산금액이 너무 큽니다. 작년에 2억원, 올해 3억원을 확보했는데 개략적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한 달에 3개 단지에서 약 1,4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니까 한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공익 관점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주로 세금을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도 다수는 되지만 그래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조세부담도 많이 내는데도 혜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

이기황의원

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타 아파트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하게끔 유도를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리고 3억원 가지고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으로라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일반주택에는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전부 길을 고쳐주고 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그곳은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또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과장님 한 가지 것만 더,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중에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주택관리공단에 관리를 하도록 관리권을 맡겨놓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보자면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자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안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파헤치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힘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관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부당하게 주민들이 그러한 예산을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가능한 것인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하고, 입주민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오는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내지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까지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반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들이 실질적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아파트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자료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당한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해도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진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기관과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이기황의원님께서 발의의원으로 하셨고, 동료 전 의원님들이 다 여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몇 마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4조6항을 7항으로 바꾸고, 6항을 신설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6조1항과 2항을 보면 6조1항에 “구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1/2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당해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의 1/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조3항을 신설해서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 하면, 6조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조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범위를 넣은 것인데 이것은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1/2 또는 1/5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범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 예산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의 구성원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는 1/2이상 또는 1/2 이내로 가감해서 심의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여유를 뒀습니다. 꼭 1/2, 1/5이라는 제한은 받지 않는다, 다만 당해연도에 예산에 비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영구 임대아파트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여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내용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 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외 임대아파트 5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미아 벽산이 한 490세대, 북한산시티가 1,490세대, 삼각산 아이원 673세대, 미아SH-ville 57세대, 수유 삼성 180세대인데 거기까지 구청에서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등 등등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현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은 일단 10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주택은 현재는 5개 임대주택이 있는데 10년이 되려면 당분간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임대아파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영구 임대아파트는 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일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지역 그분들이 많이 사시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강북구 조례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옥외 일반 임대주택은 사용 승인일이 아직 10년이 경과가 안돼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가장 빠른 경우 한 2011년 정도에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보조해 주려면 10년, 20년 따질 필요 없고 그분들이 집이 낡아서, 아파트가 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구태여 연수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수 따질 필요도 없고, 보조해 주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보조해 주는 것은 똑같지 않은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여 10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출발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적어도 10년 정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조례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공동주택지원금 속에 전기료에 대해서 항목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료는 10년이고 1년이고 사실은 큰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법에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조례에 삽입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처음 출발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임대주택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또 얼마나 파급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데 그래서 1/2규정이라든지 1/5 규정도 없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도가 바뀌어서 오히려 전기료는 100% 주고, 나머지 시설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어서 진짜 어려운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과연 주택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같이 상의해서 같이 뭔가 문제점을 찾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게끔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와달라고 분명히 의원들이나 구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왕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도와주고, 임대아파트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동등하게 도와주신다면 보는 시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의아심이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답변드린 대로 아직까지 당장, 일반 임대아파트가 10년 경과되려면 몇 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대표적인 영구 임대아파트 2단지, 3단지, 5단지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데 맞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2단지, 3단지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지만 5단지는 그래도 제가 압니다. 5단지는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많으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현재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지, 3단지도 마찬가지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쉽게 말하면 강북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정확히 우리 주무과장이나 국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감이 안 잡히고 있는 모양이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이 안 잡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통상적으로 각 공동주택 지원대상 아파트에 내년도 예산 소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금액을 100%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조금 더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현재 3억원이지요. 지금 여기 전기요금도 그 예산편성 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행대로라면 이분들에게 몇% 정도, 즉 이 분들 전기료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몇%까지 현행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까 이기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당해사업비 1/2이고 당해예산의 1/5인데 공동전기료만큼은 그런 제한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정해지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액을 얼마나 줄지 심의회에서 내년도에 고민을 할 텐데.

김동식위원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도 최소한 금년도 예산 3억원은 될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금년도 것은 이미 지불되었지요.

김동식위원

지불되었는데 금년도 이상은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다른 것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만약에 내년도 5억원이 책정되었을 때 보통 2~3억원 정도, 3~4월에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데 신청내용이나 신청건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공동주택 전기료가 얼마의 범위를 차지할지 또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민들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기대를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또 처음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해 드리고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곧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현재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분하실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그분들이 조금 자녀가 성장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택도 없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별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스물한 군데가 전기료 일부 혹은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안등이라면 일반 주택가의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구청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제기할 수 없게끔 타 자치구에서는 보안등만큼은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일반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보안등 전기요금 안 낸다고요. 그렇지만 현재 번동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보안등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만 몇%라도 내고 있지요?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동전기료 안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반 주택지역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동주택 내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지원해 주어도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난방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에서 차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다른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강북구 문화행사 예산 잔뜩 줄여서 이분들한테 도와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훨씬 더 강북구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이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11월,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예산 줄여서 여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북구의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국·과장님도 노력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도 다른 데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 실무 국·과장들은 난관에 처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5단지 물론 2, 3단지가 다 같습니다마는 5단지가 건립되어서 입주한 지가 언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주공 5단지가 ’91년, 3단지 ’90년, 2단지가 ’91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주공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전국에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우선적으로 그 자치구에 사업비의 1/2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주공측에서는 임대아파트의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지원코자 하는 이런 공공요금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내 전기요금 이런 것을 전혀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한전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전에서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감면한다는 표현이.
중원

백중원위원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공로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분들이 다는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등급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원하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5단지 공공요금이 연중 1년에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5단지의 경우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에 약 4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4,800만원 정도.
중원

백중원위원

4,800만원 정도.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3개단지 하면 대략 1억원이 넘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월 1,400만원이고, 일부 단지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이 연중 3개 단지에 1억원이 조금 넘는 요금을 전부 지원하자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원기준에서 신축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동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일반단지에서 신청해서 꼭 필요한 보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연중 몇%를 지원한다. 어떤어떤 분야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완화하는 정도로 1/2, 1/5 예산기준을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원칙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행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짚어 줘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서울시에 유사한 단지가 몇 개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주공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주공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SH공사 33개 단지에 5만 1,000가구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3개 단지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 단지가 대부분 ’90년대 초에 건축돼서 입주된 그런 단지들로 봐도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은 그럴 것 같은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건립을 했는데 그곳은 좀더 늦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주공에서 건축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입주하는 대상은 주로 영세계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광역단체나 정부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지자체에서 뭐하는 겁니까? 당연히 어려운 분들, 국가공로자 또 탈북하신 분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광역단체나 정부당국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지요. 구청장이 머리띠를 둘러메고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지 내 보면 많은 고충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공요금 지원해 준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같이 모시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2005년도에 공공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북구 공동주택이 30% 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일반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1년여를 설득해서 겨우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정안을 상정할 때도 발의한 본 위원한테 한 번쯤은 상의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 공동시설분야와 주택분야는 구분됩니다. 주택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내에서도 주택을 제외한, 말하자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공시설로 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가스요금 또는 난방시설비 이런 것은 주택 안의 건물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당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지도 않고 장차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안 해보고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 기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공공분야 이런 부분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 앞으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지역의 임대주택 더 나아가서는 공동주택의 전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 할 2005년 당시에도 ‘보안등 등 전기료는 공동주택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일반주민도 같이 비춰주고 있고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하는 정도의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주택과 공공분야를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과연 공동전기료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여부는 자치구가 판단하라고 내려왔고, 그리고 질의를 국토해양부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지원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규정해서 집행하는데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원하자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상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정말 과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차 자금을 주고, 인심 쓰고, 자금을 지원하고도 전체 구민들에 대한 인식이 오해가 있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류해서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원해야 지원을 받는 분도 떳떳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면에서는 모든 지원내용이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작게는 주택공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지자체에 떠넘겨서 맡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해당 중앙정부나 주택공사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서로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은 명확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이 상정돼서 저희들이 급히 시에도 확인해 보고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뚜렷하게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6조항에 대해서 1/5, 1/2 규정을 삭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오히려 넣음으로 해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제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적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우리도 그동안 법규검토 등도 해보고 해서 점차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 1/5 지원관계 이 취지가, 앞으로 모든 우리 주거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은 일반주택이 많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점점 공동주택화 되어 갑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단지마다 전부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요. 그 예산을 쪼개서 각 단지마다 급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이것을 없애고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더 주든 덜 주던,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고, 원칙규정이 없으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도 전부 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앤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사전에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본 회의장소가 아니라도 건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알았고, 또 자료는 각 가정으로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못 해봤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례안을 보류해서 완벽하게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우리 지자체 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더라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동의하기 전에 관계주민의 의견설명회라든가 또 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서로 의견조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짧은 상식에 의원님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도 질의를 하고 건교부에 구두로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린 대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출발을 적게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백중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6조 비용의 부담, 이 조항이라도 변경하지 않고 당초대로 유지 됐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당초에 2005년도 그 당시에 1/4로 하자고 했어요. 그것을 1/2로 해서 2006년도에 일부개정이 됐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됐어요, 2년이 안 됐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매년마다 뜯어고쳐서 하자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집행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저 밀려서, 마지못해서, 집행부의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전기료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겠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해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하나의 다른 조항으로 하면 조례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 장치만 있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차라리 떳떳하게 전기료 이런 것으로 시비가 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 생활권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분들이 전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떳떳하고 과감하게 행정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의견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면에서 검토도 해볼 겸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은 이번에 보류해서 좀더 검토하고 좀더 보완해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제6조제3항은 타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타 지원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식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월계 북악터널 배수지 증설공사로 인하여 번동 배수지시설 폐지요청이 있어 폐지되는 부지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였으나 그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공원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2008년 2월 1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복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8년 4월 2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9일 서울시로부터 재정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보완통보가 있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수도공급시설부지 중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 오동근린공원에 편입토록 협의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실무팀이 현장을 실사하고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사실상 현황대로 존치하고 별도의 사용 계획 없음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보완 통보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2주간 재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회복지시설 2,878㎢, 공원 8,364㎢, 청소년 문화의 집 1,456㎡, 공공공지 1,650㎡, 도로 1,294㎡의 총면적은 1만 5,642㎡를 사회복지시설 4,846㎡, 공원 1만 1,673.4㎡, 사회복지시설 진입로를 포함한 회차로 등 총면적 1만 6,708㎡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10월 중으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과 서울시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중으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이 통보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며, 2008년 12월 이후에 해당 토지매입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36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듣고 있는데 이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확장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어지는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기 보시면(도면을 보이며 설명) 이 도면들은 전부 임상이 너무 양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곳이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얘기는 이 공원에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매입을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기 임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관 과와 상의해 본 결과 사실상 실사를 하면서도 보면 여기가 너무 임상이 좋았고, 임상이 좋았던 부분은 뒤편도 오동근린공원입니다. 뒤편도 오동 근린공원이어서 임상을 살리면서 공공공지로 두었던 이곳을 사회복지시설로 더 합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오동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고, 공공공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추가를 해서 하면 매입예산도 적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13억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면서 임상 부분은 전부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짓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 현재로서 서울시 주관과 의견은 공원의 임상이 양호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요양보호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인복지과인가 8,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시설만 결정해 주면 어떤 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용역비로 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 또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여건인데, 이러한 요양보호소 같은 수용시설을 여기에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하는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원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한 번 해봤는지 여론수렴이라도 한 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때 사실 주관부서 의견만 받았지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관부서에서 추경 8,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사업 시행하는데서 그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하는 것들은 그때 다시 위원님의 의견이 주관부서에 반영이 되어서 적절하게 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업체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래 미아3동 쪽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고요. 삼양동 쪽에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지어지지요. 그쪽에 짓고 나서 미아동 쪽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동안에 센터가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요양보호소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싶고요. 이런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이런 지역 문화를 살리는 부분,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없애면서 요양보호소만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또 그 자리를 활용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수요가 좀 있고 해서 꼭 필요한데 이번에 하도 임상이 양호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번에 탈락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아서, 아직까지 세부용도는 다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한 의견을 넣어서 조율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면 혹시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것을 할 때는 또 다시 용도변경 해야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청소년 문화회관 쪽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시설로 이번에 입안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입안되었고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제시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이 양호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 근처의 도로 이것을 다 그대로 원상복귀하고 이 공공공지 부분만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시설 결정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변경을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용역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청소년의 집은 자치구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시설계획과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구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소장이 폐지 요청한 것인데, 우리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강북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수유동 쪽에는 삼간산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송천동에는 솔샘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미아동 쪽에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일반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곳에 지금 요양보호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도 입안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입안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입안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바로 20일경에는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입장은 입안해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복지시설을 짓는데 2~3년의 시간이 가는데, 중복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서 청취된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로 밀면서 그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이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고 가장 문제점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안 업무가 도로의 회차로 관계입니다. 보승사 오패산길을 하다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터널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주관부서에서 회차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은 아니고 공사관계 무슨 선이 있나 봅니다. (도면설명) 이쪽에 보면 보승사 절도 그 앞쪽에 있는데 이리로 회차를 해서 통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패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준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만약에 시설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보승사와의 민원도 해결할 수 없고, 터널공사도 중단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청취하실 때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공공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조금 더 줄이면서 공공공지를 조금 더 넓히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중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곳에 짓고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됩니다. 약간 줄이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으로 갖추자. 그러면 서울시와도 큰 문제성이 없지 않겠는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일치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라는 개념에, 사회복지시설 개념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용역사업 할 때, 실제로 건립을 하게 되면 주관 과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때 사회복지시설 용역사업 할 때 시설의 관계는 그때 다뤄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설계획과에서 입안되고 있는 사항을 말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올리는데, 그 사안을 시에서 안 들어줄 리는 없지만 사회복지시설 범위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 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중복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검토하고 걱정하는 바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회복지시설에 위치하게 된다면 사실 이 결정사항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게끔 포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집이 되면 이 권한은, 지금 이 땅도 자치구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한을 시로 주면 우리 자치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로 해 놓고.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다음에 다시.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다음에 용역을 하고 시설 결정할 때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때 연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그 자체는 서울시와 관계없이.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의 여건으로 시설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작성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미아동 산19~80번지 외 18필지 소재의 번동 배수지 시설부지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지난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후 당초 계획안을 일부 변경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면적 2,878㎡를 4,846㎡로 하며 공원면적은 8,364㎡에서 1만 1,673.4㎡로 각각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공지, 도로, 공원 등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협의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현황대로 존치하여 인근 오동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민을 위한 공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아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6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4번,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0월 24일까지 구의회로 제출하고, 구의회에서는 10월 27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10일까지 구의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4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