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회의하시다가 우리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3월 28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일관성과 회계년도의 연속성을 기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됨에 따른 안 제5조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전체 의원간담회에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하고자 했는데 그 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 강석봉 의원님께서 기존 1차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류제출시기를 우리가 과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과년도 1월 1일부터 과년도 12월 30일까지 자료제출 시기를 당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 의견과 또 동료 의원이신 강주열 의원께서는 그 시기를 결산년도가 2월 28일까지 끝나니까 3월 20일경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그렇게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이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시기부분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쉽게 말해서 현재 같으면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말까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기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강주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 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반영이 되어져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회계폐쇄년도를 2월 28일로 하고 3월에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차 정례회의의 시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날 전체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이현철의원
1차나 2차나 감사기간의 장단점은 두루 두루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봉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4대 4가 되어서, 가부동수면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간담회를 거쳐서 일단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행정집행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모든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35일 간다면 집행부도 연말에 민원처리가 다 못되어질 것이고 의원님들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일부 과반수 이상의 의원으로 볼 때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갔을 때 서로가, 양자가 다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선거를 했을 때 의원님들 처음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속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현철의원
답변드릴까요?
봉기
정봉기위원
예.

이현철의원
1차 정례회의 때나 2차 정례회의 때나 장. 단점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1차 정례회의 때 하는 것 보다 2차 정례회의 때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정례회의 50% 정도 선에서 감사기간을 가진다면 2차 정례회의 때는 그래도 60% 정도, 10%라도 감사기능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의장님, 상임위원장 회의할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옮기는 것도 좋지 않나, 하시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셔야 되는데 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 토론에 참여하셔 가지고 하여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반대토론에 참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집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졌는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질의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하실 것만 마쳐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에 참여하셔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그렇게
봉기
정봉기위원
간사님께서 2차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래서 어디까지나 답변도 지금 의안에 관한 부분만, 기본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토론에서 서로 답변 내지 질문이 오가야 될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되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