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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26회 제2건설위원회2008-10-14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조례 제정시 부칙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이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항은 주차장법에 의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자 조례 410호로 제정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사항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및 관리, 지정의 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조항은 실태조사 대상과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 내용, 실태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담장허물기 사업과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의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학교·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낮은 주차장 확보율로 인한 주차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주차장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1면을 만들 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주차장 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장을 허물 때 최소한 500만원을 공사비용으로 하고 그 권역이 5개 이상이 돼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별도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에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인상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을 했는데 3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 주차장 확보관계는 거의 시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담장허물기사업, 골목단위사업, 주차장건설 모든 것이 대부분 시비를 한 60% 이상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를 똑같은 사안대로 지원기준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에 사업계획이 반영될 때 이러한 물가인상요인도 있으니까 한 면당 얼마를 더 증액한다든가 이런 건의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인상률에 대해서는 시비가 60%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는 사실 이 대문 허물기, 담장허물기사업은 ’95년도에 제가 교통지도과장 하면서 내 집 주차장 갖기로 해서 최초로 제가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850면 정도 강북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물량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구 관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충분히 있어서 마당에 공간이 조금 있을 때 담장을 허무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도 담장하고 건물하고 공간이 별로 없을 경우는 허물어봐야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을 통해서 담장을 허물 수 있는 집을, 대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구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주인에게 지원해 준다, CCTV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850면이면 지금까지 850면이라는 말씀인데 만족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진한 이유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정해 준 건설업자가 헐어야 지원금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직접 했을 때는 지원금이 전혀 없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개인한테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 구에서 건설하는 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데,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구청에서 지정해 준 건설업체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하면 지원금이 안 나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건축사업자 면허라든지 종합면허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면허가 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준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최초에 제가 ’95년도에 할 때는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 대신 공사비용이 1/3도 안 되는 정도, 직각주차일 경우 37만원, 평면 주차장인 경우 54만원을 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공사비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금액이 한 집당 500만원인데 거기에 조경도 일부 들어가고, CCTV는 권역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특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 의아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준다하더라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금액이 500만원인데.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단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수억원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면이기 때문에 한 면대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한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보면 만기일이 1년이다, 2년이다 일정한 기한이 없지요, 정해졌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주택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했는데 1년마다 재계약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이 100% 다 차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특히 우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그때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맡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그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노상이고 공영주차장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예를 들면 미아5동 같은 공영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지금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이들이 들어가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우이동 맨 끝에 공영주차장에 가서 보면 텅 비어있는데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꽉 차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면 몇 개월 정도는 공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주차장이 채워나가는데, 처음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이용하는 분이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꾸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구에서 해야 할 숙제인데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미아 뉴타운이라든가 새로운 재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문제는 기존 주택지가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공단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해서 그쪽 운영하는 팀과 실무적인 협상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관리공단하고 잘 협상을 해보셔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담장을 허무는 것하고 대문을 허는 것하고 예산 집행의 차이점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은 단순히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경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형태가 골목마다 거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과거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팔백 몇 군데라고 했는데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끔 현장에 가서 제대로 주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주택 실태조사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하반기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개설해 줬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2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우리 관내는 워낙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위반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더불어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다가 주차장 자리에다가 점포를 꾸민다든가 사무실을 꾸민다든가 등등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는 자진 정비토록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1안으로 한 부설주차장 산정비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발은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기준을 새로 신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평생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딱 다섯 번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한 번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다섯 번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발하면 재정적인 충격은 많이 가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담장 허는 것이나 대문을 허는 것이나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조례고 뭐고 만들어봐야 큰 혜택을 안 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 미아5동에 공영주차장도 그 주위가 뉴타운 재개발지구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미아5동 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예. 현재 송천동. 미아5동의 공영주차장, 제가 그곳을 순찰을 돌고 민원을 들어보면 만약에 아파트나 뉴타운이 들어설 경우에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됐을 경우 주차장이 필요성이 없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어진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지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주로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유지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건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 돼서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복지시설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지만 주차관리하는 분들이 공익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아2동이나 5동도 보면. 거기에 공익근무를 왜 쓰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월 징수액이 10만원, 때에 따라서는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오래 되면 노후하니까 보수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규직원 넣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그 자체가 단순 업무이지 고도의 정신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는 그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지급해드리면서, 일부 비용을 드리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차장을 정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면서 소득증대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도 단순노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하면 공영주차 하신 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보고 느낀 것을 생각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이 주차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차원에서 잘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 친구들을 내가 수시로 보는데 어쩔 때는 사무실에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막말로 교육이라든지 왜냐 하면 주차하는 몇 분들의 민원을 받아 봤는데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차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번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사인데 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주차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가장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친절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공단하고 상의해서 정신교육을 한다든가 순찰을 강화해서 정식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례 부칙 제2항 존속기한 제4조의 규정에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적용기한을 뒀던 것이 왜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다보면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90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모든 규제를 너무 강화해서 일몰제를 하자, 언제까지만 존속하는가 하고, 그때는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철폐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2000년 12월 29일날 개정하게 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존속시켜놓고 그때 일단 일몰을 시키자,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존속하는지 폐지하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로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여건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여건을 갖춰왔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아까 고발은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과는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다시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12월 31일이면 2006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해 왔냐는 이야기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와서 직원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입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너무 장기간 이렇게 조례를 개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 부과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은 완전히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지금 보세요. 6년, 7년, 8년 아닙니까? 3년씩이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말 강북구에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 이하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속기한을 삭제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가 무단 용도변경을 할 경우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법질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3년씩이나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나는 2005년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시설 부설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건물과 관련해서 옥외에 기계식주차장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할 때 건축법상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완화해서 철거할 경우 몇 대일 경우 2대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번에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을 쭉 순찰해 봤는데 기계식 주차시설이 노후 됐거나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주 흉물단지인 장소를 몇 군데 발견했어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구정질문 하기에는 미약한 것 같아서 안 했지만 그런 경우에 적어도 주차대수를 보니까 10여대 이상 기계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건물과 관련이 돼서 그 건물의 지하나 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보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안 써도 무방한 것인지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그 문제는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모든 것은 거기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고 하는데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나 서울시나 각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 때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차도 못 들어가는 피해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것은.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한 기계식주차장들 흉물로 남아 있는 주차장이 법령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자체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기계식이 꽤 많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인 경우에 안 쓰거나 못 쓰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러한 주차장들이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료 들여가면서 기계를 운영가면서 조금 큰 건물에는 관리인도 둬야 되고, 그러한 비용 때문에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를 시급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전부 녹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안 쓰는 주차장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하고, 점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것을 안 써도 가끔 점검을 하고 관리하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물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지하에 특히 기계식이 있다는 얘기에요. 기계식들이 건물 주변에 무리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설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용치 않음으로써 부식되고 1년쯤 못 쓰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다시피 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을 쓰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기름칠을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일부러 20만원씩 점검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성의껏 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설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통지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외곽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자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물 내에 들어 있는 시설이나 업소에 오는 차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소화해야 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설주차장은 주로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건물들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에 전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오히려 자기부설주차장의 주차면보다 많아요. 굳이 기계식주차장에 불편하게 비용 들여가면서 관리인 두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치 않는 것이지요. 건물후퇴선이 사유지인데 그것을 우리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강제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합리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후퇴선이 되다보니까 구태여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현 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련해서 건물후퇴선 사유지에는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래는 공공용지로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0% 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차를 해도 건물과 평행선으로 주차를 해도 괜찮은데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도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질서 깔끔하게 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중복질의이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잠시 빠졌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좀더 빨리 개정했어야 온당하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19조의4에 1호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에 정하는 바는 그러지 아니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로 어느 사항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해서 1항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의 시설물인우, 그 다음에 시설물이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이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부지가 너비 12m이내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 편 토지.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있다 저에게 복사해서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용도에 맞지 않게 원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각각 20% 및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간단하게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해서 고발을 하고 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산정 기준이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부과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쉬워요. 왜냐하면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2005년 12월 31일날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쉬워요. 물론 여기 계신 국·과장들이 2005년 12월 31일날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각 국·과가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채 그나마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개정하겠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회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제4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를 자치법규 입안 실무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문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410호(2000.12.29)부칙 제2항(존속기한)을 삭제한다.”로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이므로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를 기존조례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 “법”과 “구청장”으로 각각 축약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법 제3조”로 하고, 안 제4조의2 제1항제2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함”을 타 조항과의 표현방법의 일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이므로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