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전체 세입액은 12억 3136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6157만 7000원입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독립운동연구사 건물임대료가 90만원, 보장비용 징수에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은 11억 351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에 있는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에 400만 9000원의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위기가구에 방문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교재, 회의수당, 운영비 등에 쓰여지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모두 도비보조금은 684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10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예산은 7344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510명에 대한 수강료로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이고 그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액은 12억 606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6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145만원입니다. 이거는 독립유공자 묘지 17기에 대한 벌초비와 묘지안내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38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현충시설 준공식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합쳐서 5억 2400만원이 계상 요구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두 4975만원입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은 유족회나 미망인회에서 서울,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추념행사에 당초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위령제에 6.25 전몰군경유자녀회에서 주관하는 위령제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추모제, 최수봉 여사님의 추모제도 100만원이 신규로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맨위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기미독립선언문 병풍을 유리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진열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훈회관 집기 비품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지난 해 2000만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한 집기비로서 탁자, 의자, 사회대, 벌언대,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민생활보장입니다. 중간쯤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명에 대해서 1274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가구에 70만원해서 2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녹색성장을 위한 바르게 살기운동 전진대회에 1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거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지회 협의회 운영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새마을 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내고장 활력과 다짐대회에 300만원,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시설아동 1일 부모되어주기 운동에 70만원인데 올해에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37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올해도 1원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재해를 대비한 예산으로 각각 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활성화입니다. 11억 4753만원이 감액된 15억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크게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밑반찬, 목욕사업, 효도관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사운영비 맨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2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 대회에 500만원, 자원봉사나눔잔치, 이거는 아리랑 대축제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이미용, 또 음식대접을 하기 위한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워크셥에 400만원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지난 해에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그렇게 목을 이동하는 바람에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에 690만원, 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156만원을 해서 846만원이 요구되어졌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1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27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2011년도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목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중간쯤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에 108명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졌는데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60명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은 7억 7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포함해서 72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입니다마는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3억, 우리 시비가 4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7143만 8000원은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의 인부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자체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4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산에 1명, 교육 1명에 두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7724명을 계획을 해서 2328만 8000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12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3800세대에 2만원씩 2회에 해서 1억 5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교육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에 55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사인건비, 협의체 운영수용비, 회의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는 금년과 같이 1067만 2000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자활고용에는 7억 5296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70명 인건비로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근로자산업안전 대행비가 378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의무적 사항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2페이지 자활근로민간위탁에 15억 6429만 2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사업단에 참여자 16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155명, 종합사회복지관에 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43명에 계획을 해서 6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열명정도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 30명에 1억 85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읍면동 환경정비에 필요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이 25명을 계획을 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일대일로 5만원, 10만원 저축액에 대한 1대 1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대 2로, 5만원을 저축하면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27가구에 한도액이 200만원해서 54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2억 398만원입니다. 이거는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가사방문서비스에 8746만 7000원입니다. 도우미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25가구에 6865만 3000원이 계상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고 1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에 한명입니다. 한명에 1111만 5000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비해 5786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올해에는 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5명이 없어지고 대신에 2011년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도우미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난 11월 10일날 경남도에서 공문이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거는 장애인도우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16명에 1억 7784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2명에 4160만 4000원이 됩니다. 12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사업이 3080만원입니다.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2485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행기관 3개소라 하는 거는 대한노인회 밀양지회고 또 하나는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런 3개 단체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그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두 번째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3240만원은 네명에 대한 9개월간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에 도청년, 시청년이 있고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5억 2555만원으로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사업에 대한 효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하도록 국도비가 내시되어졌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19명,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1인당 25만원에 200명,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마는 51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원, 12월을 해서 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358세대에 108억 9413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역시 3358세대에 27억 586만 2000원, 맨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에 220가구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자가 소유를 하고 난 3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되고 가구당 한도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15명에 3억 5936만 3000원, 장제급여가 185명에 9471만 9000원, 그밑에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입니다. 653세대에 1억 8461만 8000원. 맨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입니다. 그밑에 것은 차상위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1200세대에 이거는 전액국비사업입니다. 3억 6428만 5000원, 다음에 12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가 시 특수사업비로서 1인 월 15만원에 88명을 계획을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1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이거는 65세 이상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균 5500을 잡고 1300명에 12개월을 해서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1대에 50만원, 문서보관함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넷하고 이런게 부족하고 캐비넷 위에 나무로 짜서 넣기 위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에 12억 1175만 2000원, 또 기타전출금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자활사업에 7건에 6억 7100만원이 반납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자활사업에 6건으로서 1억 3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마치고 다음에 1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867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2억 1175만 2000원이 전입금으로 되어있고 부당이득금 회수가 2000만원, 과년도 부당이득금회수가 4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가 2억 6794만원, 도비가 83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다음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세출역시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867만 7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784만원,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관리용 핸드폰 사용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2억 7924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장구와 건강생활유지비가 주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의료급여사례관리물품구입으로서 사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1대에 15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 1175만 2000원이 도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인건비가 1명, 2784만 1000원이고 반환금으로서 국고가 20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24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4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94만원, 융자회수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24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0,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 5000만원, 예비비가 8284만원입니다. 올해도 융자지원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융자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서 시보 등 읍면공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로서는 95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12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9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0, 연체이자가 10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체납금이 8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95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 업무추진이 15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7명에 1억 78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건에 3000만원이 올해에 늦게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다 마치고 다음에는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801만 8000원에서 641만 6000원이 감액된 160만 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날 도공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이내 편성하도록 기본을 정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감액된 641만 6000원은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직업훈련비, 의료비, 진단비에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