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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7회 제4행정위원회2008-12-09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모두 7개 사업을 심사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7억 1,700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14억 9,400만원은 보상지연 및 설계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통합관련 사업비 40억 2,000만원은 용도변경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구민의견 수렴 후 시설용도결정으로 인한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화계사 종각 건립비 1억 9,300만원은 화계사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종각건립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종각의 적정 규모와 위치에 대하여 문화재청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문화재 방범시설 설치사업비 6,600만원은 2008년 12월 등록문화재 제40호인 창녕위궁재사가 전면적인 보수가 시작되므로 완공시점인 2009년 10월 설치예정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3억 4,000만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3억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용도변경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중첩되는 사항으로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3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명탑 설치에 따른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하는 등 제반절차상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화계사 종각 건립비가 1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2억 500만원이네요.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집행예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집행은 됩니다.

이기황위원

금년에 집행될 것이고 아직 현재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집행 예정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예정으로 된 것이지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2억 571만 5,000원 중에서 집행된 것은 전혀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계사가 지금 우리 강북구에 체납된 금액이 수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 체납된 것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모르시지요?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출석시켜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인데 화계사가 체납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을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질의 중에 제가 세무과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 세무과장이 오면 확인하고 다시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대개가 외부적인 사유, 법적인 사유 이런 데가 많은데, 특히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보상지연이기 때문에 설계방식 변경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보상이 지연되었는가, 그 다음에 설계방식이 왜 또 변경되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하고 설계변경 관계는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예상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조달청에서 한 3, 4일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해서 했습니다. 잘 지으려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예정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욱위원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지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2009년도에는 분명히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정확하게 착공되고 12월말까지는 철거까지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동 통합 관련 사업비에 관해서 각 동별로 시설용도결정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수렴은 마쳤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설계가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도서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오랜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에도 용도변경청사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 세워졌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9동 구청사가 지금 용도변경청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합니다.

김용욱위원

미아9동 청사에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다 완료되어야 되겠고 또 되겠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기황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화계사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재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화계사에서 지방세 체납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변상금이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지금 파악이 되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에 변상금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건축과는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8억원 정도 이야기하던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확인을 좀 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체납이 얼마 동안 된 거예요? 금년에 된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지방세 체납하는 곳에다가 우리 구세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면 좀 굴욕적인 것 같은데.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화계사의 변상금 내용은, 화계사측은 지금 하천이 내려오다가 오랜 세월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과 옛날 땅하고 자기네 땅이 하천에 지금 침범이 되어 있고 전의 것은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국유지였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인데 법상으로도 어렵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자기네가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종교단체는 받기가 힘듭니다.

이기황위원

화계사에서 협조가 안 되면 못 받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지요, 못 받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협조해 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상당히 여러 번 면담하고 했거든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71만 5,000원이 국·시비예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기황위원

국비하고 시비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된 예산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쓴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내야 되는 구비를 체납하는 데에 이것을 사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 건축과 과태료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우종오위원장

이위원님, 그 내용은 제 생각에 조금 후 휴식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이기황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거는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확인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갔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이기황위원

재무과장이 하신 말씀이 사실에 입각한 답변해 주신 것 맞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약 2억여원 정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화계사의 협조 없이는 못 받고 화계사의 협조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과태료가 5억 2,00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다음 질의받고 나서 하실까요?

이기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민운동장에 조명탑 설치가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을 설치하려면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 전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새로 하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윤영석위원

법률이 무엇이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명탑 설치를 하려면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공사를 한 지 얼마 되었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잔디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틀린데 운동장시설 들어갈 때 같이 했으면 일찍 끝날 것 아니에요. 법률 제출이 얼마나 걸려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년 1월이나 되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일찍 알았으면 일찍 했으면 일찍 끝날 것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운동장을 공사해 봤으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잔디조성공사하고 조명탑 설치공사를 함께 묶어서 공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확보된 금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 금액 속에는 조명탑 설치공사는 빠져 있었고 인조잔디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인조잔디조성에 관한 부분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조명탑도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추경에 추후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 당시 동시에 조성계획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조성계획변경을 의뢰해서 그 조성계획변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분리되어서 확보되는 바람에 어려웠습니다.

윤영석위원

운동장 내에 잔디하고 조깅트랙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휀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잔디구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잔디구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는 축구전용구장은 아니고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다 보니까 휀스를 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현실적으로 휀스 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죽은 사례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여건에서 운동하는 것은 우리 구민운동장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할 때에도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우려 때문에 휀스를 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화계사가 우리 건축과에 체납한 금액이 5억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불법 건축물을 화계사가 건축을 했고 이것을 철거 요구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매년 과징금이 부과되는 관계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사가 1층 단층 건물로 해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것을 지하층을 설치하고 다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서 매년 이행될 때까지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게 몇 년 되었지요? 불법건축물을 신축한 지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1992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황위원

1992년도에 건축했고, 이 과징금은 매년 몇 %씩 과징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그러면 1992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최초에 부과되었던 이행금이 얼마였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 그 당시에는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올라서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금년도에 늘어난 것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1992년도부터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5억 2,000만원이 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한 8,000만원, 9,000만원이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화계사 문제가, 이행강제금의 제도가 생긴 게 1992년 7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입법 발생이 1992년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지금 화계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입법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건물이다. 우리는 그 시정지시를 보냈고 시정완료를 했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하고 다시 재발생된 것이고 1992년 이후에 입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어서 매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쟁점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화계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정소송입니까, 행정심판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행정소송입니다.

이기황위원

행정소송 1심이 안 끝났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1심은 끝났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1992년 이전에 기 입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그렇게 판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해서 항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재판이 일단 화계사가 승소했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1심에서는 화계사가 승소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원고 승소했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일단 한 번 패소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그동안 ’92년도이면 약 한 16년 동안은 그냥 안 낸다 이런 정도만 했고 자꾸 부딪치다 보니까 화계사 측에서 화가 났던지 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고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 본예산을 통과해서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등등 하다 보면 4월, 5월, 6월이 가고 7월, 8월 장마가 지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시작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겨울에 다 써 버리려고 저렇게 공사를 한다’ 이런 언성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다루어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 보니까 조명탑 같은 게 추경에 잡혀 놓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바로 3, 4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해야 할 공사는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키고 명시이월해서 3, 4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총괄적인 구정 운영을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공사하고 또 본예산을 계획 짜봐서 9, 10월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추경재원이라고 하는 게 연초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재원은 저희구의 의지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서울시의 세입현황, 세입추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타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추경재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되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설계절차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확보되면 그 다음 연말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지만 추경재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 안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구비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비보다는 대부분이 국·시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시비 배정이 거의 대부분 9월, 10월쯤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 10월에 배정되면 그것을 설계하고 연내에 계약까지 해서 착공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고견은 가능한 사업의 진도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추경에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기묘한 방법을 연구해 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연이 되는가 했더니 본예산 잡힌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하니까,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계용역 해 놓으면 어떤가 했더니 그것도 또 어렵다,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데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연구 좀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9, 10월에 돈이 남으니까 계속 사업한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통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민들과의 대화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중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그런 시선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계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욱위원이 지적한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수유1동 복합청사를 11월달 착공한다고 서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11월은 커녕 12월 지나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행정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나름대로는 이해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봄부터 된다 그러던 것이 여름, 가을, 겨울, 왜 하필 그 추운 겨울에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거듭 나오곤 하는데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반복되면 예측가능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3월 작년부터 물어보면,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됩니다, 내년 초에는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됩니다”, 이게 또 1년을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은 우리한테 물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고 전달해 주지만 결국 거짓말은 우리가 하는 게 돼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제는 좀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9번,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감사활동 강화, 행정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하여 5,72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전승,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오패산 산신제 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에 3억 7,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을 삭감하고,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1,950만원을 삭감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홍보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치단체평가 참여는 예산절감으로 2,68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출연금, 출연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78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394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94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8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8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감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구정 주요업무 기획, 구청장 연설문 발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과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3만원 감액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54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1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7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5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9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절감으로 2,22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행사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4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 기금출연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한마음걷기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5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920만원 감액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행복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감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예산절감으로 3억원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독감예방접종비는 예산절감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회의중지

2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감액 총액은 31건에 8억 8,568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의 사업명을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과 감액 총액중 5억 1,448만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욱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