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승인안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안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으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 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주열 의원, 이현철 의원, 강석중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세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대 창원대 통합대학 본부 결정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성명서에 대한 부당함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 대학의 본부가 경남 수부 도시의 창원에 두어야 한다는 창원시의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는 지방 분권이고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비대화와 집중이 얼마나 사회적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도청이 있는 경남의 수부도시라고 해서 교육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창원에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합 대학본부가 창원에 있어야 경상남도 전체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논리는 경남 전체의 균형 발전이 경남의 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집중 현상이 창원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창원의 양적 팽창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의 각 시. 군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 현실적 여건을 토대로 균형적 성장과 올바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경남의 성장과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에서 진주가 교육의 인프라와 여건, 그리고 역사성이 깊다는 사실은 경남 도민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지역동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선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칭 경남 국립대학교의 대학 본부가 진주에 있다고 해서 대학과 산. 학. 연 협력을 유도할 수 없다는 주장과 논리는 편견과 아집에 불구합니다. 창원시의회가 세계화의 시대, 지구촌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학 통합의 목적이 세계 일류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과 30분 거리의 지역적 여건을 핑계로 삼는다면 그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네 번째, 통합대학의 본부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고 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학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통합대학 본부의 위치와 통학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의 캠퍼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고 그 대학이 있는 통합캠퍼스에 다니면 되는 것인데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학의 본부가 창원캠퍼스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대학은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대학의 대학 본부는 진주에 있어야 합니다. 진주는 경남의 최고의 교육도시입니다. 경남 유일의 교육인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주산업대학교 있으며, 지리적으로 보면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권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칭 경남국립대학교의 지역적 영향권이 진주, 사천을 비롯해 창원, 마산, 진해 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순천을 포함한 남부 중심권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 대학의 역사 그리고 외형과 질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수는 2배의 차이가 있고 연구실적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용역과제 지원비는 3분의1 수준입니다. 전체 학교의 시설면적과 규모는 경상대학교가 창원대학의 2배를 넘습니다. 경상대학교 역사는 50년의 역사이고 창원대학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대학교의 통합 요구안을 보면 통합대학본부를 창원캠퍼스에 두고, 지금의 가좌동 캠퍼스 11개 단과대학을 7개 단과대학으로 축소하고 창원캠퍼스의 단과대학을 9개로 확대 개편하고 법학 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대학, 신설 한의과 대학까지도 창원에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포함한 학생수도 가좌 캠퍼스 2만2천명에서 5천명 정도를 줄이고 지금의 창원캠퍼스 1만3천명을 1만8천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등한 1대1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가칭 경남국립대학 통합 소위원회에서 그 합의안에는 대학본부는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으나 창원대학교 본부와 동창회, 그리고 창원시의회 성명서에는 대학본부를 창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분야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학 발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도 진주에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신규 공모한 의과학 연구센터로 경상대 의과대학이 선정되어 2014년까지 9년간 국비 61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9억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우리 진주시 정영석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상대학교 경남 국립암센터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대학교육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구조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통합은 그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이 우리 사회 전체를 끊임없이 반목하게 하고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의 성명서 발표내용이 자기중심적 발상과 아집이 대학통합의 대의적 명분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주민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약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아쉬움 속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다 하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정으로 이웃을 도우며,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밖에 모르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 또한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 봉사를 모를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것이며, 진주와 진주시민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의 미래는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찬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여름철의 불청객인 식중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식중독 사고는 이상고온현상으로 계절적 발생요인도 있지만 제조·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와 급식 관계자들의 관리 태만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국 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식에 사용된 가공식품의 61%, 어폐류의 56%, 채소류의 41%, 과일류의 39%, 육류 27%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업경영연합회에서도 46%의 학교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 확인과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우리 농업은 더욱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금속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저질 수입산 김치가 유통과정에서의 변질로 인해 우리 식단을 위협하며, 국내 채소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알권리 제공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화를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는 여론 또한 일고 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청이 지난 수년간 식중독 사고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발생 건수의 약 70%정도가 학교급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량재료와 위생관리 소홀 및 일부 급식 위탁업체의 횡포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역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확대와 대형 외식산업의 발달로 식중독이 증가되는 요즘 집단 식중독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학교급식만큼은 경제행위보다 교육에 이바지한다는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급식위탁업체 및 외식산업업체의 철저한 방역과 식중독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전반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사는 우리시 건설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정책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김태호 경남지사께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 경남도에서 요구한 35개 기관 중 대형공공 기관인 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경남에 이전될 것이라는 성경륭 국토균형발전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경남에 배정될 것임을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6월 9일 도로공사본사를 방문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본 의원은 감지하면서 우리시가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빅4 공공기관은 서울에서 거리가 제일 먼 곳으로 이전한다는 방침과 김태호 지사님 기자회견 자료를 봤을때 경남도에 도로공사가 배정된다며 우리시를 비롯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마산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것입니다. 이에 먼저 우리시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의령군, 산청군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공동과제로 자치단체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를 바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자녀교육을 위한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수한 의료시설, 풍부한 용수, 항공, 항만시설, 한려해상공원, 지리산 등 문화유산이 넘치는 천년고도 교육 및 예술의 도시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여야 하며 경남도에 배치된다면 임직원들의 의견이 어느 곳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도로공사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출신인 도로공사 직원이 약 20내지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분들로 통해서 우리시 특산품과 홍보물 등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미리 적극적으로 특별예산이 수반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가 어느 정책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시와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34만 진주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로공사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 뜻을 모아 진주에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부시장 이상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출발한 민선3기 시정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1,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수입 중 지방세 100억8,100만원은 전액 주행세 수입이며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순수 지방세 세입 증가분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171억2,200만원은 대부분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62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의존수입으로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무려 457억원 추가 확보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2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6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운영 방향은 역점시책 마무리와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행중인 도로사업과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등 숙원사업 반영,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서민생활보호와 사회복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인건비 조정, 국도비 내시결정에 따른 조정과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953억5,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013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69억3,200만원이 늘어난 4,518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4억300만원이 증가한 1,43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74억900만원, 사업예산에 736억3,700만원, 채무상환에 5억2,600만원 예비비 등에 19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142억3,600만원으로 표준정원제 57명 인건비 등 3억4,300만원과 이에 따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억1,700만원, 내동면 청사신축과 동청사 정비 등에 14억3,3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전출 10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42억6,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 2억700만원, 문화재 관리에 2억7,400만원, 전통 소싸움 육성에 14억8,700만원,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10억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장비, 도서구입에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분야에 40억2,800만원으로 대곡보건지소 신축 5억원, 남강친자연 하천조성 감리 및 수목식재 용역에 3억5,500만원, 상평ㆍ이현ㆍ가호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2억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일반운영비에 1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6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에 1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2억2,200만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2억1,500만원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교통요금 인상분 2억1,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등에 8억2,200만원,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장비, 비품 등에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76억5,500만원으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3억원, 중앙시장 주차장내 화장실 및 문화복지공간 마련에 2억5,000만원, 대곡ㆍ일반성 재래시장 개보수에 3억원, 중소기업 1사1기술지원에 1억9,700만원, 2차년도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40억원, 바이오밸리조성 14억원, 실크밸리 조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로·교통분야에 299억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12억4,6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8억8,000만원, 하천관리사업에 11억3,600만원, 말티고개, 부흥교 등 도시계획 시가지도로사업에 159억2,000만원을, 희망교가설에 20억원, 농촌도로사업에 68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5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에 10억원, 농로확포장에 15억원, 과수단지 관수시설에 10억원,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17억4,000만원, 시설원예월동용 유류비 지원 5억8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분야에 21억2,800만원으로 숲다운 숲정비사업에 1억8,500만원, 녹지관리에 6억6,700만원, 석류공원 재조성 8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4억300만원이 증가한 1,43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4억6,000만원으로 읍. 면상수도 공급확대 10억6,000만원, 상수도 관로 매설 등에 5억3,700만원, 환특자금 원금상환에 5억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 면.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7,100만원, 문산읍 부동마을 하수관거 정비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1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1억5,600만원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조성에 2억8,5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보조금 10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억9,200만원으로 수질보전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택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953억5,191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18억9,63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34억5,554만2,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의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1회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9,111만3,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53억5,191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3억3,55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518억9,637만3,000원으로 769억3,251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34억5,554만2,000원으로 244억30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회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921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0억8,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액 주행세이며, 세외수입은 1,813억5,00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3억1,601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62억4,196만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61억7,216만6,000원이며,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74억 9,56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2억1,823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23%인 1,371억6,858만1,000원, 사업예산은 62.1%인 3,696억9,259만3,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3%인 136억9,371만8,000원, 예비비등은 12.6%인 747억9,702만3,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921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612억3,387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1,661억7,216만6,000원, 재정보전금 181억4,400만원, 국. 도비보조금이 1,141억5,633만2,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20억5,884만4,000원, 사업예산이 2,799억1,529만3,000원, 채무상환이 60억3,642만1,000원, 예비비등이 438억8,58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1,201억1,618만9,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33억3,935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1억973만7,000원, 사업예산이 897억7,730만원, 채무상환이 76억5,729만7,000원, 예비비 기타가 309억1,120만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234억3,389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1,521억8,449만9,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610억8,190만4,000원, 민방위비가 12억3,605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9억6,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42억6,710만1,000원, 물건비가 327억7,192만5,000원입니다. 12페이지 이전경비가 1,017억9,0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본지출이 1,943억2,18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전재원이 49억6,051만7,000원, 내부거래가 358억6,112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79억2,3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다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434억5,55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44억30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93억5,417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07억6,201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33억3,935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1억973만7,000원, 사업예산이 897억7,730만원, 채무상환이 76억5,729만7,000원, 예비비등이 309억1,120만8,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269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6월 7일 이현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5년 6월 15일 오늘,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고,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던 것을 2005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활동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270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6월 7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시정질문에 관련된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대균 의원, 강동근 의원, 강주봉 의원, 강주열 의원, 박경래 의원, 이천섭 의원, 김효명 의원, 심현보 의원, 이갑술 의원, 김찬규 의원, 김백용 의원, 김정대 의원, 유계현 의원, 이상 열 세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5월 11일자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장 사직서가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6월 7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중인 기획총무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의원 인사사항이므로 방청석 및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 및 공무원 퇴장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이천섭 의원, 김찬규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선임된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정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차문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다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감표위원님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성명을 일부 한자, 일부 한글로 병행한 것과 기명란 외에 기명한 것 및 성명 외의 어떠한 표식을 하였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벽면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작성 부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리고 무효, 유효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0시31분 투표개시
진부
김진부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명패수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강석봉 의원 21표, 정경천 의원 10표, 정순명 의원 1표, 무효 4표로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석봉 의원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투표종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석봉 의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그 의미가 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항시 저는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진주시의회가 뭔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의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측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들은 생략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 내에서 왕왕 일어난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어쨌건 조금 시들어져 가는 화분에 물을 주어서 다시 그 화분이 활짝 필 수 있는 화분으로, 화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에 저는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부족한 강석봉이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찬규 의원과 박경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