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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9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5-12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5월 11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건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관리계획 초전근린공원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시 화개면 보상민원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진주시도시관리계획(초전근린공원)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과장이 정촌산업단지 농지관리분야 업무협의 차 농림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선임과장인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관리계획(초전근린공원)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오늘 도시과장께서 정촌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차 출장 중이라 부득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 배부된 제안서의 진주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여가기회 부여와 건강을 위한 기능을 충족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개발잠재력을 이용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정서생활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초전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 결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부여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 신설결정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초전공원으로 시설의 세분인 공원의 종류는 근린공원으로 세분되며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1583-14번지 일원으로 이 위치는 종전에 초전쓰레기장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결정면적은 61,984평방미터로 평으로 환산 시는 18,7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공원결정 사유입니다. 신설결정 계획지역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이며 신설결정 사유는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하여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위해서 200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람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주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8월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상정안입니다. 참고로 초전근린공원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운동시설 용지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체력단련장 등 설치와 조경시설 및 기타 시설로는 식수대 및 연못, 공용주차장 도로, 보행로, 녹지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김철위원

근린공원시설을 해도 부지가 공원으로서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당초 계획한 안에 대해서는 규정상 10,00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적법합니다.

김철위원

적법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그래도 처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시민들 전체를 봤을 때 안 적겠나, 도시가 발전된다는데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허 계장님이 계시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은 대신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모자라는 것은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하천개수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둔치라든지 이런 면적이 많습니다.

김철위원

많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제가 퍼뜩 생각하건데 부지가 좀 적을 것 같아서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김철위원

나중에 그것 연구 검토 좀 하세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설치에 관련된 면적이 우리 시가 필요한 면적만큼만 이번에 계획된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하는 그 면적에 관련된 사항만 근린공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옆에 도면을 그어 놓은 것을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옆에 인근에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통로 입구 들어가면 왼쪽부터 같이 공간 부지, 사실상 국공유지 활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시 부지가 그 쪽에 상당히 많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로를, 현 도로하고 앞으로 신설할 것은 제방 옆으로 신설할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공사 착공을, 5월 9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도로, 지금 제방 둑 옆으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안쪽에 도로는 폐쇄시키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공원지역을 하기 위한 짜투리 가쪽으로 보면 좀 길게 되어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런 공원을 할 때는 직사각형이나 형태를 갖추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부지가 도로의 형태가, 도로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폐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폐도는 포함 다 됩니다.

강석중위원

폐도도 포함될 거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포함됩니다.

강석중위원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에, 결정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현재상황으로 봐서 그 곳에 쓰레기를 운반할 때 어떤 계약을 수립해 가지고 운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시설 그대로 해 가지고 바로 근린생활시설을 근린공원으로 활용했을 때 밑에 쓰레기 매립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청소과에서도 전체 지질조사를 하고 환경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질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질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청소과에서 한 것 자료를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추가로 성토를, 절토를 해 가지고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석중위원

그 부분은 현재 다른 시설을 할 때 쓰레기 매립에 관련된 잔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절차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지, 다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에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드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도로 개설, 아마 도로도 할 때 충분히 검토 안 되면 도로침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보면서 과연 이 땅 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무슨 시설이 들어설지는 잘 모르지만 좀 의문스러운 것은 쓰레기 잔토가 있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체육관건립 시공, 별도 실시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운반하면서 전체 계약이라든지 모든 절차상에는 하자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 시부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유지도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도면을 가리키며)

강홍구위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시설이 들어 앉은 이 자리가

강홍구위원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근린공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시유지는 어느 정도 있고 사유지가 얼마 있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도면 가지고 설명을...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공원계획을 할 때 이 지역에 옛날에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위원님들께서 일단 녹지개념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곳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사항에 체육관을 설치하고 녹지를 함으로써 주변환경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 전부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버려야 나중에 저희들이 일하기 수월합니다, 녹지조성이라든지.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패막이도 될 수 있고 환경정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좀 부정확하지만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공원에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시키고 앞으로 이것은 전부 다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동부지역, 이 권에 주변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매립장을 다 넣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사유지를 일부 사 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하수처리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하수처리장 중복 결정이 안 됩니다.

강석중위원

가운데가 이상해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이 부분은 반듯하게 안 해 주고 왜 그랬어요?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한 필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일부 분할되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여기까지는 해 줘야지요.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그것은 검토해서 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필지 분할이 안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유지 사 들이는 것은.
백용

김백용위원

사유지를 여러 필지 사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해서 사 들여야 되고,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사 들이세요. 이게 뭐예요? 생긴 대로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허 계장님!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강변 직선도로는 어디로 납니까?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제방 따라서
백용

김백용위원

좀 더 사 들여 가지고 보기 좋게 하세요, 이왕 조성하는 것. 생긴대로 이래서는 안 되요.

강홍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의 부지가 공원에 묶여서 주민들에게 문제성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사유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집행할 때 문제가 안 일어나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지정이 그렇고, 주거환경이나 모든 게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다 싶으면 사유지가 얼만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절충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안 줘야 되겠다.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까지 불이익을 주어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또 어떤 내용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사유지에 편입되는 것은 공람해서 개인에게 전부 다 등기로 우송해서 의견을 일부 받고, 개인들에게 일단 통보를 다 했습니다, 사유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유지 편입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허계장님, 사유지는 몇 평입니까?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강홍구위원

주민들이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의견청취를 받았습니까?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의견은 안 들어오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환경 자체가 지저분해서 시에서 보상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예, 바라고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맞습니까? 나중에 시행할 때는 아니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나중에 금액 관계는 트러블이 있지만 일단은 시에서 사 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끝내는 그 분들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줄만큼 줘야 내 놓는 것인데 싸게 준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금액대로 주는데

강홍구위원

그런 조정이 확실하게 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손을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김철위원

조금만요, 여기는 뭐 됩니까?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하수처리장 결정지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정말 진주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전체 처리가 되고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당시에 지질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도 다 첨부를 시켜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신을 안 사도록, 그것이 청소과에 있을 겁니다.
금석

허금석토목담당주사

예.
정대

김정대위원

경상대학에서 한 것하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전체 되어 있으니까 첨부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저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기에 동부, 당시에 복지회관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쓰레기매립을 할 때에 근린공원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 시작한 근린공원 시설을 보기 좋고 모양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국에 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양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일정이 열렸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것 하고 의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이해를 빨리 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실무 과장이 오셔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도시관리계획초전근린공원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용

김백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백용

김백용위원

수정하고 난 이후에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그냥 승인 못 해 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님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모양을 반듯하게 해서 수정한다면 승인해 줄 것이고,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석중위원

경관에 관련된 사항이 면적이 전체 포함되니까 그 지역이 더 첨부시킨다면 면적이 더 확대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백용

김백용위원

저쪽 저것은 사 들여야 된다구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주무과장은 아닌데요. 이 사항은 규제나 결정하는 것보다는 매입할 때 이것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계획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결정은 일단 공개적으로 해 놓고
은하

김은하위원

실제 과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것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필지별로, 지번등재를 보통 우리가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님이 정촌산업단지 농정관리분야 업무차 서울 농림부에 갔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은 사 넣어서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반듯하게 잘 해야지, 몇 년 후에 사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것만 하도록 하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하려면 문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토론에 관련해서 정회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도록 합시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진주시도시관리계획 초전근린공원 결정에 관하여 조율된 추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원결정 계획지 중 북측 도매시장측의 공원결정지구계를 일직선화하여 토지 이용효율을 증대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관리계획초전근린공원결정신설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기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세 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고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화한 사항입니다, 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2페이지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목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8목에 종합토지세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25조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토지 부분이 들어갑니다.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26조는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26조에서는 1항부터 3항까지 조정을 하게 되고, 이 재산세 과세대장의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비율로,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조정되어서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항에 보면 현행법에는 1항부터 6항까지 넣어서 조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2항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로 한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번, 4번, 5번도 명확하게 과세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27조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런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적용 비율을 적용한 가액에 의해서 하되 그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조는 법조문이 바뀐 사항입니다. 제2호3목에서 제2호나목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율입니다. 현행에는 세율이 1. 건축물, 그 다음에 가. 주택 나. 골프장, 다. 국토이용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토지, 먼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다음에 다. 분리과세대상, 그 다음에 2. 건축물 이런 식으로 기존되어 있는 세율을 현재 개정안과 같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 지므로 해서 그것에 대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선박, 항공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9조 2, 신설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정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9조2에 종합합산과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9조1항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항, 3항도 마찬가지고 2목, 3목도 마찬가지고 2항, 3항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29조의 3도 신설된 겁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항공기는 저희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건축물, 재산세분하고 종합토지세 2개로 되어 가지고 먼저 나온 것은 건축물에 나왔고, 뒤에 나온 것은 종합토지세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토지분은 토지분 대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나가고 주택은 주택대로 나가는데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2개를 보탠 금액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2번 나누어 내는 것을 1번으로 매겨 가지고 반은 7월에 내고 반은 9월에 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조, 여기에는 조문의 표시를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기호표가 들어가서 진주시세감면조례 이렇게 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1목부터 6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30조에서 밑에 1, 2, 3, 6까지 되어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8개 목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조, 공용 및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등입니다. 184조가 186조로 조문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2조는 1항 1목에 건축물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목에 건축물도 부동산으로,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부동산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제34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3개로 명확하게 구분한 사항입니다. 그 이하 내용도 전부 다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및 주택,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용차 배기량 1,500㏄ 이하를 1,600㏄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1,500㏄는 안 나오고 1,600㏄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조의 3,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품목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는 것을 1,000분의 215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5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같은데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담배를 몽땅 가져와서 밖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조3항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7절에 종합토지세 이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85조 납세의무자, 이 사항은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건축물 2개만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한 조항에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제87조는 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이 부분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성당, 불당 이것은 4항이 5항으로 밀려난 사항입니다. 5항이 6항으로 밀려난 사항입니다. 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공용 및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여기에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되고,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89조는 납세관리인의 지정, 토지 또는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의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92조, 과세기준 및 납기는 현행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 과 같다, 해서 밑에 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표로 되어 있는데 제92조는 이 내용을 조정하고 내용도 바꾼 사항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도시계획세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은 앞에 재산세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 맞추어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93조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0.5포인트 인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제94조에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재산세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신고의무도 건축물의 된 것을 건축물 및 주택, 주택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용도 건축물 및 주택,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3항에서 192를 194조로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96조도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통보되었던데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법은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이미 지방세법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공시지가 통지내용을 보니까 건축 연면적은 주택하고 합산해 가지고 창고나 이런 것을 연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면적이 있고 주택 면적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연면적은 창고하고 이런 것을 주택하고 합해서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합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합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개별통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왔어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5년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 해 가지고 주택소재지, 토지면적이 대지하고 산정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도 건축연면적하고, 그러나 건축연면적은 그 지번 위에 있는 전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위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으면 위채, 아래채 다 포함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겨 놓은 자체가, 공시지가를 매겨 놓은 자체는 주택 해 가지고 매겨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연면적 다 포함된 것이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 결정통지문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통지문 원안인데 개별주택가격 통지하니까 땅값을 빼는 것 같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밑에 부분에 본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이것을 저희 진주시에서 한 문구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서 20명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잘 안 읽어 보고 개별주택가격 해 놓으니까 건물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개별주택 하면 토지하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토지라는 것은 건물이 앉아 있는 면적에 대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9조1항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 세액산정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상에 관련해 가지고 안의 토대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안을 잡았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석중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전부 동일한 겁니다.

강석중위원

전국적으로 이 세액은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우리 시세에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인 조례로서 경감에 관련된 사항은 할 수 없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일부 논의된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일부 구청장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50% 까지는 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하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당초에 그 과세표준액이 옛날 것을 가지고 정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뜁니다. 세액이 너무 뛰기 때문에 구청에서 50%까지 다운시키는 작업을 서울에서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대충 예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내려 가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석중위원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하고 오르는 것 하고는, 전체 시세에 관련된 것은 평균치는 되더라도 조금 많은데는 많이 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작은 데는 작게 내는 사항이 있는데 평균치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용되는 사람으로서 많이 내는데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부되어 있는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지, 우리 시의 현 사항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고 적용한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률로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세조례는 법으로서 상위법으로서 만들어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되, 이 세율에서 50%를 별도로 단서를 둬 가지고 감면, 50%를 다운시키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는 이 내용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에 일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총괄적으로 2003년, 2004년도 현재 우리 시세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종합토지세하고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금년도에 재산세 목표를 49억원 잡아 놨습니다.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해 가지고 공동시설세가 붙고 도시계획세가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합하면 100억원 정도, 종합토지세는 72억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공동시설세액 22억원 하고 도시계획세 60억원 하고 그렇게 하면 약 200억원 정도, 그런데 현재 200억원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이것보다 많이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내려진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기본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이 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작게 내라면 다른 사항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다만 아파트일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로서 가격이 많은 것은 상당히 인상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몇 채 안 되는데 신안동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지역별로 경감사항을 둘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했으면 감했지 부분적으로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같이 감하는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부과된 사항에 자기의 재산가치가 많으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한 홍보를 마친 후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페이지, 승용차 1,500을 1,600으로 한다고 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승용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현행에 보면 1,000㏄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당 내역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개정된 데 보면 ㏄당 금액이 없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000㏄ 이하는 18원, 1,500㏄ 이하도 18원인데 1,600㏄까지 18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

1,600까지 전체 18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다음에 2,000㏄는 19원, 2,500㏄는 19원, 2,500㏄ 초과는 24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고 1,600㏄ 되는 것을 1,500된 것을 1,6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에서 800㏄ 이하는 80원이고 1,500㏄ 이하는 140원인데 이것을 1,600㏄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600㏄ 이하는 140원, 2,000㏄ 이하는 200원, 조금 차이 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액을 따지면 한 1∼2,000만원 정도 감해 집니다.

강석중위원

18원에 관련된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 예, 그것은

강석중위원

제42조3항에 보면 1,000분의 215에 관련해서 주행세에 관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주행세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주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많이 내야 되는데 금액을 보면 175원하고 215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주행세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차 하나를 움직이면서 세금을 더 내라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조금 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주행세 목표를 잡은 것이 166억6,900만원 잡아 놨는데,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를 받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그 교통세액 중에서 1,000분의 175를 주행세로 지방에 떼 주는 것을 더 올려서 1,000분의 215를 떼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석중위원

국세로 가던 것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세 중에서

강석중위원

지방으로 215를 주겠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결국은 기름에 플러스 시켜서 더 내야 되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 승용차 가진 사람은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주행세는 지방세인데 국세인 교통세에서 받는 세금 중에서 1,000분의 175를 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1,000분의 215를 떼서 줘라, 그러니까 지방에 더 받아오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지방에 더 받아오는데 결국 유가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정책이 아니냐는 사항입니다. 더 주기 위해서 더 하니까 인정하고 그대로 하는 사항이면, 결국은 기름값을 작게 받고 많이 주는 것이 지방으로서 더 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통합 과세됨으로써 세금 징수액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과세표준을 토지는 지금 개별공시지가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42.2%를 적용했습니다. 금년부터는 50%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잡고 그 다음에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합니다. 옛날에는 평당 기본금액에서 지역지수를 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과연수를 곱해 가지고 산출한 세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평당 18만원에 진주라는 지역이 있고 구조라는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지수를 곱하고 건물이 10년 경과된 것, 15년이 경과된 것, 건물잔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태 가지고 시가를 조사했습니다. 누가 조사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진주시에 1,359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확정을 지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확정된 1,350필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준토지를 따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 가격은 18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경사도, 도로, 구조 각종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가격하고 보태서 지금까지 내는 세액을, 현재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댈 수는 없지만 그런 지방세법의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진주는, 경상남도에서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진주입니다. 44,000건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보편적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아파트가 조금 올라가는 현상인데 아파트도 신축아파트는 올라가고 그래서 공동주택, 주택, 아파트 종합적으로 보태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령 토지분, 건축물분 분리했을 때는 토지분이 1억이다, 건축물이 1억이다, 합산하면 2억이 안 됩니까? 과세표준액이 늘어남으로써 시민들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세율도 인하가 안 되었습니까. 세율도 0.5포인트 인하가 되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표를 계산하니까 지금 우리가 과세표준액 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정해 보니까 100만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면 세율 떨어지지, 그것 떨어지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매기면 나올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더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정부가 세금을 무조건 거두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시가 15억원인데 강북에 있는 60평짜리 아파트는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강남아파트보다 3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은 과세시가표준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보유재산이 현실 가격으로, 30평 아파트가 15억원 하면 15억원 대로 과표를 잡아서 세금을 매기고, 60평 아파트가 5억밖에 안 하면 5억에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세 쪽으로 계속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유통세는, 거래세는 줄어들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재산세쪽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세 세율은 조정할 수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강남구청 같은 데는 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감면, 탄력성을 줘 놨거든요. 우리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감면, 해 가지고 탄력세를 줘 놨습니다, 몇 %까지는. 주민세도 1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지, 1만원 이하로 받도록 해 놨습니다. 5,000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율을 줘 놨습니다, 탄력율을. 세율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된 것을 시장이 못 고칩니다. 조례도 못 고치고 아무 것도 못 고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서울에는 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탄력세율을 줘서 1,000분의 3이하로 한다면 1,000분의 3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0% 탄력세율 적용해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감면을 해 준 것이지 법률 자체를, 국가가 정한 것을 1,000분의 3을 우리는 1,000분의 5로 하겠다 2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형차 1,500㏄가, 1,500㏄까지 전에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1,600㏄에 기준을 맞추어서 한다, 이것 조례는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형차를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고 낮추어줘야 되는데 왜 1,600㏄에 기준을 두고 잡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것은 득인데요. 1,500 하던 것을 1,600을 주면 득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보통 1,500㏄ 만들던 것을 전부 1,600㏄로 만듭니다.

김철위원

1,600㏄로 만든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500을 전부 1,600으로 만들기 때문에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데 단,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계현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20페이지 55조에 보면 납세의무자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글자가 오자인지 안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데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55조에 보면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기존 우리, 현재하고 같습니다. 다만 5항에 면세담배가 있습니다. 면세담배 부분은 현행법에는 면세담배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계현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규정에 불고하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를 잘못 써 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인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불구입니다. 오자입니다. 고자는 오자입니다.

유계현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다음부터는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오자가 안 생기게 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세액이 상당히 내려 간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영향이 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주행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행세 부분은 많이 가져와 봐야 많이 가져오는 부분은 유가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세이지만 실제 사업하고 시가 살림 보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 만큼은 인상된 부분은 영업용 하는 사람에게 유가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약 4%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또 봐야 됩니다. 교통세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를 많이 움직여 가지고 세금이 많이 걷히면 많이 들어 오고 적게 걷히면 적게 들어 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줘야될 부분이 아니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탄력적으로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탄력적으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행세를 많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때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몇 %부터 몇 %까지 해서 탄력적인 세율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강홍구위원

안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그러면 법률이 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문자 하나가 바뀌어도 계속, 그러니까 1년에 시세가 3번, 4번 정도는 조례 개정이

강홍구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꾸 개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강홍구위원

저도 압니다. 그렇게 건의하는 부분도 조례만 계속 개정하게끔,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야 안 됩니까? 또 변했다 또 몇 % 변했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도, 당연히 압니다. 제가 법률로 정해졌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탄력적인 세율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재산세납기 날짜를 보면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책정되었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고, 주택은 토지하고 주택 합해서 200만원이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고 나머지 반은 9월에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갈라서 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만일에 내가 점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에 건축물이 있고 그런 관계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4층 건물인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 건축물이고 4층 부분만 주택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에 4층 부분은 주택부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7월 9월에 나가고 땅하고 안분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건축물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건축물 부분은 그 부분만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은 공시 주택가격을 적용 안 하고 평방미터당 46만원 적용해 가지고 7월에 나갑니다, 주택부분은, 일반 건축물부분은.
영진

김영진위원장

주택하고 토지하고 관련된 그때 내는데, 건축물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건축물은 같이 7월에 반하고 주택 부분 반하고 이것 전량하고 냅니다. 고지서가 한 번에 두 개씩 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고지서가 2개씩 나오겠네요? 고지서가 건축물분이 하나 나올 것이고 주택분의 반 하나 나오고, 9월에 나오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결국 전체 건물에 대해서 3개가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고지서가 3개가 되겠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맞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문제가 좀 있다, 그것은요. 아까 김백용 위원 말씀대로 실제 현 시세를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신안동에 고급아파트 하고 상대 한보아파트 하고 다른 아파트하고 31평이라도 신안동 아파트는 2억, 3억하고 여기는 1억이면 그에 대한 가격차이에서 세금 차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차이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현 시세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는 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 저쪽은 오르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신안동 쪽은 조금 올라갑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이쪽은 내리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되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종합토지세의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초전 장재 일반공업지역 안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인하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5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꿉니다.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8조, 10조에 재산세를, 10조1항2목에 주거용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내용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항에 현행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토지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 이것도 1항 하단 부분에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사항을 조문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조문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2항에도 주택 부분은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중간에 보면 주택법 제10조 되어 있고, 중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이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같고 주택법 10조가 제9조제1항제6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 사항이 들어 갑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종합토지세 있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1호에 중간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 이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현행 종합토지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는 1항1호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항 1, 2 되어 있고 2항을 더 넣어 가지고 2항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임대주택부분, 재산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 해 가지고 쭉 내려 와서 중간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부분, 종합토지세 부분을 빼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사항은 추가로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2쪽 중간에 이것도 현재 개정안에 종합토지세 부분을 빼고 조문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변경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는 이 사항이 종합토지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서, 재산세 부분만 넣고 17조는 전용한 사항입니다.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신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신설되는 부분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17조의 4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도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이것도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연간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사항을 신설해 가지고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종합토지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재산세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1, 2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부분만 하고 시장재개발사업 되어 있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이 사항도 종합토지세 부분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22조의2, 23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 23조의 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보면 진주시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빼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 2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1, 2 구체적으로 3, 4까지 해 가지고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조의3도 종합토지세 부분을 빼고 재산세로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 25조 진주시 초전 장재 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이 사항에서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234조제16조제1항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줄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25조의2에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05년으로 바꾸고 재산세 부분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현행 25조의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이것을 면제를 감면으로 바꿉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감면 이렇게 되고, 25조의 5에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도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와 그 다음에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2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하고 임야에 대한 것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고, 2항에 대지로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고 재산세의 1,000분의 2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세율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26조 직접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내용을 바꾸고 29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용어를 쓰기 이전에 재산세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1기분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하다가 종합토지세가 되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 가지고 또 재산세로 변경이 된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변경될 때마다 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이 제가 옛날에 공무원할 때는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래서 1기분, 2기분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이 주로 부동산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정부가 잡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초과과다세를 신설했다가 없어 졌다가,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를 하니까 광범위하니까 탈세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을 어떻게 빼고 재산세를 내는 허다한 것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바꾸었다가 또 다시 어떤 게 안 맞으니까 재산세로 또 하는 것인가, 애매하게 내나 그것이 그것인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보태고 새로 국세를 만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국세로 전환해서 국세에서 받아서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 있는 토지가, 건물이 아주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해 가지고 국세로 전환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진주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자라는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감면하고 세율을 탄력세율 조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25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안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2005년 12월 31일까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
정대

김정대위원

25조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만 해 놓았다구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3년을 2005년 12월 31일로
정대

김정대위원

12월 31일은 안 들어가 있어서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5년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6월 말인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앞에 현행에서 줄 그은 부분이 있고 줄 그은 부분만 하니까 2005년 12월
정대

김정대위원

줄 그은 부분만 변동시키고 12월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인가봐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보면 세율이 조금 내린 편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내렸습니다.

유계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국가 등에, 용도부분에 비과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제사에 봉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2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계현위원

33페이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33페이지요?

유계현위원

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행세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해 가지고 쭉 내려 오면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234조제16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구분한 사항입니다. 25조5에 보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하는 농지, 이것은 똑 같은데 농지 및 임야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주택부분하고 갈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개정법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농지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하는 것을 1,000분의 0.7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항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이것이 뭐냐하면 세율입니다.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에 보면 5,000만원 이하는 몇 %을 적용하고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몇 %, 이 사항이 세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한다,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향교에서 남의 토지 빌려서 85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있을 때는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계현위원

이 부분은 현행 1,000분의 2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행은 지금 내용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1,000분의 2로 한다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1,000분의 2로, 금액이 많건 관계없이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함과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위원 임기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관계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이고 명칭이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 평가위원회 수는 몇 명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금 13명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현재 어떤 분들이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금 당연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도시과장, 세정과장, 지적과장, 세무소 담당과장, 그렇게 하고 위촉 위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계통에 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의회 위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 있는가 봐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안 시키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를 하더니 이 위원회는 어떻게 안 하는가 싶어서...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전에 부동산조치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던데, 금년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에 특별조치법이 가능한 지, 안 하고 넘어가는지?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전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상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한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시행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전망은 금년도에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제2조3항1호 중에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앞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 놨거든요. 이제는 전문성을 띤 부동산가격 공시와 법적으로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부동산가격공시, 똑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주로 감정평가사라든지 지역 거래가격에 정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렇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당연직으로서는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성을 띤 사람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까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가격공시를 할 수 있는, 진주에 없잖아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부동산가격공시는 시에서 하는데, 그 하는데 따라서 가격에 상당히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공인중개사도 되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평가를 부동산평가라는 자체의 제명 사항하고, 일부 개정되는 것은 미세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게끔 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한 번 검토를

강석중위원

전체 시의 현황 자체를 볼 수 있고 주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꼭 들어가서 위원회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새로 임명할 거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금은 기 금년도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명칭 바꾸면 명칭 바꾸는 순간부터 이행할 겁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금 잔여임기,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이 쭉 임기대로 가고

강석중위원

잔연임기가 1년이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잔여임기가 지금 위촉을 했으니까 1년간입니다. 내년에 다시 위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 말되면

강석중위원

1년에 관련해서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삽입되니까 전문성을 띠고 이번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위원회를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임명할 수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래서

강석중위원

기존 있는 그대로를 임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부칙에 보면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 임기는 1년간 위촉해 놨거든요. 그것은 가고 내년에 위촉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개정된 조례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공포된 조례로?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경과조치로

강석중위원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임기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이 문안이 조례가 공포된 사항이, 시행된 사항부터 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조례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안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해석은

강석중위원

임기가 변경되는 것이, 1년에서 2년이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1년에서 2년이 되니까 이야기드리는 거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1년으로 봐 가지고 가고 다음부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에 2005년도에 임명되었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2005년도에는 있는 그대로 하고, 2006년도에는 위원들도 관여할 수 있게끔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것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위원을 한 사람, 만약에 현 위원이 아니라도 참석을 시키는 것이, 현 시의원도 좋고 했던 사람도,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 2명은 넣어 줘야 됩니다. 2명 이상은 넣어 줘야 되요. 만약에 현 의원이 2명이 들어가면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도 되는데, 의원직을 겸했거나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2명이 안 가도 되도, 그것이 없을 때는 현 의원 2명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경제건설에 거쳤으면 여기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 전역에 땅값이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다면. 그 점을 참고해서 위원회 할 때 꼭 2명 이상을 넣어 주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