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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찬규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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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회의에 앞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진솔한 의견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마련입니다. 요 근래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의회,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느끼면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온 뒤에는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일들을 거울로 삼아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 속에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균 부시장님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토론회 참석과 정상노 재정경제국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의원입니다. 5월은 싱그러운 녹음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새희망을 주는 계절입니다. 지난 4월 30일의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 때 후보자 각자의 선거공약을 내세우며 불꽃 튀는 선거전이 치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국민의 여론과 의사를 반영하는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실천에 옮길 적에 비로소 시민의 대변자요,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이전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근간의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는 도로공사본부를 진주에 유치하겠다, 한국전력본부를 어디에 유치하겠다는 등 공약사항 등이 있었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교통여건, 경제성, 지역세 등 복합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결정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진주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등은 공공기관과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한 건의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진주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이전 기관, 지방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 본 업무를 감당하여 추진하고 유치하기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36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문 채택이나 인맥을 연결해서 우리 진주 유치를 위한 천혜의 자연, 기후조건 등 타당성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 중추 거점도시로서 중심도시인 진주가 발전하면 인근에 있는 사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등이 동시에 경제권이 형성되어 다함께 살기 좋은 서부경남이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홍보하여 서부경남 출신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 인맥과 경제인 등을 연결하여 우리 의회와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합심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1999년 7월 이후 여러 해 동안 동결되어온 진주시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그동안 유류비 등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과 토론,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동결되어온 공설납골당 사용료에 대하여 그 간의 물가상승과 공설납골당의 신축 이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납골당의 사용기간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1,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및 제73조 내지 제84조에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삭제하며 안 제39조 제1항 1호에서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안 제42조의 3항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로 법정화하며, 안 제55조 제5항 신설조항으로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문구에서 종합토지세의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며, 안 제 22조의 2항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며, 안 제 17조의 3 및 제17조의 4항에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 25조에서 초전, 장재 일반공업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며 안 제 25조의 5항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외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의 건과 나. 구 본성동사무소 시유재산부지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및 처분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재산 건으로 진주시 판문동 477번지외 1필지상에 건물 등 580평의 10억9,570만원의 사업비로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을 설치 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본성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의 시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진주시 본성동 6-10번지 상에 토지 33.6평, 건물 56.9평의 구 본성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의 시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현장방문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가. 소싸움 간이경기장 및 부속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 구 본성동사무소 시유재산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6 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여가 충족기회 부여 및 시민건강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충족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며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 등 활동적 레포츠공간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 및 자연친화를 통한 정서함양의 기능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초전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신설 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초전동 1583-14번지 일원 61,984㎡를 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으로 결정 신설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결정 계획지 중 북측 도매시장 쪽의 공원결정 지구계를 일직선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토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 초전근린공원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법에 항소한 사건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 주요도시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멀게는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에 관계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증인이 부산고등법원까지 출두하는 것을 꺼려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등법 원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주시민은 물론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건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