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자경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5년 6월 7일 본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하치구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여 기획총무위원장 보선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개요로써는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식은 6월 15일 14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2005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는 2005년 6월 1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총무위원장 보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예비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계획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겠으며, 6월 28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대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의 사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선임되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6월 29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대상 의안으로는 전체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사항 5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총무위원회 2건, 사회산업위원회 1건, 경제건설위원회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실질적으로는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일요일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도 2건이 있는데다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싶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늘리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27일까지 되어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사실은 토요일 휴무하고 일요일이, 양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경과 결산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일정도 하루 더 늘려 가지고 6일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회기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한 사항을, 현재 정례회 자체를 1차 정례회에서 전체 예산부분이나 감사부분을 12월 2차 정례회로 넘겼지만, 추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자체를 한 이틀 정도 늘려서 다시 회기일정을 조정하는 쪽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이대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을 제출하셨는데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대균 위원님 하시는데 수정안에,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잠깐만요!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김구섭위원
1년에 정례회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이현철위원장대리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날짜를

이현철위원장대리
80일

김구섭위원
80일 내에서 임시회, 정례회 조정을, 됐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5일, 6월 29일까지 15일간 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연장하자는 의견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로 수정하여 하루 더 연장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7일 되어 있는 예결특위 일정은 6월 22일부터 29일로 수정하고 하루 더 연장하며, 28일로 되어 있는 2차 본회의를 30일로 수정하고, 29일로 되어 있는 3차 본회의 일정을 7월 1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운영위원회 이대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5년 6월 15일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7일에서 8일로 조금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 시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의 예결특위 활동기간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써 출석요구 사유는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9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제3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시정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질문과 관련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대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그 건하고는 관계없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김구섭위원
운영위원들, 저번에 연수 갔다 와서 우리가 질문서를 먼저 제출하고 지금까지는 당일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서를 미리 우리가 제출받자

이대균의원
간담회 시간에 합시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아니,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됩니까? 미리 집행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김구섭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별도로, 15일에 전체 위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가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72시간 전에 제출하고 24시간 하루 전에 답변서를 받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