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9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03-29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제9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개의 토록 의결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내 정세가 좋지 아주 않은 가운데서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정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진주시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용 내용은 업무이관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에서 삭제토록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2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24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안 2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어제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이 과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상위법 개정이 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회기 토의되었고 내용이 설명 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탁 운영 이 부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는 제8조 위탁 운영 및 제1항에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향교 등 전통윤리 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라는 내용을 삽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제안설명 마쳤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저번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번에 충효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당초 설립 취지와 같이 향교에서 우선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약간 변경된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의 보험.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명을 개정합니다. 진주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인감업무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등록을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고 보험의 가입, 보험금의 청구.변상 및 보험증권의 확인.관리에 대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 공무원을 개정 제1조 목적에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용어를 개정을 합니다.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용어를 정의 하기 위해서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2항에 신설되는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신고 포함한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라고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보험의 가입,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삽입을 합니다. 보험료의 지급관계는 제4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추가로 합니다. 제5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부분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업무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인 보험처리 과정이나 이것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시장이 일괄 계약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우리 예산에서 변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책임 유무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보험료를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 책임 여부에 따라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금액은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지만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또 액수는 적지만 보험금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시에서 예산으로 변상해 주었을 때 그런때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이 없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감하고 주민 등록을 보는 담당 공무원이 75명이 있습니다. 1년에 1년 연납으로 432만 2,000원 내고있습니다. 72명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에 들어 있고 예산에서 지급하고 공무원한테 요구할 수 없죠. 그러나 공무원이 이 취지를 본다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리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변상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고의일 경우에......
병필

유병필위원

시장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하고 일단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손해를 끼치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고 그러나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보험 회사에서도 그대로 100%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사고를 낸 사람이 고의나 과실 이런 중대한 것이 있을 경우 보험료에서 삭감을 하고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같이 적용되는지 지금 이 내용만 보면 하여튼 우리가 계약한 보험금 내에만 사고가 일어나서 시에서 변상했다면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다른 조문에 있습니까? 전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만약에 고의나 과실일 경우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때 시가 잘못했을 경우 시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시가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가령 주민등록 업무가 이런것에 주민등록 소유자한테 가령 1,000만원 발생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시에서 보상해 주고 그 다음 보험회사 청구를 할 때 일반 보험료 같은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 1,000만원 다 안 줄 것이고 이것은 가령 보험회사에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50%만 지급하면, 그 다음 500만원만 지급하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시에서 변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아직 이런 것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잘못했을 때는 변상해 주고 보험회사는 이것이 정당하게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 주어야 되느냐를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바로 처리 안 합니까? 자기들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일괄계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민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예산이 나가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에서는 보험료만 나가고 변상은 보험회사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물어 주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처럼 시가 75명분에 대해서 432만2,000원 연납합니다.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계약한 보험 회사가 변상을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경우 민원대상인은 1,000만원 손해 봤다. 보험회사는 1,000만원 안 해 줄 경우도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억 범위 내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의나 과실로 확인되었을 경우는 보험금 계약대로 다 주는 것 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예, 이것을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인감업무 담당......
병필

유병필위원

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한테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로, 과실은 조금 가볍지만 고의로 인감 사고나 주민등록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럴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까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절차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한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원론 적인 것부터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하면 일단은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모든 보험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는 자기들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에 의해서 정당한 자기 약관에 맞으면 지출할 것이고 또 지출해도 그 약관에 안 맞다면 허위라든지 서로 사전에 예약되어서 잘못된 행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행정 소송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아닙니까. 민원인이 손해가 났다고 제기를 했는데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맞다면 정관에 따라 보험금을 가령 1,000만원 손해를 봤으면 1,000만원을 물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가령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손해를 봤는데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을 안주고 우리시에서 대신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전 총무과장 말씀했는데 보험회사에 관한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행정소송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청구한 금액은 1,000만원 해 주어야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가령 공무원이 고의로, 인감 같은 것을 고의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보험 회사에서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다 지급을 하고 요율대로 행정 소송에서 시가 패했을 때는 시비로......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 소송은 담당공무원하고 하지 않고 시하고 하죠?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시장이 패소하면 보험회사에 또 물어줄 경우 가령 그럴 경우 공무원이 통상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고의로 그럴 경우도 있고 실수로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할 경우도 보험 회사에서 물어 주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것이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보험비만 들어 간 외는 얼마만큼 피해가 나든지 얼마만큼 소송을 붙든지 시가 책임질 의무는 없고 단지 보험비만 지급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외는 없고 사고 났을 경우 보험비만 들어 간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이것은 본인들하고 쟁송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고의 같으면 우리시가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고.......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고가 안나면 보험금만 들어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단지 보험금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험금 가입을 우리가 한도액을 1억을 했는데 1억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경우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물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본청까지 동이 72명 본청이 3명 해서 7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전산 정보조직에 근무하는 전산 관련 공무원은 인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전산 담당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주민등록 업무 공무원만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와 관련된 전산 업무를하는 공무원은 관련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등록 읍.면.동 창구에 있는 직원이 7명, 8명되어도 읍.면.동장이 분장을 합니다. 주민등록 업무 정, 주민등록 업무 부, 이렇게 분장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두사람 외는 보조 역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73명에 밖에 안됩니다.

김형택위원

우리시 인구가 약 34만명 되는데 그 중에 인감을 등록한 우리 시민은 몇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김형택위원

파악을 해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우리 도민의 60%가 인감등록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한 60%정도는 등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보험금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00만원 밖에 안 주었는데 보험금액은 1,500만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험 가입 한도액을 1억으로 잡았습니다. 인감도 1억, 주민등록도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보험료는 연간 432만2,000원을 내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한 1억5,000만원 정도 입혔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한도액 1억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공무원 본인이 내야 한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인감 사고가 작년에 몇 건 났는지 압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김형택위원

몇 건 났는지 확실히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여기 오면 그런 정도는 알고 와야지...... 신문에 보면 인감 증명을 허위 대리 발급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도별로 인감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그런 지역의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감사고가 연도 별로 사고난 것, 사고는 경찰서에서 처리 한다고 확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들어 작년도에 인감 발급을 몇 건 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난 건수가 몇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감 발급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친인척이 사망 신고하기 전에 사람은 죽었는데 사망하고 나서 인감을 발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가끔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국장님 업무 분장이 그리 되어 있죠? 인감업무는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김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인감에 대한 자료는 시민봉사실장한테 통보를 해서 자료가 보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조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을 넣어 주어야 되니까 기 마련된 인감에 관련된 조례에다 이것을 삽입해 넣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업무에 관해서 여기 조례에 개정해서 넣겠다. 그 취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사고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최근에 1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런 것이 어떤 유형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입 신고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경천위원장

전입 신고 잘못해서 그 직원이 재산상 손해 본 것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5,000만원을 변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 동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민사 계류 중에 있고 또 행정 인사위원회를 마쳤는데 세입자가, 원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를 세를 5,000만원 받고 아파트를 빌려 주었는데 원주인이 세입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동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담당 직원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전세 계약 되어 있는 것을 세입자 주민등록을 다른 동으로 전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전입을 잡아 주고 그러면 세입 관계가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 저당을 해서 돈을 5,000만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는데 주민등록이 다른 동에 가 있느냐 이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서 5,000만원......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 3조 2항에 보면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있는 인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3조 2항에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의 최저 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최저 5,000만원이고 우리는 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1억으로 한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그러면 충분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고 실제 안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무단 전입자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강동근위원

몇 년전부터 그리 되어서 실랑이가 붙어서...... 몇 년 전부터 여기 안 살고 있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사실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그것이 사실은 주민등록이 살지는 않고 5년전 부터 안 사는데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직권 말소 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퇴거를 종용시키든지 꼭 안그러면......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법적인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인감 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직원 채용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근래에 한 2년동안, 올해도 채용할 것인데 신규 채용해서 읍.면.동에 몇 명 정도.....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신규 채용자의 전보 발령은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칙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본청에 1년 6개월 있다가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 농업직은 읍.면으로 보내고 그것은 2004년도에 그리 보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신규채용자를 기술직은 본청에 행정직 농업직은 읍.면.동에 직렬이 있는 신규 직원은 동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에 너무 신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를 채용해서 공무원 채 1년 정도 바로 신규로 임용된 사람들, 이런사람들 제가 면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 오면 이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이 사람들 동에 근무하다 6개월 정도 근무하면 동에서 주로 무슨 업무 시키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동에 총무 분야 보조나 민원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민등록 업무를 시키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등록 보조 정도 시키죠.
주열

강주열위원

보조업무라는 것이 한달 정도하고 나면 공직 생활 10년 정도 한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약속이 있다든지 다른 본청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보조하는 사람 주 업무가 주민등록이나 인감 업무가 되어 버리거든요. 발급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쉬운것인데 민원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직사회의 마인드라든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인감을 너무 쉽게 동에서 업무를 발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직원이 없고 기존 직원 같으면 인감이나 주민등록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인력 운영상 신규직원이 가야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통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나 인감 업무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단순한 속에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마누라의 인감을 남편이 와서 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의 인감을 자식이 와서 해달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아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경우 주로 그런 경우에 많이 해 주고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14년 전에 저도 도에 있을 때 그런 사고를 겪은 직원이 있는 것을 보면 다 그런데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장 교육이나 직원 교육때 철저히 소양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동장님들 저희들 의회 의정활동할 때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하는데 읍.면.동 관활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시고 결국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시킬 부분, 본청의 주무과장이 교육시킬 부분, 관리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직무교육을 많이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뒷 처리하는 것 보다도 특히, 신규 직원들 공직 사회 첫발 내디뎌서 이런 사고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2년, 3년동안 신규 공무원들이 거의 한 300명이 진주시 공무원으로 들어 오는데 군대 용어로 처음부터 과장님이 군기를 잘 잡아야 공직사회 첫발을 내디뎌서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번 읍.면.동장 회의 때 보면 인감 증명 발급 철저 해서 시달한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감의 사고 사례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 서류에 지난 달에 것을 보면 교육한 사항이 나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 확인지인 평거동 청사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확인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확인】

10시53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 2005. 3. 29. 11시10분∼14시3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