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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찬규 의원 발언

9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6-16

김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하면 건설도시국 보고는 오늘 없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오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설도시국은 나가도록 해 주시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회의하기 전에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 13일자, 성지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전보된 김윤생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인사)
영진

김영진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들은 오늘 일정이 없으니까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812억9,776만1,000원 예산현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이 1,026억3,867만9,040원 징수결정 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841억1,393만1,050원을, 미수액은 185억2,474만7,990원입니다. 25억9,614만1,080원 결손처분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이 159억2,860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363억2,93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574억4,238만3,8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38억561만1,8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17억4,715만3,42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0억5,850만8,38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263만5,590원이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이 20억4,587만2,79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세목별로는 목별조서를 참조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으로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이 124억9,095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99억990만7,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5억8,105만52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97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2,19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과에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원이 있어서 쓰고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97만1,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3,688만2,000원.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 예산현액이 117억1,985만2,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92억6,120만1,160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24억5,865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주행세가 2004년도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2004년도에 들어 오지 않고 2005년도 초에 들어 오기 때문에 결산상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2005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체납관리액 집행잔액이 731만9,600원. 67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에 집행잔액이 1,548만8,890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에 650만원이 남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는 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복합인증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72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분에 체납기동팀에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위에서 5,254만4,780원을 집행하고 25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30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과 수납 총액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 이월에 관련된 금액이 159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30페이지 말입니까, 세외수입?

강석중위원

예, 세외수입의 증가 이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에 보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외수입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 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고 순세계이월이 있고, 그 이월에 결산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1,547억입니다. 이것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월된 금액이 전년도 이월에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514억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붙었는데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되었어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그대로 넘어오니까 숫자만 넘어오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숫자만 넘어 오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징수결정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수납총액에 보면 수납총액이 192억원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92억.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정도로 많이 되었으면 1,900억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921억 입니다.

강석중위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중에서 1,574억원이라는 것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1,574억원을 빼고 나면 363억밖에 안 됩니다. 363억에서 가지고, 실제는 세외수입이 363억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뒤에 세출부분에 67페이지에, 조금 전에 예비비에 주행세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 2005년초로 넘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를 했을 때 2005년도 언제까지 완납되어집니까? 주행세가 몇 개월 정도 차이 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행세는 교통세액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당초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연말에 교통세액이 저희 시에 다 안 들어 왔습니다. 위에서 울산시나 원천징수하는 데서 징수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안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개월이 몇 개월 정도 차이 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다음에 2월 28일까지 결산하니까 2개월 정도

강석중위원

주행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징수되면 100% 징수 다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우리가 예산액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교통세액에서 작년에 21.5% 들어 오니까, 그 금액을 대충 도에서 배정한 금액대로 편성해 놨는데 교통세액이 많이 들어오면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배정된 금액이 작년도 12월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석중위원

주행세에 관련된 것은 회계연도를 해 가지고 징수 결정된 것은 100% 수납이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30페이지 결손처분이 지금 20몇 억씩 되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큰 건수 몇 건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 전체적인 현황은 26억원인데 개인별로는 지금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수납율이, 작년에 비해서도 수납율도 조금 떨어지고 결손처분액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22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다 조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사는 실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8월에 세정과에 왔는데 그때 한 6억원 정도 시켰는데 사실상 더 시키려고 해도 인력도 부족해서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인력이 보강되고 해서 다음 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시킨 것이 26억원 정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금년도에도 최대한 많이 지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나 다 안 되어서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손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어떤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결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납 지방세에 대해서 충분히, 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을 일단 시키고 사후관리하는 체제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세정과에서도 해마다 체납문제 때문에 체납기동팀까지 구성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납율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다만 0.1% 라도 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가 구조적으로 조금, 징수 자체가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전량 본청으로 다 들어와서 본청에서 부과와 징수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징수가 좀 안 된 것은 현행, 진주시가 안고 있는 마레제 백화점하고 몰에이지하고 한보하고 3개가 차지하는 것이 대다수차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30만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대책으로 읍면동에서 받는데 읍면동 간 경쟁 체제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백 단위부터 천 단위가 잔액이 많습니다. 이 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금년에 회계연도만 이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집행 전략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만 보통 남는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행세 부분에서 돈이 연도 내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 25억, 하다 보니까 그렇고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여비에서 1,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정원을 다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7-8명 계속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6페이지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3,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째서 3,688만원이 남았는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고지서 건수를, 부과할 수 있는 건수를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몇 매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리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놨는데 또 쓰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딱 맞추어서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그것 합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어찌보면 많이 남은 편인데
정대

김정대위원

1억4,000만원에 집행을 하고 3,600만원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작게 남은 것이 아니에요.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1억4,000만원을 지출하는데 3,6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이지 작게 남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정대

김정대위원

다소 부족한 것은 관계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보충질문.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세 관계인데, 결손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징수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본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현재 행방불명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IMF때 부도난 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방세체납으로 남아 있으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주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에서 많습니다. 왜 주민세가 많느냐 하면 주민세는 법인세할, 법인세를 세무서에 추징하면 10% 주민세가 붙으니까 부과하고, 양도소득할 이런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가지고 공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데도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 통념상 이야기하는 무대포차량, 이런 것이 체납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차는 없는데 부과는 계속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일단 결손시키고 사후 관리를 계속, 그 사람이 사후에 재산이 나타나면 또 언제든지 다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을
백용

김백용위원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도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효소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시효소멸로 처분하는 것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무재산으로 하는 것
백용

김백용위원

무재산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효소멸로 하는 것, 구분합니다. 결손시킬 때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결손처분 결정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처분, 내부적으로 행정시행품의에 의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품의에 의해서 합니까? 결손처분위원회라든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성된 것은 없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과오납도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재산이 있을 때는 부과를 해 가지고 사후에 파산되거나 못 받을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보고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경제개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8,844만2,000원이었습니다만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이 28억4,138만1,000원이 있어서 실제 예산현액은 49억2,982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거친 후 실제 지출액은 45억6,186만9,6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도비 1억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2억4,795만3,32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을 비교해서 약 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지역경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4개 계가 있는데 지역경제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예산액이 6억8,394만3,000원에서 앞서 보고 드린 이월액 28억4,138만1,000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35억2,532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거쳐서 지출을 제하고 집행잔액은 1억5,344만8,91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다음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지출을 1,852만9,22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47만7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행사에 필요한 보상금을 그만큼 얹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82만5,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7만4,1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4,0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28억1,29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억5,290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지출액은 29억4,976만3,470원이었고,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액 1억2,000만원을 제하고 집행잔액은 8,313만7,5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감리비 있습니다. 이 감리비는 주차장공사에 필요한 감리비 2,848만원을,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 중에서 1,580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있고 감리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1,4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유는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에도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감사파트에서 감리를 반드시 하여야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감사 부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일단 얹었습니다만 비상용 발전기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리를 꼭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조항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일반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전기직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6급 김갑철 계장을 감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1,400만원 하였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4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은 상공회의소에 전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은 과에 카메라하고 칼라프린터기를 산 것입니다. 사고 나서 31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분야 예산입니다. 소비자보호분야 예산에서는, 소비자보호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282만원을 얹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4만8,000원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213만6,000원을 예산 계상하여서 집행을 하고 28만1,2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는 YWCA, YMCA에 5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전액 민간위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관리분야에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3,3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144만3,97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200만원은 어려운 계층에 불량가스 시설을 교체하는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1,99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실업대책계 예산,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실업대책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이 주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12억8,462만4,000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1억9,781만3,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81만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실업대책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주되게 추진하면서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2,150만원의 예산을 얹었는데 행사지원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용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간 전용을 해서 900만원을 더해서 3,05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금액은 2,641만7,90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408만2,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외빈초청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CEO분을 진주시청으로 모셔 가지고 취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진주까지 오는 실비는 여비로서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 해 가지고 750만원을 얹었습니다만 사실 집행은 280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468만9,400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CEO분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려고 여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항공편으로 오셨습니까, 실제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고향에 내가 갔는데 여비받게 되었냐고 하면서 여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000만원을 얹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부족해서 행사지원비 쪽으로 900만원을 전용시켜 주고 실제 3,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2,1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686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11억8,306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억1,973만8,610원을 집행하고 6,332만5,390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6,300만원이나 많이 남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무자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본 결과 분기별로 200명, 300명 이렇게 공공근로 인원을 씁니다. 쓰면 3개월 동안 그 분이 쭉 근무를 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보름 정도 하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분,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포기자를 다시 또 다음 순번의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면 3-4일 정도 흘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3-4일 정도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연말에 모이게 되면 최대한 그런 것을 예상을 하더라도 해마다 한 6,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70페이지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 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시청 1층 로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에 맞게 잘 하려고 저희들이 2,75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2,470만원만 집행을 하고 28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한참 넘기셔서 19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최고경영자초청 취업설명회 행사 있습니다. 여기에 301-09하고 숫자로 표시된 데,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301-09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0만원을 201-02 행사지원비로 감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 목에서 목간에 서로 예산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남고 행사지원비는 부족해서 목과 목간에 서로 조금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제1회 진주시 주관 채용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행사지원비에 300만원을 보태서 행사를 마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참 넘어 가셔서 22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다음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대곡시장 장옥 및 화장실 보수 1억원, 일반성시장 번영회 사무실 신축공사 2,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12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2005년도 봄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결산은 예산과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6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300만원은 전체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하셨을 때 공공근로 인부들이 나왔다가 안 나오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상태에서 정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항은 관리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상당히 시장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6,300만원의 돈이라면 이것을 각 개개인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혜택에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기해야 되겠고, 예산 자체에 11억에서 6,000여만원이 남는 것은 앞으로 실업대책에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전체 공공근로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게끔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목변경 내역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에 예산액은 2,100만원 했고, 지출은 1,400만원에 무려 7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총 금액을 보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석중위원

169페이지입니다. 목변경한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500만원 정도를 목을 변경해서 시켜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이 1,500만원의,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런 것도 보다 더 명확한 예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 세워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결산보고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당초예산과 집행한 차액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것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면 이것은 조치감이지요, 이런 것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안 되겠나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아껴 쓴 차원도

강석중위원

이것은 아껴 쓴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감리비에 관련해서 전기감리라 해 가지고 이것은 감리에 들어 간다 안 들어 간다는 것은 벌써 감리비 예산을 책정할 때 먼저 이것은 아니다, 맞다는 분석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형평성에 안 맞도록 많이남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켜야 되는데 너무 후하게 예산을 세워서 많이 남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80만원을 지출하는데 597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어느 부분...
정대

김정대위원

1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0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97만4,000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당초예산에 후하게 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올렸는데 삭감을 안 시켜서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삭감을 안 시킬테니까 많이 올리지 마세요

웃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많이 올렸다면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삭감을 시킬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조사업 인건비,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된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많이 배제를 해서 많이 안 넣어주던데 우리 동에도 보면 많이 넣어 달라고 해도 해당 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공공근로를 많이 시키면 안 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김철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도 금년에 대비를 해 보니까 공공근로 신청자가 약 30% 이상 더 많이 늘어 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추경에 공공근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위원님 여기에 6,300만원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가능하면 100%에 근접하도록 인건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인건비, 공공근로 이것 많이 채용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끔 좀 써 주세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목변경 두 가지 한 것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목변경은 돈을 쓰다가 모자라서 목변경 해서 쓰는 것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각 목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명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목에 적합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목에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때 다른 목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10원을 사용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일단 세항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만 목에서 목간하는 것은 조금

김구섭위원

승인해 준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쓴다는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니까. 166페이지도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남았고 168페이지에는 280만원인데 54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역시 2,1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같은 것은 예측이 안 됩니까, 예산세울 때? 행사실비보상금, 한 50%까지 남은 것이 있고 30% 이 정도 다 남았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김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도 공무원님들 믿습니다. 믿고 모든 것을 잘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한 10%나 20% 깎고 드리는 것이 맞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특히 전기공사 같은 것은 전기직 공무원들이 하셔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정도 상황 판단도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승인해 주시면서 그래도 후하게 해 주신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짚어볼 문제다. 정말 행정공무원들 위원들을 믿게끔 해 주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집행잔액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할 때는, 예산세울 때는 행사를 좀 잘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행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6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역생산품 판매계획, 거기에 참가업체 보상비에 보면 597만원,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참가업체보다 참가업체가 부족했다 이 말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서울에서 판매기획전을 했는데 농협진주시지부를 비롯해서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당초에는 20여개 업체가 갈 것으로 보았는데

유계현위원

예산상에는 30개 업체 정도 예상을, 그렇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계획할 때는 30개 업체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한 13개 업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여개 업체를 생각했는데 13개업체만 참석을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계현위원

저번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만 나중에 사업한 실적 같은 것을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자료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기업통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9억3,966만6,000원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62억6,994만6,510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은 지출원인액하고 같습니다. 이월비가 사고이월이 7,850만원, 계속비이월이 총 35억7,85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1억6,971만9,490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팀에 예산현액이 예산액 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그렇고 지출은 19억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팀에는 절감액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수당인데 저희들이 당초 164명을 선발해서 입소가 136명이 되고 중간에 취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0명 정도 퇴소하고 졸업이 11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창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그렇고. 지출액이 1억5,093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5,313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만 기업이 입주가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만 삭감치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특화산업팀에 6억5,260만원 예산이 예산현액하고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9,932만2,800원, 지출액은 5억2,082만2,800원 지출하고 7,8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5,300만원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밑에 보면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것은 233페이지에 사고이월 조서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233페이지는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2억원이 있습니다. 지출원인 1억6,000만원을 하고 지출 8,100만원, 7,8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크밸리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지난 6월 16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용역과제를 추가로 부여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경 납품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산업팀, 1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팀 총예산 70억4,3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30억3,396만4,000원을 지출원인행위로 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은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비로써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계속비가 35억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조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35억 계속비로 돌린 것은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5억 내역은 도비 20억, 시비 15억 그렇게 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이오벤쳐플자라 부지매입비입니다만 지금 바이오벤쳐플라자로 부지보상이, 여기 강홍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25% 정도 되어 있고 부지감정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고, 지난 해에도 보상을 못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된 바도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바이오밸리 문화재발굴을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청동기문화가 39점 정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금년 4월 20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7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전출시켜야 됩니다만 문화재발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전출을 못시켜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175페이지 중간에 국제통상팀 예산이 있습니다. 총예산 6억7,907만5,000원 중에서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원인이 5억5,258만5,790원 지출원인 해 가지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여기에 1억2,648만9,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 가지고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 마쓰에 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모자라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0만원을 전용해서 국외여비에 7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9,400만원이 남게 된 사유는, 당초에 2,300만원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러면 7,1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지난 해에 동남아시장개척 한 번 하고 미주시장을 지난 해 가을에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트라하고 협의 결과 지난 해 미국경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주시장이 별로 여건이 안 좋다, 해서 지난 해에 시장개척을 실시 못하고 금년 연초에 실시하다 보니까 시장개척비가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8억1,838만9,31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1,866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에 예산액이 8억8,7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징수결정이 8억3,644만4,020원이 되고 미수가 1,805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중간에 211-02 있습니다. 거기에 557만6,390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4월 25일에 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잡수입하고 변상금이 9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예정부지에 영세민들이 무단점유 해 있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영세민이 되어서 2003년도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보면 이것도 280만원 이월했는데, 2000년도 안병찬이라는 분에게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이월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당초예산 할 때 7억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정액이 7억1,745만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4,400만원 정도를 결산추경 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이것도 세입결산 총액은 5억 아, 죄송합니다. 59억793만7,1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8억3,049만9,3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6,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2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은 바이오밸리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65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59억원에 수납 총액도 59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33억6,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2억2,400만원, 예산현액은 65억9,000만원이며 지출원인액이 48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계속비이월이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밸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계속비이월에, 이것이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6억5,8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미이월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75페이지 미전출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도 바이오밸리조성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억9,278만9,58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9억8,211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세입, 보면 세출부분에 29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이차보전금이 예산 11억8,800만원을 편성해서 9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지원이 198개 업체 2억9,500만원 아, 죄송합니다. 295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차보전이 9억2,800만원입니다.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가능하면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좀 유도를 많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억원 정도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봉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사봉농공단지가 경남도에 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가격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 30%는 도비가 65%, 시비가 35% 해서 100% 해서 30%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이것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적격업체가 입주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 이것이 지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도 지원대상 요건만 갖추어지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사고이월은 아니고 불용처리, 사실상 그대로 하려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주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완전 삭감시키든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결산추경 자료를 거의 11월말경 내기 때문에 조금, 어찌될지 몰라서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감히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김철위원

기업통상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견직물 조성하는데는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이 여기에는 무슨 해당이 됩니까? 172페이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연구개발비요?

김철위원

예, 연구개발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업지원이고 견직은 173페이지에

김철위원

173페이지,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174페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민간자본이전에 3억6,000만원 되어 있지요?

김철위원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견직연구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크디자인 경진대회가 4,000만원, 시제품지원이 9,0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에 2억원 지원해 주고, 산학연컨소시엄 보조금 3,000만원 주고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 갈 수 있는 것이 시제품개발지원금 9,000만원이 직접 갑니다. 그것이 기업에서 그 시제품생산을 위해서 견직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시비를 가지고 25%를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 해인 2003년도에 1억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집행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3,000만원을 삭감 시켜서 9,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기준에 보면, 금년에도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업체에서 활성화 되어서 돈이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견직연구원하고 기업체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는지 몰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을 많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뭔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지원도, 개발연구도 제대로 안 한다, 또 아이템도 안 준다, 이런 말을 많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 부분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 국비가 3년간 1년에 12억, 36억 지방비까지 합해서 총 사업비가 52억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그것이 해소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많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어 갑니다.

김철위원

해소가 되어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김철위원

어쨌든 기업이 잘 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전체 기업이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김철위원

그리고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은 직물업계에서 전혀 진주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난 연초에 뉴욕박람회에도 시장님이 직접 인솔해 가셨고 그 이후에 또 2월에 그랬고 3월에 상해에 또 갔다 오고 또 4월에 뉴욕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분들 가시는데 업체 갈 때 항공료라든지 과감히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정부승인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혀 하자는 없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쭉 나가다 보니까 더 노하우도 붙고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점차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위원

해외수출, 매출이나 나가는 물량 안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김철위원

현재 매출, 세입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법이 상위법이 되어서 지금 문화재를 잘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06년 1월 24일까지 연기가 되었다, 이러는데 과연 그때 되어 가지고 또 지연되면 우리 진주시 생물산업에 있어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7월 22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5억900만원 예상 가지고 1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45,000평 안에. 그때 60,000㎡ 정도 했는데 그곳에서 청동기문화가 다수 출토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문화재 위원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2차 사업이 1차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총예산도 약 9억원 정도, 설계는 8억9,000만원에 났습니다, 입찰은 8억에 했는데 실제 지방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 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앞으로 공공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발굴 사업비는 국비에서 대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바이오밸리를, 이것만 없으면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시키려고 그렇게 권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고 사업이 1년 정도 순연되는 실정인데 어쨌든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을 주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땅값이 계속 상승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적으로 봐서 금액이 과다하고 이러니까 지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17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계현위원

17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450만원 지금 다 남은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투자유치설명회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안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안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문화재발굴이 순조롭게 되어 가지고 바이오밸리 투자유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연기되다 보니까 실제 투자유치설명을 못했습니다. 한 20개 기업을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아무 기업이나 주면 바로 분양은 됩니다만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45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지난 해 연말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사업기간이 1월 15일까지 문화재발굴이 되었는데 거의 11월경에,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유계현위원

바이오쪽만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게 아니고 일반기업들도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다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답변이 좀 궁색할 지 모르겠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총괄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더라도 기업통상과하고 연계가 그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가 2004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부터 쭉 해 왔습니다.

유계현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 및 단합대회에 지원이 2004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근로자의 날이 종전에 메이데이라 해 가지고 한노총하고 3월 15일에 하다가 5월 1일로 통합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산서 상에는 보니까 200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기업통상과에 온 지 3년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결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정산보고를 받고

유계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근로자는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사기앙양은 생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국제통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주시 중소기업 및 수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나 실적에 보면 많은 금액을, 해외 바이어들한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런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향서입니다. 그런데 국제통상에 나가셔서 하시는 업적 중에서 실제로 진주시에 구매를 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국제통상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물론 오늘이 시간에 물어보는 것이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국제통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국제통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난 해에 민선 3기 들고 나서 국제통상팀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 1월에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지난 해 실적을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진주가 수출이 연간 3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산품 농산물 합해서. 지난 해에 3,500만달러, 3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2,500억원 정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꼭 국제통상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증액된다라기 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해에는 33% 내지 35% 정도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수출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그렇게 보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뒷 부분은 내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35억원이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지역에 부동산지가가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큰 금액이 투입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인근에는 부지 값이 뛰어오르고 지금 사안이 된다면 사실상 2005년, 2006년도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가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자연적인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예산만 책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이, 부동산지가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사봉하고 동부 5개면 지역에 논 값이 3만5,000원 하던 것이 7만원 내지 8만원 합니다. 원인은 장유지역에 김해지역에 보상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돈이 동부 5개면으로 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기도, 검찰하고 세무소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무서도. 전매행위라든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려고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진척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건수가 지난 해보다는 한 50% 정도 매매가 증가되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옛날에는 5개 있었는데 동부 5개 면에, 지금은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을 가지고 투기지역으로 묶을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전매행위나 이런 행위가 지금은 조금 주춤해 졌습니다. 사봉에 유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서 지금은 좀 빠져 가지고 지금 땅 사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투기나 전매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관련되어서 문산 지역도 부지매입을, 시에서 3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도? 결국은 인근지역에 부동산투기와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병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부지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공적으로 시설은 갖추어야 되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감정가격에 관련해서 감정 한 번 하고 나서 전체 1년까지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니까 결국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계속해서 집행 못 하는 사항이 되니까 시가 저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줌과 동시에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리만 적용했을 때는 돈 자체에 35억원 계속사업이, 부지매입은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법으로서 위반된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만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바이오밸리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문제가 바이오밸리, 실크밸리,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이전유치, 균형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땅 값이 많이 올라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거품현상이거든요. 거품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올라갔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면 이 가격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요즘은, 그것이 설득을 계속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 강홍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산 사거리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오래 있거든요. 보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0% 이상 되어야 토지수용도 가능한데 요즘은 수준이 높아서 토지 수용을 못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이지요, 실제.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주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원론적인 사항인데 토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현실 자체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토지매입과 관련되었을 때 2년 이상 장기간이 안 가겠느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토지매입은 처음에 하면 아무래도 2년은 갑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 감정을 하게 되면 수용이라도 1년 후에 하면 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의 소요기간은, 그것도 2년 정도 안에 마무리하면 아주 잘 하는 것으로 A학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 계획된 2년이, 2년이 더 딜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빨리 해야 전체 금리나 지가상승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적인 목적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매입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보다 더 명확하게 하시고 먼저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불미스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상임위원회 별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집행부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장개척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개척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트라라는 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가 나가서 시장개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담한 사항이, 2006년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도에 남아 있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바이오,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압니다. 가격은 감정가로 이루어져서 매입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팔아서 대처할 돈이 안 되겠다하는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감정가를 책정할 때 그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가격을 주시면 좋을 건데 끝내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저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설명을 해도 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은 시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들이 도와 주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하셔서 차후에 또 매매할 것도 많은데 감정가 그런 분하고 대화를 가졌을 때 좀 도움을, 현재의 어떤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문산에 바이오밸리할 때 14만8,000원, 벤쳐플라자가 18만7,000원, 4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바이오밸리도 87% 대상지에 비하면 벤쳐플라자 25% 보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3개를 선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한번 선정하고 저희들이 두 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감정평가사들 보고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좀 잘 해 주라고.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오해가 되고, 어쨌든 슬기롭게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5억2,362만9,2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61억144만980원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예산액이 230억186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6,515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42억6,701만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0억6,274만4,5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5억2,362만9,270원이며 미수납액은 145억3,911만5,270원이며 결손처분액이 2억8,571만5,2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42억5,339만9,6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6,434만6,6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2,707만5,1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27만1,5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도 3,727만1,51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2,873만87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3,171만1,910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681만1,640원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이월금은 12억6,515만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 전입금, 제일 하단입니다. 92억6,120만1,160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3,908만9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억1,236만6,7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671만4,200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1,995만4,3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6,037만5,4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34억5,957만8,900원입니다. 중간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9억6,878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5,323만5,340원이며 결손처분이 2억8,571만5,670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07억2,983만4,99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1억2,705만8,000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991만3,000원,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이 230억186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6,51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42억6,701만2,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84억4,996만2,980원이며 지출액은 161억144만980원으로 익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23억4,352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억2,204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지출액이 564만190원이고 집행잔액이 391만2,380원입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이 5억705만4,46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582만6,54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지출액이 5,495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출액은 775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1억2,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지출액 71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5,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총 9억2,257만5,010원을 지출하고 5,278만4,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지출액이 15억6,398만5,4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646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1억2,0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지출액은 1,117만3,280원이며 1,365만3,7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산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1,284만3,270원이며 9,910만7,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14억1,101만3,750원을 지출하고 9,910만9,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91억7,063만2,290원으로 명시이월이 9,056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5,865만710원이 미수입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총 지출액은 10억1,4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지도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4억9,332만1,050원이 지출되고 4,891만7,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6,026만5,720원을 지출하고 3,899만2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지출액은 474만원 지출하고 2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예산액이 692만4,000원인데 주차단속은 일용인부임에 편성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이 잘못되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5억9,936만7,650원을 지출하고 1억9,765만2,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5억6,178만6,300원을 지출하고 1억6,033만3,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388만3,000원을 지출하고 3,611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10가구에 대해서 18명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369만8,350원을 지출하고 120만1,6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운행지도 경상예산입니다. 65만6,000원을 지출하고 2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65만6,000원을 지출하고 24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지출액이 2,376만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2만440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가, 총 예산현액이 20억6,419만6,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 외 2건에 23억4,352만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2건이고, LED 신호등 개선사업에 1건,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보조금 1건, 총 4건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29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무엇을 연구한다고 예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출은 1억2,250만원 다 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중기정비계획 1억2,200만원, 경상대학하고 같이 용역계약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용역연구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수익 금액이 288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288페이지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288페이지 전입금 24억5,800만원이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세출을 못한 것입니다. 그 세입금도 마찬가지로 117억의 예산에서 92억원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228페이지. 그 차익이 24억5,800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117억이라는 운수업계보조금은 어디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시외버스, 시내버스

김구섭위원

시외버스도 나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도 나갑니다.

김구섭위원

2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가 1억6,000만원 남았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읍면동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김구섭위원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새로 도로를 놓으면,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새로 포장을 하면 버스승강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시에 교통행정과에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판문동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사실상 협의한 사항은 없고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단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버스베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승강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정류장 표시판도 그때 거기에 붙여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시 행정은 원칙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버스승강장이 있던 장소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대로 버스베이를 만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체를 도로과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래로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로서도 조금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바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버스베이 있는데 승강장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지 버스베이가 없는데 그 옆에다가 승강장 표시판을 붙인다는 것도 어색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교통행정과 계장님이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자기도 수긍을 하거든요. 하는데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일반 민원이 있어서 그 위치도 알고 민원처리도 통보도 해 드렸고, 그래서 일단 판문동 사무소 입구에 승강장을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 쪽으로 옮기면 버스베이가 밑에 있는데 그곳에다 옮겨 놨다 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될 것 같아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 버스베이를 이쪽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서 버스베이도, 도로 구조도,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도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같이 의논을 해서 저쪽으로 옮기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결산서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편리하게 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깎고 배당을 하는 것인데 버스베이 같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곧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교통관리비 설명을 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90페이지요?

김찬규위원

예, 교통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비, 이것은 5개 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교통기획 3411 해 가지고 교통기획되어 있는 것은 교통기획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 3412 해 가지고 운수행정되어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운수행정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93페이지 3413 해 가지고 주차지도 되어 있는 것은 주차지도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각 부서별로 총 계가 나온 것이 앞에 교통기획이라는 교통행정 교통관리비가 됩니다. 목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김찬규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그것도 거의 같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94페이지, 계별로 되어 가지고 각 목이 시설비가 나오고 각 일반운영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3414는 그 밑에 있는 운행지도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각 계별로 해 가지고 과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편성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체제.

김찬규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사경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 면에서 올리게 되면 서로 자기들 과가 아니라고, 여기 물으면 저쪽으로 이야기하고 이쪽에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5월 말에 확정지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도로 부속시설물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저희들 각

김찬규위원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로과요.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고, 반사경은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찬규위원

사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김찬규위원

저쪽으로 물어보라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확정지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우리 지역에 공공유료주차장이 없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해서 건의는, 예산 매년 빠뜨리고 거기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씨 제각 봉산사 앞에 그쪽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그것 말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역을 한 번 정해 주시면

김철위원

그것 말고, 아니 지역을 사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해 놓으면 유료주차장 지정했다고 위원님한테 막

김철위원

그런데 하지 말고 도로과에 세우는 것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김철위원

동 전체적으로 공공유료주차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확대하도록 확대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서동이나 동동 그 쪽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아파트도 많고 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296페이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이것은 사업발주와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어린이교통 청소년모험공원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7,000만원 정도 하시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9억2,910만원

강홍구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집행했다고 그때부터 원인행위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개념이 작년도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사고이월이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로 확정지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 예산서보면 사고이월은 몇 건 없을 겁니다. 전체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강홍구위원

그 당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계약이 되었더라 해도

강홍구위원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해 년도에 지출을 못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다 했는데 그 뒤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고 경리계에서 회계과에서 정리하기를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계약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로 분류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이 끝난 사항을 봐서 기준을 두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출이 끝난 사항을 기준을 안 두고 사유가 왜 지출을 못 했느냐 안 했느냐, 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것 같아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강홍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지침이 변한 관련된 법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강석중위원

회계부서에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회계부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관련된 것 하나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교통예산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많이나거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온 사항하고 200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하고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은 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 수입이

강석중위원

그 자체가 결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징수액이 결국은 작아지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작아지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세입이, 어찌되었든간에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34억5,900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과년도도 붙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결손처분 시킬 사항이 있으면 결손처분 시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 시켜 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미수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니까 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분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수입 34억5,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된 것 좀 많습니다. 실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주차권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 징수율이, 선납하고 징수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34억5,900만원 이월된 것, 독촉장교부와 자동차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사항이 어떤 사항 때문에 안 나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9,000만원 한 것은 자금이 연말에 입금되어 가지고 회계연도는 2004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와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내에, 연말에 지출을 못하고 2005년도에 지출하게 되어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를, 시비로 지출할 수도 없고, 확정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와, 사실상 117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91억원밖에 안 오고, 또 뒤에 돈이 내려오고 하니까 금년도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정확하게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다시 신규발령 받고, 혹은 30명으로 있다가 24명으로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30명 되어 있다가 24명으로 됐습니다.

강석중위원

공익근무 같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라 해 가지고 별다르게 위원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위에 보니까 보면 주차지도에도 총 14억5,0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체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가 계산된 상태에서 4,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고 5,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부기상에 표기되고 집행에 없는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보다 더 명확하게 계산을 해 주시고 사업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했고 말씀하셨듯이 이월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에 사업은 필히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고, 어린이교통공원도 금년에 마무리되고 국고보조사업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 조기집행해 가지고 있는데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석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오늘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보고드려야, 총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밑에 예비비가 설명됩니다. 빼 버리면 예비비 설명이 맞지 않아서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보고를 마치셨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 전문위원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설명드리고 질문 나오는 사항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업무보고와 연관해 가지고 현재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사업주와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 시가 절충안으로 내 놓은 사안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며칠 안 있으면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파업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지금 10억원 정도를 김동기씨 측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인건비를 정산하고 삼성교통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저께부터 10억 지원이 불가함을 박성철 사장이 인지를 하고 그러면 주식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포기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몇 %까지 받았는지는 그 뒤로, 오전에 또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 여기 와 가지고 몇 % 포기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고, 오전에 노조측에서 민주노총중앙사무처장, 진주지부장, 진주조직부장, 중앙조직국장 이래 가지고 세 분하고 삼성교통 운전기사 다섯 분하고 같이 여덟 분이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양도양수나 주주변동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단 추진을 어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그 앞에부터는 자기들이 20일까지는 돈이 안 들어 오면 부도처리해 가지고 면허취소하고 신규면허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신규면허에 대한 장단점, 양도양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미리 자료를 준비했었고, 진주조직부장에게도 설명을 누차 했는데 진주조직부장은 사실상 힘이 없어요. 중앙사무처장이 실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에서 주식포기를 받든지 면허취소를 하든지 다 정리한 후에 제3자에게 인수를 해 달라, 자기들은 노조측에는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끝에 그런 이야기를,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꾸를 했습니다. 제3자 인수가 있어야 우리가 양도양수를 협의도 하고 조정을 해야지 인수할 사람이 없는데 양수받을 사람이 없는데 진주시에서 받아라, 자기는 인건비 외에 부채가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채를 다 정리하고 자기들에게 넘겨 주라,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3자가 안고 경영권은 노조에서 갖겠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명의도 당신들 다 가져가고 경영권도 당신들이 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인수받을 것 같으면 지금 와서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해야지, 진주시에서 다 받아서 그 이야기는 부채를 정리해 버려라, 인건비 제외한 부채 10억원 정도를 진주시에서 다 정리해서 자기들에게 넘겨 주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오전에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자기들이 정기회를 열어 가지고 자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물밑 작전을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진주시에서 부채정리 다 하고, 10억이라는 부채, 그럼 자기들이 뭐 하러 양도양수해 줄 겁니까. 10억원을 양도해 주면 삼성교통에서 갖고 해 주라 하면 안 해 주지, 그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반으로 줄인다든지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양도해 주는 것이지, 그 조건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진주시에서 다 부채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넘겨 주라 자기들이 경영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했더니, 너무 성급하게 내가 대답을 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만, 그래서 성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인수받을 사람이 물색되어야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되지 자기들은 주식 100%를 포기하는 것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61%만 해도 당신들 얼마나 경영권하고 대표이사 당신들이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데 100% 다, 그쪽에서는 아마 자기가 그동안에 주식을 증자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증자한 것이 아니고 순수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100% 하고 진주에서 받아서 자기들에게 넘겨 주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오전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시에서 한 달간 시외, 관광버스를 운행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부담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1대 40만원인데, 1대 수익금이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수입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각 노선별로 해 가지고 일주일동안 운행한 평균수익금 공제하고 40만원에서, 노선별로 계약을 다 했어요. 많게는 35만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25만원짜리도 있고 전세버스가, 차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석중위원

전세버스도 차액에 따라서 틀리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노선별로 틀리지요.

강석중위원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강석중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조를 해야 될 금액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것이 하루에 400만원 보면 됩니다. 지금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만원씩

강석중위원

4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이면 1억2,0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1억2,000만원인데 결국은 업체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간에 분쟁에 의해서 시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되었을 때, 현재 초점은 안 잡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정확한 초점이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결국은 관망해야 된다고 봤을 때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 갖고 있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는데까지는 발동을 해 주시고, 사실상 너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돈을 백십몇 하는 것은 화물에 관련된 것, 유류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시외버스만 결손에 관련해서 14억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싸움하는데 시민의 발을 묶기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것, 이런 큰돈을 안고 계속해서 가야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밖에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넘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되겠다. 마창도 지금 해결되었습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자본과 부채의 비율이 엄청난 차익이 있더라고요. 결국 주주들이 그 자본에 관련된 작은 자본을 놓고 지금까지 봤을 때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김동기씨는 사실상 주주가 아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주주는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주주지만 소액주주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3%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많은 주주입니다.

강석중위원

첫 번째 주주는 누구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박종태씨가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박종태씨는 10억원을 안 내 놓으라고 하는데 김동기씨는 어째서 10억원을 내 놓으라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김동기는 창업주이고 앞에까지 경영진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기씨에게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모순이 안에 숨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주주에 관련된 모순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있을지는

강석중위원

실권을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주에 관련된 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되어야 되겠다. 원론적인 사항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다. 장기화 되었을 때는 결국은 전체 시민과 우리가 다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되니까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실제 마창 사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체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왔는데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강석중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

마이크 들고 밖에서 떠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왕에 맡은 업무인 이상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오납 반환액 해 가지고 금액이 제법 되는데, 4,67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료수입 부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에서 특별히 과오납될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벌금, 과태료라든지 또 주정차불법 단속한 과태료 수입인데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을 하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유가보조금을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이래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과태료가 미납된 것을 미리 공제를 하고 회계과에서 지급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우리 수입을 넣어 주라, 일정금액을 어느 어느 사람은 그 금액을 넣어 주라고 통보를 해 줘버리는테, 이것이 과년도의 것을 보니까 기 납부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되었다고 본인에게도 통지를 해 주니까 이제 몇 년도에 납부했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과오납을 가지고 정리를 또 해 주는 겁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자진납부 했는데 월 건수가 워낙 많아 놓으니까 장부정리를 공익요원들도 하고 담당직원들도 하는데 정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한 두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자꾸 생기게 되는 실정입니다.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또 옛날에 10년 된 것도 받고 운행지도계나 자기들이 단속한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착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 4,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유계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과오납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미리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독촉장을 하고,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해 버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결손처분 부분은 법적인 근거 하에서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무재산자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 금액도 금액이 상당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공영유료주차장에 5,900만원이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30건 해 가지고 9,5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해 가지고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건데 이것이 1,375건에 약 1억3,000만원 그래 가지고 계속, 무재산이고 시효소멸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6억3,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이 계획대로 원래 예산서상에 계획대로 추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5억6,300만원 중에서 익년도 명시이월액이 720만원 하고 6억3,6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경찰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북문 앞 하고 상대 LG마트 신호등 약 1억4,000만원 미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상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계획된 것은 다 하고 시민들 불편사항 미리 받아서 하고 이 잔액은 다른 데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잉여금으로

유계현위원

물론 넘어가는 부분인데 넘어가지만 총 예산액이 21억원에서 집행잔액이 6억3,000정도 남았다 그러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4% 정도 됩니다. 67%를 쓰고 33%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상에 계획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인데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 과다책정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과다책정은 아니고 사실상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공북문 앞에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데 실정을 봐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후에 예산편성하고 편성되어야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하니까 공북문 앞에는 신호등 설치해서는 안 될 장소다,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서, 자기들은 지금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일단 공북문 앞 삼거리는 북장대 밑으로 빠지는 길하고 시내가는 길하고 인사동 로타리까지 가는 삼거리인데 그곳에 하면 불합리하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어차피 성립되어 있더라도 그 뒤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른 대체사업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추진하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유계현위원

절차상 아예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예산까지 다 세워 놓은데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강석중 위원님도 경찰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만 사실상 심의를 해 놓고 못할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눈으로 봐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금 늦게 하든지 보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고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사전에 예산을, 그 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130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액이 4억4,194만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85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억9,044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4억4,635만1,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408만9,7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960만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48만8,000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그래서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는 크게 불용액이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6,135만5,000원, 지출액이 5,374만8,200원 여기에도 절감액을 빼면 불용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구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8,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850만원, 예산현액이 1억2,950만원 지출액이 1억1,950만원,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지적도면 전산화 인부임인데 예산액이 597만3,000원, 지출액이 526만13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71만2,87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6,216만8,000원, 지출액이 5,745만8,000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73만원, 지출액이 352만원 절감액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보조사업 물품취득비이고, 지금은 자체예산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73만1,000원, 지출액이 605만원, 집행잔액이 68만1,000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관리인건비 예산액이 1,100만원, 지출액이 1,095만원, 절감액이 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1,068만6,000원, 지출액이 9,777만7,380원,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1,022만1,000원, 잔액이 2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집행잔액은 1,290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인건비가 예산액이 512만원 지출액이 452만4,950원 집행잔액이 절감액으로서 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840만3,000원, 지출액이 1,688만2,500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09만7,000원 지출액이 1,500만원 절감액이 99만7,000원, 잔액이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00만원 지출액이 551만4,000원 집행잔액이 48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이 23억5,42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억원, 예산현액이 32억5,42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0억6,763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8,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관리는 4억9,000만원쯤 되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지출액이 4억4,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 대 지출액이 91%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김구섭위원

최고 랭킹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집행잔액이 없다는 그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21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8월말에 2단계를 마치고 3단계가 9월 1일부터 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사업비로

김구섭위원

2005년도에도 예산액 대 지출액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과장님, 결산보다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토지 지가가 요즘 시민들에게 많이 날라오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 지가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종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 내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가는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율에 어느 정도, 30-40%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이 오르는 것은,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100%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지가가 전년도보다도 많이 오른편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현실화,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거래가액에,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세정과는 아닙니다만 지가로 인해서 세금 부과되는 어떤 과목, 재산세라든가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아마 되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 그런 정도로

강홍구위원

의료라든가 그런 데는 영향이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의료보험 같은 데는 자기들이 참고로 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강홍구위원

지가선정은 아무래도 부동산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홍구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설정되어서 하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홍구위원

만약 주민들이 지가를 올린다든가 상향할 때 그분들이 이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정해 줍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표준지라고 4,900필지가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표준이 될 만한 데, 그 지가를 건설부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표준지를 전부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 감정하고 또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할 때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정당하다 그러면 기각을 하고, 이의신청이 뜻이 있다 받아 들일만 하다 그러면 조금 고칩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합니다, 이의신청 관계.

강홍구위원

땅이 있는 것 같으면 양 옆에 어떤 가격이 있는데 터무니하게 올려 주라고 해서 올려주지는 않는 것이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래야만 공평할 것이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다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의를 신청하시오, 이러니까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은 낮춰서 좋은지, 올려서 좋은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

김찬규위원

460만원이지요? 지출잔액은 맞고 그 밑에 것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해 놓은 것이 서너가지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김찬규위원

이것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또 135페이지에 3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135페이지요?

김찬규위원

예.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134페이지 제일 위에 줄까지입니다.

김찬규위원

이런 예산은 전년도도 이렇게 딱 맞게 책정을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 업무추진비, 그것은 저뿐아니라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웃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것은 전부 통일된 것이라서

김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대비에 예산절감에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은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지가에 관련해 가지고 동부 5개 면에 거품에 관련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동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급등하거나 투기 같은 것,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중개나 법에 어긋난 중개업을 할 때는 부동산중개업 단속권, 그리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만약에 투기가 성행한다면 부동산투기지역 고시를 해서 집중관리허가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5개 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의 다 팔 사람이 없어서 형성은 안 되고 있고, 현재는 동부 5개 면에 아마 검찰, 경찰, 세무소 해 가지고 내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투기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지역에 전체가 경제적인 성장과 관련된다면 가능한데 결국은 땅을 팔고 땅을 사려고 했을 때 대토가 없는 사항이 되면 사실상 불안한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세에 올해에 두 배 인상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관리해야 될 행정으로서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투기와 그 다음에 전매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야만 가능하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못 잡잖아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야 투기인지 전매인지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치고 빠지고 난 후에, 뒤에 잡아봐야 헛일이란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도 그 여론을 듣고 국세청 조사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부동산관리계장하고 가 봤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경찰, 세무소 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된 기관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사실상 반짝으로 끝이 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련된 기관과 진주시가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국장님, 그와 아울러서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2004년도 총괄적인 결산을 사업소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오늘 마치는데 사실상 집행에 관련된 불용액이 각 과별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은 국장님께서 각 과에 사업과 관련된 주지를 시켜주셔야만이 방향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다 했습니다. 실제 전액 안 쓴 과도 있고, 지적과 같은 데는 정말 제가 볼 때 아주 집행관계는 지적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정과, 지적과 이런 데는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순수한 집행은 A학점이고, 제가 볼 때 기업통상과나 교통행정과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조금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사업소는 한 건으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