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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9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3-30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오후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동통과노선구상안 주민설명회개최 관계로 도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과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9명에 현재 27명이 있으며 청경 9명과 수로원 2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시책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로써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필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을 완료하고 금주 중에 보상이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벼리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2억6,000만원으로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약 7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 9월 정도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원으로서 총 연장은 2.77㎞이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2억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말티고개 정상에서 초전쪽으로 내려오면 화장장 가는 삼거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1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원 정도를 합해서 37억원으로서 그 삼거리까지 도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흥교 선학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0억원의 사업비로서 총 연장 2.73㎞,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 33호선이 집현에서 부흥교까지 12월말경되면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흥교에서 농촌진흥원까지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2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억원과 기예산된 10억원을 합해서 35억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교량 2개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희망교과 석류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난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희망교 300억원, 석류교 423억원 총 723억원의 사업비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진 것은 2004년도에 희망교에 10억원, 석류교에 23억3,600만원 합해서 33억3,6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은 희망교에 2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희망교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같은 장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결과 진주시에서 설계라든가 추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우회도로 시행하고 있는 감리사, 경동기술공사와 시공사인 코오롱건설과 앞으로 설계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말이나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후 2시에 국도우회도로 관련 내동통과도로관계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2006년까지 계획으로 51㎞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가,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확보되어진, 작년도 확보되어진 예산과 올해 확보되어진 예산으로서 충분하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한 사업은 약 28.38㎞, 46억9,000만원으로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진주교에서 시외버스주차장간 외 3개소 5㎞와 남강3로의 중앙배수로간 연결하는 자전거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또 기타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 9.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는 새벼리석류공원간 외 3개소는 9월말경 완료할 계획이고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지금 도로확장공사하고 있는 곳에도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9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중앙배수로 3.3㎞, 총 사업비는 30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되어진 것은 2.44㎞ 142억원으로 기 시행 완료되었고, 완료된 곳과 또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5억원으로서 15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억원, 시비 5억원과 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져 가지고 5월경 되면 착공이 되어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삼익피아노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 칠암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서 현재 공사 착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올해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계획 통보를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호동에 방아교차로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하

김은하위원

바쁘시고 하니까 유인물로 하시고 그 뒤에 것은
희병

김희병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새벼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도로 파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수도공사입니까? 뭣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수도공사입니다. 수도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그리고 산 쪽으로는 우수배제시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실제 그 공사가 끝나야 만이 되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이것은 4월경 수도관이나 이런 것이, 지금 50m 남았습니다. 수도관 매설하는 것이 암이 받혀 가지고 공사에 난항이 있는데 4월경되면 거의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가 되어지면 늦어도 올 9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9월말 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정촌부터 대기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사가 빨리 되면 통행을 시켜야지 준공이야 언제하든지 간에,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나옵니다.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은 9월말까지인데
정대

김정대위원

정촌면사무소부터 예하리까지 쭉 서더라고요, 차가. 굉장한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가 되는 대로 개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년간 조사 검토를 거쳐서 매수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3층 이하의 주거용 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매수청구된 부분이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청구가 되어져 가지고 결정한 것이 15건 되어져 가지고 15건에 대해서는 도로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을, 올해 보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곧 매수결정통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한 사람들에게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매수 안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매수 안 하는 구간은 3층 이하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까지 매수청구한 그 필지하고 승인된 건수가 어떻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승인된 건수가 15건, 매수청구되어진 건수가 15건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인이 안 난 것이 몇 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없는 것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매수할 수 없는 것은 현재로서 지난 번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청구가 다되어 해결이 되었고

김구섭위원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리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취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든가 또 그 도로를 개설해도 필요성이 없는

김구섭위원

시로 봐서는 큰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매수를 원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시가 그 도로를 안 내도 되겠다 싶은 것은 매수를 안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건물을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물 승인이 안 될 때는 폐지를 해야 되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폐지가 아닙니다. 폐지는 안 되어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집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상치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매수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느 한 부분이 매수청구를 했는데 시가 봐서 아주 10년, 20년 이내에 도로가 필요한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을 짓고 살아라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 도시계획상은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그런 구역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매수청구가 안 되어 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진주시도시계획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죠? 집은 지을 수 없다 아닙니까, 매수청구를 안 했으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는 지을 수가 없는데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매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개인은,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그 지역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을 못 짓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청수가 안 되어지는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짓고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집을 지었으면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날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를 내야 될 경우에는 그 때는 보상을 주고

김구섭위원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이 우리 진주시에는 얼마나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얼마나 있다고는 기억을 못하고

김구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지금 언론 보도만 보고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2004년 2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진주 평거택지 연계도로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10호광장에서 농협 앞까지 800m, 그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조금 원리원칙만 따져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같이 개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조금방치를 하는 그런 시정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도 시에서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때문에 지금 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센터를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김구섭위원

언제요? 언론보도는 제가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우과장이 설명하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거 제3지구 택지개발하는데 도로를 확장해야 될 길이는 전부 800m입니다. 800m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0m 지나서 진양호삼거리까지는 이미 우리 시에서 주택공사자금을 받아 1.4㎞를 확장.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시에서 확장. 포장하면서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아마 7차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도로가 개통될 무렵되면 이 쪽에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신속히 서둘러 달라라고,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에 의해 800m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서둘러 달라라고 7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사실상은 택지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구역으로 잡아 가지고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 하반기 되어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 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를 내년 6월까지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착수를 못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달부터 주택공사와 협의하기를 그 도로확장하는데 편입이 되어질, 그러니까 현재 기존도로를 제외한 새로이 편입되어지는 부분 평균 폭이 10m 내지 15m정도 추가로 편입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조사를 서둘러 가지고 그 부분만 분리를 해서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공사를 서두르자, 라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현장에서도 어제 역사문화센터장하고 발굴조사팀장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차선 완공되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아니, 공사기간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사기간이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미리 당겨서 도로확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발굴 추진을 협의했더라면 지금 이런 현상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올 것을 예견하고 주택공사하고 수 차례, 제가 7차례로 기억합니다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전체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같은 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도로확장하는 그것이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분리하는 것이 어떤 법상 어려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 2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어 졌다면 앞으로 그 구간도 약 2년 가까이 소요되어질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 부분에는 10호광장에서 진양호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기 존 주택지 있는 쪽에는 편입되어 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전에 우리 시에서 1.4㎞ 확장한 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편입되어지는 그것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저 부분은 제가 전망하기로 착수한다면 약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사기간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공사기간은 10개월인데 지금 착공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질책을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들 윗분들에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다그쳐 가지고 5월초 되면 실질적인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사유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를 저 부분에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을 하는 기간이 아무리 단축을 해도 15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발굴을 다 하고 나면 문화재관리위원들을 현장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그 분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도로하고 설계서를 분리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5일 정도 발굴을 하고, 여하튼 5월에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월 초순경 되면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초순이라도 시민들이나 저희 윗분들에게 꾸지람들을 일입니다만 아무리 당겨 잡더라 해도 그 이상 더 당길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구섭위원

5월 초에 하고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우 과장님, 직책이 도시과장이다 보니까 제가 질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한 것이 있는데
영진

김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도로과 소속인데 질의를 하면서 김구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우과장이 했는데, 지금 도로과입니다. 우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철위원

우 과장한테 물을 것이 있어요, 도로과인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상봉동동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로를 몇 년입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도시과 가 가지고 탄원서를 받아 가지고 넣으라고 해서 넣어 줘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16통 알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압니다.

김철위원

도시계획을 안 그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진정을 받아 넣으라고 해서 도시과에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짜증나고, 17통 안 있습니까, 기도원 가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철위원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그어달라고 해도 안 그어주고 공원녹지라고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공원녹지는 도로 내어놓고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도 안 긋고 도로도 안 내어 주고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그래 놓고 말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어떤 도시계획을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그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 같으면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도로과 가니까 도시과 가라고 해서 도시과 가니까, 공원지구라고 안 된다고 해요. 시장이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우 과장에게 도로과장으로 넘겨 가지고 도로했어요. 했는데 기 존 앞에 주거지역에 왜 도시계획을 안 그어줍니까, 도로로 안 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시계획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철위원

도시계획, 공원지구에는 못 긋는다 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 내어주고 주거지역에는 안 그어줍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님, 도로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김철위원

도로로 만들어 놓고,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 관계는 도시과할 것이거든요.

김철위원

아니, 도로과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과는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줘서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과는 도로로 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말이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금 김철 위원님의 말씀은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현재 업무보고상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과장하고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그것이 낫겠습니다.

김철위원

63페이지에 상봉동동 16통 위치 해 가지고 2억을 배정 못 해 가지고 몇 년째 끌고 있는데 말이 아니지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루고 있어도 도시과나 도로과에서는 본체만체, 연장이 되든지 연기가 되든지 이래놓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도로과장님, 김철 위원님 잘 챙겨서 잘해 주세요. 김철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김철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사업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야기한 것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작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시의원 당선되어 제일 먼저 민원 가져간 것이 이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진정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 넣어 놓으니까 돈 몇 닢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좀 잘 해 주세요. 지역구 관리하는데

김철위원

16통 앞에 주거지역은 도시계획 그어줄 것입니까? 도로를 해 줄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꼭 필요하다면

김철위원

꼭 필요하지요. 모양새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저는 우 과장님께 아까 김구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미집행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집행 계획은 위헌으로 인해서 법률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졌고 그래서 매수청구법이 생겨 가지고 2년을 조사 검토해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폐지나 아니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은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지면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되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보상까지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이라 함은 매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 조사검토를 거쳤을 경우에 그것을 폐지하지 않거나 할 때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답변 중에 한 말씀 빠졌는데, 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역도 기간이 넘어가면 보상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어떤 보상을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조사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지방이나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까지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 점을 아시고 만약 전국적으로 미집행이 많은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 국회에서 폐지를 해야 될 것인데 도나 국회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폐지를 할 수수 있게끔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할 경우에는 가령 도로의 경우에 폐지를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선을 그나마도 폐지해 버린다면 면제가 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불이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방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15건으로 올라왔는데 도시과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이것보다 많이 올라왔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49건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강홍구위원

그중에서 15건을 심의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년이라는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15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알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의 부분을 어떻게 법을 충분하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더 아시는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불이익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하면 일단은 진주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하든지, 독촉이라고 합니까, 하는 그런 건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산문제는 전국의 16개 시. 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진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반이상 지원해 달라라고 여러차례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400억인가 이 정도 확보가 되어져서 이것이 전국 시. 군. 구에 한 군데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강홍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폐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답을 하시지 마시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폐지의 경우에는 지금

강홍구위원

건의입니다. 폐지는 국회의원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단답을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의해 볼,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이 졸속으로, 단지 보상이 안 된다는 사유만으로 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폐지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또 위헌에 이렇게 제척되어 또 다시 매수청구법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밑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 위헌까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 예산확보까지 했는데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 같으면 폐지까지 가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하고 그 정도까지 액션을 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확한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매수를 하는데는 수 조원의 예산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몇 차례 안 했습니까? 또 하시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수 조원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주민에게 법으로 인해서 위헌이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다는 것은 좀 집행하는 행정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합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열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률을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사항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고

강홍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폐지를 한다는 것이

강홍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나중에 도시과 할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는 것은 도동지구 중앙을 흘러가는 배수로 관계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복개공사를 할 때 그 곳에다 기존 퇴적물을 그대로 합니까? 어떤 준설을 하고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존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준설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요즘은 자연이변이 수시로, 강우량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내리는 그런 경우가 21세기 들어서는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수부분이라든지 이런데서 배수로에 준설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기우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래동안 퇴적된 그것을 준설하고 복개를 하는 것이 소통관계나 다음에 후유증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복개를 하는 구간에는 전부 퇴적되어 있는 것을 다 준설을 해내고 밑에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설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침수되는지, 워낙 요즘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에서 침수가 되는지, 미터가 얼마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진양호에서 500톤 정도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남강변 일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침수가 전부 다 되어 버립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고수부지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머지 하대동쪽, 금산으로 가는 쪽에는 몇 미터에서 침수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하대동쪽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제방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수량하고 별 연관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관계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결국 진양호에서 500톤을 방류했을 때는 자전거도로로 충분히 활용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 타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가 온 후에도 홍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경우가 2, 3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미터까지는 침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알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도로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시내에 2006년까지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외로 나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외로는 지금 현재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강홍구위원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부대시설을 나름대로, 게류대도 있습니다. 지금 게류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홍구위원

매스컴에 보면 자전거를 분실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 안전장치라는 것은 열쇠로 채워 놓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강홍구위원

가져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못 말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난까지는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자전거 금액은 작습니다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싶은데, 만약에 게류대나 자전거도로에 부대시설까지도 완벽하겠습니다만 도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조금 전에 시외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했는데 만약 있다하면 좀 인근에, 가까운 진주시내와 인근, 바깥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점차 점차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가까운 인근까지도 좀 나갈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노견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강홍구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2006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4년도 사업이 공사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현재 30, 40%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2005년도 사업구간은 발주를 좀 서둘러 가지고 12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연말까지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하여튼 이것이 5월 정도되면 착공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2005년도 도로과 소관 공사중에 현재 몇 프로 정도 발주가 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설계를 1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그러면 4월 되면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토지감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감정을 하고 보상통지 되어야 되고 이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토지보상이 나가고 나면 토지보상금이 원만히 합의가 되어 지는, 제때 제때 착공이 되어지는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하면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대한 수용법을, 토지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주를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발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조기발주라고 하면, 상반기 중에 거의 발주하면, 6월 안을 상반기라고 하는데 6월 안에는 거의 80% 내지 90%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리 저리 미루다가 연말에 가서야 한꺼번에 발주하는 그런 관행은 반드시 시정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이 자체가 보상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중앙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없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5월되면 착공이 되어 지는 것이고요.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티고개 도로확장, 지금 출. 퇴근 시간에 보면 옥봉삼거리에서 대림아파트까지 밀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찬규위원

현재 하대동하고 장재쪽하고 만약에, 하대동 쪽에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 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옥봉삼거리하고 대림아파트하고 안 되었을 때 그 교통체증은 얼마나 심각할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저희들도 우선 옥봉 대림아파트에서부터 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삼거리까지, 고개 정상 삼거리까지 하고 나면 우선순위를 옥봉동쪽부터 해야 되는지 이 쪽부터 해야 될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찬규위원

신동삼거리가 어디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신동삼거리가 옥봉 정상에서 화장장 쪽으로 가고 이리 내려오는 그것을 신동삼거리라고 합니다.

김찬규위원

대림아파트간은 우선 공사 시행된 것은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대림아파트에서부터 이쪽 초전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김찬규위원

하대대림?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하대 대림 쪽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동삼거리까지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분산되어 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옥봉동 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쪽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하대동 쪽에서 먼저 해 올라온다면 체증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2007년까지 마쳐집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40억 정도씩 투자가 된다고 해도 2008년까지 가야 안 마쳐지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옥봉삼거리부터 대림까지 완전 연결이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위원장, 거기에 추가질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하대쪽에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말티고개에 관련해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신동삼거리에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신동삼거리에서 초전쪽으로 오면 마을이 되어 있는, 나무가 서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까지는 되었고 산쪽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남아 있는 필지 수는 전체적으로 100여필지 넘게 남아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하루가 틀리게 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늦추면 추가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공사보다도 먼저 토지부터 매수하는 것이 안 낫느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검토를 잘 해서 조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티고개도로는 구 시내와 집현, 미천, 대곡, 금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옥봉동 동민들 500명이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옥봉쪽에 가 보면 지붕위에 천막을 쳐 놓고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병목현상이 되는 그 부분을 다음에 또 연구를 하시겠다, 당연히 신동삼거리에서 양쪽으로 분산되면 그 쪽이 한산하지요. 그리고 옥봉쪽에서는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벌써 아는 것 아닙니까? 옥봉동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장님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는 분산이 되고 지금 옥봉삼거리에서는 비가 새고 있는 담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동삼거리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옥봉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참작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지, 내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옥봉동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볼께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이용법, 즉 말하자면 수용법을 하는데는, 도로의 급수에 따라서 있습니까, 아무 도로라도 공사하는데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공사 결정을 받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도로 공사도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것도 수용이 되어 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조직, 정. 현원 및 분장사무와 5페이지 건설업 등록, 지하수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배수장은 삼곡, 월평, 장대, 상평, 나불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나불천 배수장이 완공되어 신안, 인사지구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평배수장도 2004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5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평지구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재해대책상황실 장비현황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4월 29일까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현대시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 빔프로젝트 2대, 남강댐 수문현황판, 그리고 CCTV 6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각종 상황은 모니터링과 남강배수장의 수위를 안에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서 신속 대응토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옥봉 언덕붕괴 위험지구, 집현 지내, 집현 덕오 상습지구 등 3개소와 수곡 원외 침수고립 안전사고 위험지구 경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해예방을 위해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유선장 시설은 노보트 6종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안전요원을 상주 배치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현황입니다. 국가하천 3개소 72.9㎞, 지방2급 55개소 305㎞ 총 37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60.4㎞로 타 시. 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소하천은 작년에 고시된 182개소 21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총 재난관리대상시설은 312건으로 시설물이 20건, 건축물이 29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재난관리 대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시설물 17개소, 건축물이 372개소, 도합 389개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 또는 민원에 의한 안전 점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사회조직단체 주축으로 비상구 찾기운동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2005년도 방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5월말까지 해빙기 재해위험지 점검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3개소 방재시설물 388개소에 대한 점검관리와 기타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예방홍보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시를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전국 포스터 공모에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로 공모되어 전국에 배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재교육 및 훈련과 재해대책상황근무를 철저히 하고 방재시설물 관리자로 지정된 시민 610분께 격려와 당부사항을 발송토록 하여 방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방재예산사업인데 1억6,000만원입니다만 재해위험정비 수시 발생분 1억원, 수시사항 사전 대비하도록 위험발생 수시 지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와 삼곡배수장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해지도 제작 추진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사업 재해지도요원, 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재해지도를 제작, 자연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0일 방재천 재해지도 제작 지침 시달과 방재청에 직접 회의 관계공무원이 시달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침수흔적도라든지 예상도, 대피지도 등을 사실상 제작해야 됩니다. 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방재청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해 가지고 모든 홍수나 재해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완전 침수지역, 만약에 남강댐 몇 톤 방류하거나 몇 미터 비가 올 때 어느 지역이 침수된다, 침수될 때는 주민이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그런 예비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방재청이 생기고 첫 중점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개천 수해복구공사와 대축천 수해복구공사, 문산천 개수공사, 그리고 가좌천1 수해복구공사 4건은 20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개량복구사업입니다. 항구복구사업으로서 국비를 사실상 지원 받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해 화개천 수해복구공사는 택지와 인접해 가지고 있는 160m 연약지반 부분은 5월 내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축천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천 개수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가좌천은 현재 공정이 30% 되어 있습니다만 50% 넘어 가지고, 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천 하도준설사업도 국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상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보상이 되는 대로 우기 안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2개 읍. 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을 제외한 12개 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408억8,7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된 것이 373억1,100만원, 올해 35억7,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선정을 3월 중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쳐 가지고 올 10월까지는 전반적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개면 이반성, 대곡, 수곡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올해 11억8,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 11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오른쪽 16페이지에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도 설계 마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용역 발주해 가지고 3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어제 제가 농림부에 출장을 갔습니다만 올해 소도읍육성사업하고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어제도 전국에서 500명이 와서 회의참석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전 읍이라든지 다 응모를 합니다. 올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미 용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이 사업이 문산에 큰 개발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지만 이 사항은 사실상 자립도가 낮은 시. 군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각 읍.면에 다 배정되어 확정이 되었는데 진양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억2,248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명석, 내동, 대평, 수곡, 판문동에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20억원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펌프장만 해 놓고 배수로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국비지원 17억원을 확정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석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시행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억8,000만원이 보상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억6,800만원, 내년도에 17억6,300만원 총 32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설계는 이미 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17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시행품의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완료해 가지고 4월 중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4억5,0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7억원은 확약을 받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억2,100만원입니다만 작년 당초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확보가 안 되어 사실상 2억 정도 국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초 확보해 가지고 확보된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삭감된 그런 상태인데 3억8,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5억2,100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을 거울삼아 가지고 시비를 일단 확보를 한 이후에 국비를 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3페이지에 그 내역이 오동천, 신기지천, 사봉 오동천, 진성 사태골천 해 가지고 총 2005년도 사업계획이 5억2,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 지하수 일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8억4,200만원으로 진주시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지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보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전적인 진주시 지하수 관련 시스템이 완전 확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앞으로 농촌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도 원활히 되고 정기적인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지하수 관정 최적 관리, 또 관정 기본도 작성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도록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공찾기 운동 및 폐공원상복구입니다. 이 사항은 3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 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지하수관정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폐공찾기 운동과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폐공신고 포상금은 수자원공사에서 3만원에서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한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소위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앞에도 많이 했고 12개 면에 2009년까지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사업량은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1년 내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어제 회의에 갔다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대체적으로 오면 읍. 면 별로 12개 읍. 면 해 가지고 평등 배분을 했습니다. 어제 농림부 기획실장, 내용이 농림사업의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 시. 군에 사업 자체를 하나의 일괄 관리한다, 상당히 사업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만약에 35억이 오는 것 같으면 완전 정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15일까지 농림부 자체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조원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 2006년 사업부터는 정주권사업이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 사실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 별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농림부에서나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주권 기반을 완전히 확보를 해 주자, 1개 면에 30억원을 한 번 투자하더라도, 몇 년을 가더라도 그렇게 하자, 내년에 사업비가 조금 플러스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어제 갔다온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읍.면.동장이 이 사업을 2009년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1년에 3억원씩이면 마을 별로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이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2009년까지 정말 어느 마을에다가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애매해 가지고 여기 조금 했다가 저기 조금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부 작은 용역을 해 가지고 면 자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야 효율적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난 1차년도는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면 자체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마을별로 갈라먹기 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완전, 진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주요업무가 아닌 부분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재난에 대해서 통합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조례이름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관리기금

김구섭위원

아니, 기금 말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안전본부운영조례.

김구섭위원

지난 20일 지진이 있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잠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휴일인 지난 20일 경남, 부산 등 전국을 엄습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진대비는 거의 전무하고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일본 기상청은 4분만에 해일주의보가 내려지고 NHK방송으로 즉각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6분 뒤에 방재본부가 가동, 긴급구조대가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일본의 민첩한 대책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책은 한심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초를 다투는 대재앙이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대응한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체가 우리에게 통보온 것이 늦었습니다만 우리도 바로 상황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몇 분 만에 돌입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발표된 지 2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큰, 상황관리를 해 가지고 방금 기사읽으신 내용대로 사실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방재청에서 별도 관리를 할 것입니다. 뒷북 치는 일이 됩니다만 지진이라는 이 자체를 사실상 저 역시도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는데 작년 동남아 때부터 의식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올해 일본 지진 때, 일요일에 저는 멀리 있어서 못나왔는데 방재계장하고 직원들이 나왔는데 관리를 했습니다. 읍.면 통보하는... 휴일에,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구섭위원

시인을 하시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일 진짜 큰 재앙이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방재청에서 재난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이 사항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홍수라든지 재난관리대상시설라든지 방재업무 이런 것은 예상되는 위험인데 지진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을 저희도 확실히 스터디가 안 되었는데 답변을 드려도 정확하나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도 스터디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시를 받는 것하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김구섭위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황실 자체도 현대시설로 꾸민다고 해도 지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풍수해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상평배수장은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0억원 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나불배수장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85억원
경근

정경근위원

145억원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145억원 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상평배수장도 작년입니까, 시가지에 물이 많이 들어 이제는 고정적인 침수가 완전 해결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침수면적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40헥타를 해 가지고 100여동, 많이 들 때는 그랬습니다. 무릎까지 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존시설은 분당 880톤 정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당 1,500톤 그렇게 해야 되는데 880톤 기준치로 되어 있습니다. 620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한 것이 1,540톤, 분당 배수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전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감당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스템이 예산투자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까,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최대한 설계라든지 검토를 할 때는 이 량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리고 나불배수장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까지 걸쳐 보면 상습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거든요. 기대가 정말 커집니다. 이래서 초기에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대에 있어 가지고 직원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엄청난 소동이 생기는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있고 하니까 항상 긴장해 가지고 늑장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옛날에는 직원이 현지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실에서 상평배수장 나불천 배수장이 수위가 올라오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상황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점인데 지금 시가지에 보면 하수구 뚜껑을 비닐로 다 막아 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이 빠질 데가 없어 시가지에 바로 넘나드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체계적으로 다른 공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도시 가로 침수의 가장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읍. 면 별로, 통까지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하수과하고 재해대책상황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름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덮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맞습니다. 그 원인이 냄새 때문인데 이런 것은 재해예방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 시장님도 이 사항을 가장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렇게 안심하고 상습적인 피해가 줄여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는 많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사업을 펼쳐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거론하기조차도 힘든 사업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올해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에 하던 유수지장목 말씀이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올해 예산확보된 것이 포괄사업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오면 3억인데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하나 하나 단가를 지정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적정선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줄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과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많은 교훈을 우리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지하수 오염에 관한 폐공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초기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 오고 있지만 이것이 시각적으로 표시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용가, 자기들이 폐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불명확할 때는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 사항은 홍보를 계속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올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전반적인 조사가 되면 거기도 폐공이 나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규로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신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서 미래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진주시내에 분포를 보면 산비탈 지역, 상봉동동이라든지 김철 위원님이 계시는 동네라든지 망경이라든지 옥봉이라든지 산을 끼고 있는 마을들은 우수기나 장마 때에 특별히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정밀 조사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공무원표준정원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난관리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쭉 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과가 완료된 곳이 경남도를 포함해 가지고 시군은 3개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거제가 되어 있고 사실상 진주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4월로 인사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되어야 조직이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무원표준정원제에 관련해서 신설 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지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의회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2월 25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기획총무위원회만 전체 보고를 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과에 대한 것은 대충 귀동냥으로만 들은 사항이지, 전체에 대한 보고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관련하고, 재난과 방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드릴 사항이지만,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국장님 업무연찬때 빨리 되어 있으면 바로 과를 신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4월 되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시. 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재난에 관련된 것이 재난관리청이 생기 고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라면 진주도 사실상 위험한 지구입니다. 남강댐으로 인해 천혜적인 혜택을 보는 사항도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게릴라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최대한 안고 있는 것이 남강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과가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전체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방재업무와 관련되고 하천과 관련된 사항인데, 올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곡천 창촌다리 밑에 보면 제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세굴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그냥 덮고 나갈 사항도 아니고 옥종, 하동군쪽에 보면 하동군 전체 제방을 일괄 숭상을 했습니다. 양쪽에 덕천강을 사이에 두고 지역주민들은 한 쪽에 제방이 숭상됨으로 해 가지고 불안간사항을 늘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원외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세굴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데, 그 다음에 제방을 넘는 데, 이런 데는 준용하천이니까 국가에서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은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올해 사업상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GIS관련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시설물 구축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업무를 지도를 만들고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사항, 전체 업무연찬이 좀 확실하게 되어야 서로 GIS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안 빠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오지개발하고 생활정주권에 관련된 사항이 전체 예산대비를 해 가지고본 위원이 나누어 보니까 오지했을 때는 사실상 지역이 좀 낙후된 사항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지를 선택한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원래 목적이 그렇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나누어 보면 오지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투입된 량을 보면 면별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오지에 관련해 가지고 좀더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국토균형발전의 기본목적을 두고 만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오지개발 이것도 정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도 3개 면 같으면 1개 면부터 오지개발을 완전히 마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2년동안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내년도, 오지도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국가방침에 대해서는 국가방침이고 전체 관련된 사항을 오지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특별히 혜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누어 보니까 동일한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오지라고 하면, 무엇이 오는가 싶어서 오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문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 에 국가에서 발표할 때는 읍 하나가 새롭게 시의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재정도가 낮은 산청, 하동군은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읍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문산에 관련해 가지고 소도읍육성이, 정부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사실상 우리시 전체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선정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시 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국회의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서부경남에서 진주에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문산이 지정되어 가지고, 가만히 노력 안 하고 놔두면 2010년인가 2011인가 그 때는 자동적으로 옵니다만 다 하고 나면 온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국비양여금에 대한 양여금은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국비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양여금 자체 명문을 없앤다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균특에 관련된 사항이면 2004년도에는 국비에 관련해 가지고 8억인데 2005년도는 1억3,700만원인데 돈이 6억7,000만원정도가 감액된 사항인데 이런데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을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력하게 시비를 확보 안 하면 이것을 지원 안 한다, 행자부 방침이 그런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강석중위원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데 시비에 관련된 사항을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책임은 저희 과 아닙니까. 저희 과 잘못입니다.

강석중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고 전체 소하천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양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못한다는 이것은 시정질문감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약속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항을 약속한 사항하고 모든 것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행자부로. 안 되면 좋다, 다른 포괄사업비로 소하천에 전용하겠다, 그 자료까지 올려도 작년에 지시를 몇 번 해도 불이행이다, 그래 가지고

강석중위원

국비가 내시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있었을 때 가능하지,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예비비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점에,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충분히 해 놓아야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억8,4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1억3,700만원 왔어요.

강석중위원

국비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폐공찾기운동 폐공원상복구, 여기에 포상금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신고할께요. 상봉동에 가면 도로에 하나 있고 또 269번지에 하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제가 신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유수지장목에 얼마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읍. 면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유수지장목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천 연장을 기준해 가지고 일정을 배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확고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 지침대로 이행을 안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웃음

김구섭위원

작년에 몇 개 읍. 면에 조사를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디 한 군데는 안 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 대평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5개 읍.면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동에도 필요가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판문, 이현, 가호, 망경, 망경천이 상당히, 주약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 동은 초장동까지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판문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당히 토사가 많이 쌓였다고. 참조해 주시고,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재난위험시설을 조사한 적이 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D급, E급 해서, 진주지역은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D급은 없습니다. C급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C급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C급은 다소 손상이 있고 보통상태, 일부 보강이 필요한 시설

김구섭위원

C급이 한 군데, 어디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금산 금호아파트 바로 옹벽입니다. 오른쪽 논 쪽으로 있는 아파트.

김구섭위원

D급, E급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다행입니다. C급도 보강을 해야 되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하천수해복구 및 하천정비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5개 지역 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보상금 수령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 책정과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혹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구가 많다 보면 보통 20%에서 30%는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안 찾거든요. 결국에는 찾아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 계도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간혹 한 두명 영원히 안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좌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하폭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제외시킨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감정을 낼 때는 농촌같은 데 보통 보면 공공사업 보상비가 적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의식자체가 무조건 적다, 조금 버티자, 해 가지고 있다가 찾자, 바로 찾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보상금 책정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통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일단 감정조사해 가지고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하거든요. 예고할 때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감정을 할테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라, 감정회사 지정을 해라, 감정회사 지정을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안 할 경우에는 2개 감정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평균치로 산정을 해 줍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보상절차에, 시에서 감정사를 추천하고 또 지주측에서도 감정사를 추천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소유자에게 통보를 할 때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유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절차과정이 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공사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주한테도 명시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감정을 요구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토지소유자의 전체 편입소유자의 관련지침에, 법에 보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한 공사구간에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가 진주시 말 못 믿겠다, 집행부 못 믿겠다, 우리도 한다, 고 요청하면 해 줘야 됩니다,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유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 말부터, 그 앞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지연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지주에게도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추천하게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안 읽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몇 번 예고를 했거든요. 문산천은 하니까 들어 왔어요. 문산천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을 읽어보고 자기가 추천한 것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 보내든지 하면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노인들이고 연로한 그런 분들입니다. 심지어 한글을 제대로 다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문서상으로 통보를 했다고 끝낼 부분이 아니고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소유주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이장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상지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폐공찾기운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폐공신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4공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고된 것을 통보해 주면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농업용 관정의 경우 침수시에 관정을 통해서 지하로 배수하는 농민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해서 물어 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을 심각하게 한다는 것을
백용

김백용위원

관정을 통해 배수를 할 경우 엄청나게 오염을 시킬 것 같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나 오물,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특히 신설할 때 허가를 내어줄 때 그 때부터 관리해 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하수담당계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민들이 관정을 통해서 지하로 배수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창율

노창율지하수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1m 이상 높여 가지고 외부유입이 안 들어가도록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표면하고 비슷한데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폭우시에 뚜껑만 열면 바로 지하로 배수하는
창율

노창율지하수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요즘은 사업비가 들어도 바로 지하수에서 캡을 씌워 가지고 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하는 신공법인데, 돈이 드니까 사용자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요즘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경전선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밀양시 삼랑진에서 마산을 경유하여 진주까지 경전선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7,042억원이 투자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11월에 진영에서 진주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4년 10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보상설명회를 일반성면, 문산읍 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대상 필지 404필지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404필지 중에서 사유지 123필지를 보상하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공구는 문산읍 옥산리에서 내동면 유수리까지 편입토지분할 및 지장물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신진주역사 조기착공협의를 철도시설공단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국비 1,11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06년 이후에 1조5,0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의 증대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 경부고속철도와 직결해서 운행함으로써 마산, 진주권 지역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58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33페이지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입니다. 이 사업규모는 상평공단 645,000평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이전지역의 개발계획은 업무시설과 상업, 주거기능 등이 복합된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상평공단 이전적지 개발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3년4월에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10월에 사봉산업단지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각종 영향평가 용역은 에너지사용계획과 교통영향평가는 마쳤고, 재해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상평공단 이전개발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 조성 후에 단계별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이전 및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은 이전대상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 내 공장이 대부분 영세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장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입니다. 문산 지구는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3개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단지는 44,770평의 부지에 17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8월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지구에는 인구수용계획이 2002년 6월말 현재로 12,600명이던 것이 2006년 6월말이면 25,500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우편집중국, 노동부사무소 등이 이전하였고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현재 기반시설 2개 사업을 완공하였고, 공공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편집중국을 이전하고 노동부사무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초등학교 신설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에 금산지구 초등학교가 개교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해인아파트 850세대가 2005년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5년 사업추진 후에 완료되어지는 사항은 도로확장이 완료되고 금지초등학교 착공과 해인아파트 분양, 착공이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지겠습니다. 집현 지구는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시행한 사업이 지역농업개발시설 즉, 초화육묘장이 건립되어졌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지난 해 6월 28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5건을 추진 중에 있던 것이 4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지면 2006년도에 개발방안을 수립해서 개발가능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로서 면적은 245,000평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추정사업비는 1,212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유치될 업종은 음식, 식료품, 섬유, 종이제품, 화학 및 화학물, 조립, 금속, 기계, 기타제조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1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11월 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였고, 각종 영향평가의 본 평가서를 작성하여서 지금 협의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정변경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 720,000평에서 245,000평으로 축소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0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받았고, 2005년 3월 8일 에너지사용계획을 심의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5월까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며 문화재시굴과 각종 영향평가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5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 국비지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문화재청의 시굴기획허가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지역의 균형개발 필요성 등을 지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시키고 있는 중이며, 사용료는 토지매입할 때, 보상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19.8㏊가 편입되는데 대체농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하는 농지를 선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진성면 청곡지구 31㏊를 예정지로 대체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산업단지는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일원으로서 조성 면적은 1,524,000㎡, 약 460,000평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1,300,000㎡, 유통시설 220,000㎡로 2개 단지가 같이 복합해서 추진되어 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로서 전체 1,588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에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03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 11월 19일 가호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남개발공사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짓고 작년 12월에 경상남도 지사에게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평공단 이주 희망업체를,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따른 중앙농지전용 조정심의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량 농지가 너무 많이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현지확인을 거쳐서 다시 심의하겠다라고, 심의 유보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금년 5월에 정촌지방산업단지를 지정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안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수립,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주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의 미조성으로 신규 지방산업단지 지정받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평지방산업단지 이전을 요하는데 대체산업단지로서 기 지정된 720,000평 규모 범위 내에서 사봉과 정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호동 일원으로서 현재 문화방송 옆에 낮은 지대 쪽의 34,300평 규모입니다. 여기에 건설될 주택은 1,255호로서 공동주택 1,168호, 단독주택 87호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될 사업비는 464억원으로서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로 지정되어졌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1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제안서를 경남개발공사에서 경남지사에게 제출하였고, 2004년 7월 29일 경상남도 고시로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9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 9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내년 1월에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2006년 7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으로서 139,556평입니다. 여기에 건설될 예정인 주택은 공동주택 2,970호 등 전부 3,168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주택공사에서 투자하는 1,373억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어 졌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문화재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6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현동 537의 2번지 일원으로서 이현동에 있는 변전소 옆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571평으로서 건설호수는 1,360호입니다. 이 제안자는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4월 19일에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신청을 받아서 5월 28일 지정제안 수용을 하였고, 이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번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2005년 2월 15일에 지정 고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에 사업시행자 지정도, 흥한종합주택건설로 사업시행자 지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고, 5월에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하고, 금년 6월에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좌 2지구 택지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4억원으로서 2006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되는 주택은 2,617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2,130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했습니다. 여기에는 1블럭에 1,372세대, 3블럭에 758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단독택지와 상가용지 등 분양을 아마 4, 5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2블럭 아파트 용지를 분양하고, 300세대 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택지개발사업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평거, 판문지역 등 신개발지 학교증설 조기추진입니다. 신규개발 예정지구에는 평거 2지구, 금산택지 개발지구, 가좌 2지구, 평거 3지구 등이며, 신개발지 학교증설 계획은 초등학교 3개교, 중등학교 2개교 등 5개교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산택지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를 2004년도에 하였고, 가좌 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거 3택지개발구역 내 중등학교 용지확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확보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진주제일중학교, 평거 2지구에 가칭 신진중학교라고 칭하던 학교가 진주제일중학교가 되어지겠습니다.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초등학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가좌 2택지 내 초등학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평거3 택지 내 중학교용지를 계획변경할 때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일원에 전원주택 50세대 분을 조합구성에 의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 3월에 전원주택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착공하였고, 작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금년 3월에 신규지구 타당성검토 및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금년 3, 4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5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하고 6월경 되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9월에 실시계획인가와 부지조성공사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행정구역 712.84㎢ 전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종전에 도시지역과 도시화 예정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02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한 20년 도시장기발전계획으로, 4단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27일까지로서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구상안 수립 후에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약 7, 8월경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 6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해 말에 용역 중간보고를, 1차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3월 내지 4월초순경에 두 번쩨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기본계획구상안을 중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내지 7월에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확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구상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8월경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공청회 개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구상안의 충실도에 따라서 다소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9월 내지 10월경 되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내동면 신율리에서 이현 유곡, 집현 장흥, 문산읍 이곡, 내동 신율로 연결되는 이른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곳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구간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동 유곡까지, 이현동 유곡에서 집현면 장흥까지 2개 구간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은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내동면 민원과 교량문제로 인해서 2006년까지 준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5%입니다.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는 지난 해 4월에 착수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곳은 집현 사촌 토공과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약 46% 정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까지는 내동면 소재지 구간 노선 확정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 구간에는 면 구간에 구조물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노선변경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선관계에 대해서 주민과 관리청과의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친 바가 있어서 노선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선변경협의, 그리고 노선조정안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현동 구간의 제방도로를 교량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발주청인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전해 듣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동 지역 일원의 13개 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금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1,700만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 5.5㎞를 폭 6 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13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를 212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지구는 장재 지구와 평거 3지구로서 2개 지구 96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은 1단계 사업을 금년에 2개 지구, 장재 지구와 평거 3지구에 4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13개 지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 망경 3지구와 망경 4지구, 강남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고시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산 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해인아파트를 2005년 중 분양개시 및 착공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해인아파트 건축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금산 지역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 불허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우리 시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교통영향평가 하는 공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로부터 기각되어졌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에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기각이 되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이의신청한 내용이 기각이 되어졌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요구다라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닌가 봐 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건축과장님!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허가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법령이라고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금산지역에 교통망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시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했었고 최대한의 교통소통 문제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당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도시과장 이야기대로 도 심의위원들 생각에는 과도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해서 기각된 사항이니까, 향후 건립되는 부분에서는 또 관계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신청된 사안으로서는 특별한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초전공업지역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지난 3월 19일자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열흘 전 쯤에 우리가 보완, 3월 16일이었나,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한 사항을 보완을 해 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회송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에 1지구, 2지구, 2개 지구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지구인 것 같은데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지구는 지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지구는 지금 지정 제한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금산이나 집현면에 택지개발보다는 초전공업지역이 먼저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봐 집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위원님 말씀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가령 예를 들자면 동명고등학교 앞에 그 쪽에 선학초등학교 주변이 더 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면 구.과학고등학교, 지금 중앙고등학교 뒤쪽도 빠져 있고 계획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과학고등학교 뒤편, 동명고등학교 앞에는요.
백용

김백용위원

집현면이나 금산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은 없는 것이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현재 구.과학고등학교 뒤편하고 평거동에 진양호댐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장재 지구에 한 군데 하고... 아, 장재 지구는 아니고, 판문동 민속경기장 밑에 그쪽하고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3군데를 고시해 놨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 쯤 해제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년간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개발행위제한구역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산교 부근 도립병원 예정지라든지 그 쪽이 먼저 개발되고, 중간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립의료원 입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해서 병원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구.과학고등학교 뒷편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사항은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나중에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고시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당분간 행위를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집현 지역에는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집현면에는 개발행위 제한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에는 개발계획에 들어 있고 논농사 짓고 있는 곳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집현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백용

김백용위원

여기 들어 있잖아요? 집현 신도시, 금산, 문산 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과학고등학교 뒤쪽에는 아예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계획을, 개발행위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배 국장님!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하대 초전 지구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까 저희들이 우리 시 전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되면 이 지역도 포함되어서 개발계획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틀림없겠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도시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진주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 2차까지 보고가 있을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 자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둘 때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결정요?

강홍구위원

예, 이렇게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했을 때에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글쎄요, 어느 것이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어디다 두고 결정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어디다 두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 의견청취라는 것은 시의회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들어 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자문 위원회에서 기준을 결정을 하는 수도 있지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고 자문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강홍구위원

안을 수립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결정해서 일단 도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럼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입안권자는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시장이 모든 것을 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시의원들에게 의견청취만 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의회는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자연취락지역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연취락지역이 아니고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강홍구위원

지구, 지난 번에 의회에서 10호를 5호로, 50m를 100m로 하는 것 있지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그

강홍구위원

내용은 의회에서 하셨고, 자문위원회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문위원회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입니까?

강홍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거기에서 기준 결정 안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강홍구위원

아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강홍구위원

옳겠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입안권자는 시장이라고 하면 실무자인 말단자부터 시장까지 총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문이라고 해서 자문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결정될 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청취해서 과장님 선이라든가 실무진에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결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강홍구위원

시에서 안이 떨어질 때 어디다 맞추어서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중간보조 기관인 과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자문과 의견수렴을 할 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최종결재자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의 의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자문을 구하되, 일단 모든 것은 시장님이 마지막 결정해서 도로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자문을 구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도로 올리는 겁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대체로 맞습니다만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조기관인 과장이나 국장이, 부시장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위원회에서 기존 결정된 것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 심의받는 사항하고 자문받는 사항하고 다르다는 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의를 받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의 하는 사항이고, 자문받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문입니다. 의견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보다는 심의위원회에 강석중 위원과 강홍구 위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럼 무슨 위원회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강홍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것은 자문기관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문기관이기도 하고 심의기관이기도 합니다.

강홍구위원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성격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할 때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강홍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문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자문사항을 5호로 주장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그 자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반영을 못 하신 것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한 두 분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하는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전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진, 그러니까 집약되어진 의견을 자문하거나 반영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5호로 주장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정도 깊게는 들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까도 자문하고 심의하고, 제가 모르는 정도는 아닌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저소득층이지요, 글자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저소득층은 어떤 것을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럽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워님, 모르셔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강홍구위원

소득이 작은 부분에, 지역에 말씀하는 것 맞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홍구위원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는 절차 말씀입니까?

강홍구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읍.면.동에 대상지구를 추천받아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그곳에서 지정받아 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추천받을 때 동지역 일원 13개 지구만 추천받았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2001년도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의 과정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13개 동입니다. 동이 저소득층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보면 소득이 좀 낮은 시민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라고 봅니다만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저소득인지 그것은 저도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용어로 쓰기를 관련 법령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용어가 붙을 때는 저소득층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요.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13개 지구를 볼 때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선정할 때? 추천을 받아서 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글쎄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얼마까지가 저소득층이고, 얼마까지가 고소득층인지 그 기준은 잘 모릅니다, 저는.

강홍구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36개 읍.면.동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어디가 저소득층인지 그것을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글쎄요, 저소득층으로 지칭되어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할 때 정말 주거환경개선해야 될지 안 될지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지정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요.

강홍구위원

답사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전부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홍구위원

13개 지역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현지방문하고 선정했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전임자한테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 이 업무를 보기 전에 선정되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만약 저소득층이고 주거환경개선 해야 될 지역에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생각이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홍구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보통 예산을 투입하면 정말 이 부분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 부분은 그런 의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13개 동에서 나누었을 때는 이런 선에 기준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서 예산 투입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눈 것은 당초와는, 2005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2005년도에 종료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국민들 반응도 좋고 또 실제로 국민들한테 이익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2010년까지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되어지는 사업을 편의상 2단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주거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주로 어느 부분에 투입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로 개설하는데 투입되어 집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여기 13개 동지역에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옛날에 골목길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있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리고 큰 도로도 있지요? 13개 지역은, 동에 보면 다 도로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부분,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전체 다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뚫려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60, 70% 정도의 도로가 뚫려 있다면 주거환경이 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령 옥봉북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거의 없던 부분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났지요. 봉수동, 평거동 저쪽에도 도로가 리어카 들어 갈 수 있는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참, 과장님.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도 있지요,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안 되어지고

강홍구위원

최소한 시내버스는 다니고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큰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구간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은 정말 이것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못 하겠지만, 정말 저소득층이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도

강홍구위원

아니, 확대보다도 확대는 당연히 해야지요. 진주시 전체가 주거환경개선해야 될 형편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농촌지역은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최근에 택지개발한 지구는 주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데는 주거환경개선할 필요가 없고 가령 산비탈이라든지 소방차나 분뇨차나 이런 것도 못 들어가는 지역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강홍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강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할 때 우 과장님이 당시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실적을 조사를 하든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 과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있겠지요, 자료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 자료를 강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것 가지고 두 분이서 하니까 시간이 가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강 위원님께 자료를 주세요, 그 내용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답이 좀 잘못 됐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강홍구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13개 동을 했을 때 어떤 지역을 저소득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 동 중에서 저소득이 사는 가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이. 오르막이 높은 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이나 이런 데 저소득이 산다. 저소득층이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살기 때문에 도로나 기반시설을 한다고 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빙빙 둘려서 질의하는 사람이 답하는 사람이나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몰라요? 계장님들도 몰라요, 저소득을 몰라요? 저소득이 얼마 선에서 저소득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저소득을 얼마인지 모른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아야 되고 답을 그렇게 해 줘야지 위원은 질의를 정확하게 했는데 답을 엉뚱한 방향에서 찾으려니까 문제가 나오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개 동을 기점으로 하되 거기에 저소득이 밀집된 지역을 기반시설및 도로 전부 다 한다 말이예요.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답을 준비해서 나오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답변이 미흡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 동이 전부 다 저소득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아니고 저소득이 사는 지역이 있다, 그 동네에. 어떤 50호면 50호, 40호면 40호 사는 지역에 골목길도 안 되고 리어카도 안 다니는 길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 답을 왜 못해요, 과장님으로서?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 6월, 7월에 구상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 9월이나 10월에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도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확정지운다 그런 뜻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본구상안은
은하

김은하위원

확정을 지우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구상안을 확정지어서 이 사항을 구상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지요. 공청회도 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청회 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도 채택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구상안을 확정해 놨지만 수정을 한 것을 그것에 가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에 2005년 추진계획에 평거 3택지 내 중학교 용지확보 되어 있는데 남자 학교입니까, 여자학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요즘은 남여공학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자학교다, 여자학교다,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구섭위원

평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학교는 중등이 많거든요. 남자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용지로 확보를 해 놨는지 싶어서 제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없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 교육청에서

김구섭위원

우리는 용지만 내 주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재정비가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진주에도 초고층빌딩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사항은 평안 광장에서부터 진주역 앞, 역전으로 해서 공단로타리까지 중심지 미관지구 조성된 것을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언론 내용이 틀립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일부는 표현을 달리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설명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중심지미관지구에는 원칙적으로 고도를, 고도 제한하는 것을 최저고도만 제한하고 최고고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00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그곳에 있는 부지형편으로 봐서 마레제 백화점 자리에 가령 짓는다면 현재 건물이 41-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m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집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지정되면 층수는, 고도 제한 없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고도제한은 없는데 여건상 용적율이 있고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초고층,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몇 층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진주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부지면적에 따라서, 부지면적하고 주변대지하고 거리하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이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김구섭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의견 청취할 때도

김구섭위원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전반기에 했습니까, 후반기에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후반기인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후반기면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오고 나서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미관지구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의견도 청취도 한 것이지 미관지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전부 다 자세히

김구섭위원

경제건설위원만이라도 좀,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에 이런 것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미관지구, 용도지구를 결정하면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 수변경관지구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조례도 찾아 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미관지구로 하겠다, 경관지구로 하겠다, 그런 것을

김구섭위원

결정되기 전이나 결정되고 나서라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기 전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의미보다는요, 시민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조례가 나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층수 제한을 없애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중저층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고층화함으로써,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기순환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보다는 고층화시키는 것이 잘 된다는 보고를 학술지에서 본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거기보다 더 확대 지정되어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 관문인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 구간, 그리고 공단로타리에서 선학아파트 구간까지는 확대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까지 구간에는 대부분이 공업지구하고 준공업지구이고 그렇습니다. 공단로타리에서 선학아파트 구간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지 미관지구로 결정한 평안광장에서부터 역전으로 해서 공단로타리구간은 주거지역 일부하고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지면 거기에서 건물의 용도도, 할 수 없는 건물의 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미관지구로 되어지면 상행위라든지 제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구간은 진주시에서 중심지입니다. 언젠가는 중심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미리, 건축하기 전에 대비를 해 놔야 고층화될 수 있지, 일단 건축이 되고 나면 20년, 30년에 안에 헐고 다시 건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위원

도시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이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시 발전이나 서민의 민생을 위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로나 경제나 복합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뜻이 저도 있습니다. 또 그 민원에 따라서 제가 많이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고 싶어서, 우리 상봉동 지역에 보면 취락지구라는데 10호에서 5호로 항상 제가 주장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취락지구에 거리로 보면 100m에서 200m인가 그때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그 점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

김철위원

거리를 5호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여래원 뒤에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철위원

예,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곳은 종전에 이미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되어있는 데서 거리를 봤을 때 3호도 있고 2호도 있고 옆에 조금만 가면 5세대도 있는데, 그 취락지구를 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에 추가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어째서 희박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번에 5호 이상으로서 50m 이렇게,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김철위원

100m에서 200m로 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00m에서 200m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결정하는 기준을 종전에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있던 자연취락지구에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취락지구와 거리가 지금, 취락지구된 데는 기분 좋고, 안 된 데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철위원

거기에도 5호가 있고 3호도 있는데, 거리는 50m, 10m 거리예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생에 어렵게 사는 사람을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줘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적절한 기회에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면 다음 적절한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업이 많습니다만 사봉지방산업단지하고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이 진주 사봉국민임대산업단지 미조성으로 신규지방산업단지 지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은 국민임대, 사봉에서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라는 것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지정을 받아놓고 아직 삽질도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는 4번 받았습니다. 감사올 때마다 이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정촌산업단지로서 왜 하느냐는 겁니다. 사봉도 지정해 놓고 삽질도 안 해 놓고 정촌산업단지 왜 또 하냐, 한 군데 엎어버려라, 감사하러 온 분들마다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에 대항논리가 뭐냐 하면 사봉산업단지는 임대단지고, 정촌산업단지는 분양단지다, 라고 해서 지금 상평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분양하고 임대하고 각 반반 정도씩 되어지는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군데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봉산업단지 미조성으로 신규산업단지조성 애로, 이 말씀은 현행법상 우리 도내에 분양되지 않은 공장부지 면적이 10%가 넘는 것 같으면 신규단지를 지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로는 20%로 상향조정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사봉을 하지도 않으면서 정촌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앙회나 이런데 협의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 문제가, 주민들은 이런 애로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서는 지상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촌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완공되어서 인구밀도가, 인구가 얼마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이 모르고, 시의원한테 어떻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와서 현재 사봉하고 정촌산업단지하고 720,000평을 엎쳐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 군데 엎어 가지고 한 군데만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종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임대부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임대줄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줘야 되고, 땅을 사서 들어 가겠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팔아먹을 땅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정대

김정대위원

당초계획에는 사봉하고 정촌은 별개거든요, 별개로 추진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임대산업단지조성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보이는데도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사봉하고 정촌하고 내년에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촌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말이나 늦어도 5월까지는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정촌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면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약되어 있고, 사봉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 기업도시 유치에 온 정력을 다 쏟고 있는데 아마 머지 않아서 어디가 되든지 지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촌지역이 기업도시로 지정된다면 산업단지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산업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산업단지가 기업도시의 바운더리(bounderies) 안에 들어 가면 안에 흡수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업도시하고 산업단지를 했을 경우 하고 어떤 이해 득실을 그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계현위원

현재 기업도시 부분이 300에서 500만평 정도 예상을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산업단지가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의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도시 유치에 우리 시가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만에 하나, 물론 산업단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부분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난감한 부분인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추진상황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오목내 관광지는 지난 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예정지 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1월에 관광지 확대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도 시행하였고, 지난 3월 10일에 면적을 종전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던 242,000㎡에서 420,000㎡로 확대지정 신청을, 변경지정 신청을 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 각 부서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빛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까? 약 20년 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정을 86년도인가 지정했으니까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도시기반시설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빛이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교통센터는 지난 2월 3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강석중위원

됐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상대동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대동 남강전화국 앞에는 시설폐지가 되고

강석중위원

폐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시설폐지되고 그래서 저쪽에 시설결정되어졌고 금년에는 민자투자 참여자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내년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자투자자들을 물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판문동 체육시설지구도 해제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체육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사항을 해제시켜야 될 사항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안 한다고 먼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폐지를 해 달라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강석중위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체육시설에 관련된 일장일단도 있을 것이고, 해제됨으로 해서 일장일단도 있을 것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빨리 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도움을 갖게끔 업무연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광고물관리에 먼저 조례를 하고, 안전도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했는데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광고물, 광고업협회경남도지부하고, 진주지회하고 그렇게

강석중위원

진주지회가 생겼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전부터 있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에서 새로운 사항이 없이, 경상남도 광고물협회에 관련된 진주지회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법인입니다.

강석중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에 사업을 확대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현재 자격요건에 보면 진주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진주시에서는 사업성검토를 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디...

강석중위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진주시지회

강석중위원

지회니까 본사는 위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본사는 위에 있고 밑에 한 두명이 있어서 지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본사가 진주에서 만들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진주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무소는 지회사무소고 본사는 창원이나 마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진주에서 본사를 만드는 회사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렇죠? 경전선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도로과에서 보는 각도는 2015년도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지는데 5, 6년이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받기로는 2011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

강석중위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난 후에 다른 통보는 없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해듣기로는 국토관리청 같은 데는 2013년까지라고 하기도 하고, 2013년 되야 안 될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 공식적으로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희망교 가설과 관련해 가지고 시 중점적인 사업인데, 거기도 보면 5, 6년 더 연장된다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강석중위원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은 2011년으로

강석중위원

도시과에서 보고하는 사항하고 도로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5, 6년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일원화시킬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거제까지 전철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발표했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장기검토과제로 그렇게 채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강석중위원

언론보도에만 관련된 사항이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난 번에 그 철도에 대해서는 삼천포에서 김천까지 하자고 함양군에서 인근 통과되는 노선의 시장 군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동건의문을 만들고 그렇게 한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 사봉하고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위에는 1,212억원하고, 정촌은 1,588억원인데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단위를 억원을 해 놨는데 단위가 백만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할까, 위에 하고 틀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택지조성을 할 때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나갔었고, 일단 사업이 확실시되는 사항이라면 밑에 기반조성있잖아요, 기반조성? 지금 이현지구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명시했듯이 뒤에 변전소, 고압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이 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려면 행정력을 또 모아야 되니까 하기 전에 업체에서 차단시켜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자파 같은 문제 때문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차폐식수도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미리, 사전에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결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허가시에도 마찬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차폐 계획은

강석중위원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오게끔 배수에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토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명석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지역에 안 들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도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겠다는 것, 물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 내동 지구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면부에서는? 동부만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내동쪽에 보면 내동 면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사실상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동 면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시도 외곽도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기에 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오늘 도로과장이 그 쪽에 나가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나갔지만, 아마 통일된 의견을 받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동 주민들하고 수 차례 접촉을 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한 사람이 서운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내동지구에 대전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철도 있고

강석중위원

철도를 이설한다니까 그 사항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국도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새로 또 있고

강석중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국도하고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 지역 안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밀집지역을 만들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내동지역에도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대로 1류, 도로 폭 35m짜리 도로를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도 35m에, 주민들 요구는 25m 도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이이야기는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만 자꾸 내는데 주민들만 해 주라, 하지 말고, 그 지구 전체를 도시계획화 시켜 가지고 내동도 발전할 수 있게 행정력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말이 길어집니다만 폭 35m를 25m로 줄여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되는 국도의 도시계획도로 폭은 대로 1류, 즉 폭 35m로 결정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m로 줄여 달라는 것은 시에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국도잖아요, 그 자체가? 국도하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국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국도에 관련된 사항은 35m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수반하는데 행정력을 갖춰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1페이지 기본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기구나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노후불량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낙후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에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서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는 상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개량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는 주택개량사업을, 98동에 19억6,000만원을 들여서 주택개량을 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2004년도 40동,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에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40동을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주택개량이 40동, 빈집정비 40동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단지 주택개량은 2004년까지는 동당 융자금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 배정된 물량은 주택개량은 40동 1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3개년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당초 사업규모를 3,022세대 계획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도 금산 장사지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금산 느티나무 아파트 450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말까지 민간임대주택을 21개소 228세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국민임대아파트 2,272세대, 가좌 2지구 1블럭하고 3블럭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 3지구에 3블럭 주공아파트 826세대, 민간임대주택 100세대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을 2,372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물량은 당초 계획한 대로 3,000세대 이상의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평거 3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분양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 남강변 대형건축물경관조명의 설치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은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총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 사업은 남강주변 건축물에 기존건축물이라든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특색있는 남강변 야경을 조성하고 건물마다 개성있는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더 머물고 싶은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최우수기간으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남강변에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설치사업은 기존건축물,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4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새로 신축된 건물 마레제 백화점이라든지 MBC사옥 등 전부 14개소가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도 경사지붕과 개방형 담장이라든지 부속시설물 정비지도에 주민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설계, 물론 이것이 건축설계자와 건축주, 시공자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는데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사들하고의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공문 협조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비용부담이 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비용부담에 따른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좋은 시책들 많이 내 놓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동남아를 비롯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도 공공건물이나 공공주택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남강변에 대형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남강변에 나가 보면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조명이 몇 군데 눈에 뜨입니다. 야간미향이라고 부르는 홍콩에도 네온싸인은 있어도 절대 반짝거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럽 쪽에도 조명설치는 하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반짝이는 조명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경보등 자체도 시민들 눈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삼가해 달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조명관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먼저 지진을 견뎌내는 내진설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주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애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89년도, 90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로 본다면 6층 이상, 면적은 3,000평 이상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있고, 또 전국을 지진예상지역으로 했을 때 경상남.북도도 해당되어 집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에는 큰 테두리는 6층 이상, 3,000평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진주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 병원이나 방송국, 전화국 이런 부분에서 300평 이상 건물, 공공건물에 대해서, 15층 이상 아파트, 1,500평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진주에서 공공건물, 아파트 같은 데도 내진설계를 가미해서 설계가 되고 시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명 부분은 애초에 건축을 시공할 때에, 또 그 야간경관 조명은 말씀하시는 외부에 광고물, 광고사인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건물 자체에서 은은한, 시청사도 그렇습니다만 자체의 윤곽을 은은한 빛으로 드러내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지, 전에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강변 모텔들의 야자수를 하고 이것은 실제 건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내 집을 홍보하는 광고물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은하

김은하위원

광고성 조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이런 답변 드리면 한 국장 밑에서 과장 두 명이 싸우는 꼴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야자수 같은 것, 옥상에 반짝반짝하는 것, 자기 업소를 알리는 기능을 할지라도 홍보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법에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는 질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건축과 소관인데, 우 과장 답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틈을 타서 그것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업체의 주인을 아마 건축과에 계장하고 우리 과에 계장하고 아마 만나기를 20번도 더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너무 완강해 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업소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이야기 드리는 야자수를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야경을 즐기는 시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시각을 흐리게 하는 반짝반짝하는 부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홍콩 야경이 유명한 것은 네온싸인은 찬란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경보등처럼 자꾸 시각을 흐리게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어느 부서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분명한 것은 도시국 소관에는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민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현혹하는 그런 광고는 진주에는 없이 조용한 야경이 남강변에 이루어지도록 꼭 단속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더 추가발생은 안 되도록 하고, 지금 저것도 어떻게든지 벌써 빨리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회식 하는 날 정경천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었지요, 2003년 11월 30일에?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현재 그 부분에서, 이미 법제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곳이라든지, 시 군구 전부 총망라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렇게 서둘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하고 김해에서 조례가 올 초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볼 때 창원이나 김해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비율로 볼 때 60%가 넘습니다. 70%가 되고, 진주는 현재 43%, 45%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남양주시라든지 서울 쪽에 거기는 보면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확보해 놓고 있고. 실제 남양주시도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날 정경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볼 때 우선 경남도내 제정된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시는 상당히 아파트 비율이 전체 차지하는 면적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하고 있는데 염두는 두지만,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제정의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좋은 부분에 또 타 시도의 혹시 실패 사례라든지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의 제정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단지를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일부분 없습니다. 없고

김구섭위원

아니지요. 공동주택의 정의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적으로 2세대 이상이 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김구섭위원

지금 이 법에 해당되는 단지가 20가구 이상 되면 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진주에서 얼마 정도 해당되는 단지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10년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구섭위원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 못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급하지 않습니까? 급합니다. 주택 비율이 60%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시에서 일반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것을 그런 뜻으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빨리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도리인데 급하지 않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구의 자료를 받아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 단속을 연중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때로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하든지 민원발생에 의해서 또 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합니다. 실제 기존 완공된 건축물은, 그것은 어느 부분에 향후 작은 가추를 달아야 된다든지 건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한정된 공무원으로 일일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부득이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확인을 하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외의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불법건축행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공중인 건축물에,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공중일 때 위법사항이라든지 위법시공되는 부분을,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전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6층 이하는 건축사에게 법으로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때로 건축사와 건축주가 담합을 해서 위법되어지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불법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불법이 밝혀질 때는 일차적으로 시정을 합니다. 자체 시정지시를 하고

김구섭위원

건물을 다시 뜯을 수는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다시 뜯어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큰 건물을 다시 뜯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큰 건물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뜯는 것,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하고 안 될 때 몇 차 경고까지 내서 안 된다면 그것은 형사고발을 하고 그에 따른 공시지가나 제반 모든 것을 산정해서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입법취지도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도저히, 완공되어져서 위법부분을 시정하기가, 심히 공법상이나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일 때 그대로 방치해 놓느냐, 그 대신에 시정을 하기까지 그에 따른 부담금이라도 상응하는 부담금을 국가에 내라는, 그에 대한 처벌에 상응해 지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김구섭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것도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수치를 못 외웁니다.

김구섭위원

요즘 다 어렵고한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판문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워낙 어려우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단순히 형태, 용도에 따라서는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할 때는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이 거주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건축물은 구조와 안전 이것이, 건축사가 전체 전문가가 설계하게 하는 것이 구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재산상 인명손실 방지를 위해서 애초에 구조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 혹시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이 사고 나면 매스컴에 안 그렇습니까, 시 행정에서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결국 신고없이 하는 것도 읍.면에 짓는 것은 몇 평 이상까지는 신고나 허가없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 짓고 나서 가옥대장만 등기해 달라는데 그것을 지을 때는 구조검토는 어느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은 사람이 거주한다면 우선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몇 동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40동입니다. 우리가 70동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4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물량현황하는 것이 주택개량 이것하고는 틀리네, 2004년도에 98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2004년도 실적입니다. 98동, 빈집정비 40동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적어 졌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진주는 많은 축에 들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20동, 많은 데가 30동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난 해는 98동 했는데 금년에는 왜 40동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도 전체 배정받은 물량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렵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이 반 정도 줄었다는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40동이 줄었어요, 48동이나 줄었네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도에서 배정되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작년까지 2,000만원이 지원되다가 동당 1,000만원씩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이제 3,000만원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1,000만원이 올라 놓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니까 줄어졌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졌다, 그렇지요? 98동에서 40동으로 줄었다면 1,00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너무 많이 줄어졌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니, 70동 이것은 계획서 만들 때까지는 배정되지 않은, 도에 신청한 물량이 70동이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신청은 그렇게 했고 실제는 40동을 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좀 노력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동 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안 되고 어떤 지역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녹지지역이 우선, 중요한 용도지역 중에서는 동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했다면 녹지지역, 주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실제 조금 외곽지역, 변두리 지역으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동부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무허가가 있어요. 아주 보기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붕도 가빠로 덮어 놓고 있어요. 무허가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게끔 해 줘야지 그 집을 고발해서 뜯어내라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런 것은 개선하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무허가는 안 됩니다.

김철위원

무허가는 안 된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적법하게 지켜서 법을 준수해서 하는 사람들도 하는데 불법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에 대다수가 무허가인데 그런 것은 다 안 되고 모양새도 없고 이런데, 그것은 그냥 미관상 나쁜데도 계속 놔 두어야 됩니까? 상봉동 비봉산 공원에도 더러 있고 그린공원에도 있고 한정 없어요, 무허가가. 우후죽순처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무허가는 놔 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안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만, 그것은 결국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뜯어내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지 그냥 더럽게 해 놓고 있는 것 보고 있고, 시에도 무책임하지요. 직무유기로 고발하라면 진주시에 한정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주택산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국민주택융자금과 농어촌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금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농어촌주택에도 관련된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촌주택에 상당히 개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금액과 금리인하에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2005년도부터 3,000만원과 4.9% 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3.9%입니다.

강석중위원

3.9%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70동에 40동으로 배정된 것은 어디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경남도에서 해 줍니다.

강석중위원

경남도에서 배정하고 시에서 또 활용하는 금액이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것은 활용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에서도, 도에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치가 있고 상환기간에 관련된 것이 있고, 시에서는 거치 없이 상환에 관련해서 금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을 건데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적어도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었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작년에 사업을 분명히 하면서 있었는데, 없었습니까? 작년에 신청이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작년에 시에서 자금을 활용한 것이 없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빈집정비는 몰라도

강석중위원

빈집정비 말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주택개량은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동수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90동으로 제한했었는데 더 신청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재원 충당을 해 가지고 금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록을 떼 오라면 녹취록 떼 올 건데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국민주택 융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강석중위원

아니, 국민주택 말고요. 농촌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재정보조를 한다는 쪽으로 했었거든요. 2004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이 답변 시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해 가지고도 신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가져 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가 40동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기업도 이차보전을 하는데 이런 돈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것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0동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시 돈을 장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똑같이 상환기간은 동일한데 거치기간만 없는 상태에서 상환하는 조건에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에서 국한시켜서, 40동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촌에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고 목돈은 없는데, 이때 시에서 좀 재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100동이 되면 100동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기업도 이차보전하는데 최대한 살려고 하는데 이것 해 줘야 되지요. 그와 아울러서 과장님, 건축과가 업무적인 양이라든지 전체 확대되는 사항이라든지 경남도, 시 전체로 봐서 건축과가 확대되어서 한 과가 더 생겨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인근 타 비슷한 창원, 마산, 김해, 양산을 비교해 볼 때 실제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공공건설사업소, 보통 창원, 마산은 물론 구청이 없어져서 통합되었다고 해서 5개 과가 있습니다만 창원이 3개과, 김해, 양산은 3개과가 있습니다, 본청에.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타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지금 건축과에 한 과를 국한시켜 놓는데 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표준정원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건축에 대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과가 더 생겨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연찬에 꼭 한 번 건의를 해서 타당성을 정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 번에 한 번 검토한 적이 있고 이후에 기회가 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요. 다른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직제를 늘린다는 것은 검토보다도 재정적인 사항도 따라야 되고 인력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과에 관련된 것은 상부에 보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축행정 건실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말씀은 포괄적이라서

강석중위원

건축 행정을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행정은, 매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아까 그 중에 세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작년도 평가에 진주가 경상남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사항, 건축물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새로운 특수시책발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조직의 적정배치, 이런 건축과 전반한, 또 민원실에도 또 건축직이 얼마나 파견되어져서 실제 근무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재해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재해건축물대장요?

강석중위원

예.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 재난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안전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5년, 30년 되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는 사전 점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보다도 총괄적으로 재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72페이지에 건축행정 담당에 보면 재해건축물 총괄하는 쪽으로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해건물에 관련된 현황은 건축과에서 우리 시에 재해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몇 년 이상 되고, 조금 전에 김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몇 년이 되어서 어떤 사항에 위험한 사항이고 쓰러지겠다는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 대장이 관리되어야 되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저희 과 업무를 타 과에 미루는 차원이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특법이 제정되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나와 있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모양인데,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재해건축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3월에 해빙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체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어느 자료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재해건축물.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재해건축대상, 사전점검 대상건축물현황요?

강석중위원

예, 그 다음에 대형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용도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난 후에 문제점은 어떤 사항이 나오던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물건적치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타용도로 무단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 사항들이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

건축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건축사 총괄적인 지도 감독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시조례라든지 법이 개정되었을 때 전문가니까 알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발췌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까? 업무가 바뀌었을 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사들한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물론 법령의 개정은 자기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강석중위원

법령개정은 자기들이 발췌할 것이고, 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사전에 입법예고 하면 당연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타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도 제출하도록 건축가협회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공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공모 시 전체 크기가 얼마 이상, 금액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는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굳이, 전국으로 할 수도 있고 경남도만 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 건축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것은 우리 시를 국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확대 공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건축물은 지으면 사실 최소한 50년 이상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물은 50년 이상 존치될 수 있고 건물의 미관이 수려해 질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때는 단지 진주에 70여분 되는 건축사, 우리 지역의 건축사 보호를 위해서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석중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일정한 사항까지는 설계공모 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사항이니까 그것도 좀 보호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감리에 관련해서 개인 감리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공시설물 감리는, 우리 시에 건축과에서는 개인에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감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감리가 동일한 사람이, 그 사람만 감리회사가 전체 감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혜사항인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지만 감리에 관련된 사항도 일단 총괄적으로, 지금 업무분장은 회계과인데 이것은 좀 고지를 시켜줘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감리를 시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관련된 감리는 동일한 사항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과니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감리도,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감리사도 요즘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입찰하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입찰은 재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감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역설계반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당히 호응을 잘 받고 있지요? 호평이 좋은 무료설계반에서 2004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2004년도에 90여동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에 농촌주택 40동입니까, 이런 동은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무료설계반이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더 좀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물론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촉석루에도 나가고 홍보가 많이 된, 무료설계반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하고 물었을 때는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조금만 길었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길래 안 했는데 그것은 실제 건축신고 1계, 신고 2계에서 신고 주는 것에 대해서 무료설계를 하는 것이니까 각 계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민원처리도 신고기간이라서 3일입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이미 한 50여건, 60여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직원들이 한 번 나가면, 안 그러면 미천, 이반성, 어느 면에 갔다 오면 하루가 더 걸려버립니다. 그때 누가 무료설계를 해 달라고 민원이 온들 직원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료설계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익요원이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대학교 나와 가지고 다니는 애들 시켜 가지고 투입을 하고자, 공익요원도 담당부서에 요구도 해 보고 있고,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다 좋은 호응 받고 있는 것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한 것 충원시키고, 또 사실상 영세한 쪽에 새로운 돈을 들여서 6층이나 5층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한 좋은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20, 30평 집을 짓고 농촌에 짓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토대를 하니까 몇 개의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을 하는데 어떻게 할 사항만 되어진다면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원이 적으면 충원시켜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원지역이 있고 그린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비봉공원지역하고 그린공원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그린지역에 보면 무허가가 많은데,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없이 사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김철위원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 마음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철거시켰다고 하면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국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시키겠다, 시켜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 발언 그만 하시지요.

김철위원

결국은 나만 다치는 건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영진

김영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