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자 집행기관 인사발령사항을 정영석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8일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11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의안으로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으로 구자경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김형택 의원, 강석중 의원, 정경천 의원, 강주열 의원, 김정대 의원,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 세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의 국민소득이 50만불도 안되던 시절 빈곤 탈피와 국가경제 발전에 인구가 큰 장애요소로 "인구는 곧 빈곤이다"라고 생각했을 지식인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가 주장한 인구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학자들은 제한된 토지에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아, 빈곤, 사회적 결함이 불가피 하게 야기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나서 농촌마을회관에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생식기의 구조로부터 시작해 짝짓기, 수정, 임신, 출산에 관한 가족계획 교육을 슬라이드나 8㎜ 영사기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미칠 경제적 심각성을 일깨웠고 콘돔이나 루프 등 피임기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사용방법을 교육하곤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가족계획에 관한 시간이 있었고 남성의 정관수술이 권장되어 정관수술하는 예비군 대원에게는 훈련교육을 하루 면제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군대는 물론 사회 여러 부분에 적극적인 관주도 가족계획이 추진되곤 했습니다. 당시 일반 가정의 가족은 생기는 대로 낳는다는 무책임, 무원칙 출산이 관습적으로 이어졌으며, "다 제 먹고 살 입을 타고난다" 라는 말로 자녀출산을 집안 살림과 애써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이고 인위적인 출산율 저하 정책인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이 마침내 효과를 보았는지 아들을 낳기 위해 줄줄이 딸을 낳았던 아들 선호시대가 진정되고 대가족 시대가 허물어지고 핵가족 시대의 시류가 차츰 국민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지만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일반가정의 자녀양육,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스스로 산아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한 가정에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정도로 출산율이 높지 않는 것은 그 원인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도 취업하여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여성이 담당할 가사노동을 사회가 아무리 떠맡아도 가계 지출이 자녀출산을 마음 내키게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출산이 선진사회에 뒤떨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사고와 비교적 저개발 저문명국가 출신들이나 다출산을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53.9세로 일본을 제치고 최고령 늙은이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의학,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식생활 조절, 개선 등 자기건강관리를 강화하여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인구는 곧 국력이다"라고 말한 중국 모택동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제 먹고 살 입을 타고난다"라는 옛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 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를 보면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소비가 감소되고 저축율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젊은 사람이 줄면서 건강보험료를 4.2%에서 8.3%까지 올려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저출산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결혼 기피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과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출산 기피를 막아야 합니다.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을 1년 내지 3년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전 산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육아휴직제도 확산과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농촌여성 출산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 신설, 농민자녀 양육비 지원, 특히, 둘째 아기 출산시 과감한 신생아 수당을 지급하고 3자녀 가정 우대 정책 등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율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거국적인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 시책에 과감한 예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오늘 방청석이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는 춘삼월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독도 문제로 온 국민의 감정을 분노케 하는 일본의 계획된 만행을 보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남강댐 보강공사시 보상된 토지를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하여 당해토지를 매각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존 구 남강댐은 1962년 4월에 착공하여 1969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1989년 11월 30일에 기존 댐보다 8m 높은 보강댐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12월 20일 본 댐공사를 마무리하여 부대사업 외 기타공사를 2003년 12월 30일 총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남강댐은 여수로 발전소 및 홍수 조절 능력 확대로 댐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경감시키며, 서부경남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력 에너지 개발로 수자원을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자원개발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의 유역면적은 228.5㎢이며, 최고 홍수위 49.3m, 댐 계획 홍수위 46m, 총 저수용량 3억 900만톤으로 댐 형식은 담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댐 높이 51m에 달하는 댐입니다. 홍수 조절 방류량은 사천만 쪽으로 초당 3,250톤 본댐 남강 하류 쪽으로 초당 800톤을 방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시 사천만 쪽으로는 초당 최고 약 5천톤의 물을 방류했다는 사실과 우리시 쪽으로는 최대한 방류량을 조정하여 초당 약 350톤 정도 방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강 쪽으로 초당 500톤만 방류하면 시내 배수장 펌프를 가동해야만 하는 사실과 문산, 금산, 대곡, 진성, 지수 외 하류 쪽에는 엄청난 홍수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2004년 수자원 국정감사시 8명의 국회의원 박상돈, 원호중, 정갑윤, 한성교, 허태열, 김병호, 이낙연, 김동철 의원 등이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 관리댐의 기상 이변에 의한 홍수량 증가시 기존댐 월댐 붕괴 위험대책의 방향에 대한 답변시 전문용역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 여름 홍수기 때 수위를 최대한 낮게 운영 조절하여 댐 숭상 또는 보조댐을 건설하여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댐을 숭상한다면 다시 매각한 땅을 또 보상하는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인지 심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강댐은 지리산의 기상이변 및 게릴라성 집중 호우시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기존 사업개요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62년 착공, '69년 준공 기존댐이 보강공사를 '89년 착공, 2003년 보강댐 총 준공시 20년만에 다시 한 댐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시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봤을 때 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남강댐 제방 인접거리 1.2k 범위 내에 판문, 평거지구에 택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민이 거주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천만 쪽으로 사천시민이 피해를 더 입을 수 없다하면서 방류량에 반대하고 피해대책을 호소하며 사천만 수문까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진주시민의 인명과 재산은 3억900만톤의 물이 최고 만수위가 되고 월댐이 된다면 4, 5억 톤의 물의 삼키고 지나갈 것을 생각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인 수곡면은 남강댐 숭상으로 '69년부터 직. 간접적으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 왔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엄청난 홍수피해와 기상이변으로 각종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개인과 지역의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 왔으며 근래 남강댐 담수 구역을 축소하여 대체농지를 조성하여 개별농가에 분양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사항으로 대평지역과 사천 곤명 일대 농지를 잃고 고향을 떠난 실향민 및 지역민에게 농지를 조성 분양한다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농지를 조성하는 위치가 담수 구역 지정을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 개인에게 보상을 주었던 지역으로 인근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없이 담수 구역을 축소 대체 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또 다시 일부 지역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며 대평교 옆 선사유적지 박물관 건립예정부지도 만수위 46m가 되면 침수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평지구 대체농지 제방 둑과 박물관 건립 예정부지 높이가 똑같은 사실을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남강댐은 물주머니를 더 확보하고 월댐시에 대비 하류지역 문제점을 보강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접 보상한 지역에는 더 한층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에는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된 정책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하며 더 이상 30여 년간 받아 왔던 피해를 되풀이 할 수 없기에 잘못된 대체농지조성 하도개량사업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월댐시 남강 제방 밑에 사는 우리 진주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으며, 집중 호우시 예상 피해 발생량을 전문기관으로 정확한 용역을 의뢰하고 남강댐 수계 46m 선 재측량을 요구하며 덕천강 및 수곡천 일대 제방을 전체 숭상 보강하여 저지대를 일괄 성토하여 홍수 피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관련된 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주거문화와 환경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일부 아파트집단주거지역이 많아지고, 사회의 형태가 다양해짐으로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편리한 공동주택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구역 내의 시설유지보수 및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30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 공포되면서 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대해 보안등이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 비율 등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해마다 사업 계획을 보고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입주자들이 모두 부담해 왔던 일부 문제점을 국가가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독주택지내 각종시설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단지도 공용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으로부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배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도내 창원시와 김해시는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창원시는 2005년 2월 19일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김해시는 2005년 2월 24일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우리 진주시의 공동주택 가구수는 41,214가구로서 총 가구수의 35%에 해당됩니다. 진주시도 조속히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을 다 수용하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 취지나 시민복지를 위해 진주시의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타 시 조례 등 관련사항을 조속히 파악하여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석봉 의원과 김백용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월 28일 구자경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일본정부의 방관하에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국민의 감정을 뿌리째 흔드는 영토 침탈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와 35만 진주시민은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에 대해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함은 물론,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침략적 망언과 망동을 중단하고 공개사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침략적 망언을 중단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일본정부는 앞으로 독도침탈 행위는 물론 역사왜곡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료들의 망언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한 구자경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