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조례 제정시 부칙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이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항은 주차장법에 의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자 조례 410호로 제정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사항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및 관리, 지정의 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조항은 실태조사 대상과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 내용, 실태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담장허물기 사업과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의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학교·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낮은 주차장 확보율로 인한 주차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주차장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