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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27회 제4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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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모두 13개 사업을 심사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4억 4,000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2009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2억 5,200만원은 2007년 10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침 사항으로 2008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기간 등을 감안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정복지과 예산과 동일 사업인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3억 5,000만원도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유장수경로당 증·개축비 및 번동 배수지 용역비 4억 3,000만원은 증축, 리모델링 관련 건축물 안전진단 및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후 발주해야 하므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2009년으로 명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번2동 장수촌경로당 전세 임차 사업비 총 6억 300만원 중 3,800만원을 전세 임차비로 지출하였으나 현재 기거하는 임차인의 이전이 불투명하여 나머지 2,500만원을 2009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번동 배수지 부지 용도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추진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19억 3,900만원에 대해 2009년에 사용토록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청소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14억 4,400만원은 현재 검토 중인 시설용량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경우 노원, 도봉과 함께 3개 구 반입여부 및 반입량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3개 구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문가 등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고한석 주택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상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혁철 도시관리국장께서 긴급한 서울시 업무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시 보조금 지연교부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사업은 미아삼거리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저류조를 이용한 벽천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고한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수유동 154~161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12억원, 수유동 570~576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16억 7,000만원, 수유동 산37~117-3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9억 9,000만원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아동 산 19-80의 토지매수 사업비 9억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신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와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만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좀더 일찍 설계비 등등 여러 가지를 미리 시작했다면 금년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나 미아1동 마을마당, 그것은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계를 미리 했다면 2008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라서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설계용역을 준다면 기간을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6개월입니다.

김지환위원

더 빨리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6개월이라는 것이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용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5~6개월을 계산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더 당길 수 없는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당기면 좋은데, 또 기간을 당김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기간만을 계산해서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지환위원

잘못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똑바로 갈 길을 옆으로 빠지게 한다든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현장 같은 데를 가 봐도 하루면 끝날 것을 가지고 2~3일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설계용역 같은 것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꼭 6개월이라고 못 박아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2009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앞당길 수 있지 않은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곳을 돌아다니다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가정복지과 그 소관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느냐는 문의도 오고, 아직 두 집이, 4필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김지환위원

철거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넘어가겠네요? 4필지도.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전세를 사는 한 세대가 나가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는 강제로 퇴출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몇 월부터 이것을 시작할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용역이요?

김지환위원

용역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철거를 완료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 4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다가다 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복지회관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이 되느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저 역시도 다니면서 노인들을 뵙게 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8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2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3월 31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7월에 추가 4필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이 6개월이 걸리다보니까 내년 4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3월에 공사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4월에 건축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010년 4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의워늘도 다니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된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 예정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1년 동안 설계용역도 않고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예산들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그 예산들이 1년 동안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라면 용역 설계비 예산을 먼저 세워서 용역 설계를 한 다음에 건축 설계비, 부지 매입비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전혀 안되는 곳은 이런 사업은 사실상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삼양동복지관 센터도 집행 예정액이 한 푼도 안 들어갔고, 수유장수경로당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완전 제로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왜 13억, 13억, 4억, 19억 이렇게 예산들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훨씬 더 집행해야 되고 사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 13억 5,000만원씩 예산이 된 것은 건축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수민위원

시설비는 뭐하려고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다른 사업, 더 중요한 사업, 더 빨리 해야 할 사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하면 될 텐데.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설계 용역을 2008년도 10월 16일에 했어요. 용역 발주를. 그런데 용역 발주를 그때 하면서 왜 부대비, 시설비를 왜 미리 이렇게 책정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거의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는 배정을 준다고 그럴 때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9,753만 1,000원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장수경로당 증개축비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경에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용역 발주가 나갔어야 될 것이고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용도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해야지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10월 정도에 용역 발주를 그때서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6월 이전에 했으면 금년에 다른 여건이라도 조금이라도 걸어놓을 것 아니에요. 또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지금도 보면 그래요. 공사들이 지금 겨울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렇게 겨울 공사를 해야 됩니까? 적어도 10월까지는 공사가 끝나고, 부득이하게 공기가 늦춰질 때는 10월 이후나 11월까지 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10월, 11월에 전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 영하 속에서 결국 추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 일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들, 한 분 안 계십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하다보니까 집행이 늦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고 10월 중에 공사를 끝내라는 말씀은 제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4건, 수유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금년 2008년도 기정예산에 3억원만 반영되어서 이번 9월 1차 추경에 1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유동 570~576구간도 3억원만 반영되고 이번 9월에 17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유동 산37~117-3은 금년 추경에 최초로 반영된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이라든가 확장 공사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인가 계획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협의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고 안 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거의 90%가 보상비인데, 보상비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느낍니다. 예산을 한 사업이라도 100% 다 줘도 1개 사업의 도로 개설 공사는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왜냐 하면 보상 협의 과정이 1년 이상,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1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조금씩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늦어진다든지 인가 고시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유4동 산37~117-3이라든지 미아3동 산19-80이라든지 이것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이. 1년 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실시 계획을 하려면 여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가야 될 텐데, 일절 없다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9월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 푼도 쓸 수 없는 절차, 이행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개설 사업들이 10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10월이 넘어가는 같은 공기가 늦어서 별수 없는 여건이었을 때는 한 달만이라도 더 늦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는 공기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9번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출산양육지원금 7,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6,51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며, 폐기물 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교체비 4억 6,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문화 개선, 삼각산 가양주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삼각산 가양주 행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숲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8,071만 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보수,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점멸기 3,400만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일부 감액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보안등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수비 1,000만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일부 감액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우이천 지킴이 간담회 등 320만원은 다른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액 삼각하여 감액 총액은 10건에 9억 2,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960만 1,000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증액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720만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만간자본 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보화교육 기능 보강비 2,87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증액하며,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인부임 5,376만원을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설하며,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4,400만원을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7건에 4억 4,543만 1,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무료 대여소 및 공기 주입기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야간공부방 및 방과후교실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