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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9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06-16

이대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 정돈이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간사 공석으로 인하여 진주시 의회 위원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조례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간사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개인 신상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가운데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방청객을 퇴장시킨 후에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위원장님에게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위원님께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잠깐 잊었습니다. 정경천 우리 위원님께서 간사 선임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밖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것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잠깐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천 전 위원장님에게 사실은 그것을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그런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시간적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경천 전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정경천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약 1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셔서 1년 동안 잘 지내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어제 일을 겪어 오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제가 저번에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김진부 의장님께서 몇번이나 사퇴서를 반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화로나 만나서 그런 뜻을 간곡히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퇴서를 다시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5월 말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후에 김진부 의장님께서 신안동으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신안동에 있어서 신안동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김진부 의장님께서 사퇴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꼭 이번에는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퇴서를 돌려 받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의회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청취불능)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석봉

강석봉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중으로 넘기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우리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해당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실.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께서는 중요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되도록 중복 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공보감사 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무래도 이 시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밖에 나가셔도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저희 부서 예산액은 7억4,500만원 지출액은 7억600만원, 집행잔액이 3,900만원 홍보기획 예산액이 6억2,300만원, 지출액은 5억9,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98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제일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시보 상임위원 인건비인데 예산액이 2,670만원, 지출이 1,8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870만원 다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보 상임위원 인건비 예산은 6급 12호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5억7,600만원에 지출이 5억5,8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일반 운영비에서 1,600만원, 여비가 14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760만원, 집행잔액 26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256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8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64만원입니다. 하단부 공보관리, 예산액 1억500만원, 지출9,800만원 해서 집행잔액 750만원, 경상예산에 인건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 인부임이 집행잔액이 129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8,500만원에 지출이 8,100만원,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340만원, 행사지원비가 45만원해서 3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720만원에 지출이 48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1,580만원, 지출액이 1,390만원, 집행잔액이 86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405-01에 자산취득비 나오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72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 건입니다. 그 당시 예산 계상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것을 구입할 것이라고 72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살 때 보니까 그 금액이 일부 다운이 되고 해서 그 한대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무엇을 안샀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720만원 전부다 카메라 구입입니다. 한대입니다.

정경천위원

예산서에 보면 니콘 디지털카메라해서 있고 니콘 디지털 카메라 전용 후레쉬하고 두대가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른 부품입니다.

정경천위원

제품이 한단계 낮은 것을 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그 말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당초 보다 금액도 떨어졌고...

정경천위원

그 다음 공보감사 46페이지에 경상 예산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경상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충분히 쓰고 남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입니다.

정경천위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산절감액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지출액이 보면 5억7,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10%절감한다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산절감은 과목에 따라서 10%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2,700만원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맞추기보다는 실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 외는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 하실분,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12개월입니다. 거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위에 시정홍보 추진비에 보면 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시정홍보, 2005년도 예산할 때 봤는데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으로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자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홍보는 지방화시대 피알시대인데 부서 운영추진비는 30만원으로 모자라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시정홍보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더 모자랄 수 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딱 100만원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이 4,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 그 뜻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현철위원

효과가 나타나면 좋을 것이고 이 잔액도 제가 볼때는 100만원 남기는 것 보다 다 써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예, 강주열 위원입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 과장님 저희들이 1년에의회 정례회가 1차, 2차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의정 활동 오래 하면서 늘 말씀 드리는 것인데 정례회때 말입니다. 1차 정례회때 공보감사담당관께서 결산서를 하는데 한번 정도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앉아 있다 가시면 안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강위원님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앉아 계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에서 그렇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직급이 5급이지 사실상은 국장의 그런 급이라고 생각해 주셔야됩니다. 도에도 공보관이 있고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시장은 직제상 보면 국장 위에있는 부시장이지 국장하고 같은 레벨로 보시면 그것은 잘못 보시면, 그것은 잘못 보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부시장님을 국장 직급으로 볼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직급 순위를 못 따질 만큼 상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임시회 때는 안오더라도 정례회때 여기가 기총무위원회 선임 상임위원회니까 그래도 의회를 집행부에서 존중하고 정례회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경청한다는 의미에서도 잠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부시장님한테 저 이야기 전달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예산이 1억500만원이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라는 것이 조사 쪽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1,500만원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몇배입니까? 감사 조사 관리 예산이 1,500만원이고 공보관리가 1억500만원이니까 7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감사하고 조사 관리하는데서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공보관리 하는데는 돈이 1억이나 들어가고 감사하는데는 1년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됩니까? 조사를 감사를 게을리하는 것인지 감사나 조사는 돈은 필요 없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곱배 차이인데 같은 과에 같은 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일반 운영비는 일부 공보관리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공보관리는 홍보책자나 신문 광고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사보다는 많이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감사 조사 예산을 좀 올려주든지 공보관리 예산을 조금 삭감하든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금년 예산은 감사관리가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하다 보면 공보감사에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1년에 건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내 감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리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감사나 조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마치고 공보 감사 담당관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8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에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43페이지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획예산액은 429억5,282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4억5,905만3,38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54억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관리는 3억3,014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9,299만4,22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3,715만3,78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26억1,772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9,266만6,000원인데 지출액은 371억618만5,16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4억3,078만84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확인 평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96만원이고 지출액은 4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예산액은 13억5,775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3억4,111만3,69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4만5,310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줄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액은 12억4,893만6,000원으로 서 집행액은 11억3,710만1,4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183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결과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통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2,77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1,807만2,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5만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3억6,318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7,427만4,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890만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1억 923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7,987만3,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36만5,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법무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5,394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9,440만1,280원으로서 1억5,954만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예산액은 261억7,458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26억2,3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은 201억6,110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2,058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옆에 익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만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는 예산액이 52억9,084만 6,000원인데 집행액은 33억3,660만원이며 집행액은 8,364만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3억3,906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8억5,015만7,030원이고 지출액이 40억798만원7,000원입니다. 그 부분도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 계속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관광 진흥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5억1,296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8억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42억 542만5,380원이며 여기는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억8,778만9,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영상 음반입니다. 예산액이 593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513만3,56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0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리입니다. 진주성 관리는 예산액은 21억7,8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억6,2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 지출한 액이 29억2,100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2억1,913만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진양호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5억9,62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6,184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44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체육 진흥부분입니다. 위에서 여덟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54억4,748만5,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26억4,135만7,720원이며 여기도 명시 이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7,698만5,2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8억398만4,000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부분 6,750만원 그래서 지난 해 지출한 것이 16억8,169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1억8,979만1,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서 이체 사용한 부분은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다섯 건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다섯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입 부분에 예산액이 5억2,8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납액이 4억3,545만8,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시하고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저희들이 과다 세입을 잡은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런 세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세출 부분에는 예산액이 5억2,8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4442만9,1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8,423만4,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이월사업비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을 쓰다가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매년 당초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예상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2, 2003, 2004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하기 전보다 많은 액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195억1,249만2,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일반회계만 순세계 잉여금이 357억 5,445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약 160억이 과다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 해놓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추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남았을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조목조목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주시민으로 부터 받은 세금으로 1년간 약 16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집행하다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태풍 매미 때문이라구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넘어 온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태풍 매미가 언제 왔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에 왔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2004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이월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월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금년에 1차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약 750억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각 과에서 정말 세밀한 분석을 해서 이 정도 적정한 선 같으면 되겠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인데 수치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당초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좀더 심도 있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에 쓰이게끔 그리고 각 읍.면.동 시 의원들 연말되면 필요한 사업장 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까지 남겨가면서 까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상당한 약 35억7,200만원이 남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인건비 같으면 우리 진주시가 공무원 숫자 정확하게 알고 일용 인부임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표준 정원제 발령이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에 의해서 잡아 놓으니까 현원 숫자가 작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표준정원제와 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에 잡은 그 예산만 해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차 추경때 또 인건비를 더 많이 증액 했거든요. 이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억을 증액 했다구요. 12억 증액한 인건비는 하나도 안썼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35억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남을 것을 알면서 또 추경에 12억을 요구를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당초 설명 드렸습니다만 표준 정원 발령시기가 지연되고 또 당초 정원상 1,556명이었는데 현원이 1,499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이 35억 수치가 남았다는 것은 늦게 발령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은 놔두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 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시기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따른 발령시기가 인건비는 우리가 항상 확보해 놔야 되고 또 발령시기가 언제 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5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정말 국내여비, 국외 여비하면서 예산 심의 할 때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남겨가면서 까지 당초 예산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정원제 34명하고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출자를 확보해 놓고 출장을 갈 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해 놔도 안가는 부분을 여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서 전반 적인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나, 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요소요소에 적재 적소에 쓸 수 있어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1년간 사장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앞으로 예산을 연말에 책정할 때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과장님 저는 앞에 결산 부분보다도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목변경 예산 전용건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충의사 조경 공사나 촉석루 지붕번와 단청 및 촉석문 보수공사 시공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 행사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을 일반행사지원비로 전용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600만원을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전용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행사에 소요되는 학생 앨범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전용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부기가 된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심의 할 때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몰랐는데 예산서에 보면 행사 지원비 안있습니까? 201-02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 개최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초 예산에는 여기 보면 행사지원비가 540만원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는 1,610만원 1차 추경을 합니다. 당초 예산보다 3배 정도해서 1차 추경에 하고 거기다가 전용을 600만원 합니다. 그리해서 2,75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밑에 보면 제1회 진주시 주관 박람회 행사개최해서 또 300만원 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되느냐 하면 당초에 540만원이었던 행사비가 3,05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행사실비 보상비를 행사지원비로 전용하는데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해 주는 부서에는 이것이 적정하게 쓰여질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행사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용비 그 다음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도 없던 최고 경영자 취업설명회 행사에 지방 대학생 취업 설명회 개최 비용을 전용해서 썼고 부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행사지원비로 지원이 될 수 없는 앨범 제작비에다 예산을 전용해서 600만원을 주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목간 전용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목간 전용관계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승인 해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 경우는 당초예산에 잡아 놓고 예산을 추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상당한예산을 확보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의지거든요. 목간 전용을 아무렇게나 허용하면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국제통상업무추진에 따른 부족 예산 전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202-03은 여비거든요.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1,72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1,720만원을 예산 확보 해놓고 여비로 얼마나 전용했느냐 하면 1,200만원이나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을 당초 예산 책정할 때에는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1,720만원을 책정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 정도만 놔두고 전부다 전용할 정도로 되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목간 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무차별적인 목간 전용이나 그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예산 부서에서는 철저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44페이지에 예산 운영 총괄적인 이월액이 5억1,780만원 되어 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54억4,300만원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것이 아까 강주봉 위원도 지적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있네요. 아까 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을 과다 확보한 것 아니냐 2억6,570만원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하고 후생 복리비는 직원들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이 11억4,800만원 남아 있습니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앞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숫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전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이 예산파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관계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직급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성격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서 그렇지 실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보조비 또한 대민활동비, 정원에 대한 가산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54억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이... 예산 담당 부서는 사업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가 싶어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정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령시기가 늦어지니까 경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6,000만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입니다.

김형택위원

자체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읍.면 숙원사업비 그 부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기본 적으로 당초 예산이 2,400만원에서 6,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확보 해놓은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 당초 예산 보다 많은 액수로 알고있습니다. 6,6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얼마얼마 이렇게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다가 불필요한 것, 예를 들면 낭비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깎다 보니까 집행한 심의한 잔액과 또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을 안해서 저희들한테 보조 신청 안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대균위원

일부 특히,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관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깎인 것이 아니고 기본 적으로 관변 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대해서 깎인 부분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다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리 되어서 작년 신청한 금액은 약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심의 결정한 것이 16억 정도로 집행이 6억4,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6억4,700만원 집행된 각 단체 보조금 액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321페이지하고 32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채무 결산서 중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700억 정도 100억 상환되고 지금 590억 정도 부채가 되어있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진주시 부채가 590억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안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고 계신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7개 읍.면.동에 가서 총무 계장님에게 물어 봤는데 한분도 모르던데요. 진주시 읍.면.동 주무계장님 정도 되면 공직 생활 한 20년 정도 하셨을 것인데 진주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유재산도 327페이지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예산과 부채와 자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좀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8년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부채가 158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해 시장 선거때 진주시 부채가 2,000억이다.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부도가 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시장 당선자에게 전임자 시장을 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 시민 단체나 기자들 와 계시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1,580억의 부채를 2,000억으로, 결산서에 보면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해도 왜 2,000억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25년 동안 발생할 지방채 이자 부분을 합쳐서 결산서에 2,000억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결산서 보시면 그런데 제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라든지 금융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절대 부채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차입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25년 동안 앞으로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 차입금이나 부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도부터 이자 부분은 빼고 부채를 했습니다. 행정 자치부에 결산 지침서에 보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잘 모르고 진주시가 부채가 많다해서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평거동 제3차 택지 개발하고 가좌동 택지 개발을 진주시에서 직영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당장 진주시가 2,000억 정도 지방 자치 단체가 부도날 지경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래서 택지개발을 평거동제1차, 제2차 택지개발을 해서 수입금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됩니다. 300억 내지 400억 정도 1차, 2차 합치면, 수익을 내어서 청사도 짓고 했는데 지금 가좌동 택지 개발하고 평거동 택지 개발은 주택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진주 경기가 왜 어렵느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갔는데 주택공사 현장 소장에게 진주에 협력업체 등록된 업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공사 사업법에 협력업체에 등록된 업체라야 만이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가좌동에서 임대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 분양 했는데 진주에 있는 돈을 소위 말하면 골수라고 하는 돈을 거의다 주택 공사에서 빼 가버렸습니다. 지난번 주택공사에서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 시설 분양 예정가 보다도 많게는 배 정도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부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안해주고 그래서 과다하게 부채가 많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그것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주택공사로 넘어가고 지금 평거동 3차 택지 개발이 앞으로 3년, 4년 걸린다고 보면 진주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박탈해 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진주경기가 어려운데 제조업이 없는데 건축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그래서 진주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진주에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쭉 한 10년 동안 제가 설명한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시민들에게 저는 예산과 부채 그러니까 채무결산서와 공유재산 증감 보고서 이런 것들은 시보를 통해서든 공고를 통해서든 충분히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그 출발은 최소한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 정도는 알려야 만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 부분 이런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합니다만 전 시민에게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조그만한 리후렛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590억이라는 작년말 현재 590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 진주시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것은 24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 것은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갚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모른다면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기획총무위원님 말고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원인자 부담 부채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590억 중에서 근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속된 이야기로 하면 진주시 순수 부채에서 빼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갚을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갚을 것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의원 두분이 의원 되기 전에 그 분이 의원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두분에게 시민 운동하면서 진주시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두 의원이 동일하게 강 의원그래도 한 2,000억 안되나, 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기획담당관에게 그 부채 내역서를 참고 자료로 달라고 해서 그 의원님들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산 계장님한테 주라해서 그 두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시민단체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 담당관이나 강주열이가 가서 설명해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구체적인 내역을 당신들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시민단체에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받아서 준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아야됩니다. 원인자 부담 하는 진주시 순수 부채, 그러면 진주시 순수 부채 500억 중에서 200억, 300억 밖에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부채가 300억 정도 되니까 어떤 신규사업을 해도 기채 내어도 되겠다든지신규 사업할 때 부지를 사도 된다든지 제가 왜 이 논리를 전개하느냐 하면 결국 시내 있는 배영초등학교 저런 부지를 사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부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 졌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시민을 대상으로 또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진주시 순수 부채가 얼마이고 원인자 부담 상환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주택공사에서 저렇게 우를 범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마쳤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우리 거기 시보에 안냅니까? 결산서 내용을 간단하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앞으로는 결산서를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는 시보하고 또 인터넷 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관계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수차 질문하고 특히 우리 강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러번 합니다만 사실상 부채 해도 일반적으로 보다보면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말 현재 590억 정도 되고 그 다음 일반회계가 240억 정도 그외 것은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240억 정도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순수한 우리 부채는 이것 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가 2003년도말 현재700억으로 보고 되어 있네요. 작년도 갚은 금액이 102억3,600만원 갚고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빚이 596억3,200만원으로 남아 있고, 이 내용 맞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중에서 보니까 뒤에 채무현황별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많네요. 일반회계는 없다고 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240억 정도입니다. 일반회계는 240억이고 문산사봉하수처리장설치하고 하수관거정비, 상수도확장 부분이 그 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일반회계 241억 남아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145억 하수도 특별회계가 209억 여기 남는 채무를 갚는데 우리 재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제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달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여러 가지 자금에 따라 다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해서 갚는 경우도 있고 5년 거치 10년 균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러 부분은 밑에 부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차관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빚이 감소 되겠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기금 결산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여기 보니까 채무 부담행위는 없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결산 보고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40페이지 보면 채무 부담 행위는 없다고 했는데 채무 결산 보고서에 보니까 채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채무 부담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빚을 안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정책 개발에 원래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에다가 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보다 더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로 법무 관리에서 많이 남았고 제일 뒤편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1억 정도 확보했는데 그중에 집행한 것이 800만원 집행하고 9,200만원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수행을 하면서 패소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배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예비비를 확보해 놨는데 그것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을 예상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배상금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집행을 참고로 해서 확보해 놓거든요. 지출하는 원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추경을 안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비로 실제 정책개발에 쓰인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 개발에 쓰인 것은 기타 보상금에 보면 시민들 제안 채택한 것, 공무원 제안 채택 또 베스트 파이브 채택해서 된 부분, 이 부분을 집행했고 단순히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 집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어차피 여러 가지 시책 업무가 있지만 새로운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돈이 그런 쪽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많이 안 쓰인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은 개발해서 해당 부서, 주관 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시책을 이행한다든지 이행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 이 부분에서 실례를 들어봐 주시라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시책개발해서 해당 부서에 넘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실제 실행은 도서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모험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교통 행정과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공원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해당부서로의뢰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정책 개발과에서 실제 우리가 기업도시 유치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제 많이 무산이 되었는데 무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도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기업도시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왜 투자를 안하느냐 우리 나라 경제가 앞으로 너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겠느냐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대기업하고 전경련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만든 것이 기업도시입니다. 실제 기업도시 특별법이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특별법에서 전경련에서 또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어느정도 관철이 되어지고 일부분은 특별법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기업에서는 투자를 해 봐도 별로 재미가 없다 해서 대기업이 기피하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그렇게 많이 시군에서 참여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금연에 기업도시 5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매년마다 기업도시를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힘을 내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결국 그 기업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정부에서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처음 시작부터 정부에서 약간 사기성이 있었던 것이 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당초 큰 계획이다 해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실제 대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기대에 못 미쳤다해서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일종의 사기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도시 유치가 있으려면 실제 있을 런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무상이 되어 버릴지 모르겠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한 두개씩 정부에서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한번 봅시다. 72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 이전 사업에 이게 보니까 정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한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정책개발 분야에서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10원도 쓰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 아니면 민간 단체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두 번 했는데 결국 주관은 우리 시하고 진주 포럼21인가 하고 양쪽에서 했는데 실제 이 행사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경비 전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경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일부분 부담한 것은 여기 오시는 초청인사들 접대한 것하고 일부 프랭카드 경비,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했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은 것이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세미나 개최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도시가 결국 무산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 추진 과정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의욕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하는 세미나 토론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반드시 기업도시가 아니고 토론회 정책개발부분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한창 이야기 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 이양 안있습니까. 그 부분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공공기관 이전은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각 시군에서 각 시도별로 유치 운동을 벌리고 해서 저는 지금 까지 해온 것이 국력의 낭비다 아니면 행정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 하거든요. 이것은 수차례 해서 발표가 연기되고 우여곡절 끝에 6월 24일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시도별로 강제 배분으로 안들어 갔습니까. 워낙 기간이 먼곳은 안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니까 안된다 해서 강제 배분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남에 빅탠 기관 중에 한 기관하고 10개내지 12개 기관이 오는 것으로 그것은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중앙 정부와의 연계도 있지만 도와의 관계도 아주 밀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서 몇 개 올때에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진주의 특성을 살려서 무엇을 줄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특성에 맞는 기관을 도에서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도에서 예상하기로 어떠어떠한 기관을 우리 진주에 유치 하려고 계획 잡고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빅탠 기관 중에 한 기관 또 빅탠 기관이 안되면 농업관련 연구 기관...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도 도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주로 농업관계 식물.생물 관계를 한 3개 기관을 우리 진주에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가상인데 거기에도 보조를 맞추고 해서 진짜 올 부분은 올 수있게끔 오기가 힘든 부분은 거기에 얽메여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많은 기관을 진주에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도로 공사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진주 서부 경남에서 중심권에 있고 또 그동안 서부경남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업 도시가 기대 만큼 너무 거품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실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기관이 진주에 유치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예산에 66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예산이란 예측해서 산출하는 것인데 적정치에 아주 근사치에 가까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잔액이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지금 최우수상이 두 분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한분이 문산 휴게소를 진주 휴게소로 바꾸어 달라하고 도로에 표지병하고 또 뒤벼리길 꾸미는 것하고, 우수도 두분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은 예산을 밑에 포상금에다 계상했고 시민 제안은 상하반기해서 최우수가 100만원 상하반기니까 200만원 아닙니까. 우수가 50만원 2명, 장려가 30만원 2명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민 제안 들어온 것이 건수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별로 크게 향상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너무 엄격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창 대상자가 2명 밖에 안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

이현철위원

잔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안 제도를 시정에 반영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어떤 것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동안 보면 진주성 깃발하고 소싸움장 깃발하고...

이현철위원

최우수상 두 분중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최우수상은 안나왔습니다. 장려 나오고 우수 하나 나오고...

이현철위원

판단하셔서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제때제때 채택하셔서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런 포상금은 560만원,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과장님 73페이지 배상금 당초 예산은 1억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 원인 행위는 800만원 그리고 잔액이 9,200만원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배상금은 각 실과에 걸쳐서 행정 소송 민사 소송해서 패소를 했을 때 민간인들한테배상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작년에 우리 진주시가 패소한 건은 몇 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패소 한건은 두건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두건이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가 없습니다. 소송 건수는 전부다 한 5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민사 소송의 패소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25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기타 1건은 저희들이 서로 합의해서 판결된 것이고 계류중이 17건이고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한 예산 아닙니다. 다른 해에 보면 1억도 모자라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금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년도 예산 확보한 기준으로 해서 확보한 것이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일반 운영비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관보를 쭉 봤는데 실제 관보를 보고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보 당초 48부인데 읍.면에 가는 관보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예산도 절약할 겸해서...

김형택위원

읍.면.동에 가는 관보를 줄이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읍.면.동에는 관보를 보려면 인터넷으로 전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7부를 절감하는데 1,700만원 정도됩니다. 또 소송 수행 착수금이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줄었고 또 현장 감정료라든가 공탁 수수료 이것이 소송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형택위원

많은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들어와서 패소를 많이 하면 많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패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김형택위원

소송하는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1억 이상 되는 큰 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한 10% 내지 20% 정도는 변호사가 하고 나머지 10%정도는 공무원들이 수행합니다.

김형택위원

최근에 작년도에 감사할 때 이야기한 바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공무원이 직접하므로서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 높다. 그 이유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많은 자료를 제공하니까 판사들이 우리 집행부에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그러한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소송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글을 보고 우리 법무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과장님 방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개소 하셨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언제부터 개소해서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올 3월부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2개월 보면 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2개월 반, 한 3개월 정도...

정경천위원

설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임대료가 한달에 110만원, 전화료...

정경천위원

그런 것은 빼고 인건비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정경천위원

공무원 몇명 갔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공무원이 수시로 가서 한 사람 근무하고...

정경천위원

상주 공무원은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서 자고 그런 것은 한 사람이 올라가면 보통 사무실에서 한 이틀 정도 자고 오래 못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내려오고 그리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총 소요 예산은 3개월이면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전부 든것이 한 600만원 정도...

정경천위원

공무원 여비까지 다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여비까지 하면 한달에 1,000만원이 아니고 전부다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반 운영비에서...

정경천위원

투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 여기 썼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 개소한 곳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타 단체는 개소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몇번 왔다 갔는데 그 뒤에 개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모르고 우리는 철수를 해버렸으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효과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면서 계속 기업하고 연계를 하고 시장님이나 오시면 바로 기업가기 전에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향우회에서 방문해서 격려도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기업도시를 유치 못했다는 것 그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노력했는데도 국가적인 시책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고 증액했거든요. 그 의지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때 노력한 것이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 밑거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경천위원

미리 투자해 놨으니까 결실할 때를 기다려 보자 이런 뜻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간략하게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기업도시 관련된 전경련에서 세미나할 때 제가 같이 참석해 보고 건설 교통부하고 국토 학회에서 세미나할 때 제가 참석해 보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성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안되었다고 제가 다른 어떤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기업도시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보면 그러한 세미나나 토론회에 시위원들이 몇번 가서 보고왔느냐 저는 거기 가서 만약 보고 왔다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기가 편했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와 예산과 인적자원들이 동원되어서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반드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들도 소관 위원회에서 한 서너분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낌이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도로공사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도로공사 본사만 이전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도로공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본사에 오는 직원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도로 공사 본사는 자연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었고 그러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과 더 좋은 내부시설과 부대시설과 교육, 의료, 여타 거기 관련된 수십개의 하청 업체들이 동반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공사 본사 이전한다고 하면 발상 자체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는 구나 이렇게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하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도 저희들이 갈 때 판문동에 할것이다는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충분히 검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문건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판문동이 적지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려오면서 동료 위원들한테 도로 공사와 같은 저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고 물으니까 다른 분들은 정촌쪽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 개발실에서 그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되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각과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나 정책이나 방향이나 아이디어나 시책사업을 제공해 주는 과다 이렇게 보면 경상남도에서 FC프로축구단을 올 연말까지 창단 하려고합니다. 알고 계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 진주가 오랫동안 축구로 명성을 떨쳤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봉래 초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축구를 하는 전문팀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조 잔디구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안동에 공설운동장, 그러면 당장 프로축구가 올 연말에 창단되면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프로축구경기가 열릴것인데 이 경기를 진주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프로축구 인조 잔디에서 안하는 것 아시죠? 프로 축구는 인조잔디에서 안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프로축구단이 진주에 와서 경기를 할 경기 장소는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프로 축구단이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만드는 기간이 2년, 3년이 걸린다고 보면 2006년도부터 3년이면 2009년까지 걸린다고 보면 3년 동안은 경상남도에 프로축구단이 만들어 져도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덕체육관도 인조잔디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천연 잔디로 지금 공정이 40%가까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모덕 경기장 관중 앉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000명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는 넘어 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모덕 경기장이 국제 경기장 프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설계되고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주에서 프로 축구를 하면 메인 경기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축구 경기를 진주에서 할수 없다는 그런...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대한민국 프로축구 월드컵 지금 청소년 대표의 축구 열기나 어떤 관심, 이런 것이 얼마나 지대하고 많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인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체육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이 월드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진주 시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있을 것 같애서 정책개발실하고 또 기획담당관실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인데 양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권 문화관광 담당관은 문화 관광부 지정축제인 국제 유등 축제에 관한 보고차 가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 해도 될는지 양해를 구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 하시죠.

정경천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편안하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답변 못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 적인 안에 내용은 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원인행위를 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원인 행위를 했다면 사고이월로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해야될 것인데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예산서 뒤에 부록으로 붙여 놓으니까 거의 다가 심의가 안된 사항이고 결산에 와서 이렇게 보는 사항이 되어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301-10해서, 22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안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보통 보면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제가 특이하게 문화 관광담당관실을 보니까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것이 301-10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그럼 일반 보상금은 거기에 대한 기능이 다하고 나면 반드시 불용 되어야 하거든요. 불용 처리해야할 예산 과목인데 명시이월을 시킨다 말입니다. 만약 그 해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하겠다고 했는데 창단이 안되면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엄청나게될 수 있거든요. 일반 보상금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거든요. 인건비 및 운영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저도 깊이.... 저도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보상금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깊이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사업비상 같으면 명시 이월되는데 보상금은 다음 연도에 해도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정경천위원

인건비를 명시이월해서 쓰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단을 못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한 모양인데....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산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인건비 성질을....

정경천위원

작년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올해 또 창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제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정경천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설명서나 예산 부기나 집행 과정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

다음에 262페이지 디지털 문화 대전 이 관계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충의사 입구에 보면 전주 이설해서 1,500만원 명시이월했거든요. 이월 사유가 전봇대를 옮기면서 어떻게 한전과 협의가 지연되어....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 하든지 해야지 협의 조차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충의사 입구에 충의사를 들어가는 위치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추경에 아마 이것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신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01은 수용비거든요. 일반 운영비에 보면 수용비 성격이 있는 것인데 시외버스 이용 광고물 제작 및 광고료를 또 3,000만원을 명시이월한단 말입니다. 이 수용비를 어떻게 해서...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시외버스 이용 광고물 제작 광고료, 광고 기간 중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

정경천위원

집행이 불가하다해서 수용비를 어떻게 해서 명시 이월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방금 그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수용비 성격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경천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적정한지 안 한지를 담당자나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나가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산회계에 대단히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이과장, 거기 51페이지에 통신관리 예산이 집행이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1억1,100만원 남은 것이 예산 절감이 8,200만원이고...

김형택위원

무슨 과목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공공 요금, 경상적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또 그 외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2,100만원이고 예산절감 8,200만원입니다.

김형택위원

입찰잔액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100만원입니다.

김형택위원

예산절감은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8,200만원입니다.

김형택위원

예산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리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5시 10분전이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특히 논개 영정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266페이지 이것은 진주성 순세계 잉여금이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추경할 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6,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6,900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잡수입에 보면 논개 분향 수입하고 장군 대여복 수입이 기타 잡수입이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현재 논개 영정 철거되고 난 연후에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론을 보도가 되고 하니까 혹시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지 사람들도 안들여다 보고 그냥 갈 사람들도 찾아 보고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김형택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960만원이 잡수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이 정도는 세입에 올라 오겠네요?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960만원 예산액에서 53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왔는데 예산이 430만원 정도 적게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예산이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현재 한달정도 지났습니다만 논개 사당 일일 수입액을 보면 영정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전에는 위패를 모시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용료 수입중에서 자동차가 작년에 우리 진주성 주차장을 조성했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3년 전이었는데 보건소 옆에 주차장 말이죠. 2003년도에....

김형택위원

그것도 진주성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입도 작년과 금년이 별 차이가 없겠네요?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결산 검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논개 영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논개 영정 문제는 기존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때 말씀드린대로 각 분야 별로 한 2명씩 전체 18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논개영정 말고 논개 동상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신문에 보니까 표준 영정으로 한다. 시정을 받는데 그것하고 또 달라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동상은 이미 문광부에 논개 동상과 관련해서는 문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는 별도로 할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영정하고 동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는 3차원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영정은 평면으로 만들어진 2차원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순명

정순명위원

그걸 시행하고 있네요?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정경천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안있습니까? 이 감리비는 당초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과목에 설치 되지 않은 예산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임의로 만들어서 전용할 때는 의회에 입법권에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계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에 없거든요. 그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없는 것은 반드시 추경하든지 예비비로 사용해야지 임의로 그 항을 만들어서 전용해서 쓰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다고.... 그때 예산 계장님 유권해석 받은 것 있죠? 작년에 저하고 신간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작년에 농정 기획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있을 때는 반드시 법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 질의 회신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작년에 제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촉석루 촉석문 공사가 1960년도 재건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대대적인 수선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로서는 큰 문화재공사로 발주했는데 아마 전문 감리를 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의 감독하에서만 감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 때문에 문화재 공사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감리하는 회사에 전문 감리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리비가 없었다. 감리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정경천위원

그 당시 아예 책정을 안했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명시는 안했는데 요즘은 예산과목이 거의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식으로 아주 세목으로 쪼개 놨다가 요즘은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촉석루 공사비 자체가 발주하는 과정에 공사비를 남겨 놓고 쓰지 않고 전체다 공사비에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리비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혀 남은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것은 꼭 쓰시려고 했으면 시설 부대비를 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구태여 감리비라는 항목을 예산 심의 할 때 없었던 과목을 임의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죠.

강동근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촉석루 공북문 안있습니까? 거기 아래 논개제에 갔는데 그 전에 벌어졌다고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고 위에 보니까 더 많이 벌어 졌는가 싶은데 그것을 고친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고건축 분야에서는 그것을 시멘이라고 합니다. 시멘한다고 하는데 회칠이죠. 그것이 아직 까지 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본 이유는 그것이 건축물의 어떤 미관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건축물의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궁궐이나 상당히 성내에도 건축물 자체가 어떤 것은 회칠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혀 회칠이 안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품격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런 건축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손을 보든지 했을 것인데 그것이 건축물이 안전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 라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앞으로 그 당시 공사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그냥 회칠 벌어진 틈을 메우려고 해도 비계를 설치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가 있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동근위원

그때 논개제 가서 위에 보니까 위에 그림이 망가져서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했을 것인데 왜 이리 되어 있을까, 이렇게 군담을 했는데...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목조 건물의 특성상 나무가 갈라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지만 그 자체는 너무나 많이 갈라져서 저희들도 정말 보기도 흉하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양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명시이월2,700만원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체 사업해서 재료비 되어 있는데 무슨 재료비입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재료비는 진양호 동물원에 사료 구입비가 주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족 동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약품비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700만원 명시 이월된 것은 2004년도에 물개....

김형택위원

명시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물개 구입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물개 구입은 캐나다 산이 되어서 국제입찰로서 용도계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산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기는 1,000만원인데 사실상 1,000만원 플러스해서 1,000만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1년 동안 물개를 구입 못했다. 그 말씀이죠?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습니까? 동물을 위해서 이미 사료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주가 되고 있는 것이 당초 부기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 물개 구입과 기린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린 구입 예산이 7,000만원으로 부기 계상이 되었는데 그 기린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동물원에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협의 조율을 했는데 국내에서 그 예산으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린을 구입하지 못한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동물원에 재료비가 남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비 예비심사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