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4일 이기황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신설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경우에는 예산지원범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공동전기료 지원은 금천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재개발 일반 임대아파트와의 지원형평성을 묻는 질의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는 2011년 이후에 지원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예산액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공사의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요금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계층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으나 주택공사의 지원사항은 없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예산지원 범위제한 완화규정은 다른 지원대상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조항의 신설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제한 완화규정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번동배수지에 대해 북부수도사업소장의 시설폐지 요청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부지에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구의회에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현황대로 존치하여 공원시설로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초면적 2,878㎡를 4,846㎡로 하고 공원면적을 8,364㎡에서 1만 1,673.4㎡로 각각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요양보호시설 설립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는 서울시 협의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고지는 임상이 매우 양호하므로 현황대로 존치하여 오동근린공원에 편입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부용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이를 시행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부칙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이를 삭제하여 부설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지원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25개구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만 인상하는 것은 어렵고,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조치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1차적으로 자진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며, 부칙 제2항에 제4조의 존속기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몰제를 시행했는데 조례를 5년간 운영한 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시정 지시하고 고발조치 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산정기준 근거가 만료되어 부과하지 못해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제4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410호(2000. 12. 29) 부칙 제2항(존속기한)을 삭제한다.」로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조항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계획, 지정의 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 시기 및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3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를 기존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서 “법”과 “구청장”으로 각각 축약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법 제3조”로 하고 안 제4조의2 제1항제2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함”을 타 조항과의 표현방법의 일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로 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이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