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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9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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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바쁜 농사철이 대두되어 영농준비와 5월중 각종 행사관계로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유를 갖고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 5월 11일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1일간의 의사일정인 만큼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 4월 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264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인원, 위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하고 회의의 소집시기,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하고 회의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노력을 하도록 함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써는 금년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2005년 8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상 운영되면 2005년 하반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고 2항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진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한다.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4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위생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6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7항,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고 관련기관. 단체와의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직원,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진주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등입니다. 1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각 협의체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조 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13조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에 대하여는 진주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섬

김임섬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협의체가 있든지 말든지 시장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노력만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의 권한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시장님이 결정하고 시장님이 판단하고 노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도 시장님이 판단한다면 협의체의 권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나중에 토론을 했으면 싶어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천섭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법률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법률 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천섭위원

상위법에 관련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표준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사회복지는 좋은 일이고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구마다 자원봉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세 장관을 임명해서 복지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만해도 일정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많이 내려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그 지역사회 복지를 어느 분야에서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현재 국회에서도 자원봉사협의회 법을 중앙에서 입안해서 국회에 보내놓았는데 계류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와 유사합니다. 사회복지는 다방면으로 많은 것이 좋은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복지분야에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을 대거 영입을 하고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접목시켜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자원봉사협의회법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은 공론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린 10조는 결국 협의체를 만들어도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이 10명에서 20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전체 의결을 했는데 상당히 이유가 있거나 또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협의체도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기구가 있고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기구입니다. 왜 자문기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협의체가 민간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진주시 예산 3,000억원 중에서 3,000억원을 복지예산에 사용하라고 의결을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임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정해진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분배부분에 있어서도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도 3,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요구는 1조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위주로 되었을 경우에 일반예산을 생각 안 하고 복지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400억원, 500억원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못을 박아 놓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은 가능하면 시장께서 존중을 하시고 하나하나 비토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 자문인지 의결기구인지........ 자문은 자문기구인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10조 의결사항의 처리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노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 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협의체에 어떤 권한도 가미되지 않으면 협의체로써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푸른진주21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푸른진주21의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문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고 푸른진주21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힘이 없으니까 상당히 탄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문이라도 협의체라도 나름대로 권한을 부여해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수긍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임섭위원

수긍은 하지만 현재 10조대로 하면 협의체는 유명무실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 협의체에 약간의 권한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시장이 참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한 번도 번복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100%따라 주었습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조례심의가 올라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갑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술

이갑술위원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 상위법을 거론하셨는데 상당한 이유가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이유가 오히려 상위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 조항이 좋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이 부분을 찬반으로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찬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해서 의견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갑술 위원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낸 것은 제 의견으로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었고 그것을 다른 위원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사 라고 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의견으로써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수정해서 내는 것이 마지막 제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시행은 한 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 수정을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김임섭 위원께서 제10조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시한 그 문구에서 다른 문구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저는 제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토론 주제로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10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시한 수정문구대로 지금도 유효하신 것이네요?

김임섭위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협의체가 자문기구입니다. 못을 박아서 유동성이 조금도 없게끔 해 놓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섭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부분대로 운영을 해 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은 김효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효명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사홍위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어지는데 진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사홍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대로 시행을 해보고 차질이 있을 때에는 개정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10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셨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원안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화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화일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자문기구입니다.

이화일위원

그렇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낮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갑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술

이갑술위원

토론에서 상당한 이유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라는 내용, 김임섭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방향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일단은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263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사용료 인상 조정 이후에 6년간 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화장장 신축이전 등 여건변화로 위탁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지역물가 안정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진주시 공설화장장을 진주시 안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가구원 전체 근로능력이 없는 1종수급자에서 1종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자 하며 화장장 사용료를 15세이상 대인일 경우에 관내 거주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관외 거주자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15세 미만 소인은 관내 거주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관외거주자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고 개장 유골 사용료중 관내는 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관외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관내 사산아 사용료는 2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관외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은 명칭 및 위치가 제2조에 화장장의 명칭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화장장은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에 둔다를 개정안은 명칭 및 위치가 공설화장장, 진주시 안락공원 이하 안락공원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화장장을 안락공원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3조 관리인, 화장장을 안락공원으로 바꾸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조도 화장장을 안락공원으로 명칭만 바꿉니다. 5조에 사용자도 역시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6조 사용신고도 명칭을 바꾸고 7조에 사용료는 종전에 진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주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락공원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의료급여 1종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활급여 대상자가 자활사업 중 사망한 자에서 취로사업자를 자활사업자로 바꾸고 3항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4항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위탁운영도 역시 명칭만 안락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별지서식입니다. 지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동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금액이 현행 5만원 등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된 금액으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안락공원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 두채 지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안락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 두채 지어놓고 공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장기계획에는 점차 공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을 얼마만큼 투자하시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화장장이라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과 친근감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이름으로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공원화 계획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투입해서 시민들이 가면 화장장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부산의 화장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공원화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름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름만 크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옹벽을 쳐 놓고 위험하게 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어제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도로 안으로 740평정도 되는데 금년 내로 매입을 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공원개념이 큰 것도 있지만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에도 공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친근함을 가지게 하기위한 이의로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가 보았을 때 공원화와 일치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년 연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건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을 그 동안에 운영오시면서 적자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20%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 인상을 했을 경우에 적자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20% 인상과 관외는 33% 인상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대로 인상을 하는 경우에 연말에 가서 약 1,900만원정도가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ℓ당 860원대에서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ℓ당 1,035원입니다.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면 연말이 되면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인상을 시켜서 했을 경우에도 제로상태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현행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9,4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보조해주는 부분이 9,400만원정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안이유에도 보면 '99년 7월이후 동결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놓고 보아도 올해 최악이라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시 공설화장장을 놓고 보면 사실 그 동안에 말이 화장장이지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소 개선이 되고 새로 시설이 신축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대민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높이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적자가 나다보니까 애로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비부담, 타 시. 도와 시. 군과의 사용료 부분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환경에서도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신축을 해서 화장장답게 되어져서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최종판단이 되어지는 시점에 사용료 인상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시설을 개축하자 말자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관내든 관외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다가 인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적자가 4,000만원이 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어제 제가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대가 100%, 1,000% 까지 오른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시설이 된 곳은 저희들보다 비쌉니다. 옛날 구 시설을 한 곳은 가격이 싸지만 저희들이 신 시설을 해서 시체 1구를 화장하는데 원가가 9만6,000원 들어갑니다. 시민에게는 6만원을 받고 3만6,000원은 외지 거주자에게서 16만원을 받아서 보충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안 하고 다음 기회에 올린다면 더 많은 액수가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마음의 부담감과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적을 것이라고 느끼고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6년 정도 동결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시설이 그렇다손 하더라도 적자난 부분, 물가인상요인,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보면 그 폭이 물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동결되다가 시설을 개축해서 바로 인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올리면 인상폭이 더 클 것이라는 국장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을 개축해서 20%정도 1만원인데 1만원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느낌이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년 전에 인상을 할 때에는 66% 인상을 했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기름 값을 황과장이 착오를 했는데 2000년도에 경유가 1ℓ에 615원했습니다. 지금은 1,009원입니다. 정봉기 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시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70kw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700kw를 사용합니다. 안에 보면 집진시설, 냄새 없애는 시설 등 모터가 옥상에 10여개가 돌아갑니다. 중앙제어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고 1구에 시가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33만6,000원정도 됩니다. 1만원 정도 올려서는 물가의 오름에 대해서 물론 느끼기는 느끼겠습니다만 적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상요인에 의해서 2만원,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율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위원

엊그제 자료내줄 때에 일곱 군데입니다. 진주, 마산, 사천, 양산, 김해 등인데 어디가 신규입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김해가 신규일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엊그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진주시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가장 비싼 곳이 김해입니다.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우리보다 싼 곳이 네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은 옛날 시설이고 마산도 그렇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임섭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김해는 새시설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김해시는 2003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행정서비스가 일반을 따라가기 보다는 아까 국장께서 피부로 느낀다고 했는데 시민들께서 생각할 때에 행정이기 때문에 공설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화장관계는 전체 시민들에게는 연간 1,0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감로심장회에서 위탁 관리해오고 있는데 수입은 수술비 등 어려운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적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기름회사에서 더 이상 못 대주겠다라는 등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조를 해 주지만 1년 동안 외상으로 가져다 사용하니까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난번에 시 의회에 낸 자료가 시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감로심장회에서 작성한 자료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시에서 감로심장회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지출부를 대조해서 인정해 줄 것만 해 주고 뺄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지난번에 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감로심장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물론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를 의회에서 100% 수긍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100% 다 믿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4,000만원 해 주었다고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작년에 4,8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도 감로심장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 주었습니까? 시에서는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복지재단의 경리관계를 의심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주 지출 내용이 인건비와 유류대입니다. 지출내역을 가지고 그 쪽에서 계산한 것을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것이 지출내역이죠?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체 1구를 태우면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 자료를 혹시 시의회에서 확인을 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결산검사를 하실 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유류대를 주목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700kw 전기를 사용하면 대기업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모터도 손상이 될 수 있고 스위치 등 모든 소모품들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 3년 경과되어 수리와 보수를 하게 되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1년 안에 돈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고장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간담회시에 사용료 인상관계에 관내, 관외를 두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화장장을 신설하고 나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관외에서 많이 사용했을 때에 몇 년이 걸리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 관내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인상요율을 시 관내에는 20%이고 관외는 33.3%인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인상이 많이 되었을 때에 66%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외의 인상요율을 조금 더 올리고 관내를 15% 정도로 해서 요율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사용료가 싸다고 했을 때에 관외에서 너도나도 들어왔을 때에는 납골당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일찍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규사회환경국장

화장장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다섯 기가 있었는데 다섯 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다섯 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기까지는 가능하도록

정사홍위원

납골당도 이렇게 사용료가 저렴하면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납골당 관계는 관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관외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구 시설이 되어서 관외를 통제를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정사홍위원

법조항으로 보면 관외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결정을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김해시는 관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연도별 화장 현황을 보면 26%에서 61%까지 올라갔네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1억2,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4,000만원인데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부족분을 작년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현보위원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해주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 숫자의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보고 확인합니다.

심현보위원

1일 검사는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을 인정해 주려면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장부를 대조해서 검사해서 확인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인 지출에서 화장장 관리비가 1억4,4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심현보위원

2,4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손해난 것을 연말에 4,8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자료가 9월까지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가감해서 작년 연말에 4,8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년도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4,8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20% 정도 인상해주면 시에서 부담해 주는 율이 낮아집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일반성면 김효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몇 분 위원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자료대로 보면 6년간 동결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는 인상해도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관외에 대한 인상율이 다소 높은 부분이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대로 통과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경남일보 보았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윤형석위원

2면에 보면 상단에 큰 기사로 진주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20%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심의중 아닙니까? 심의도 안하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했는데 언론에서 왜 이렇게 나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언론에 보안을 해서 일체 내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의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윤형석위원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언론과 집행부와 의회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절대로 통과되기 전에는 언론과 사전에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여기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윤위원님, 언론관계는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의회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집행부 출입기자 같으면 어제도 사회산업위원회를 하면서 경남매일 기자가 쓰려고 하는 것도 사전에 막고 했는데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니까 간담회 자료가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나가버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탓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 지 난감합니다.

윤형석위원

의회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심의도 안 한 안이 시민들에게 미리 공포가 되어 버리고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간담회 할 때에도 기자 한분이 배석해서 기사화하려는 것을 붙들고 막았습니다. 어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도 2면 상단에 가장 크게 났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인을 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토론을 상당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자가 우리한테 제시한 수지분석표에 보면 적자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다, 큰 이유는 유류대입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인건비, 전기요금도 포함됩니다.

윤형석위원

수지분석표에 보면 연료비가 2,400만원정도 인상되었는데 적자부분이 2,400만원입니다. 수지분석표를 보면 합계를 보면 유류대 때문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유류파동을 겪었는데 현실이 국제적으로 고유가 때문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유가가 인하가 된다면 화장장 사용료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유류대입니다. 그러면 유류대가 인하가 되면 화장장 사용료를 인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적자가 유류대만 아니고 수지분석표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윤형석위원

지출 부분에 보면 어떤 것은 적자이고 어떤 부분은 흑자이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연료비가 2,400만원 적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2,445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바로 유류대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이 6개월분입니다.

윤형석위원

6개월이든 1년분이든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윤 위원의 말씀대로 유류대가 40%나 30% 하향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낮추어야 되죠

윤형석위원

지금은 유류대가 워낙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을 시켰다가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인하요인이 적어도 10% 이상되면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유류대이건 전기료이건 인건비든지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외를 올리고 관내를 동결시키는 방법은

김종규사회환경국장

다른 곳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관외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시. 군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를 너무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관내가 20%이고 관외가 33%입니다. 관외를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체 한 구의 원가가 9만6,000원인데 시민이 하는 것은 3만6,000원을 깎아주고 시외에 하는 것은 6만3,000원을 인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상을 시키지 않고 화장장을 현행대로 운영을 할 단체가 있느냐 라고 공모를 하면 할 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결국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지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형석위원

시에서 인상을 시키려는 이유가 시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부담보다는

윤형석위원

그것때문에 인상을 시켜주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가 부담스러우니까 인상을 시키려는 것이거든요? 현행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단체가 있으면 현행대로 주어버리면 시는 전혀 부담이 없죠.

김종규사회환경국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100% 다 해 줘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각 분야별 복지혜택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전체 사용료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60%를 받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저희들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상에 관외 거주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이후에 사용료 조정이후 10년간 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물가 및 유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납골당 신축 등 여건변화로 위탁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납골당 사용료를 지역물가 안정을 감안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진주시공설납골당을 추모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납골당 안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며 안치료도 현재 1만원에서 관내거주자는 15년에 15만원, 관외거주자는 15년에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을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납골당”을 “공설납골당”으로, “진주시공설납골당을 “추모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골당”을 “추모당”으로, “245번지”를 “24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납골당”을 “추모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추모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등입니다. 1항, 추모당 시설의 사용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당해 시설의 수급범위 안에서 이를 신고 수리할 수 있다. 2항, 추모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기간, 1항, 추모당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사용료등,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모당 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다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자, 1기당 150,000원, 2. 관외에 주소를 둔자 1기당 500,000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골 전에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납골기간이 종료된 납골의 처리, 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연고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납골시설에 설치된 유골을 철거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직접 철거하고 이를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 제6조제2항의 규정의 무연고 유골에 대한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5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묘적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유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조례안을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2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시설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납골당이 신설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을 이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화장장 2층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심현보위원

건립해 놓은 것이 몇기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수용계획은 4,500기를 계획했는데

심현보위원

4,500기가 건립 완공되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4,5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화장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치되어 있는 것이 1,652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현재 사용료를 얼마 씩 받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안치 할 때에 1만원을 받고 3년마다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개정안에는 15년 단위로 15만원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까지 수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수용되어 있는 것도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끝나는 날부터 해서 다시 올려서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통보해서 올릴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불허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15만원 정도를 금액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가져가지 않을 때에는 집단매장을 할 것입니다. 연고자가 없다고 보고.

심현보위원

현재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1,600기는 1만원 받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다시 연장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3년 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위탁한 사람은 자기들이 납골당 시설관리를 할 것인데 전액을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받아서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현재 화장장 관리를 감로심장회에서 하기때문에 화장장과 납골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장장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바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확고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화장장의 문제점이 사실상 추모당이 4,500기가 되는데 1,602기가 있다면 얼마 못갑니다. 나머지는 얼마 못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면 화장장 관리하는데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금을 해서 다음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타 시. 군보다는 높지는 못하더라도 상이하게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5년 단위로 하는데 심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분들이 손을 떼고 나갔을 때 이쪽은 소모성이고 저쪽은 보관성이기 때문에 회계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양쪽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납골당에 계획은 4,500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설치를 해보니까 6,000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작년예산을 가지고 예산대로 설치한 것이 안치단을 3,460기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1,652기이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종중납골당이나 사설 납골당이 많기 때문에 공용납골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납골당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 1,652기밖에 운영을 안 한 상태이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여타 시. 군이나 전국의 타 시. 군, 시. 도의 사례를 감안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관내 15만원, 관외는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설납골당은 기당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납골당이 있는데 그것은 통풍, 습도관계 때문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사실상 실패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공용으로 했을 때에 옛날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건물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몇 구 정도 화장을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보통 6, 7구 정도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50%만 납골당에 안착을 한다면 얼마입니까? 금방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6, 7구 더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추모당과 화장장을 일괄회계를 할 것이 아니라 분리회계를 해야 됩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회계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분리회계를 하지 않으면 심장재단에서 영구적으로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와의 마찰이 있어서 그 사람들보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조건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재는 새 시설이지만 2, 3년 더 지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를 잘 구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다소 얼마라도 적립금이 나와야 되는데 적립금이 하나도 없고 화장장에 보태준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김해의 경우에는 관내만 받고 관외는 납골당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외의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납골당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외는 수용을 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봉기

정봉기위원

회계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를 분리해야 됩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검토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화장장 운영을 하고 있는 감로심장회에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봉기

정봉기위원

그때는 시설이 작았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지금은 시설이 반듯하게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