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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9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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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균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94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5월 11일 제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심사에 앞서 현장확인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지인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확인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확인】

10시50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 2005. 5. 12. 11시05분∼12시30분
확인

현장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이대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현장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이대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가.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판문동)
그러면 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첫 번째 소싸움 간이 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 건과 시유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 취득 및 처분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간이 경기장 및 부속 시설 설치입니다. 취득 사유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장 건립 허가시 까지 건립 예정 부지에 간이 경기장을 건립하여 전통 소싸움 보존 전승 및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고 소싸움 경기장 기반 시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야간에 자동차 극장을 운영함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477번지 14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만6,777㎡ 여기에 따른 추정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6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 하고자 하는 주요시설은 돔 경기장과 4,500석 규모의 관람석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우사동, 편의 시설, 자동차 전용극장, 어린이 야외 학습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 소싸움 간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으로 이용할 스탠드는 철골조로서 1,360㎡ 411평, 계류사는 철쇠 파이프로 450㎡,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억9,000만원입니다. 자동차 극장으로 이용할 부대시설은 매점 및 화장실 철근 콘크리트로 유압식 스크린이 1식, 이동식 영사실이 15㎡, 매표소 4.4㎡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 5억5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대상은 현재 진주시 본성동 6-10번지에 있는 대지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11.1㎡, 건물이 188.26㎡, 이 토지와 건물의 공시 지가는 전체 2억2,8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감정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전체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처분사유는 동 건물은 67년도 2월 30일 신축하여 동 통합 전까지는 진주시 본성동사무소 및 성지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을 하여 왔습니다. 2004년 5월 20일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된 잡종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부근 전면 왕복 3차선 도로가 접하는 가각지에 위치하여 교통과 관광의 요충지이나 건물 및 부지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만 희망 부서도 없고 유휴 재산으로 방치되고 있어 보존에는 부족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공개 경쟁 입찰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 나온 총괄표, 취득재산목록, 처분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하신 재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소싸움 간이 경기장 설치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거기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번째로 시유재산매각지인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옛날에 구 청사 있는데 거기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촉석루하고 공북문 사이에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동아관광인가 전에 사무실 있는데 그 홍보관 건물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이 지금 가감정 했다고 하는데 가감정 가격이나 실질적인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겠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가감정가격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그러면 가감정가격 보다 더 가격이 인상될 그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 가격은 가감정 가격입니다만 공개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가감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이 별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희망자는 우리 행정 재산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만 없고 현재까지 유등 축제할 때 중국등 제작팀들이 와서 우선 임시 사무실로 쓰고 숙소로 쓰고 그리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놔두면 예술제 관련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이것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건물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등을 제작하는 중국팀 손님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재산을 일부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필요한 행정 재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가감정가격이 2억6,20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인데 공개 경쟁 입찰에 부칠 때 최저 가격이 안 있겠습니까? 그 이하로 하면 안 팔고 우리시에서 팔수 있는 그런 가격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매각은 예정가격보다 높은 최고 가격으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과장님들은...... 공개경쟁 입찰 자체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정 가격 이하로 하면 공개입찰이 유찰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럴 때 예정 가격을 어느 것을 정하느냐 그말입니다. 두 가지가 이리 나와 있는데 어떤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여기는 가감정가격입니다만 이것을 매각할 때는 양대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두 개 기관에 산술 평균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예정 가격으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하고 두 개 사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정상적인 감정기관에,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입찰에 들어 가기 전에?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일반 토지 매매하는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을 취득할 때도 그 방법으로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 보다 또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쪽으로 생각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은 각 전부서에 건물이 지금 유효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이 건물을 활용 하도록 공문을 전과에 다 내었습니다. 전과에서 공문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계획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한번 매각하고 나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필요시 사 들일 때는 그 금액 이상을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보면 한 3억을 봤을 때 그 3억이 우리 시 수입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할 지언정 성지뒤에 또 사무소가 있고 진주성 주변이기 때문에 남강 유등 축제할 때 응급구호 센터라든지 이런 활용 방안도 축제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방면으로, 그런데 굳이 꼭 매각해야 되겠는지, 꼭 매각해야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데 이 재산을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365일이 아니라 축제할 때라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외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돈이 많으면 많다할 수 있고 적다하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3억 예산으로 매각을 해서 과연 이 부지를 봤을 때 한번 더 우리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자체로서는 현재로서 미관상도 안 좋고.......

이현철위원

재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필요 없다 하니까 매각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자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이현철 동료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북문 거기에서 보면 바로 큰 길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3평 정도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만약에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면 공원 주변에 실지로 거기 도로도 좁습니다. 그 공북문 앞에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돈이 이제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옛날에 외성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못이라든지 운하식으로 해서 그것이 외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복원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길은 더 넓혀야 안 되겠느냐 현재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걸 구태여 꼭 팔아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 한 개라도 사들여서 사실은 길을 확장하다 보면 그것 보다는 앞으로 외성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사야됩니다. 한 블록 정도는 전부 다 사야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우리 재산들은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먼저 소싸움 간이 경기장 및 부속 설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 싸움 간이 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시유재산 매각지인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동근위원

이것은 안 했으면 싶은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대균위원장대리

일단 질의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부분에서 반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물론 우리 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청이 떠나고 난 뒤에 본성동 주변에는 아주 오지로 전락해서 땅값도 지금 3분의 1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외성을 복원하는데는 좋은 일입니다만 저희들 기초 단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요원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그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오히려 민간 투자자가 나와서 기업 같은 것도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인데 지금 민간인들이 그 부지를 사서 그 지역을 밝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꼭 우리 시에서 묶어두는 것 보다는 그것을 민간인한테 돌려 주어서 민간인이 그 지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점이라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시청이 떠나고 난 뒤 그 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부심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와 토론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고 두 번째인 시유재산 매각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표결로서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지인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시유재산 매각지인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의 건에 반대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두 번째, 시유 재산 매각, 구, 본성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건은 표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