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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3본회의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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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26회 임시회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심사결과보고를 하려 함) 행정위원장님, 잠깐 중단하시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회가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무슨 회의석상이 그렇습니까?) 회의장에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회의석상이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안광석의장

제안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먼저 의안번호 235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유동 410-293호 외 6필지 총 2,148㎡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3,200㎡ 규모의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총 취득가액은 추정가격으로 부지매입비 38억 8,109만 5,000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현 부지에 사유지는 없는지 또한 사업과정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102억인데 현재 38억원만 확보된 상태인데 나머지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전부 재정경제부 토지이고 민원발생은 없었으며 미 확보된 예산은 2009년도에 국·시비로 확보가 확실시 되는데 안 될 시에는 5년 분할로 매입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의원님, 잠깐 행정위원회 안건만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심사만 끝나고 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럴 때는 직권이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5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뭡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내려와서 얘기를 하든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다시 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건설위원장님 발언에 앞서서 정회요청 합니다. 안 받아 주실거예요?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권한이라면서요? 정회 요청 다시 합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3차 정회 요청합니다.

안광석의장

그냥 진행 합시다. 진행합시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권한입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입니까?) 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4차 정회 요청합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4일 이기황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신설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경우에는 예산지원범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공동전기료 지원은 금천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재개발 일반 임대아파트와의 지원형평성을 묻는 질의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는 2011년 이후에 지원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예산액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공사의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요금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계층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으나 주택공사의 지원사항은 없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예산지원 범위제한 완화규정은 다른 지원대상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조항의 신설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제한 완화규정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번동배수지에 대해 북부수도사업소장의 시설폐지 요청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부지에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구의회에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현황대로 존치하여 공원시설로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초면적 2,878㎡를 4,846㎡로 하고 공원면적을 8,364㎡에서 1만 1,673.4㎡로 각각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요양보호시설 설립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는 서울시 협의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고지는 임상이 매우 양호하므로 현황대로 존치하여 오동근린공원에 편입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부용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이를 시행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부칙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이를 삭제하여 부설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지원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25개구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만 인상하는 것은 어렵고,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조치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1차적으로 자진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며, 부칙 제2항에 제4조의 존속기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몰제를 시행했는데 조례를 5년간 운영한 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시정 지시하고 고발조치 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산정기준 근거가 만료되어 부과하지 못해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제4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410호(2000. 12. 29) 부칙 제2항(존속기한)을 삭제한다.」로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조항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계획, 지정의 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 시기 및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3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를 기존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서 “법”과 “구청장”으로 각각 축약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법 제3조”로 하고 안 제4조의2 제1항제2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함”을 타 조항과의 표현방법의 일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로 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①(시행일)”은 단일조문이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 심려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기황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연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광석의장

권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정회 요청하신 겁니까, 다른 안건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 요청한 것이 아니면 정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 요청한 것 아니면 정회할 수 없습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공식사과를 하시든지 확실하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무리가 있으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6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아니고 정회 요청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아닌 정회 요청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 의안에 대해서 정회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안건이 있는 것 은 아니고요.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는 이 유를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직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협의·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2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33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34번 2008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2일간 실시된 회기 기간 중에 구정질문·답변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개선할 사항이나 건설적인 의견을 밀도있게 제시하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