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한동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동진위원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을 월 210만 5,4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동의의 건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나 지방자치, 서울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확보된 내용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제일 많은 구가 강남구가 되겠는데 월 49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5번째로 384만 6,000원이 되고 구 평균은 399만 6,000원입니다. 구 전체 25개구 평균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3,846만원이고 구 전체 평균은 3,99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했던 3,517만원보다는 15% 정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강남·북의 차이는 여전히 현행 유지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1억 5,206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28억 1,067만 3,000원보다 3억 4,13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2.15%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 1,7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억 2,749만 8,000원보다 1억 9,011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는 8억 3,3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970만원보다 1억 7,63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4억 1,2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5억 8,449만 9,000원보다 1억 7,178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이고 국민연금부담금이 1,6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713만 5,000원보다 49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부담금은 98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94만 1,000원보다 409만 7,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5억 3,79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8,510만 5,000원보다 3억 5,28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산취득비로 2004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비 2,100만원, 1995년 2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방송영상장비 구입설치비 4억 8,688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5억 3,445만원으로 전년도 13억 8,317만 5,000원보다 1억 5,127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욱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북구 전체예산 증감률이 약 12.1%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평균치에 준하는 평균치인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혹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깎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초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때 빠진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관계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제대로 다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15%가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중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미 10년 정도된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시설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음향영상설비를 설치하는 문제, 의원님들 노트북 교체하는 문제로 한 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이고 큰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산취득비라고 해야 되나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카메라나 녹음기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카메라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디지털카메라가 이미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1대씩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의원들이 활동할 때는 언제 활동할지, 몇 몇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의 평상시 활동은 잠자는 시간외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다르겠지만, 심지어 구민들과 식사하고 술 먹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를 하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별로 하나씩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찍는 것, 의원님들 수행할 때 찍는 것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의원님들이 14명이니까 14대를 별도로 구입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담당직원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것을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요즘 디지털카메라 괜찮은 수준의 것은 50만원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경우 14개 한다면 7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녹음기는요? 녹음기 큰 것 말고 휴대하기 간편한 것. 카메라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고 녹음기는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꼭 예산을 확보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확보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까지 알아봐 주세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녹음기가 어디에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김동식위원
녹음하는데 쓰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용량이 어느 정도.

김동식위원
볼펜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한 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장
휴대용녹음기를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작년과 같이 동결입니다. 법규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 타 부서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없던 추진비가 갑자기 1,600만원씩, 160만원씩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홍보관계로 저희도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증액을 했고, 홍보팀에서 그동안 홍보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로 증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액에 의원님들별로 얼마씩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구청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국장님, 방송영상장비 구입설치비가 지금 이런 마이크시설 이런 것인가요? 영상장비는 어떤 것인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우선 음향은 마이크 관계도 있고 영상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앉아서 파워포인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영심위원
각 위원회별로 다 설치하시려고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본회의장하고 1, 2위원회실 다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노트북은 개인적으로 수없이 자꾸 고쳐요.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1월에 살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카메라는 집집마다 다 1~2개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메라는 개인적인 생활로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임기 중에 사도 다음에 구의원이 안 돼도 쓸 수 있는 물품이라 개인적으로 사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녹음기는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녹음기가요?

이영심위원
작은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녹음이 다 되는 세상인데.

이영심위원
그래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필요하시면 사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136쪽에 보면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는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의회 대항하는 것,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하고 우리 같은 경우 동북부 구의회 6개구가 만나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장님들하고 각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만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한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만 만약 할 경우 예산도 없이 준비할 경우가 있어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만 해놓은 것이고 어떻게 할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8년에도 안 했잖아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문제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더욱이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9년도에도 강북구의회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또 권역별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의장을 통해서 서울시 의장단에게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해외교류 의정활동’이 있는데 이 사항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가 사정에 따라서 적당히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출장이나 또는 장거리 의정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여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을 갈 경우 그것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의회업무와 관련이 될 때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절차를 거쳐서 왜 가야 하는지,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 객관적인 근거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의정활동 때문에 또 의정활동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더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라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출장이나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출장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간혹 다니면서 개인적인 볼일이 아니고 경비가 지출됐을 때 그런 여비 같은 것이 정식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라도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준하는 사항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원에 갔다올 때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제2차 본회의 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런 공식적인 것은 가능한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좀 따분하더라고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식절차에 의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부터라도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이것이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여론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 개인이 지방에 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을 했을 때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출장을 달고 가면 여비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2박 3일이 허용되느냐, 6박 7일이 허용되느냐가 분명하게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문제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든 아니면 의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서 가든 3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날짜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장
인원도 상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장
개인 한 명도 되네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장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떤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국내여비로 됩니다.

김용욱위원장
우리 의회 여비항목에서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공암벽장을 제가 추경에 3억 2,000만원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건설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와 대전의 인공암벽장을 실질적으로 불과 지난 주 일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국장님이 아까 대답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내용을 사실상 본 위원도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녀올 수 있어요. 위원회 활동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갔다 와서 정확한 보고를 올렸을 경우 사후처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돼서 갑자기 일어나는 과정을 공식회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좋은 내용을 알았네요. 의원들 세비도 다 삭감되는 판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의 권리는 취해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님들 비교시찰 다니시지 않습니까, 비교시찰 다니시는 것이 다 이런 것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방 가서 확인하고 자료수집도 할 필요가 있을 때 원칙은 사전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사전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후처리 하는 것이지 원칙은 사전에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동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월정수당 중 245만 6,660만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210만 5,450원으로 하여 총 4억 1,271만 9,000원을 3억 5,371만 6,000원으로 하여 총 5,900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지원 카메라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2건에 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욱위원장
방금 한동진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