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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93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5-03-31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두 건으로서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된 관련법령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코자함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나번에 농공단지 조성의 정의에 용수개발 배수시설 조사 설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조 내지 안4조, 안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타 회계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력 통신시설 및 용수개발 배수시설, 조사 설계 등을 말한다. 제3조중 타회계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4조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 제8조제1항중 법제22조를 법제85조의 3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승인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된 일자가 언제부터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이 최근 개정된 것은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강석중위원

2004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최근 개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부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부개정에 조례에 개정하는 문안이 들어 있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일부개정에,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문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정비입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의 용어가, 농어촌 정비법이 2002년 12월 26일 총괄적인 개정이 다 되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개정된 것은 2000년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개정된 것이

강석중위원

2002년 12월 26일 정비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일부개정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시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문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2002년도에 개정된 사항에 다 들어 있잖아요? 조례 자체가, 일부개정된 사항이 2004년 12월 31일 정도 되면 현 시점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항이라면 조례의 개정이 늦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을 빨리 전체 농어촌정비 일괄적인 개정이 되었을 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런 사항을 2년이나 늦게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빨리 개정하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빨리 발췌를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상위법에 관련해서 문안이 틀린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용어만

강석중위원

용어 자체를 빨리 대처를 해야지 2년이나 세월이 가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조치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용어변경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기금이 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되는 예가 더러 있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 시에 다른 특별회계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는 목적대로 사용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만에는, 기금이 타용도로 간 예가 경제건설국이나 도시국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를 해서 특별회계 관리를 잘 해서, 물론 과장님 소신은 분명합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과장님이 바뀌면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적하는 바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자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본문에서 분리하여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현행,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8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개정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비교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 비교표, 먼저 시설물은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50㎡ 초과 150㎡ 이하 1대이던 것을 60㎡ 초과,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현행은 130㎡ 초과 200m 이하 1대인 것을 시설면적 60㎡초과 150㎡ 이하 1대를 하고 시설면적 150㎡ 초과 시마다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비교표에 단독주택 설치기준 예가 있습니다. 사각으로 칸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0㎡일 경우에는 현 조례상 1대입니다. 개정되어도 1.3대로서 1대가 되고 200㎡, 60.5평이 됩니다, 현조례는 1대이던 것이 1.5대로 되어서 2대가 되겠습니다. 250㎡, 75.6평입니다. 1.4대로서, 현행은 1.4대인데 2대가 됩니다. 다음 다가구주택 설치기준입니다. 밑에 비교표에 있는 사각으로 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10가구에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이 80㎡일 경우에는 현재 10대입니다. 개정되어도 10대가 되고 90㎡일 경우에는 10대가 12대로 되고, 100㎡ 30.2평짜리가 10가구 있을 때는 현 조례에서는 10대인데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설치기준 해 가지고 맨 우측에 있는 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세대 아파트가 현 조례상에는 4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개정되면 480대가 됩니다. 80㎡ 24.2평이 200세대일 경우에는 200대로 현재와 같고, 31.8㎡가 200세대일대는 280대로 8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대가 됩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당초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만 빼내 가지고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오피스텔 설치기준입니다. 전용면적이 30㎡ 9평짜리가 20동이 있을 경우에는 현 조례상으로는 주차장을 8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개정되어 가지고 14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6대가 증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도보다는 전용주거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문제점을 발생시켜서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김철위원

주택조례, 주차장조례는 앞으로는 좀 안 낫겠나 보는데, 거리 500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차를 선정할 때 500m까지 나가더라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구.진주극장 자리에 신축해 가지고 경찰서 옆에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 거리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는 조금, 이것이 직선거리로 500m를 하면 사실상 500m가 안 되는데 도로를 따라서 가 버리니까 500m가 넘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 현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500m 이상 되니까 진주극장 자리에 있는 주차장이 경찰서 옆에 있으니까 먼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위원

누가 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시장보러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개정 하게끔 주차조례 개정을 내 놓아야 되지,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개정안이 조금 강화된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현보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강화를 시키는 것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나 이것을 강화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처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다가 검사 맡고 나서는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해 버리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한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법대로 활용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폐쇄를 해서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의 묘도 살려서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기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와 주차장법 시행에 관련된, 별표에 시설물 대비표를 보면 시설면적이 상위법에는 100㎡당 위락시설은 1대 되어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

강석중위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에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위법에는 시설 면적 100㎡당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조례상에는 시설면적 80㎡당 1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써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도가 무려 20% 차이가 나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퍼센트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지침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위법에서 지침에 관련된 사항이 위락시설이 100㎡ 이상 되었을 때 80㎡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20% 차이 나는데, 지침서에 20%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50%의 범위 안에서

강석중위원

5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켜 줍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퍼센트를 그 정도로 큰 폭을 해 줍니까, 상위법에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50㎡니까, 50㎡에서 25㎡나 75㎡까지 할 수 있도록 50%를 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

조례 제정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까지 위원들이 사실상 그 한계선을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50%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정에 관련된 시설면적이 기본법에는 1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완화시킬 때는 15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폭은 무려 100%까지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150에서 50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하로 하면 100%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다소 큰 문제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이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보면, 현재 조례상하고 현행 개정안하고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강화시키는 사항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오피스텔에 보면 75㎡당 하면 사무실로서는 큰 편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가정 주택을 겸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한 세대로 볼 수 있는 면적을 최소 단위로 75㎡로 본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면적에 관련된 사항이 130㎡하고 60㎡에 대한 사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가 현재 시설면적 60㎡ 초과 150㎡ 이하를 1대로 보고,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 한다는 말이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사실상 공동주택은 사업성과 비교해 가지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보았을 때 한 세대당 차가 3대, 4대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주차장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건축법도 조례가 개정될 거잖아요? 주차장에 관련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법도 앞으로 허가 냈을 때는 우리 시 조례로서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기본적인 플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체를 기존 상위법에서 50%의 범위 안에서 완화시킬 수 있고, 강화시킬 때는 50%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단독주택은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용적율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집을 안 짓는다고 보고, 공동주택은 대단위가 나오니까 세대도 20세대라든지 30세대라든지 작은 세대하고 200세대라든지 큰 세대에 사업의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세대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안을, 시간적으로 바쁜 것도 있겠지만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부개정으로서 할 게 아니라 시 전체에 관련된 주차장법이 개정될 사항이니까 이것을 조금 검토한 후에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택하고 도시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받고 같이 앉아서 토론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50%를 가감할 수 있으니까 50% 하면 75㎡가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그러면 75㎡, 100%, 50% 다 하는 것보다는 반만 해 가지고 20% 정도만 해 가지고 60㎡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강화된다고 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해 가지고 면제 비용을 받습니다. 받아서 특별회계에, 읍.면이나 동에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비용을 쓰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집을 크게 짓는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면제비용을 내라, 일단 당신이 크게 건물을 지으니까 다른 못 짓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면제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면제비용은 공시지가에 1대가 주차면적이 12㎡입니다. 약 3.6평 정도 되는데 3.6평하고 그 2분의 1로 해 가지고 면제비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조금 더 강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큰 건물을 안 지으니까 해당이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는 그 면제비용을 받아서 주차장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 조례는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도 두 세 차례 검토가 되었고, 위원님하고도 실제 이것이 보류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가지고, 정말 경제도 어려운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한 두 차례 하고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가면서 충분하게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라,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사전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보류가 된다,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시도 좀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두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개정하려고 한 것인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4, 5개월 정도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일부 개정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제6조 3항을 보면 단독주택 관련해 가지고 3안 2조,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사안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앞에 단독주택에 관련해 가지고는 오피스텔에 75㎡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15㎡로 강화시켰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강화시켰지요.

강석중위원

15㎡, 이것 외에는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시행령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신구대비표를 보면 오피스텔에 준한다는 문안을 단독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60㎡ 이상에 150㎡ 이하를 1대 한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신구개정안을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단독주택을 새롭게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데, 15㎡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강화시켜야 되겠다. 공동주택은 먼저 있던 법이나 똑같은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단독주택은 조금 완화시켜주고 공동주택은 강화시키자는 방향인데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과, 그리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각 해당 부서 건축과, 도시과하고 협의도 했고, 사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안이 나오고 개정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당시에 몇 분 위원님 말씀이 좀 더 완화를 하자, 해 가지고 당초 시설면적 50을 가지고 시행령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10㎡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킨 것이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 차이인데 단독주택에 있어서, 50%를 완화해 주면 75㎡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60㎡이기 때문에 15㎡, 5평 정도 되는데

강석중위원

집 짓는데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영세한 세대를 작게 하는 단독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전체 주거환경이 그 쪽으로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무엇이 따르느냐면 2종 주거시설에 관련해서 용적율 230%까지 해 놨다는 말이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면 300%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수립할 때는 300% 되는데 용적율은 300%를 주면서 주차대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위주택단지에 관련된 사항은 강화시키자. 왜,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230%의 용적율을 벗어나서 280%, 300%를 주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사항은 주차장은 강화를 안 시키고 기존적인 사항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이거나 200세대 되었을 때는 주차장을 강화시키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하면서 먼저도 조례안에 나와서 일부 조정안이 한 번 나왔었고, 간담회를 통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도 그대로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비교표가 만약 400세대에 아파트일 경우에 현재는 4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48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이 있으니까 좀 더 강화를 시키자,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400세대 하면 큰 단지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비교, 예를 들기 위해서 400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떤 세대에 관련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주택

강석중위원

그런 것은 대비표로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지요. 100세대 이상 되어 가지고 사업성에 관련된 사항이 기본적인 주차 대수에서 더 강화시키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단위에 있어서 용적율이 높아지는데 비례해서 이것은 주차 대수를 확실히 정해야 거기에 사는 사람도 완화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을 강화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계속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단독주택에 있어 가지고 최소 면적이 시설면적 60㎡를 75㎡면 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50%, 2분의 1이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기본법은 50인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50%를 완화하면

강석중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세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일단 나온 사항을 현재는 100세대, 200세대 구분은 안 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산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구분을 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는 세대당 무조건 1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개정된 것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비교표를 가지고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계의 규모 85㎡ 이하는 95㎡ 당 1대다, 85㎡ 초과일 때는 75㎡에 1대다, 이것이 조례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100세대가 하면 몇 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기준에 예시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도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개정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단독주택은 가격이 폭락하고 매매도 잘 안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통실무 과장으로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있으며, 또 면제비용 징수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면제비용 징수제도가 악용이 된다면, 전부 그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주차목표하고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면제비용이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김백용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동에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강화를, 그 당시에는 너무 완화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주차난 해소가 안 되고 불편사항이 일어나니까 자꾸 주차장 강화하고 법을 개정하고 법이 개정되니까 우리는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 1월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진주시 주차장조례가. 1월에 개정되어서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버리니까 작년에 하려다가,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만 개정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협의를 하다가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인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짜투리 땅하고 시 부지를 많이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제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시가지에 주차장이 자꾸 많아지면 오히려 시중교통난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는 칠암동에 살고 있지만 귀빈예식장, 제일예식장에 갈 때 저는 아주 좋아 죽겠어요, 차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교통난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시내 교통난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유료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면제비용을 받아서 금년에도 주차장을 500면 이상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제비용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충분히 면제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질문한 것 하고 답변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면제비용 징수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안 만들고 돈을 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하고는 상반된 일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해서 토지의 위치나 신축건물의 규모, 예를 들어서 2.5m 이하 도로는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니까 면제비용을 받지 6m나 8m 되는 도로에 면제비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5m 이하 도로에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면제비용을 받는 것이지 큰 대로라든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 그 곳은 아예 면제비용을 안 받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면제비용이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주차장확보를 못할 때는 면제비용을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구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이...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5m 이하 토지에 관해서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 도로에 면제비용을 받는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m 도로도 많습니다, 진입로가. 3m 도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3m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나 산비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불가능할 시에는 면제비용을 받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5m 이상 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3m 도로에도 커브 틀어서 진입을 못 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단독주택에서의 문제인데, 다른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문제가 없고요. 전체 위원들 뜻이 서민들이 어렵고 신규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팔리지도 않는 입장에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강화되면 문제가 있다는, 전체 위원들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행령에 대해서 50%, 50% 가감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금 60㎡,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만약에 75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50% 되어 있는 것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50㎡를 25㎡해도 되고 75㎡ 해도, 그것은 의회의 재량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50% 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70으로 해도 되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75로 해도 되고, 75까지 되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75까지 하면 그러니까 70정도 해도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 지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완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백용

김백용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설면적 60㎡를 75㎡로, 초과 150㎡를 200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단독주택도 주차장이 있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주차장이 없으면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주차장 없는데 누가 집을 살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두면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50에서 150되어 가지고 100m 올라 가는 것 하나 더 있어야 되요. 기본적인 것, 작은 것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꼭 하면, 저는 생각이 60을 70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위원

그 정도 선만, 기본적인 것 150이 넘어갔을 때는 집이 크거든요. 기본것인 것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60을 65로 하든지 70으로 하든지
백용

김백용위원

75로 해야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75는, 너무 붙이면 그것은

강석중위원

최고가 75까지
백용

김백용위원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가 100% 만족이 되면

김철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위원

과장님, 면제비용이 A도로나 B도로나 지역, 관계 없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장 한 대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김철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중심지라든지 읍,면 지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공시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그런데 면제비용을 받아서 주차장확보는 진주시가 얼마만큼 해 놨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매년 전체 있는 것 전부 다 하면 500면. 금년에도 50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김철위원

진주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시 세워 놓았다가 과태료를 많이 당한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4항, 단독주택의 시설기준을 시설면적 60㎡ 초과 150㎡이하에 1대를,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