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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9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5-03-30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대상은 내동면 청사신축사업 계획 변경의 건과 평거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2002년도에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을 추진 하였으나 위치 선정 및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로 유보되었다가 내동면 청사 추진위원회의 수차 협의를 통하여 현 위치에 재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73-1번지로서 현 청사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401㎡로서 평수로는 726평입니다. 신축코자 계획하는 건물은 826㎡ 철근콘크리트조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 까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당초에는 건축 연면적이 991평방미터, 사업비는 시비 5억8,700만원과 지방채 2억 해서 전체 7억8,700만원으로 계획해서 2001년도 11월 13일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득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826㎡,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평거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764번지 평거 택지 2차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서 부지 매입은 66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전체 991㎡에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7억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현 청사의 위치가 동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치우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취득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 나와 있는 관리 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내동면 청사가 2002년도 산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2001년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해서 지금 까지는 일부 지역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못한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현재는 반대주민들 동의가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청사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영빈

정영빈위원

주민들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당시에 그것이 300평 정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뒤에는 축소를 해서 250평 정도 밖에 안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당초에 계획은 300평했습니다만 설계해 보니까 250평 정도면 인구 수라든지를 봐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250평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01년도 했으면 사업비가 돈이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지금 7억8,000만원에서 11억이나 들었네요. 건축 면적도 적게 하면서도 그렇게 들었다구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던 주민들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여기 당초에는 보니까 재원이 시비하고 공제 회비하고 그리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는 없고 100%시비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당초는 재원이 확보 되어지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당시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로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시비로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내고 할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지금은 3년간 지연 되었는데 이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당초 대로 되돌아 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 부지가 726평으로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여기 변경 사유가 지금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위치 선정 등 지역 주민 반대로, 이 청사를 유보하게된 이유가 주민의 반대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면장 보고에서 한 것입니까? 스스로 여기서 확인을 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당시에 면에서 보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 면장 보고가 그리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자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위치 선정에 대한 반대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찬성하는 것은 없죠. 그 당시 그 자리에 건축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의장을 중심으로 동네별로해서 35명인가 참석해서 세군데를 놓고 투표한 결과 27표가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했는데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유를 왜 달았느냐, 그 점이 미심쩍고 현장에도 있고, 또 내가 추진 위원장입니다. 모든 것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부터 전부 여론을 수렴하고 자유 자재로 될 수 있도록 다 하고 그날도 한 시간 이상 토론해서 그래서 35명이 투표를 해서 27명이 찬성한 것이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이유 때문에 청사 자체가 유보 되었다 이리 하는데 우리시에서 여론을 파악하기로 뭔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마 인터넷에 두 사람인가 올라온 것을 근거해서 한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터넷에 가령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을 인터넷에 한두 사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로 해서 추진 안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일단 제가 그 당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누가 판단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자리에 건축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달자면 물론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장이나 면장이 보고하면 그 사항을 중시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직 의원인 지역의 대표이고 또 추진 위원장이고 또 그것을 누구보다도 민주적으로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고민해야될 사람이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새로 확인해 주었죠. 투표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다시 또 투표를 했죠. 그러면 우리 시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일부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반대를 하면 추진 안 합니까? 그것이 전체 의견인양 어디가서 그대로 반영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면장이 보고를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차 현직 시 의원이 그것도 지역대표가 또 추진위원장이 현장에서 전부 살아 있는 그대로 해서 또 그날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해서 그날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데도 그 위치가 자꾸 주민들 불만이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뭔가 도저히 의견수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면장이 그 당시에 뒤에 것은 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면장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면장이 확인도 안해 보고 한 두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해 주려고 하니까 또 투표를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어 서 2004년도입니까? 우리가 이 부지 선정을 해서 면장이 시청에 보고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보고에 근거했다고 안 했습니까? 보고한 그 내용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관리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승인이 되면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3년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 폐기된 것 아닙니까? 먼저 2001년도 11월에 했으면 지금은 자동 폐기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 3년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없어졌느냐 하면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시장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장 임의로 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승인해 준 것이 변동 사항이 별로 없으면 단지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더라도...... 그런데 왜 지금 변경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번에 변경하게된 배경은 전체 면적이나 금액이 당초 승인된 것 보다 30%초과할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변경할 사유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내동면 청사를 원래 300평 계획 했다가 250평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300평 계획했습니다만 그 당시 아마 설계해 본 결과에 230평 정도로 설계된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계획동의 받을 때는 300평으로 받았는데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보니까 230평이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령 평수를 줄인, 이번에는 250평으로..... 그런데 면 청사의 크기, 면적을 할 때 어떤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규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정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한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우리 동 청사하고 면 청사하고 인구나 그 지역 여건이나 앞으로 인구가 불어날 것인가, 그 다음 우리가 신축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지금 지어 놓은 것도 시설비를 지원해서 확장하든지 개량을 하고 개조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까지는 안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직까지 지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청사 크기를 정해서 예산관리계획동의를 받고 그 다음 예산 성립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정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청사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수라든지 또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지침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이 청사 설계를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 앞에 설계 해놓은 부분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살리고 하려면 재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한 설계가 아니었고 이번에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되니까 설계변경은 불가피 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데 먼저 번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성립 안된 것이 관리계획동의가 선결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 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맞는 말입니까? 가령 종전에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관리계획동의가 시한이 없고, 시한은 없다고 했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시한이 없지만 변경된 내용이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우리가 관리계획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가감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왜 내동면 청사에 건축비는 관리계획동의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재 유효한데도 관리계획 동의가 선결 안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할 경우, 그 당시 사항에 따라서 다시 관리 계획 변경을 받을만 하면 받고 그 받을 만한 규모가 안된다면 시행하고 예산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왜 내동면 청사만큼은 관리계획동의가 유효한데도 그것이 선결이 안되어서 예산이 성립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것은 생각을 해서 틀린 것은 생각을 잘못한 사람이 틀린것이지 적어도 그 규정에 나타나 있는 것은 생각을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생각이지만 그 규정에 맞추어서 그 규정이 맞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은 내가 현재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가령 관리계획동의안은 유효한데도 예산 성립 안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관리계획동의가 선결 안되어서 예산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원자체도......
병필

유병필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이해가 가죠. 예산이 없는데 관리 계획동의는 성립되어 있더라도 재원이 뒷받침 안되면 유보가 안됩니까? 그런데 관리계획동의가 선결이 안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안 맞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 자체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가 2억이나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 자체가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30% 초과하고 재원자체도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 관리 동의안은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방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예, 좀 미흡하지만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방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01년도에 건물 신축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받았을 때 확보한 예산이 지방채 2억을 제외하고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정경천위원장

확보하고 계속비로 이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소가 선정 안되어서 이것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불용 처리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몇 년도에 불용 처리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2002년도 예산확보 했다가 2003년도 불용처리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 처리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불용 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면청사를 유보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면민들의 허락은 받았으나 추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도로나 여러 가지 사정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후회할까 싶어서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좀더 나은 자리를 물색해보자,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니까 급할 것은 없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데 물색 해보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다시 추진하자,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지방채 2억을 제외하고는 5억8,000만원 되어 있다가 11억하면 사실상 옛날 예산보다는 6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요인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억이라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사실상 11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불용 처리를 다 했다니까..... 11억했다는데, 지방채를 하지 않고 시비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말입니까? 안 그러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진주시는 시비가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많이 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채가 많이있습니다. 자꾸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민들도 좋지 않게 보고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평당가격은 어느 정도 계상한 것입니까? 기존 토지는 있는 것이고..... 400만원 넘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400만원 정도됩니다.

정경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두 번째로 평거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거동은 주로 현 위치 말고 그 근처에 조금 넓은 터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 200평이면 안 좁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어제도 현장 설명 드릴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역 여건상 그 위치가 아주 적절하게 동의 중앙 정도의 위치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평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200평이란 면적은 단순히 보면 아주 좁습니다만 그 옆에 공용주차장 면적이 460평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도 면 청사 마당처럼할 수 있고 그래서 200평은 그렇게 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은 현재 터 구입하는 부지 대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평당 얼마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먼저 분양고시가격으로 평당 150만원으로 200평이면 3억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14억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어제 임시회기중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 청사의 개념이지만 저희에게는 지역구 동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도 해 주시고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확인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었던 말씀들 귀담아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의 경우, 14번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는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하면 지금 부동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300평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390평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30% 감액한다면 210평까지 할 수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께서 어제 3층 했을 때 1층이 100평 정도하면 좁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맥시멈으로 확대하면 120평까지 가능하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도 1층, 2층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100평보다는 120평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혹시나 오해 할까 싶어서, 이것은 진주시 땅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땅을 일반회계에서 회계법상 매입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시 예산이 진주시 예산으로 전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토지 매입비는 전혀 들어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 매각 하실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매각하면 시부지도 있고 도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받으면 한 15억 정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14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건축비도 기존의 동사무를 매각해서 하면 시비부담도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대동제를 준비한다든지 신안동, 판문동, 평거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평거동이 앞으로 중심 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지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가 매각을 하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면 최대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크게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회계과장님이 도시과장님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그것은 사실은 동사무소 청사 200평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해서 평거동 사무소 부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할 때 이것은 우체국 부지, 동 사무소 부지 등 명확하게 그것을 명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 개발할 때 그리해 놨는데 도시과장님한테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공공용지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공공용지 주변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용지 옆에는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것들을 회계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공용지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공용 주차장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주차장 부분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청사 완공과 함께 주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교통 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 미리미리 업무 연찬을 통해서, 동사무소 청사 준공되는 날 주차장도 준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들을 각 과별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지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하면서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 잘 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올라온 내동면 청사나 평거동 청사 10억이 다 넘습니다. 이것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거쳤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상반기 중에 개최 하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님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의회 승인을 얻는 이 절차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선행 부분은 투융자 심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소홀히 합니까? 원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된 것입니까? 선결되어야 될 문제를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들어 봐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률적인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법률적인 행위가 짙은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자문 기관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꾸로 되어서 의회에서 그쪽에 투융자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의회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다시 하라 이 말입니까? 의회가 내부적으로 거쳐야될 것은 의회가 다시 또 거론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절차를 중요시해서, 왜 어떤 경우는 절차를 따지고 어떤 경우는 편리하게 해서는 안되고 절차가 모든 시민 질서를 바로 잡고 전체 시민 모두의, 참여자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어떤 경우는 무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가피하니까 절차도 무시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서 사실은 의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 다음 부터는 선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동 향후 5년간 다시 청사 신축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디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금 청사건축 경과 연도를 구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된 것이 4개동, 25년 이상된 것이 3개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개동은 어디어디 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중안동, 봉수동.......

이현철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지금 청사에 보면 청사 신축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없으면 진주시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 2층, 3층입니다. 그런데 보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이동할 때 편리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청사 부지 대지 면적 중에 시유지가 165평, 도유지가 32평, 국유지가 113평이 있는데 도 유지하고 국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가능합니다.

김형택위원

전에 부터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직 까지 매입 안 했습니다. 청사가 있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 해서......

김형택위원

이것은 나중에 처분하려고 해도 매입해서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계획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국유지와 도유지는 처분하는 것이 다음 매각할 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국유지와 도유지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감정가격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나중에 매각할 때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청사 관리를 떠나서 이것은 이번 차제에 국유지와 도유지는 매입해서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 하실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평거동 청사가 협소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17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들어 가는 이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서류를 확인해 보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투융자 심사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중장기 계획에도 없습니다. 안 들어있고, 2004년 주요 업무보고서 및 2005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 2005년도는 할 수 없이 지어야 되니까 2005년도 계획서에는 넣어놨습니다. 작년까지도 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책이나 계획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 신축사업 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동면 청사 신축 사업 계획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평거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평거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2005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